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K No. 69/2026 — IJEPA 특혜관세표 개정
최종검토 2026-10-21핵심
- PMK 69/2026은 IJEPA 특혜관세표 중 무관세 품목표(Lampiran B·C)만 전면 교씤한다.
- 교씤된 품목표는 HS 코드 258개(B)·13개(C)로, 철강(72·73류)과 석유·가스 시추용 강관이 다수다.
- 공포 당일 시행댜고, 신구 대조 결과 품목 범위는 구판과 거의 같으리 코드 2건만 오기로 보여 정정된다.
확인할 일
- 일뮼 경유 원재리·므부품안의 HS 코드가 쎻 대조 Lampiran B·C 코드가 목력에 포함넍으는지
- 석유·가스 시추용 강관(OCTG)·철강 코일 수입분의 세번이 목력과 일치하는지
- 수입 품목의 세번이 이번에 코드가 정정된 2건(7227.90.10→.90, ex 7304.24.10→ex 7304.29.10)에 해당하는지
- 원산지증민서(Form IJEPA) 품목 분류가 바뀜 Lampiran 구성과 맞는지
- 시행
- 2026-10-02
최종검토 2026-10-21
- 법령명(원어)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9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60 Tahun 2026 tentang Penetapan Tarif Bea Masuk dalam Rangka Persetujuan antara Republik Indonesia dan Jepang mengenai suatu Kemitraan Ekonomi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Japan for an Economic Partnership)
- 약칭
- PMK No. 69/2026
- 제정(ditetapkan)
- 2026-09-28, 자카르타
- 공포(diundangkan)
- 2026-10-02 (BNRI 2026 No. 690)
- 시행(berlaku)
- 2026-10-02 (Pasal II — 공포일부터 시행)
- 소관
-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다. 실제 통관 집행은 관세총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소관이다.
- 위계
- 장관령(Peraturan Menteri)이다.
- 상위 근거
- Perpres No. 36/2008(IJEPA 비준), Perpres No. 32/2026(IJEPA 개정 의정서 비준, BNRI 2026 No. 57), PMK No. 26/PMK.010/2022(관세 품목분류·세율 기본령, 최종 개정 PMK No. 50/2026), PMK No. 60/2026(개정 대상 원 규정, BNRI 2026 No. 537).
- 구성
- 전문(Menimbang 3호·Mengingat 7호) + Pasal I~II(본문 1~4쪽) + Lampiran huruf A(변경 없음, ‘Tetap’)·B(21쪽 중 다수, 258개 품목)·C(13개 품목)
- 개정 관계
- PMK No. 60/2026(IJEPA 특혜관세율 지정, BNRI 2026 No. 537)의 일부를 개정한다. 개정 범위는 Lampiran huruf B·C(사용자별 무관세 품목표)뿐이다. Lampiran huruf A(기본 양허표)는 이 개정에서 “Tetap”(변경 없음)으로 남아 있다.
- 상태
- 시행 중
한 줄 요약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IJEPA) 특혜관세율을 정한 PMK No. 60/2026 중 사용자별 무관세 품목표(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Lampiran B·C)만 전면 교체하는 재무부령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일본에서 원재료·부품·중간재를 수입하면서 IJEPA 특혜관세를 쓰는 법인에 적용된다. 한국계 제조법인 가운데 일본 모회사·계열사나 일본 공급처를 거쳐 철강재(코일·강관·체결구)나 화학제품(카본블랙·에폭시 수지 등)을 들여오는 곳이 특히 걸린다.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서 일본산 시추용 강관(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을 쓰는 EPC·오일필드 서비스 법인에도 직접 영향이 있다. 이 PMK가 바꾸는 것은 품목별 세율 전체가 아니라 무관세(0%) 특례를 받는 HS 코드 목록이므로, IJEPA 세율을 전혀 쓰지 않는 수입에는 영향이 없다.
핵심 조문
PMK No. 69/2026, Mengingat 6호
Peraturan Presiden Nomor 32 Tahun 2026 tentang Pengesahan Protokol Perubahan Persetujuan Republik Indonesia dan Jepang mengenai suatu Kemitraan Ekonomi (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Japan for an Economic Partnership)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6 Nomor 57);
6.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 개정 의정서(Protocol Amend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Japan for an Economic Partnership) 비준에 관한 2026년 대통령령 제32호(관보 2026년 제57호)
공포 2026-10-02
이 Mengingat 항이 이 개정의 성격을 정한다. PMK 69/2026은 재무부가 임의로 세율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이미 비준된 IJEPA 개정 의정서(Perpres No. 32/2026)를 국내 통관 규정에 반영하는 이행 조치다. 조약 당사국 간 협상으로 바뀐 품목표를 국내법 단계에서 뒤따라 고친 것으로 읽힌다. 다만 그 의정서 자체의 협상 경위나 품목 선정 기준은 이 PMK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PMK No. 69/2026, Pasal I
Lampiran huruf B dan huruf C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60 Tahun 2026 tentang Penetapan Tarif Bea Masuk dalam rangka Persetujuan antara Republik Indonesia dan Jepang mengenai suatu Kemitraan Ekonomi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Japan for an Economic Partnership)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6 Nomor 537) diubah, sehingga menjadi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huruf B dan huruf C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Menteri ini.
인도네시아공화국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onesia and Japan for an Economic Partnership)에 관한 수입관세율 지정에 관한 2026년 재무부령 제60호(관보 2026년 제537호)의 별표 B호 및 C호를 개정하여, 이 장관령의 불가분한 일부를 이루는 별표 B호 및 C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다.
공포·시행 2026-10-02
개정 방식이 “일부 조문 수정”이 아니라 별표 전면 교체다. Lampiran huruf B·C는 옛 내용에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새 내용으로 바뀐다. 이 PMK의 Lampiran에는 huruf A(기본 양허표)가 “— Tetap —“(변경 없음)로만 적혀 있고 본문이 재수록되지 않았다. 즉 품목별 단계적 양허 일정 자체는 그대로다. 바뀌는 것은 huruf B·C, 즉 뒤에서 설명하는 “사용자별 무관세 품목표(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뿐이다.
PMK No. 69/2026, Pasal II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undangkan.
이 장관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공포·시행 2026-10-02
제정(2026-09-28)과 시행 사이에 유예가 없다. 공포일이 곧 시행일이다. JDIH 재무부 법령정보망 메타데이터로 공포일(2026-10-02)·시행일(2026-10-02)이 같음을 직접 확인했다. 기업이 수입통관 시점에서 참고해야 할 기준일은 “제정일”이 아니라 “공포일”이다.
PMK No. 69/2026, Lampiran huruf B(Lampiran I 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발췌
1. 2803.00.20 – Acetylene black
43. 7208.10.00 – Dalam gulungan, tidak dikerjakan lebih lanjut selain dicanai panas, dengan pola relief
199. 7304.24.10 – – – Casing dan tubing dengan yield strength kurang dari 80.000 psi, ujungnya tidak diulir
249. 7318.15.10 – – – Dengan diameter luar …
1. 2803.00.20 – 아세틸렌카본블랙(acetylene black)
43. 7208.10.00 – 열간압연 코일(폭 600mm 이상 비합금강, 무늬가 있는 것)
199. 7304.24.10 – – – 항복강도 80,000psi 미만, 나사가공 안 된 케이싱·튜빙
249. 7318.15.10 – – – 지름이 …인 것
공포·시행 2026-10-02
Lampiran huruf B는 일련번호 1~258번, HS 코드 258개로 구성된다. 전수 집계 결과 HS 72류(철강, 153개)·73류(철강제품, 63개)가 216개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화학제품(28·29·38·39·40류, 33개)과 석재·유리(68·70류, 9개)다. 72류는 대부분 열간압연·냉간압연 강판·코일이고, 73류는 석유·가스 시추용 케이싱·튜빙·드릴로드(73.04)와 나사·볼트·너트 등 체결구(73.18)가 다수다. 표에는 관세율(%) 칸이 없다. 명칭이 “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사용자별 무관세 품목표)인 데서 보듯, 이 목록에 오른 HS 코드는 관세 0%가 적용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 해석은 목록의 구조(요율 칸 부재)로 추론한 것이고, 재무부·관세총국의 별도 해설자료와는 대조하지 못했다.
PMK No. 69/2026, Lampiran huruf C(Lampiran II 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 발췌
4. ex 7208.39.90 – – – Dengan ketebalan lebih dari 2 mm tetapi kurang dari 3 mm, maksimum tensile strength 550 Mpa …
8. ex 7304.22.10 – – – Pipa bor belum jadi (green pipe) dengan yield strength kurang dari 75.000 psi dan ujungnya belum dikerjakan
4. ex 7208.39.90 – – – 두께 2mm 초과 3mm 미만, 최대 인장강도 550Mpa인 것 …
8. ex 7304.22.10 – – – 항복강도 75,000psi 미만의 미완성 드릴파이프(그린파이프), 끝부분 미가공
공포·시행 2026-10-02
Lampiran huruf C는 일련번호 1~13번으로 B보다 훨씬 작다. 화학(28·39류) 3개, 철강·철강제품(72·73류) 10개로 구성되고, 철강 항목 다수가 ex 표시(해당 세번 중 일부만 특정 규격으로 한정)가 붙은 석유·가스 시추용 강관류(그린파이프·케이싱·튜빙)다. huruf B·C 모두 “ex” 표시가 붙은 항목은 세번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특정 규격(두께·인장강도·항복강도 등)만 특혜 대상이라는 뜻이다. 통관 시 세번만으로는 적용 여부가 갈리지 않고 규격 명세까지 맞아야 한다.
실무 쟁점
huruf B·C는 기본 양허표와 별개의 특례이고, 적용 범위가 세번 전체가 아니라 규격 단위다.
IJEPA 기본 양허표(Lampiran A)는 품목별로 단계적 관세 인하 일정을 정한다. 반면 huruf B·C의 “사용자별 무관세 품목표”는 그 일정과 무관하게 일부 세번(또는 세번 안의 일부 규격)에 즉시 무관세를 주는 별도 목록으로 보인다. 같은 세번이라도 huruf A의 단계적 세율과 huruf B·C의 0% 중 어느 쪽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둘이 충돌할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PMK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관세총국의 통관 실무(PIB 신고 시 특례 코드 선택 등)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 표시 품목은 세번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huruf C의 석유·가스 시추용 강관류처럼 “ex 7304.22.10″으로 표시된 항목은 그 세번에 속하는 모든 물품이 아니라, 인장강도·항복강도·두께 등 Lampiran에 적힌 규격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만 대상이다. 세번이 같아도 규격이 다르면 무관세 특례를 받지 못하고 다른 세율(huruf A 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구 Lampiran B·C와 신구 대조 결과, 실질 품목 변동은 거의 없고 오기로 보이는 코드 2건만 정정됐다.
이 PMK는 huruf B·C를 “diubah, sehingga menjadi sebagaimana tercantum”(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로 전면 교체한다. 구 PMK 60/2026 원문(983쪽, jdih.kemenkeu.go.id에서 직접 확보)의 huruf B·C를 신판과 일련번호·HS 코드 단위로 전수 대조했다.
huruf B(Lampiran I)는 구판 257개 항목에서 신판 258개 항목으로 늘었다. 구판의 HS 코드 257개는 빠짐없이 신판에 그대로 남아 있다(삭제된 코드 없음). 늘어난 1개는 7227.90.90(HS 72류, 크로뮴 0.5% 이상 함유 봉강류의 “기타(Lain-lain)” 항목)이다. 구판에서는 이 항목이 바로 앞 번호(186번, “크로뮴 0.5% 이상 함유”)와 같은 코드 7227.90.10으로 중복 표기돼 있었다. 같은 번호 체계 아래 “기타”로 서술된 품목이 상위 품목과 동일한 HS 코드를 쓰는 것은 세번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다. 신판은 이 항목에 잔여 코드 7227.90.90을 부여해 186번(7227.90.10)·187번(7227.90.90) 두 항목으로 분리했다. 원문 PDF(983쪽 중 972쪽)에서 직접 확인했다.
huruf C(Lampiran II)는 구·신 모두 13개 항목으로 개수가 같다. 12개 코드는 완전히 동일하고, 11번 항목만 ex 7304.24.10에서 ex 7304.29.10으로 바뀌었다. 설명문(항복강도 75,000psi 미만의 미완성 케이싱·튜빙, 그린파이프, 끝단 미가공)은 구·신 동일하다. 구판에서는 이 항목이 “7304.29 – 기타(Lain-lain)” 표제 아래 있으면서도 코드는 바로 위 10번 항목(7304.24 표제 아래)의 코드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 항목이 같은 코드를 공유하는 오류가 있었다. 신판은 표제와 일치하는 7304.29.10으로 바로잡았다. 원문 PDF(983쪽 중 982쪽)에서 직접 확인했다.
종합하면, 이번 개정은 huruf B·C를 “전면 교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품목 범위는 구판과 거의 동일하다(huruf B 258개 중 257개, huruf C 13개 중 12개 코드가 완전히 일치). 새로 추가되거나 빠진 품목은 없고, 구판에 있던 중복·오기로 보이는 HS 코드 2건만 정정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 “오기 정정”이라는 해석은 두 PMK의 코드·표제·설명문을 직접 대조해 추론한 것이고, 재무부가 개정 사유를 공식적으로 “오기 정정”이라고 밝힌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Menimbang huruf b는 “이행 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만 적는다). 또한 이 대조는 일련번호·HS 코드 집합 단위로는 전수(258+13건)를 마쳤으나, 두 칼럼(인도네시아어·영어) 설명문 전체의 문장 단위 일대일 대조는 PDF 추출 방식(다단 표가 재배치되며 줄바꿈이 달라짐)의 한계로 코드가 바뀐 두 항목 외에는 전수 검증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재료·부품·중간재의 HS 코드를 Lampiran huruf B·C 목록(철강 72·73류, 화학 28·29·38·39·40류 중심)과 대조해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석유·가스 시추용 강관(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 등 OCTG 계열)이나 철강 코일·체결구를 일본산으로 수입한다면 세번뿐 아니라 “ex” 규격 조건(두께·인장강도·항복강도)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이전 PMK 60/2026 체제에서 무관세 특례를 받던 품목은 이번 개정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된다(huruf B 258개 중 257개, huruf C 13개 중 12개 코드가 구판과 완전히 일치). 다만 HS 코드 7227.90.10/.90(huruf B 186·187번), ex 7304.24.10/ex 7304.29.10(huruf C 10·11번)에 해당하는 품목을 다룬다면 구판 표기 오류로 처리 이력이 꼬였을 가능성이 없는지 통관 이력을 재확인한다.
- 수입통관 시 사용하는 원산지증명서(Form IJEPA) 품목 분류·규격 기재가 바뀐 Lampiran 구성과 일치하는지 통관 담당·관세사와 점검한다.
- 기본 양허표(Lampiran A, 변경 없음)에 따른 세율과 huruf B·C의 무관세 특례 중 어느 쪽이 실제 신고에 적용되는지는 관할 세관에 직접 확인한다.
개별 통관 신고의 세번·특례 적용 판단은 현지 관세사·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진행할 문제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6-09-28 | 제정(ditetapkan), 자카르타 |
| 2026-10-02 | 공포(diundangkan), BNRI 2026 No. 690 |
| 2026-10-02 | 시행(Pasal II, 공포일부터 시행) |
번역본
본문 Pasal I~II 전체와 Lampiran huruf B·C(258+13개 HS 코드, 합계 271개)를 번역해 원문과 대조하는 검수를 마쳤다(1차 검수에서 지적된 관보 역어 표기 한 곳을 정정한 뒤 재검수 통과). Lampiran huruf A(기본 양허표)는 이 PMK 원문에 “변경 없음”으로만 표시돼 재수록되지 않아 번역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수를 통과한 번역으로 좌 원문(인도네시아어)·우 번역 2단 PDF를 조판했다(12쪽, v1). 별표 huruf B·C는 번호·HS 코드·원문 품명·번역 품명 4칸 표로 수록했다. 원문에 함께 적힌 영어 설명 칸은 본문 표에는 싣지 않고 각주로 비수록 사유를 밝혔다. 그 밖의 각주로 huruf A 미수록 사유, 구판 대비 코드가 바뀐 두 항목(huruf B 186·187번, huruf C 11번)의 반영 사실, huruf B 229번 원문 자체에 섞인 영어 표기를 설명했다.
1차 자료
- PMK No. 69/2026 원문 상세 페이지(jdih.kemenkeu.go.id, 전문 25쪽). 2026-10-20 직접 수집.
- PMK No. 60/2026 원문 상세 페이지(jdih.kemenkeu.go.id, 전문 983쪽, 개정 대상 원 규정). 2026-10-20 직접 수집.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MK No. 69/2026 전문 25쪽을 직접 열람했다. 전문(Menimbang·Mengingat), Pasal I·II, Lampiran huruf A(변경 없음 표시)·B·C 전체를 확인했다. Lampiran huruf B·C의 HS 코드 구성(개수·HS 2단위 분류)을 전수 집계했다.
- 원 게시 URL 확보: 2026-10-20 재무부 법령정보망에서 원문 PDF를 직접 받았다. jdih.kemenkeu.go.id. 상세 페이지에서 제정·공포·시행일, 관보 번호를 대조했다. jdih.kemenkeu.go.id/dok/pmk-69-tahun-2026
- 개정 대상 원 규정(PMK 60/2026) 전문 확보·신구 대조 완료: 2026-10-20 재무부 법령정보망에서 전문(983쪽)을 직접 받았다. huruf B(Lampiran I)·huruf C(Lampiran II)를 일련번호·HS 코드 단위로 신·구 전수 대조했다. huruf B는 258개 중 257개, huruf C는 13개 중 12개 코드가 구판과 완전히 일치한다. 코드가 바뀐 항목은 huruf B 186·187번(구판의 중복 표기 7227.90.10이 신판에서 7227.90.10·7227.90.90으로 분리)과 huruf C 11번(ex 7304.24.10 → ex 7304.29.10) 둘뿐이다. 삭제된 코드는 없다. 두 항목 모두 원문 PDF(각각 983쪽 중 972쪽·982쪽)에서 직접 재확인했다.
-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
- PMK 60/2026 huruf B·C의 코드 2건 변경이 재무부의 의도적 “오기 정정”인지 여부(추론이며, 공식 해설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 huruf B·C 전체 항목의 인도네시아어·영어 설명문 문장 단위 전수 대조(코드가 바뀐 두 항목 외에는 PDF 추출 방식의 한계로 전수 검증하지 못했다. HS 코드 집합 단위 대조는 전수 완료)
- User Specific Duty Free Scheme이 관세 0%를 뜻한다는 해석을 재무부·관세총국 해설자료로 재확인하는 일
- huruf A(기본 양허표)와 huruf B·C(무관세 특례) 사이의 적용 우선순위
- 원산지증명서(Form IJEPA) 발급·인정 절차와 이 개정의 관계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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