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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13/BC/2026 — 쿼터 차감 재조정(PER-10/BC/2022 개정)

최종검토 2026-10-21

PER-13/BC/2026

핵심

  1. 관세총국은 관세 면제·경감·BM DTP 수동 쿼터 차감 자료를 SINSW와 맞추는 재조정 절차를 신설했다.
  2. 신설 제17A조는 위험관리 기준 연 1회 이상 재조정을 정하고, 제17B조는 불일치 확인 절차를 둔다.
  3. 제정일 2026-10-02 즉시 시행됐고, 실제 집행 절차는 신설 별표Ⅵ에 위임돼 있다.

확인할 일

  • 면제·경감·BM DTP 결정서상 품명·상표·형식·규격 표기가 수입신고서 기재와 일치하는지
  • 수동 차감 후 남은 면제 잔량이 재조정으로 "미차감" 처리돼 소급 집행될 품목이 있는지
  • 통관 대행사·법인 내부 쿼터 관리 대장이 SINSW 기록과 연 1회 재조정 주기 전에 맞는지
시행
2026-10-02

최종검토 2026-10-21

법령명(원어)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3/BC/202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Direktur Jenderal Bea dan Cukai Nomor PER-10/BC/2022 tentang Tata Laksana Pemotongan Kuota Barang Impor yang Mendapatkan Fasilitas Pembebasan atau Keringanan Bea Masuk atau Bea Masuk Ditanggung Pemerintah
약칭
PER-13/BC/2026
공포
미확인. Peraturan Direktur Jenderal은 관보(Berita Negara) 등재 대상이 아니다. 제정일만 확인됐다.
시행
2026-10-02
소관
관세총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JBC, 재무부 소속)
위계
기관규정
개정 관계
PER-10/BC/2022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관세총국은 PER-10/BC/2022(관세 면제·경감·BM DTP 수입물품 쿼터 차감 절차)를 고쳤다. 개정으로 수동 차감 쿼터 자료의 재조정 절차(BAB VIA, 제17A조·제17B조)를 신설했다. 이 재조정은 관세총국 시스템과 SINSW(국가단일창구) 자료를 연 1회 이상 맞추는 절차다. 전자 차감 때 대조하는 자료 항목(제7조 제2항)을 다섯 가지로 명문화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규정은 관세 면제·경감·국고보조 혜택에 적용된다. 각 혜택의 원어는 면제(pembebasan), 경감(keringanan)이다. 국고보조는 원어로 Bea Masuk Ditanggung Pemerintah라고 하며 약칭은 BM DTP다. 이런 혜택은 재무부장관결정서(Keputusan Menteri) 단위로 쿼터가 배정된다. 이 쿼터를 배정받은 모든 수입자·통관 대행사가 적용 대상이다. 업종 제한은 없다. 다만 기계·설비·원재료 수입에 BKPM 마스터리스트 면제를 쓰는 제조업 법인이 있다. 산업부 경감이나 BM DTP를 쓰는 법인도 실무상 직접 영향을 받는다. 쿼터 차감은 전자(제7조)·수동(제6조 제2항, 통합시스템 경유) 모두 대상이다. 다만 이번 개정의 신설 조문(재조정)은 수동 차감분에 한정된다(제17A조 제1항).

핵심 조문

PER-13/BC/2026 Pasal I 1목 (PER-10/BC/2022 제1조에 2A목 신설)

2A. Rekonsiliasi Pemotongan Kuota adalah proses pencocokan data pemotongan kuota yang terdapat pada sistem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engan 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INSW).

2A. 쿼터 차감 재조정이란 관세총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시스템에 있는 쿼터 차감 자료를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INSW)의 자료와 맞추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26-10-02(제정일 시행)

(해설) 종전 PER-10/BC/2022 제1조는 「쿼터 차감」(1목)을 정의했다. 「쿼터 차감 잔액」(2목)도 함께 정의했다. 두 전산망(관세총국 내부 시스템과 SINSW) 사이 자료를 맞추는 절차에는 이름이 없었다. 신설 2A목은 그 절차에 “쿼터 차감 재조정”이라는 법적 정의를 처음 부여했다. 아래 제17A조·제17B조가 쓰는 재조정은 임의 점검이 아니라 정의된 법적 절차다.

PER-13/BC/2026 Pasal I 2목 (PER-10/BC/2022 제7조 제2항 개정)

(2) Pemotongan Kuota secara elektroni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dengan membandingkan elemen data yang tercantum dalam Keputusan Menteri mengenai pembebasan atau keringanan bea masuk atau bea masuk ditanggung pemerintah yang tersedia dalam 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INSW) dengan elemen data yang tercantum dalam pemberitahuan pabean impor, meliputi:
a. nomor dan tanggal Keputusan Menteri mengenai pembebasan atau keringanan bea masuk atau bea masuk ditanggung pemerintah;
b. nomor item barang pada Keputusan Menteri mengenai pembebasan atau keringanan bea masuk atau bea masuk ditanggung pemerintah;
c. Kantor Pabean;
d. jenis barang, termasuk spesifikasi barang (merek, tipe, dan/atau ukuran); dan
e. jumlah dan satuan barang.

(2) 제1항에서 정한 전자 쿼터 차감은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SINSW)에 있는 면제 또는 경감 또는 국고보조 관련 장관결정서(Keputusan Menteri)의 기재 항목과 수입신고서의 기재 항목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하며, 대조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면제 또는 경감 또는 국고보조 관련 장관결정서의 번호와 일자;
b. 그 장관결정서상 품목 번호;
c. 세관(Kantor Pabean);
d. 물품 종류(상표·형식 및/또는 규격을 포함한다); 및
e. 수량과 단위.

개정 2026-10-02(제정일 시행)

(해설) 종전 제7조 제2항은 “SINSW 자료와 신고서 자료를 대조한다”는 원칙만 정했다. 구체 항목은 열거하지 않았다. 개정으로 다섯 항목(결정서 번호·일자, 품목 번호, 세관, 물품 종류, 수량·단위)이 문언에 명시됐다. 전자 차감이 통과하려면 수입신고서의 품명 기재가 결정서 d호까지 일치해야 한다. d호는 상표·형식 및/또는 규격까지 포함한다. 결정서 품명과 수입신고서 HS 코드·품명 입력이 어긋나면 전자 차감이 막힐 수 있다. 아래 별표Ⅵ 2호도 같은 다섯 항목에 신고서 번호 2종만 더해 수동 재조정 대조 항목으로 쓴다.

PER-13/BC/2026 Pasal I 3목 (PER-10/BC/2022에 BAB VIA·Pasal 17A 신설)

Pasal 17A
(1) Pemotongan Kuota secara manual melalui sistem terintegr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Pasal 6 ayat (2) dilakukan Rekonsiliasi Pemotongan Kuota.
(2) Rekonsiliasi Pemotongan Kuota bertujuan untuk memastikan kesesuaian data pemotongan kuota yang terdapat pada sistem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engan 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INSW).
(3) Rekonsiliasi Pemotongan Kuot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sanakan paling sedikit 1 (satu) kali dalam 1 (satu) tahun berdasarkan manajemen risiko.
(4) Rekonsiliasi Pemotongan Kuot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sanakan oleh Direktorat yang menangani Fasilitas Kepabeanan.
(5) Rekonsiliasi Pemotongan Kuot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uangkan dalam laporan hasil rekonsiliasi.
(6) Tata cara Rekonsiliasi Pemotongan Kuota dilaksanakan berdasarkan pedoman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V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Direktur Jenderal ini.

제17A조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통합시스템을 통한 수동 쿼터 차감에 대해서는 쿼터 차감 재조정을 시행한다.
(2) 쿼터 차감 재조정은 관세총국 시스템에 있는 쿼터 차감 자료와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SINSW) 자료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제1항의 쿼터 차감 재조정은 위험관리에 따라 1년에 최소 1회 이상 시행한다.
(4) 제1항의 쿼터 차감 재조정은 관세편의 (Fasilitas Kepabeanan)를 담당하는 국(局)이 시행한다.
(5) 제1항의 쿼터 차감 재조정은 재조정 결과 보고서로 작성한다.
(6) 쿼터 차감 재조정의 절차는 이 관세총국장령의 불가분의 일부인 별표Ⅵ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신설 2026-10-02(제정일 시행)

(해설) 제17A조는 수동 차감분에 한정해 재조정을 의무화한다(제1항이 제6조 제2항을 명시 인용). 전자 차감(제7조)은 이미 신고 시점에 SINSW와 대조되므로 별도 재조정 대상이 아니다. 주기는 “1년 최소 1회”로 하한만 정했다(제3항). 상한·시기는 위험관리 판단에 맡겨, 특정 수입자·품목을 더 자주 고를 여지가 있다. 담당은 관세편의국(Direktorat Fasilitas Kepabeanan)으로 명시됐다(제4항). 결과는 문서(laporan hasil rekonsiliasi)로 남아야 한다(제5항). 세부 절차는 본문이 아니라 별표Ⅵ로 위임됐다(제6항). 관세총국이 재조정을 신설한 취지는 전문(前文) Menimbang b호에 있다. 면제·경감·BM DTP 쿼터 차감 자료의 일치를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이 “1년 최소 1회” 주기를 다른 점검 절차와 비교할 자료는 원문에 없다.

PER-13/BC/2026 Pasal I 3목 (PER-10/BC/2022에 Pasal 17B 신설)

Pasal 17B Dalam hal hasil rekonsiliasi menunjukkan adanya ketidaksesuaian data, Direktorat yang menangani Fasilitas Kepabeanan melakukan konfirmasi kepada pihak terkait.

제17B조 재조정 결과 자료 불일치가 나타난 경우, 관세편의를 담당하는 국(局)은 관계 당사자에게 확인한다.

신설 2026-10-02(제정일 시행)

(해설) 제17B조는 불일치가 나왔을 때 담당국이 “관계 당사자”에게 확인한다고만 정한다. 그 당사자가 수입자 본인인지 세관(KPUBC·KPPBC)인지 문언에서 특정하지 않는다. 별표Ⅵ 5~6호를 보면 실제 집행은 세관을 거친다. 절차 명칭은 노타딘아스(Nota Dinas, 내부 공문)다. 수입자 본인이 직접 통지를 받는 절차는 본문·별표 어디에도 없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결정서 잔량이 통지 없이 바뀔 수 있어, 정기적으로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PER-13/BC/2026 Lampiran VI 2호·3호·5호

2. … melakukan rekonsiliasi pemotongan kuota berupa pencocokan data pemotongan kuota antara sistem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dengan Sistem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INSW), yang meliputi: a. nomor pengajuan pemberitahuan pabean impor; b. nomor pendaftaran pemberitahuan pabean impor; c. nomor dan tanggal Keputusan Menteri …;
d. nomor item barang …; e. Kantor Pabean; f. jenis barang, termasuk spesifikasi barang (merek, tipe, dan/atau ukuran); dan g. jumlah dan satuan barang.
3. Hasil rekonsiliasi … dapat berupa: a. data pemotongan kuota … sesuai dengan SINSW; b. data realisasi barang impor belum dilakukan pemotongan kuota di SINSW; atau c. data pemotongan kuota … tidak sesuai dengan SINSW.
5. Dalam hal hasil rekonsiliasi berupa data realisasi barang impor belum dilakukan pemotongan kuota di SINSW …: a.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menyampaikan Nota Dinas kepada Kepala KPUBC atau Kepala KPPBC untuk melakukan pemotongan kuota;
b. Kepala KPUBC atau Kepala KPPBC melakukan pemotongan kuota pada SINSW; dan c. Kepala KPUBC atau Kepala KPPBC menyiapkan dan mengirimkan Nota Dinas perihal telah dilakukan pemotongan kuota … kepada Direktur Fasilitas Kepabeanan.

2. …관세총국 시스템과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SINSW) 사이의 쿼터 차감 자료를 대조하는 재조정을 시행하며, 대조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수입신고서 접수번호; b. 수입신고서 등록번호;
c. 면제·경감·국고보조 관련 장관결정서의 번호와 일자; d. 그 장관결정서상 품목 번호; e. 세관;
f. 물품 종류(상표·형식 및/또는 규격을 포함한다); 그리고 g. 수량과 단위.
3. 재조정 결과는 다음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a. 관세총국 시스템의 쿼터 차감 자료가 SINSW와 일치하는 경우; b. 수입물품 실적 자료가 SINSW에 아직 차감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관세총국 시스템의 쿼터 차감 자료가 SINSW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재조정 결과가 수입물품 실적 자료가 SINSW에 아직 차감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a. 관세편의 국장은 관세총국 주요서비스사무소(KPUBC) 소장 또는 관세감시서비스사무소(KPPBC) 소장에게 쿼터 차감을 시행하라는 노타딘아스(Nota Dinas)를 보낸다; b. KPUBC 소장 또는 KPPBC 소장은 SINSW에서 쿼터 차감을 시행한다; 그리고 c. KPUBC 소장 또는 KPPBC 소장은 쿼터 차감 부족분에 대한 차감이 완료됐다는 노타딘아스를 작성해 관세편의국장에게 보낸다.

신설 2026-10-02(제정일 시행, 별표Ⅵ은 제17A조 제6항이 끌어들인 불가분의 일부)

(해설) 별표Ⅵ은 제17A조가 위임한 재조정의 실제 절차다. 대조 항목은 제7조 제2항의 다섯 항목에 두 가지를 더한 일곱 항목이다(2호). 추가된 두 가지는 수입신고서의 접수번호·등록번호다. 결과는 세 갈래로 나뉜다(3호). 그중 b호는 “SINSW에 아직 차감되지 않음”을 뜻한다. 수입자가 장부상 남아 있다고 믿던 쿼터 잔량이 재조정으로 소급 차감될 수 있는 경우다. 집행은 관세편의국장 → KPUBC·KPPBC 소장 → SINSW 직접 차감으로 이어지는 연쇄다. 마지막 단계는 결과 통지 내부 공문(Nota Dinas)이다(5호). c호(“불일치”)의 경우에는 더 긴 절차(6호)가 붙는다. 유효성 확인과 LNSW(국가단일창구 운영기관)를 거친 자료 조정까지 거친다. 수입자 본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없고, 재조정은 기관 내부 절차로 끝난다. 수입자는 통관 시 쿼터 조회 등으로 결과를 사후에 알 가능성이 크다.

실무 쟁점

  • 소급 차감의 통지 공백. 별표Ⅵ 5호·6호는 재조정으로 쿼터가 소급 차감되거나 SINSW 자료가 조정되는 절차를 정한다. 이 절차는 관세총국 내부 공문으로만 구성되며, 수입자 본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없다. 기업은 다음 통관 때 쿼터 잔량을 조회하는 순간에야 재조정 결과를 알 가능성이 있다.
  • “위험관리에 따라 연 1회 이상”의 재량 범위. 제17A조 제3항은 재조정의 최소 빈도만 정하고 대상 선정 기준(위험관리)을 구체화하지 않는다. 어떤 수입자·품목이 더 자주 재조정 대상이 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제재 조항 부재. 이번 개정은 재조정 절차와 책임 부서만 신설했다. 수입자 쪽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제재 조항은 본문에 없다. 사실상 제재는 쿼터 소급 차감(기존 혜택의 사후 축소)뿐이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BKPM 마스터리스트 면제·산업부 경감·BM DTP 혜택으로 받은 장관결정서가 있는지 확인한다. 있다면 그 결정서의 품명·상표·형식·규격 표기가 수입신고서 기재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2. 보유 중인 쿼터(면제 한도) 잔량 가운데 수동 차감으로 처리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다면 그 내역이 SINSW에도 반영돼 있는지 점검한다.
  3. 내부 발주·통관 계획이 장부상 쿼터 잔량에 의존하는지 확인한다. 의존한다면 연 1회 이상이라는 재조정 주기를 전제로 여유를 두고 있는지 점검한다.
  4. 통관 대행사가 재조정 결과를 통지받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별표Ⅵ 3호 b호(미차감)·c호(불일치) 결과를 통지받는지 점검한다.

개별 수입신고·결정서의 적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다. 구체적 거래는 관세사·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권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2 (일자 미확인) PER-10/BC/2022 제정(원 규정, 수입관세 면제·경감·BM DTP 물품 쿼터 차감 절차)
2026-10-02 PER-13/BC/2026 제정·시행(Pasal II, 제정일 즉시 시행).
2026-10-02 제1조 2A목·제7조 제2항·BAB VIA(제17A조·제17B조)·별표Ⅵ 신설·개정
(미정) 제17A조 제3항에 따른 첫 연례 재조정(구체 시행 일자는 원문에 없음, 위험관리 기준으로 관세총국이 정함)

관련 문서

  • 하위 규정: 없음. 이 레코드가 다루는 PER-13/BC/2026 자체가 관세총국장령이다. 더 하위의 집행 지침은 확인되지 않았다.
  • 관련 Tracker: KMK 73/MK/BC/2026(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 제7조 제2항 e호·별표Ⅵ 2호 g호(“수량과 단위”)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규정 본문과의 연결은 확인하지 못했다.
  • 관련 기사: 없음

번역본

핵심 조문 절의 다섯 항목을 번역해 원문과 대조하는 검수를 마쳤다. 다섯 항목은 제1조 2A목 신설·제7조 제2항 개정·제17A조·제17B조·별표Ⅵ 2호·3호·5호다. 번역 범위는 전문이 아니라 이번 개정이 새로 만들거나 고친 조문에 한정한 발췌다. 시행일(제2조)·전문(前文)·개정과 무관한 별표 항목은 범위에서 뺐다. 검수를 통과한 번역으로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를 조판했다(10쪽, v1). 표지 면 색은 분류상 무역·통관·인증 분야를 나타낸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JDIH Kemenkeu 공식 PDF(6면)를 직접 내려받아 전문을 추출하고 전부 대조했다. 위 다섯 조문 블록의 원문·번역은 이 전문 대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 보도 기준: 없음. 2차 보도를 참고하지 않았다.
  • 미확인: ① PER-10/BC/2022 원 규정의 공포 연·월·일. PER-13/BC/2026 개정분만 확인했다(원 규정 공포일은 범위 밖이다). ② PER-13/BC/2026 자체의 관보(Berita Negara) 등재 여부. Perdirjen 체계상 등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별도 확인 문서는 없다. ③ 제17A조 제3항 “연 1회 이상” 재조정의 실제 첫 시행 시기. ④ KMK 73/MK/BC/2026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위 「관련 문서」 참고).

1차 자료

  1. PER-13/BC/2026 전문 6쪽. jdih.kemenkeu.go.id에서 직접 확보했다. 수집일은 2026-10-20.
  2. PER-13/BC/2026 원문 PDF(JDIH 재무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번역본

PER-13/BC/2026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검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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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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