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No. 36/2023 — 천연자원 수출대금 국내 예치(PP 8/2025·2/2026·21/2026 개정)
최종검토 2026-09-17핵심
- 한국은 대상국 명단에 없어 한국계 광업 수출자는 원칙적으로 제18A조 특례를 쓸 수 없다.
- PPE 건당 USD250,000 이상 비석유가스 수출자는 100%를 최소 12개월 예치해야 한다.
- 대상국 5곳과 수출자 요건은 PP 본문이 아니라 정부 발표와 PMK 48/2026으로 정해졌다.
확인할 일
- LPEI 계좌 잔액의 BUMN 은행 특별계좌 이전이 끝났는지
- PPE 등록월 기준 셋째 달 말 예치 기한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는지
- 월별 루피아 환전액이 특별계좌 유입 누계의 50% 이내인지
- 광업 계열사에 대상국 주주의 지분이 10% 이상인지 여부
- 분류
- 금융·외환 · 자원·에너지
- 시행
- 2026-06-01
- 번역본 상태
- 발췌 v5 공개
최종검토 2026-10-04
이 레코드의 성격 (01호 부록 2호)
“수출대금 예치 규정 통합본” — PP No. 36/2023(원 규정)을 세 차례 고친 PP 8/2025·PP 2/2026·PP 21/2026을 한 레코드로 묶는다. 개별 법령마다 레코드를 나누지 않은 이유는, 세 개정본이 하나의 예치 의무 체계(비석유가스 100%·12개월, 석유가스 30%·3개월, BUMN 은행 한정, 18A 특례)를 순서대로 완성하기 때문이다. 세부 사실은 모두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취재(2026-09-14)에서 원문 대조를 마쳤다.
한 줄 요약
PP No. 36/2023을 고친 PP 8/2025·PP 2/2026·PP 21/2026은 천연자원(비석유가스·석유가스) 수출대금(DHE SDA)을 특별계좌에 일정 비율·기간 국내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치처·허용 사용처·환전 한도·제재를 정하며, PP 21/2026 제18A조는 특정 대상국과 관련된 광업 수출자에게 예치 비율·기간·예치처를 완화하는 특례를 둔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기본 예치 의무는 PPE(수출신고서, Pemberitahuan Pabean Ekspor) 건당 수출액이 USD250,000 이상인 수출자에게 적용된다(제6조 제2항). 비석유가스 부문(광업 중 석유가스를 제외한 광업·농장·임업·수산업) 수출자는 100%를 최소 12개월, 석유가스 광업 수출자는 최소 30%를 최소 3개월 예치해야 한다(제7조 제1항·제2항·제2a항). PPE 건당 수출액이 USD250,000 미만인 거래에는 이 예치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18A조 특례는 이 중 광업 부문 수출자로서, 정부 발표(경제조정부 2026-08-29) 기준 대상국(미국·중국·홍콩·호주·캐나다) 주주가 지분 10% 이상인 PT에 한정해 적용된다(PMK 48/2026 기준 요건). 2026-09-01 이후 발급된 PPE부터 적용되며, 대상 수출자는 명시적으로 opt-out하지 않는 한 자동 적용된다.
핵심 조문
아래 6개 조문의 원문·번역은 검수를 통과한 전문 번역(2026-09-17)의 문언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외한 조문: PP 2/2026 Pasal 10(예치 소득 세제 혜택 근거)은 세율표와 근거 PMK를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쓸 수 없으므로 아래 6개 조문에서 뺐다.
1. 제7조(PP 8/2025) — 기본 예치 비율·기간
PP No. 8 Tahun 2025 Pasal 7
(1) DHE SDA yang telah dimasukkan dan ditempatkan Eksportir ke dalam Rekening Khusus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wajib tetap ditempatkan sebesar 100% (seratus persen) dalam sistem keuangan Indonesia selama jangka waktu tertentu.
(2) Jangka waktu terten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aling singkat 12 (dua belas) bulan sejak penempatan dalam Rekening Khusus DHE SDA.
(2a) Dikecualikan dari ketentuan ayat (1) dan ayat (2), untuk DHE SDA yang berasal dari sektor pertambangan berupa minyak dan gas bumi, besaran persentase DHE SDA yang wajib tetap ditempatkan paling sedikit sebesar 30% (tiga puluh persen) untuk jangka waktu penempatan paling singkat 3 (tiga) bulan sejak penempatan dalam Rekening Khusus DHE SDA.
(3) Ketentuan mengenai kewajiban penempatan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a) dilaksanakan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Bank Indonesia.
(1) 수출자(Eksportir)가 제6조에서 정한 특별계좌(Rekening Khusus DHE SDA)에 입금·예치한 천연자원 수출대금(DHE SDA)은, 일정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금융시스템 내에 100%(백 퍼센트)를 계속 예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일정 기간은 특별계좌에 예치한 날로부터 최소 12(십이)개월이다.
(2a)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천연가스 광업 부문에서 발생한 DHE SDA에 대하여는, 계속 예치하여야 하는 DHE SDA의 비율을 최소 30%(삼십 퍼센트)로 하고, 특별계좌에 예치한 날로부터 예치 기간을 최소 3(삼)개월로 한다.
(3) 제1항 및 제2a항에서 정한 DHE SDA 예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인도네시아은행규정(Peraturan Bank Indonesia)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025-02-17 공포 / 2025-03-01 시행 (LN 2025/23, TLN 7095)
이 조문은 DHE SDA 예치 의무의 뼈대다. 비석유가스(광업 중 석유가스를 제외한 광업·농장·임업·수산업)는 100%를 최소 12개월, 석유가스 광업은 최소 30%를 최소 3개월 예치해야 한다. 실무상 쟁점은 이 비율·기간이 PP 2/2026·PP 21/2026을 거치는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원 규칙이라는 점으로, 이후 개정본들은 이 위에 대상 기준(제6조)·예치처(제8조)·사용처(제11A조)·특례(제18A조)를 덧붙이는 구조다. 따라서 실무자는 제7조의 비율·기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른 조문을 함께 읽어야 한다.
2. 제6조(PP 2/2026) — 의무 대상과 예치 기한
PP No. 2 Tahun 2026 Pasal 6
(1) Kewajiban Eksportir untuk memasukkan DHE SDA ke dalam sistem keuangan Indonesi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ayat (1) dilakukan melalui penempatan DHE SDA ke dalam Rekening Khusus DHE SDA pada Ban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dalam Valuta Asing yang merupakan bank badan usaha milik negara sebagaimana diatur dalam peraturan perundang-undangan mengenai badan usaha milik negara.
(2) Penempatan DHE SDA dalam Rekening Khusus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wajibkan terhadap Eksportir yang memiliki DHE SDA dengan nilai Ekspor pada PPE paling sedikit sebesar USD250,000.00 (dua ratus lima puluh ribu dolar Amerika Serikat) atau ekuivalennya.
(3) Penempatan DHE SDA dalam Rekening Khusus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wajib dilaksanakan paling lambat pada akhir bulan ketiga setelah bulan pendaftaran PPE.
(1)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수출자가 DHE SDA를 인도네시아 금융시스템에 입금할 의무는, 국영기업(BUMN)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국영기업에 해당하는 외화업무 영위 은행의 특별계좌에 DHE SDA를 예치함으로써 이행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좌 예치 의무는, 수출신고서(PPE)상 수출가액이 최소 USD250,000.00(이십오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 등가액에 해당하는 DHE SDA를 보유한 수출자에게 적용된다.
(3)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좌 예치는 PPE 등록월의 다음 셋째 달 말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2026-01-14 공포 / 2026-02-26 시행 (LN 2026/4, TLN 7155)
문언은 예치 의무를 PPE 건당 수출액 USD250,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예치 기한을 PPE 등록월 기준 셋째 달 말로 못박는다. 실무상 쟁점은 소액 다건 수출을 하는 기업일수록 PPE 단위로 기준액 충족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기산일이 예치일이 아니라 PPE 등록일이라 통관·신고 실무의 등록일 관리가 곧 예치 기한 준수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제8조가 정하는 예치처(BUMN 은행 한정)와 맞물려, 계좌 개설이 늦어지면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3. 제8조 제1항(PP 2/2026) — 예치처
PP No. 2 Tahun 2026 Pasal 8 ayat (1)
(1) Penempatan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1) dan ayat (2a) dilakukan pada:
a. Rekening Khusus DHE SDA di Ban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dalam Valuta Asing yang merupakan bank badan usaha milik negara;
b. instrumen perbankan pada Ban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dalam Valuta Asing yang merupakan bank badan usaha milik negara;
c. instrumen yang diterbitkan oleh Bank Indonesia; dan/atau
d. instrumen surat utang negara dan/atau surat berharga syariah negara dalam valuta asing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mengenai surat utang negara dan/atau surat berharga syariah negara.
(1) 제7조 제1항 및 제2a항에서 정한 DHE SDA의 예치는 다음에 대하여 한다:
a. 국영기업에 해당하는 외화업무 영위 은행의 특별계좌;
b. 국영기업에 해당하는 외화업무 영위 은행의 은행상품(instrumen perbankan);
c. 인도네시아은행이 발행하는 상품; 및/또는
d. 국채 및 국가수쿠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외화 표시 국채(surat utang negara) 및/또는 외화 표시 국가수쿠크(surat berharga syariah negara) 상품.
2026-01-14 공포 / 2026-02-26 시행 (LN 2026/4, TLN 7155)
문언은 예치처를 국영기업(BUMN)에 해당하는 외화업무 영위 은행의 특별계좌·은행상품, 인도네시아은행 발행 상품, 외화 표시 국채(SUN)·국가수쿠크(SBSN)로 열거한다. 실무상 쟁점은 이 열거에 LPEI(인도네시아수출입은행) 특별계좌가 빠졌다는 점으로, 종전에 LPEI 계좌를 이용하던 수출자는 BUMN 은행으로 계좌를 옮겨야 한다. 이는 제6조의 예치 기한(PPE 등록월 기준 셋째 달 말)과 맞물려, 계좌 이전이 늦어지면 기한을 넘길 위험으로 이어진다.
4. 제11A조 제1항·제1a항·제4항(PP 2/2026) — 허용 사용처와 환전 한도
PP No. 2 Tahun 2026 Pasal 11A ayat (1), ayat (1a), ayat (4)
(1)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1) yang ditempatkan Eksportir ke dalam Rekening Khusus DHE SDA dapat digunakan oleh Eksportir untuk:
a. pembayaran dalam bentuk valuta asing atas kewajiban pajak,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dan kewajiban lain kepada pemerintah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b. pembayaran dividen dalam bentuk valuta asing;
c. pembayaran untuk pengadaan barang berupa bahan baku, bahan penolong, atau barang modal dan jasa dalam bentuk valuta asing;
d. pembayaran kembali atas pinjaman untuk pengadaan barang modal dan modal kerja dalam bentuk valuta asing; dan/atau
e. penukaran ke Rupiah di Ban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dalam Valuta Asing yang merupakan bank badan usaha milik negara, sesuai dengan ketentuan Bank Indonesia.
(1a) Penukaran ke Rupi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e, berlaku ketentuan sebagai berikut:
a. Eksportir wajib memastikan jumlah DHE SDA yang dapat dilakukan penukaran maksimal sebesar 50% (lima puluh persen) dari nilai Ekspor pada PPE; dan
b. dalam hal penukaran ke Rupiah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di bawah 50% (lima puluh persen), jumlah DHE SDA yang tidak dilakukan penukaran dapat digunakan untuk pembaya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huruf b, huruf c, dan huruf d.
(4) Penggunaan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1a) diperhitungkan sebagai pengurang besaran kewajiban penempatan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1).
(1) 수출자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DHE SDA를 특별계좌에 예치한 경우, 수출자는 이를 다음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a. 법령에 따른 조세 채무, 비세금 국가수입(PNBP), 그리고 정부에 대한 그 밖의 채무에 대한 외화 표시 지급;
b. 외화 표시 배당금 지급;
c. 원자재, 보조재 또는 자본재 및 용역의 조달을 위한 외화 표시 지급;
d. 자본재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pinjaman)의 외화 표시 상환; 및/또는
e. 인도네시아은행의 규정에 따라, 국영기업에 해당하는 외화업무 영위 은행에서 루피아로의 환전.
(1a) 제1항 e호에서 정한 루피아 환전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a. 수출자는 환전할 수 있는 DHE SDA의 금액이 PPE상 수출가액의 최대 50%(오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b. a호에서 정한 루피아 환전 비율이 50%(오십 퍼센트) 미만인 경우, 환전하지 않은 DHE SDA 금액은 제1항 a호·b호·c호·d호에서 정한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1a항의 DHE SDA 사용은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DHE SDA 예치 의무 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2026-01-14 공포 / 2026-02-26 시행 (LN 2026/4, TLN 7155)
문언은 예치 기간에도 세금·PNBP, 배당, 원자재·자본재·용역 구매, 차입 상환에 외화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루피아 환전은 PPE 수출액의 최대 50%로 제한하며 이렇게 쓴 금액은 제7조의 예치 의무액에서 차감된다. 실무상 쟁점은 50% 한도가 개별 PPE가 아니라 해당 월 특별계좌 유입 누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제11A조 해설 예시)으로, 월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산정 기준을 은행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당금 지급의 증빙으로는 배당 분배에 관한 주주총회 회의록이 요구된다(제11A조 해설 제2항)는 점도 실무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5. 제16조 제1항(PP 2/2026) — 제재
PP No. 2 Tahun 2026 Pasal 16 ayat (1)
(1) Dalam hal berdasarkan hasil pengaw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4 ayat (1), Eksportir yang:
a. tidak memasukkan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ayat (2) ke dalam Rekening Khusus DHE SD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ayat (1);
b. tidak melakukan penempatan DHE SDA:
1. sebesar 100% (seratus perse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1) dalam jangka waktu paling singkat 12 (dua belas) bul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2) dengan mempertimbangkan ketentuan Pasal 11A; dan/atau
2. paling sedikit sebesar 30% (tiga puluh persen) dalam jangka waktu paling singkat 3 (tiga) bul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yat (2a);
c. tidak membuat atau memindahkan escrow account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2 ayat (1) dan ayat (2); dan/atau
d. tidak memenuhi ketentuan mengenai batas maksimal penukaran ke Rupiah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1A ayat (1a),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berupa penangguhan atas pelayanan Ekspor.
(1)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감독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자는:
a.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DHE SDA를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b. 다음과 같이 DHE SDA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1A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최소 12(십이)개월의 기간 동안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100%(백 퍼센트)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및/또는
2. 제7조 제2a항에서 정한 최소 3(삼)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 30%(삼십 퍼센트)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c.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에스크로계정(escrow account)을 개설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및/또는
d. 제11A조 제1a항에서 정한 루피아 환전 최대 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수출 서비스 정지(penangguhan atas pelayanan Ekspor) 형태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2026-01-14 공포 / 2026-02-26 시행 (LN 2026/4, TLN 7155)
문언은 제6조(입금 의무)·제7조(비율·기간)·제12조(에스크로계정)·제11A조(환전 한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수출 서비스 정지라는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포괄 조항이다. 실무상 쟁점은 이 제재가 제2항에 따라 관세 분야 법령으로 집행된다는 점으로, 수출 통관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자금 관리 실패가 곧바로 수출 물류 중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제6조·제7조·제11A조를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준수 패키지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제18A조(PP 21/2026, 전면개정) — 대상국 특례
PP No. 21 Tahun 2026 Pasal 18A (전면개정)
(1) Khusus untuk pelaksanaan perjanjian bilateral mengenai perdagangan atau kesepahaman atau kesepakatan lainnya mengenai perdagangan, diatur ketentuan sebagai berikut:
a. besaran persentase DHE SDA yang berasal dari sektor pertambangan yang wajib tetap ditempatkan paling sedikit sebesar 30% (tiga puluh persen) untuk jangka waktu penempatan paling singkat 3 (tiga) bulan sejak penempatan dalam Rekening Khusus DHE SDA;
b. DHE SDA yang berasal dari sektor pertambangan dapat ditempatkan pada Rekening Khusus DHE SDA di Ban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dalam Valuta Asing; dan
c. penukaran ke Rupiah atas DHE SDA yang berasal dari sektor pertambangan dapat dilakukan di Ban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dalam Valuta Asing.
(2) Ban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dalam Valuta Asi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tapkan oleh Bank Indonesia.
(1) 무역에 관한 양자협정 또는 무역에 관한 그 밖의 양해나 합의의 이행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광업 부문에서 발생한 DHE SDA로서 계속 예치하여야 하는 비율은, 특별계좌에 예치한 날로부터 최소 3(삼)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 30%(삼십 퍼센트)로 한다;
b. 광업 부문에서 발생한 DHE SDA는 외화업무 영위 은행의 특별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그리고
c. 광업 부문에서 발생한 DHE SDA의 루피아 환전은 외화업무 영위 은행에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외화업무 영위 은행은 인도네시아은행이 지정한다.
2026-05-06 공포 / 2026-06-01 시행 (LN 2026/50, TLN 7175)
문언은 무역에 관한 양자협정 또는 그 밖의 양해·합의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해, 광업 부문 DHE SDA는 최소 30%·최소 3개월만 예치하면 되고 BUMN이 아닌 인도네시아은행(BI) 지정 외화업무 영위 은행에서도 예치·환전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PP 2/2026이 처음 신설했을 때는 적용 범위가 “상호무역(reciprocal trade) 양자협정”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PP 21/2026이 이를 “무역에 관한 양자협정 또는 무역에 관한 양해·합의”로 넓혔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조문 자체가 대상국을 특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상국 5곳(미국·중국·홍콩·호주·캐나다)과 수출자 요건(광업 PT·대상국 주주 지분 10% 이상)은 PP 본문이 아니라 정부 발표(경제조정부 2026-08-29 보도자료, PMK 48/2026)로 정해졌으므로, 법령 원문만으로는 적용 대상을 확정할 수 없다. 한국은 이 대상국 명단에 없어 한국계 광업 수출자는 원칙적으로 이 특례를 이용할 수 없고, 제7조의 기본 규칙(비석유가스 100%·12개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 쟁점
BUMN 은행 한정에 따른 계좌 이전 실무. PP 2/2026 제8조 제1항이 예치처를 국영기업(BUMN)에 해당하는 외화업무 영위 은행으로 좁히면서 LPEI(인도네시아수출입은행) 특별계좌가 예치처 목록에서 빠졌다. 종전에 LPEI 계좌를 이용하던 수출자는 BUMN 은행(Mandiri·BRI·BNI·BTN·BSI 등)으로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잔액을 이전해야 하는데, 이 조문은 이전 절차나 경과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제6조의 예치 기한(PPE 등록월 기준 셋째 달 말)은 계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므로, 계좌 이전이 늦어지면 예치 기한을 넘겨 제16조의 제재(수출 서비스 정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50% 환전 한도의 계산 시점. 제11A조 제1a항의 “PPE 수출가액의 최대 50%”라는 문언만 보면 개별 PPE 건별로 한도를 계산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으나, 같은 조 해설의 예시는 해당 월 특별계좌 유입 누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밝힌다. 즉 한 달에 여러 건의 PPE가 특별계좌에 들어오면 그 달의 총 유입액을 기준으로 50% 한도를 계산해야 하며, 개별 PPE 단위로 계산할 경우 실제 환전 가능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감독기관·거래 은행이 이 누계 기준을 어떻게 확인·통지하는지는 법령 원문에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 은행과 사전에 계산 방식을 맞춰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하다.
제18A조 특례의 opt-out 실무. 제18A조 자체는 대상국·수출자 요건을 정하지 않고 “무역 양자협정 또는 양해·합의의 이행”이라는 추상적 기준만 두고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정부 발표(경제조정부 2026-08-29)에 따른 대상국 5곳(미국·중국·홍콩·호주·캐나다)과 PMK 48/2026 기준 수출자 요건(광업 PT·대상국 주주 지분 10% 이상)을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특례는 자동 적용되며, 이를 원하지 않는 대상 수출자는 발표 후 5영업일 안에 인도네시아은행(BI)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특례를 쓰는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기간·비율·예치은행은 한 묶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은 한 번뿐이라, 대상 여부와 opt-out 여부를 한 번에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기존에 LPEI 특별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BUMN 은행 특별계좌로의 잔액·거래 이전이 제6조의 예치 기한(PPE 등록월 기준 셋째 달 말) 안에 끝났는지 확인한다.
- PPE 등록일을 기준으로 셋째 달 말까지의 예치 기한을 관리하는 내부 일정표·담당자가 지정돼 있는지 확인한다.
- 월별 루피아 환전액이 해당 월 특별계좌 유입 누계의 50%를 넘지 않는지, 그 산정 기준(월별 누계 vs 개별 PPE)을 거래 은행과 확인한다.
- 제11A조의 허용 사용처(세금·PNBP, 배당, 원자재·자본재·용역 구매, 차입 상환)로 DHE SDA를 쓸 때 요구되는 증빙과 확인서(surat pernyataan) 양식을 준비했는지 확인한다. 배당 지급의 경우 주주총회 회의록이 증빙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광업 부문 계열사·합작사가 있는 경우, 제18A조 대상국(미국·중국·홍콩·호주·캐나다) 주주가 지분 10% 이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7조의 기본 규칙(100%·12개월 또는 30%·3개월)이 그대로 적용됨을 재무·법무팀과 확인한다.
- 제18A조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있다면 특례 적용 여부(opt-out 포함)를 검토하고, opt-out을 선택할 경우 발표 후 5영업일 이내 서면 통지 기한을 관리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와 세부 실행은 인도네시아 법률자문·거래 은행과 별도로 확인할 것을 권한다.
개정 관계 표
| 단계 | 규정 | 지위 | 제정·공포 | 시행 | 고친 조문 |
|---|---|---|---|---|---|
| 0 | PP No. 36/2023 | 원 규정(모법) | 2023-07-12 | 2023-08-01 | — |
| 1 | PP No. 8/2025 | 1차 개정 | 2025-02-17 | 2025-03-01 | Pasal 7·8·11·11A·13·14·16·17 — 기본 예치 비율·기간 확정 |
| 2 | PP No. 2/2026 | 2차 개정 | 2026-01-14 | 2026-02-26 | Pasal 1·6·8·10·11A·13·16 개정 + Pasal 18A 신설 — 대상 기준·예치 기한·BUMN 은행 한정·허용 사용처·환전 한도·제재·특례 근거 |
| 3 | PP No. 21/2026 | 3차 개정 | 2026-05-06 | 2026-06-01 | Pasal 18A만 개정 — 특례 적용 범위 확대(“무역 양자협정” → “무역 양자협정 또는 무역 양해·합의”) + 경과규정(Pasal II) |
부속 시행규정(이번 통합본 범위 밖, 각 규정 원문을 따로 참고할 것): PBI No. 5/2026(BI, 2026-06-01 시행 — 예치처·예치 수단 세부), PMK No. 48/2026(재무부, 2026-07-21 시행 — 18A 수출자 요건). PBI 모법은 PBI No. 7 Tahun 2023이고 그 뒤 3/2025·5/2026·8/2026 순으로 세 차례 개정됐다. PBI No. 8 Tahun 2026(2026-09-29 제정, BI 상세페이지 `Tanggal Berlaku` 2026-09-30 — 공포일·LN 번호는 미확인)은 PBI 5/2026을 폐지하지 않고 병존하며, 예치 비율·기간·예치처·환전 한도를 바꾸지 않는다. 특례 적용 은행 지정 절차(Pasal 47A)와 부처간 조정 결과 고려(Pasal 65)를 손보고, 감독 근거에 「특례 요건을 갖춘 수출자 명단」을 한 갈래 더했으며(Pasal 57 ayat (2B)), 신설 Pasal 67A가 위 2026-09-01 특례 적용 기준일을 BI 규정 조문으로 명시했다. 경과규정은 없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5-03-01 | PP 8/2025 시행 — 100%·12개월(비석유가스), 30%·3개월(석유가스) |
| 2026-02-26 | PP 2/2026 시행 — BUMN 은행 한정, 50% 환전 한도, Pasal 18A 신설 |
| 2026-06-01 | PP 21/2026 시행 — Pasal 18A 적용 범위 확대, PBI 5/2026 시행 |
| 2026-07-21 | PMK 48/2026 시행 — 18A 수출자 요건(광업 PT·대상국 주주·지분 10%↑) |
| 2026-09-01 | 정부 발표(Rakortas 2026-07-23) 기준 18A 특례 세부 시행 — 이 날짜 이후 발급 PPE부터 적용 |
| 2026-09-30 | PBI 8/2026 시행(제정 2026-09-29) — 위 9/1 기준일이 보도자료에서 Pasal 67A로 격상, 예치 비율·기간·예치처·환전 한도 무변경 |
번역본
최신 PDF는 2026-09-24판(v5, 18쪽)이다.
1차 자료
- PP No. 8/2025 — BPK JDIH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16)
- PP No. 2/2026 — JDIH Kemenkeu jdih.kemenkeu.go.id (수집 2026-09-16)
- PP No. 21/2026 — BPK JDIH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16)
- 발췌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P 8/2025·PP 2/2026·PP 21/2026 PDF 직접 확보, 조문 개정 범위는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취재(2026-09-14)와 대조해 일치를 확인
- 하위 규정 대조: PBI No. 5/2026 전문 27쪽을 2026-10-10 BI 공식 PDF로 확보했다. 제정 2026-05-29·시행 2026-06-01을 서명란과 Pasal II angka 2에서 확인했다
- 보도 기준: 18A 대상국·수출자 요건·은행 명단은 경제조정부 보도자료(2026-08-29) 기준
- 미확인: 세제 혜택 세율표, PMK 48/2026 본문, IK-CEPA 해당 여부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 법령 | 한글 제목 | 분류 | 시행일 | 번역본 |
|---|---|---|---|---|
| UU No. 40/2007 | 주식회사(PT)법 | — | 2007-08-16 | 전문 PDF |
| Permen ESDM No. 12/2026 | 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 | — | 2026-10-13 | 전문 PDF |
| PMK No. 71/2026 | 가산세 감면·이의신청(PMK 118/2024 개정) | — | 2026-10-02 | 전문 PDF |
| KMK No. 73/MK/BC/2026 | 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 | — | 2026-10-09 | 전문 PDF |
| KMK No. 74/MK/BC/2026 | 중고·폐기물 수입제한 교체 | — | 2026-10-09 | 전문 PDF |
| PMK No. 69/2026 | IJEPA 특혜관세표 개정 | — | 2026-10-02 |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