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en ESDM No. 12/2026 — 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
Permen ESDM No. 12/2026은 광업구역 우선 부여의 고려 기준을 조문화하고 WIUP 행정 검증에 14 역일 기한을 둔 장관령이다.
Permen ESDM No. 12/2026은 광업구역 우선 부여의 고려 기준을 조문화하고 WIUP 행정 검증에 14 역일 기한을 둔 장관령이다.
PMK 71/2026은 가산세 경감·면제를 일부 고지서에는 닫고, 2년간은 재량으로 넓혔다.
관세총국은 관세 면제·경감·BM DTP 수동 쿼터 차감 자료를 SINSW와 맞추는 재조정 절차를 신설했다.
인도년시아-일뮼 경제동반장민자혁협정(IJEPA) 특혜관세윴을 정한 PMK No. 60/2026 중 사용자뮁 무관세 품목표(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Lampiran B·C)만 전면 교씤하는 재무문마니려다.
재무부는 KMK No. 74/MK/BC/2026으로 수입제한 국경 감시 목록을 전면 교체했다. 감시는 자유무역지역·보세장치장·경제특구 반입·반출에도 적용되고, 종전 지정은 폐지됐다.
재무부가 수입통관신고서 수량 단위를 일반·보세장치장·바탐 세 갈래 별표(3,775개 품목)로 다시 지정하고 종전 지정 4건을 폐지했다.
PMK No. 68/2026은 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 관세율표 모법의 네 번째 개정이다. 신설한 제4B조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원료 세번 6개에 0%를 한시로 부여한다. 적용 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이다.
금융감독청(OJK)은 POJK No. 17/2026으로 은행 사업계획(RBB) 제도를 새로 정했다. 2027년분 보고는 구 POJK 5/2016 기준을 그대로 쓰고, 신규 체제 전면 적용은 2028년분부터 시작한다.
POJK No. 23/2023 제8장은 기존 보험·재보험사의 최소 자기자본(Ekuitas)을 두 단계로 올리도록 정한다. 1단계는 2026년 말, 2단계는 2028년 말까지다. 2단계부터는 자기자본 규모로 회사를 KPPE 1·KPPE 2로 나눈다.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 범위도 함께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