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석탄 단일창구 이후 구매계약의 상대방은 누가 되나
인도네시아산 석탄 구매계약의 상대방 칸을 규정은 아직 비워 두었다. 같은 제3조를 두고 Perhapi 산업관계분과 위원장은 국영 수출기업이 수출 주체로 선다고 읽고, Danantara Indonesia는 자사 보도자료에서 DSI가 중개자 역할을 앞세운다고 적었다.
인도네시아산 석탄 구매계약의 상대방 칸을 규정은 아직 비워 두었다. 같은 제3조를 두고 Perhapi 산업관계분과 위원장은 국영 수출기업이 수출 주체로 선다고 읽고, Danantara Indonesia는 자사 보도자료에서 DSI가 중개자 역할을 앞세운다고 적었다.
PP No. 24/2026이 만든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석탄에 적용해, Lampiran에 열거된 HS 27.01·27.02·27.03 석탄의 수출 주체를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하고 석탄 등록수출자(ET Batubara)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를 수출통관의 필수 보완서류로 정한 무역장관령이다.
PP No. 36/2023을 고친 PP 8/2025·PP 2/2026·PP 21/2026은 천연자원(비석유가스·석유가스) 수출대금(DHE SDA)을 특별계좌에 일정 비율·기간 국내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치처·허용 사용처·환전 한도·제재를 정하며, PP 21/2026 제18A조는 특정 대상국과 관련된 광업 수출자에게 예치 비율·기간·예치처를 완화하는 특례를 둔다.
석탄·팜·페로알로이를 1차 ‘전략 천연자원(SDA Strategis) 상품’으로 정하고, 이 상품의 수출을 정부 특별임무를 받은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만 할 수 있도록 하되 2026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둔 정부령이다.
산림지역과 겹치는 팜유 농장은 벌금을 내도 땅을 지키기 어렵다. PP No. 45/2025 Pasal 35A는 벌금 완납자도 환수하고 국영기업에 넘기도록 정했다.
세 원자재 가운데 가공 단계에 따라 수출세가 줄어드는 것은 금뿐이고, 가장 낮은 칸도 7.5%다. 석탄·니켈은 세율을 정한 규정이 없고, 과세안을 낸 재무장관도 교체돼 도입 여부부터 불투명하다.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한 석탄 계약은 국영 수출기업의 평가를 받지만, 그 뒤의 처리는 규정에 없다. 계약을 고칠 폭을 정하는 국영 수출기업의 지위가 소유자와 단일 중개자 사이에서 비어 있어서다.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상한이다. PP No. 24/2026 제7조가 경제조정장관에게 평가를 거쳐 기한을 앞당길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