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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n ESDM No. 12/2026 — 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

최종검토 2026-10-27

Permen ESDM No. 12/2026

핵심

  1. 금속광물·석탄 광업구역을 우선 방식으로 줄 때 지질 잠재력·주민 경제 가치·지역 고용을 고려해야 한다.
  2. 2026-10-13부터 우선 방식 WIUP 신청은 관계 장관이 OSS에서 신청일부터 14 역일 안에 행정 검증한다.
  3. 기한을 넘기면 장관이 후속 검증 여부를 정할 뿐 승인 간주 조항은 없고, WIUPK 검증에는 이런 기한이 없다.

확인할 일

  • 현지 파트너의 우선 방식 WIUP 신청일과 OSS 접수 기록이 남아 있는지
  • 계획 공지에 대상 구역이 있고 신청 자료에 검증 기준 근거가 있는지
  • 서류가 삭제된 별표 II·IV A호에 맞춰져 있는지와 대체 안내 여부
  • 14 역일이 지난 신청에 장관의 후속 검증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시행
2026-10-13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26

법령명(원어)
Peratur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Republik Indonesia Nomor 12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Nomor 18 Tahun 2025 tentang Peraturan Pelaksanaan Peraturan Pemerintah Nomor 39 Tahun 2025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96 Tahun 2021 tentang Pelaksanaan Kegiatan Usaha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
약칭
Permen ESDM No. 12/2026
제정
2026-10-08
공포
2026-10-13 (BN 2026 No. 690)
시행
2026-10-13
소관
에너지광물자원부(Kementerian ESDM) — 서명 Bahlil Lahadalia 장관
위계
장관령(Peraturan Menteri)
개정 관계
Permen ESDM No. 18/2025 — PP No. 39/2025(PP No. 96/2021 2차 개정) 시행규칙(BN 2025 No. 944)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Permen ESDM No. 12/2026은 광업구역 우선 부여의 고려 기준을 조문화하고 WIUP 행정 검증에 14 역일 기한을 둔 장관령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금속광물·석탄 채굴사업허가구역(WIUP)과 특별채굴사업허가구역(WIUPK)을 우선 방식(dengan cara prioritas)으로 받으려는 신청자가 직접 대상이다. 그 부여 절차를 맡는 정부도 대상이다. 이 장관령은 PP No. 39/2025 시행규칙인 Permen ESDM No. 18/2025를 고친다. 누가 신청 자격을 갖는지는 상위 시행령과 Permen ESDM No. 18/2025 제20조 제1항이 정한다. PP No. 96/2021 제17조 제4항(PP No. 39/2025 개정)은 금속광물·석탄 WIUP 우선 부여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눈다. 첫째는 협동조합·중소사업체·종교 사회단체 소유 사업체다. 둘째는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대학 자립을 위한 BUMN·BUMD·민간사업체다. 셋째는 부가가치 제고/하방산업화를 위한 BUMN·민간사업체다. 한국 기업은 대개 이런 현지 사업체의 지분 투자자나 원료 구매자로서 간접적으로 걸린다.

국민광업지역(WPR)과 국민채굴허가(IPR)를 다루는 개정항목(제73~76A조)은 주지사·장관과 IPR을 받는 개인·협동조합에 적용된다. 비금속광물·특정종류 비금속광물·암석 WIUP는 구역 신청 방식이라 우선 부여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제2조 제6항). 적용 제외나 경과 규정은 원문에 없다.

핵심 조문

Permen ESDM No. 12/2026 Pasal I angka 2 (Permen ESDM 18/2025 제19A조 신설)

(1) Pemberian WIUP dengan cara priorita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5) huruf b harus mempertimbangkan:
a. sebaran potensi geologi dengan indikasi potensi Mineral logam dan/atau Batubara;
b. manfaat nilai ekonomi bagi masyarakat; dan
c. penciptaan lapangan kerja di daerah.
(2) Selai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mberian WIUP dengan cara prioritas juga dapat mempertimbangkan:
a. wilayah atau kawasan sumber daya yang berdekatan dengan masyarakat; dan/atau
b. peningkatan nilai tambah/hilirisasi.
(3) Pemberian WIUP dengan cara priorit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laksanakan secara objektif, transparan, dan akuntabel.
(4) Informasi rencana pemberian WIUP dengan cara prioritas dimuat pada laman resmi Kementerian.

(1) 제2조 제5항 b호의 우선 방식에 따른 WIUP 부여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금속광물 및/또는 석탄 잠재력의 징후가 있는 지질 잠재력의 분포;
b. 주민을 위한 경제적 가치의 편익; 및
c. 지역 내 일자리 창출.
(2) 제1항의 고려 사항 외에, 우선 방식에 따른 WIUP 부여는 다음도 고려할 수 있다.
a. 주민과 인접한 구역 또는 자원 지역; 및/또는
b. 부가가치 제고/하방산업화.
(3) 제1항 및 제2항의 우선 방식에 따른 WIUP 부여는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게 시행한다.
(4) 우선 방식에 따른 WIUP 부여 계획 정보는 부처 공식 누리집에 게재한다.

제정 2026-10-08 · 공포·시행 2026-10-13

문언상 제1항의 세 기준은 「고려하여야 한다(harus mempertimbangkan)」로 의무다. 제2항의 두 기준은 「고려할 수 있다(dapat)」로 재량이다. 제4항은 우선 부여 계획을 부처 공식 누리집에 싣게 했다. 실무에서는 기준별 배점이나 최저 요건이 없다는 점이 걸린다. 어느 정도를 충족해야 부여되는지는 문언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제4항의 계획 공개는 신청자가 부여 예정 구역을 미리 알 수 있는 공식 경로가 된다.

다른 법령과 겹쳐 보면 두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제3항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게(objektif, transparan, dan akuntabel)」를 요구한다. 개정 이유를 적은 Menimbang a와 같은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2026-07-16 결정 202/PUU-XXIII/2025를 선고했다. 이 결정은 UU No. 2/2025 제51B조·제60B조의 제1항·제2항을 다뤘다. 그 「우선 방식」 문구를 조건부 위헌으로 판단했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객관·투명·책임 있는 평가로 부여한다고 읽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취지다. 제3항의 문언은 이 요구와 겹친다. 둘째, Menimbang a는 국내 부가가치 제고 우선을 개정 이유로 든다. 원문은 「mengutamakan peningkatan nilai tambah di dalam negeri」다. 그런데 제19A조 제2항 b호는 하방산업화를 재량 기준으로 두었다. 같은 헌재 결정은 하방산업화 갈래의 고려 사항도 다뤘다. 제51B조 제2항 d호·제60B조 제2항 d호를 국내 공급망 우선으로 읽게 했다. PP No. 96/2021 제17조 제4항 c호도 하방산업화를 우선 부여의 한 갈래로 둔다. 그 갈래 안에서 이 재량 기준이 갖는 비중은 문언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Permen ESDM No. 12/2026 Pasal I angka 3 (Permen ESDM 18/2025 제29조 개정)

(3) Terhadap pemohon WIUP Mineral logam atau WIUP Batubara dengan cara priorita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0, dilakukan verifikasi administratif oleh menteri terkait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engan mempertimbangkan kriteri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9A ayat (1) huruf b dan huruf c serta Pasal 19A ayat (2) huruf a melalui mekanisme penyelenggaraan perizinan berusaha berbasis risiko dalam Sistem OSS.
(4) Pelaksanaan verifik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lakukan paling lama 14 (empat belas) hari kalender, sejak permohonan diajukan.
(5) Apabila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terlampaui tanpa ada keputusan hasil verifikasi administratif, maka Menteri berwenang menentukan permohonan yang diajukan pemohon untuk dilakukan verifikasi lanjutan.

(3) 제20조의 우선 방식에 따른 금속광물 WIUP 또는 석탄 WIUP 신청자에 대하여는, 관계 장관이 법령에 따라 제19A조 제1항 b호·c호 및 제19A조 제2항 a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OSS 시스템의 위험기반 사업허가 운영 체계를 통하여 행정 검증을 한다.
(4) 제3항의 검증은 신청일부터 14(십사) 역일 이내에 한다.
(5) 제4항의 기간이 행정 검증 결과 결정 없이 지나면, 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을 후속 검증에 부칠지 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정 2026-10-08 · 공포·시행 2026-10-13

이번 개정에서 일정에 가장 직접 걸리는 조항이다. 문언상 행정 검증의 주체는 「관계 장관(menteri terkait)」이다. 이 장관령은 어느 장관을 가리키는지 정하지 않는다. 검증 기준은 제19A조 가운데 주민 경제 가치·지역 고용·주민 인접성 세 가지다. 지질 잠재력(제19A조 제1항 a호)은 빠져 있다. 제5항은 기한을 넘기면 장관이 후속 검증 여부를 정한다고만 한다.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14 역일은 처리 기한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기한으로 읽히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개정 지시의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정 지시 문구는 「제29조 제1항을 고친다」뿐이다. 그런데 원문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쇄돼 있다. Permen ESDM No. 18/2025의 옛 제29조는 제1항(OSS 검증)·제2항 두 항뿐이었다. 이번에 제1항에 「부처 공식 채널(kanal resmi Kementerian)」이 더해졌다. 제2항은 a·b호 순서만 바뀌었고, 제3항~제5항은 새로 들어갔다. 14 역일의 근거인 제4항은 지시 문구가 가리키는 제1항 밖에 있다. 공식 공포본에 인쇄된 문언이 기준이 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만 신청자가 기한을 주장할 때 이 형식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남는다.

다른 법령과 겹쳐 보면 기한은 두 단계다. 검증 뒤 장관의 승인·거부 기한은 따로 있다. 고쳐지지 않은 Permen ESDM No. 18/2025 제30조 제1항이다. 그 기한은 14 영업일(hari kerja) 그대로다. 「관계 장관」의 실마리는 상위 시행령에 있다(아래 실무 쟁점).

Permen ESDM No. 12/2026 Pasal I angka 6·7 (Permen ESDM 18/2025 제39A조 신설, 제47조 개정)

Pasal 39A
(1) Pemberian WIUPK dengan cara priorita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8 ayat (4) huruf a harus mempertimbangkan:
a. sebaran potensi geologi dengan indikasi potensi Mineral logam dan/atau Batubara;
b. wilayah atau kawasan sumber daya yang berdekatan dengan masyarakat;
c. manfaat nilai ekonomi bagi masyarakat; dan
d. penciptaan lapangan kerja di daerah.
Pasal 47
(1) Terhadap pemohon pemberian WIUPK Mineral logam atau WIUPK Batubara dengan cara priorita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0, dilakukan verifikasi melalui Sistem OSS.

제39A조
(1) 제38조 제4항 a호의 우선 방식에 따른 WIUPK 부여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금속광물 및/또는 석탄 잠재력의 징후가 있는 지질 잠재력의 분포;
b. 주민과 인접한 구역 또는 자원 지역;
c. 주민을 위한 경제적 가치의 편익; 및
d.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제47조
(1) 제40조의 우선 방식에 따른 금속광물 WIUPK 또는 석탄 WIUPK 부여 신청자에 대하여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한다.

제정 2026-10-08 · 공포·시행 2026-10-13

WIUPK 쪽은 WIUP와 두 군데가 다르다. 첫째, 주민 인접성이 재량 기준이 아니라 의무 기준(제39A조 제1항 b호)이고, 하방산업화 기준은 아예 없다. 둘째, 제47조에는 관계 장관의 행정 검증과 14 역일 기한, 기한 경과 시 처리 조항이 없다. 그래서 같은 우선 방식이라도 WIUPK 신청은 검증 기한을 이 장관령으로는 셀 수 없다. 검증 뒤 장관의 승인·거부 기한은 Permen ESDM No. 18/2025 제48조 제1항의 14 영업일이 그대로 남아 있다.

Permen ESDM No. 12/2026 Pasal I angka 1 (Permen ESDM 18/2025 제2조 제5항 개정)

(5) WIUP Mineral logam dan WIUP Batubara yang telah ditetap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peroleh dengan cara:
a. lelang; atau
b. pemberian prioritas.

(5) 제4항에 따라 정한 금속광물 WIUP와 석탄 WIUP는 다음 방식으로 취득한다.
a. 경매; 또는
b. 우선 부여.

제정 2026-10-08 · 공포·시행 2026-10-13

제2조는 전부 다시 쓰였다. 금속광물·석탄 WIUP는 장관이 정한 뒤(제4항) 경매나 우선 부여로 취득한다. 제3항은 WIUP의 출처를 조사·연구 결과, 반납·축소되거나 만료·취소된 구역의 평가 결과, 옛 계약 구역, 주지사 제안 등 일곱 갈래로 든다. 방사성광물 WIUP는 원자력 감독 기관과 공동 검증을 거쳐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제2항). 제19A조가 인용하는 「제2조 제5항 b호」가 이 우선 부여 갈래다. 실무에서는 제6항이 경계선이다. 비금속광물·특정종류 비금속광물·암석 WIUP는 구역 신청(permohonan wilayah)으로 얻는다. 그래서 제19A조의 고려 기준과 제29조의 14 역일 기한은 이 광종에 걸리지 않는다. 상위 법률과 겹쳐 보면 경매와 우선 부여의 두 방식은 낯설지 않다. UU No. 2/2025가 고친 광업법 제60조 제1항(석탄 WIUP)의 틀과 같다.

Permen ESDM No. 12/2026 Pasal I angka 9·11 (Permen ESDM 18/2025 제73조 제4항, 제75조 제2항 개정)

(4) Usulan WPR oleh gubernur untuk 1 (satu) blok dengan batasan paling luas 100 (seratus) hektare.
(2) Penerbitan IP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engan ketentuan:
a. untuk orang perseorangan dengan luasan maksimal 5 (lima) hektare; dan
b. untuk Koperasi dengan luasan maksimal 10 (sepuluh) hektare.

(4) 주지사의 WPR 제안은 1(한) 블록당 최대 100(백) 헥타르로 한다.
(2) 제1항의 IPR 발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a. 개인은 면적 최대 5(오) 헥타르; 및
b. 협동조합은 면적 최대 10(십) 헥타르.

제정 2026-10-08 · 공포·시행 2026-10-13

국민광업 쪽은 다섯 단계로 짜였다(제73~75조). 주지사 제안, 장관의 WPR 지정, 주지사의 관리 문서 작성, 장관의 관리 문서 확정, 주지사의 IPR 발급 순서다. 무허가 채굴(penambangan tanpa izin)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도 WPR로 제안할 수 있게 했다(제73조 제3항). 실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76조 제4항이다. 주지사는 IPR 채굴에서 나온 금속광물의 가공·정련을 맡을 BUMN·BUMD·민간사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민간사업체의 국적·지분 요건을 따로 두지 않는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신설 제76A조에 드러난다. 주지사는 IPR 발급 뒤 산림구역 사용 승인과 수자원 관리 기관의 기술 권고 등을 받도록 IPR 보유자를 돕는다. IPR만으로 끝나지 않고 산림·수자원 쪽 승인이 따로 걸린다는 전제다.

실무 쟁점

경과 규정이 없다. Pasal II는 공포일 시행만 정한다. 2026-10-13 전에 접수돼 검증 중인 우선 방식 신청에 새 고려 기준과 14 역일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원문이 답하지 않는다. 제29조 제4항은 14 역일을 신청일부터 센다. 시행 전에 접수된 신청이라면 기산점이 시행일보다 앞선다. 그러면 시행 시점에 이미 지났거나 며칠만 남은 기한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관계 장관」은 이 장관령 안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제29조 제3항은 장관(Menteri, 이 장관령에서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 다른 「관계 장관」을 행정 검증의 주체로 둔다. 이 장관령에는 그 범위를 정하는 문언이 없다. 상위 시행령에는 실마리가 있다. PP No. 96/2021 제26C조(PP No. 39/2025 신설)는 검증을 갈래별로 나눈다. 협동조합의 법적 지위·조합원 요건 행정 검증은 협동조합 담당 장관이 한다. 중소사업체의 법적 지위·사업체 요건 행정 검증은 중소기업 담당 장관이 한다. 기술 기준·이행 서약 검증과 나머지 갈래의 검증은 장관이 한다. 제29조 제3항의 「관계 장관」이 이 배분을 가리키는지는 장관령 문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중소사업체 갈래의 행정 검증은 Permen UMKM No. 4/2025가 정하고, No. 4/2026(2026-07-08 제정)이 이를 고쳤다. No. 4/2026은 제26C조 b호를 근거로 든다. 세부 절차는 이 기록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우선 부여 기술 지침이 통째로 빠졌다. 이번 개정은 제33조·제51조와 별표 II, 별표 IV A호를 삭제했다. Permen ESDM No. 18/2025 원문에서 제33조는 별표 II를 두는 조항이었다. 별표 II는 우선 방식 WIUP 부여(제19~32조)의 기술 지침이다. 제51조는 별표 IV A호를 두는 조항이었다. 별표 IV A호는 우선 방식 WIUPK 부여(제40~50조)의 기술 지침이다. 그 대상은 협동조합·중소사업체·종교 사회단체 소유 사업체와 고등교육 갈래다. 이를 대신할 지침은 이 장관령에 없다. 제47조 제2항은 옛 문언 그대로이고 제1항은 「신청(permohonan)」이 「신청자(pemohon)」로 바뀌었을 뿐이다. 신청 자격을 정한 제20조 제1항·제40조 제1항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두 조항은 여전히 옛 조항 번호(제2조 제3항 b호·제38조 제2항 a호)를 가리킨다.

제재 조항은 없다. 이 장관령에는 고려 기준을 어긴 부여나 기한을 넘긴 검증에 대한 제재·구제 조항이 없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원료 조달이나 지분 투자로 연결된 현지 파트너가 금속광물·석탄 WIUP를 우선 방식으로 신청했거나 준비 중인지, 그 신청이 OSS에 접수된 날짜가 기록돼 있는지 확인할 대상이다. 14 역일은 그 날부터 센다(제29조 제4항). 협동조합·중소사업체 갈래라면 행정 검증을 해당 부처가 맡는 구조다(PP No. 96/2021 제26C조).
  2. 신청 자료에 제29조 제3항의 검증 기준인 주민 경제 가치·지역 고용·주민 인접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된다.
  3. 현지 파트너가 준비한 신청 서류가 삭제된 별표 II·IV A호 서식에 맞춰져 있는지, 대체 안내를 받았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이 장관령에는 대체 지침이 없다.
  4. ESDM 공식 누리집의 우선 부여 계획 정보(제19A조 제4항·제39A조 제3항)에 관심 구역이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5. 신청이 WIUPK라면 이 장관령에 검증 기한이 없고 승인·거부 기한(제48조 제1항 14 영업일)만 남는다는 점을 일정표에 반영했는지 점검 대상이다.
  6. IPR 산출 금속광물의 가공·정련 지정(제76조 제4항)을 원료 확보 경로로 검토하고 있다면, 해당 주의 IPR 발급 현황과 지정 절차를 확인할 대상이다.

개별 신청·거래에 대한 판단은 현지 광업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5-03-19 UU No. 2/2025(광업법 4차 개정, LN 2025 No. 29) 제정·공포·시행. 제51B조·제60B조로 하방산업화 갈래 우선 부여 신설
— PP No. 39/2025(PP No. 96/2021 2차 개정, LN 2025 No. 146)
2025-11-18 Permen ESDM No. 18/2025 공포(2025-11-14 제정, PP No. 39/2025 시행규칙, BN 2025 No. 944)
2026-07-16 헌법재판소 결정 202/PUU-XXIII/2025 선고. UU No. 2/2025 제51B조·제60B조 「우선 방식」 조건부 위헌
2026-10-08 Permen ESDM No. 12/2026 제정(서명 Bahlil Lahadalia)
2026-10-13 공포(BN 2026 No. 690)·시행(Pasal II)
이후 원문에 전환기간·후속 기한 없음. 우선 방식 WIUP 신청마다 신청일부터 14 역일이 행정 검증 기한

관련 문서

  • 상위 법률: UU No. 2/2025(광업법 4차 개정) 제51B조·제60B조 — 하방산업화 갈래 우선 부여, 제60조 제1항 — 석탄 WIUP 경매·우선 부여
  • 헌법재판소 결정: 202/PUU-XXIII/2025(2026-07-16) — 제51B조·제60B조 「우선 방식」 조건부 위헌
  • 상위 규정: PP No. 96/2021(PP No. 39/2025 개정) 제17조 제4항 — 우선 부여 대상, 제26C조 — 갈래별 검증 주체
  • 개정 대상: Permen ESDM No. 18/2025(BN 2025 No. 944)
  • 관련 Tracker: PP No. 96/2021 — 광업 사업활동 시행령,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 광업서비스 계열사 사용 승인

번역본

전문(제명·고려사항·근거 법령, Pasal I 개정항목 1~15, Pasal II, 맺음말·서명면)을 개정항목 단위로 옮겼다. 원문에는 해설·별표가 없다. 번역본은 검수를 마친 뒤 원문·번역 2단 PDF로 붙인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에너지광물자원부 법령정보망(jdih.esdm.go.id)의 전자서명 원문 10쪽을 2026-10-26에 내려받아 전 조문을 대조했다. 글자 추출본에서 공포일과 관보 번호가 깨져 있어, 10쪽 서명면을 이미지로 확인했다(공포 2026-10-13, BN 2026 No. 690).
  • 보도 기준: 없다. 해설은 모두 원문 조문에 근거했다. 우선 부여 대상은 PP No. 96/2021 제17조 제4항(PP No. 39/2025 개정) 원문으로 확인했다.
  • 개정 대상 대조: Permen ESDM No. 18/2025 원문 95쪽(jdih.esdm.go.id)을 2026-10-26에 받았다. 삭제된 제33조·제51조·별표 II·별표 IV A호를 대조했다. 제29조·제47조의 개정 전 문언도 대조했다. 고쳐지지 않은 제20조·제30조·제40조·제48조도 확인했다.
  • 상위 법률·헌재 결정: UU No. 2/2025 제51B조·제60조·제60B조는 BPK 공포본 글자본으로 확인했다. 헌재 결정 202/PUU-XXIII/2025의 선고일과 판시는 공식 주석본으로 확인했다. 헌법재판소가 낸 UU No. 2/2025 주석본(mkri.id, 2026-10-26 수집)이다. 결정문 전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 미확인: 「관계 장관」의 범위와 이미 접수된 신청의 처리 방식은 원문에 없다. Permen UMKM No. 4/2026은 JDIH UMKM 사본으로 제목·근거 조항·제정일만 확인했다(공포일·관보 번호 빈칸). No. 4/2025 원문과 두 장관령의 세부 절차는 대조하지 못했다.

1차 자료

  1. 원문 PDF(jdih.esdm.go.id) (전문 10쪽, 수집 2026-10-26)

번역본

Permen ESDM No. 12/2026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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