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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름: baekjoowo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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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ndag No. 16/2026 — 팜유 수출 시행규칙

Permendag No. 16/2026은 PP No. 24/2026의 위임으로 제정됐다. 위임 근거는 Pasal 2 ayat (5)·Pasal 5다. 대상은 팜유 파생품목 5개(CPO·RBDPO·RBDPL·UCO·잔여물)다. 이 품목들의 수출 주체는 BUMN Ekspor로 한정된다(Pasal 5 ayat (1)). 민간 사업자에게는 늦어도 2026-12-31까지만 경과 인정이 남았다(Pasal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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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No. 45/2025 — 산림 무단점유 행정제재

산림지역 안에서 산림 부문 인허가 없이 이뤄진 농장업·광업·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와 벌금 산식을 정한 PP No. 24/2021을 개정한 정부령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벌금 산식을 「위반면적×위반기간×단가」로 단순화하고 팜유에는 헥타르당 연 2,500만 루피아의 정액 단가를 못박았다. 둘째,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재로 「환수(Penguasaan Kembali)」를 신설했다. 셋째, 이 환수는 벌금을 완납한 뒤에도 이뤄지며, 환수된 산림지역은 국영기업 담당 장관을 거쳐 지정 국영기업에 넘겨져 농장·광업 등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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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ndag No. 17/2026 — 페로합금 수출 시행규칙

PP No. 24/2026의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페로합금(paduan besi)」에 적용한 무역장관령이다. 수출 주체는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된다(Pasal 2 제1항). 규율은 별표가 HS 세번과 금속 함량으로 그은 줄에 따라 둘로 갈린다. 별표 I의 12항목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가 수출신고의 통관 보완서류로 의무화된다(Pasal 3 제4항). 별표 II의 3항목은 검증보고서 의무가 없다. 대신 BUMN Ekspor 경유와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 체계로 규율된다(Pasal 2 제2항 b호, 별표 II 비고). 전환기간이 끝나면 두 별표 모두 BUMN Ekspor 독점으로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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