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K No. 68/2026 — 플라스틱 원료 관세 한시 0%
최종검토 2026-10-21핵심
- PMK 68/2026이 신설한 제4B조로 플라스틱 원료 세번 6개에 수입관세 0%가 한시 적용된다
- 시행일 2026-10-09로부터 6개월간(약 2027-04-09까지)이며 공포 7일 후 시행 산식에 따른 계산이다
- 적용 대상은 제39류 전체가 아니라 세번 6개로 한정되며 원문에 별도 기업 요건은 없다
확인할 일
- 수입 원료 세번이 3901.10.12·.19·.99나 3902.10.30·.90·3902.30.30인지
- 2027년 4월 초 종료 전 수입 일정과 발주량을 조정했는지
- 세관이 통관 시 0% 적용에 요구하는 절차·증빙이 있는지
- 공급계약의 관세 변동 조항이 이 한시 조치를 전제로 하는지
- 시행
- 2026-10-09 (제정 2026-09-28 · 공포 2026-10-02 · 관보 2026년 제689호 · Pasal II 공포 7일 후 시행). 세번 6개 0%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약 2027-04-09 종료
- 번역본 상태
-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20
- 법령명(원어)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8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6/PMK.010/2022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 약칭
- PMK No. 68/2026
- 제정(ditetapkan)
- 2026-09-28
- 공포(diundangkan)
- 2026-10-02, 관보(Berita Negara) 2026년 제689호
- 시행(berlaku)
- 2026-10-09(Pasal II, 공포 7일 후 시행). 세번 6개 수입관세 0%는 시행일부터 6개월간이며 약 2027-04-09 종료된다.
- 소관
-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 위계
- 장관령(Peraturan Menteri)
- 개정 관계
- PMK No. 26/PMK.010/2022의 제4차 개정(선행 개정: PMK No. 10/2024, PMK No. 62/2025, PMK No. 50/2026)
- 상태
- 시행 중(한시, 2027-04-09경 종료 예정)
- 호 배정
- 특정 호에 배정하지 않고 사이트 아카이브에 싣는다.
한 줄 요약
PMK No. 68/2026은 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 관세율표 모법의 네 번째 개정이다. 신설한 제4B조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원료 세번 6개에 0%를 한시로 부여한다. 적용 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간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적용 기준은 기업 유형이 아니라 세번이다. 제4B조 제1항은 위 핵심 조문에 나온 세번 6개에만 0%를 부여한다고 적는다. 수입자의 업종·규모·명단 등재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는다. 이 점은 같은 모법의 제3차 개정(PMK 50/2026)과 다르다. PMK 50/2026은 LPG 0%를 부여했다. 다만 수혜 대상을 산업부 결정 제1944/2026호 적격 명단에 든 석유화학 기업으로 좁혔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는 통관 실무상 추가 절차가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추가 절차란 수입신고서 기재 방식, 세관의 사후 심사 기준 등을 뜻한다. 전문 4쪽에는 그런 절차 조항이 없다. 별도의 세관총국(DJBC) 고시·시행세칙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기업 관련성. 영향은 두 갈래다. 첫째, 세번 6개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는 한국계 제조업체는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로는 자동차 부품·가전 부품·포장재 제조업체가 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0월 9일 이후 수입분부터다. 둘째,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한국계 석유화학 투자에는 사정이 다르다. 수입 경쟁재의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기업 단위의 영향은 이 기록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핵심 조문
PMK No. 68/2026, Menimbang a호·b호·c호
a. bahwa untuk meningkatkan daya saing industri plastik hilir, pemerintah perlu memberikan dukungan melalui kebijakan pemberian insentif fiskal berupa penurunan tarif bea masuk atas impor bahan baku plastik;
b. bahwa untuk memberikan dukungan melalui kebijakan pemberian insentif fiskal berupa penurunan tarif bea masuk atas impor bahan baku plastik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6/PMK.010/2022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50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6/PMK.010/2022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perlu diubah;
c. bahwa berdasarkan pertimb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dan huruf b, perlu menetapk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6/PMK.010/2022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a. 하류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플라스틱 원료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라는 재정 유인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b. a호에서 말한 플라스틱 원료 수입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라는 재정 유인 정책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물품 수입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및 수입관세 부과에 관한 규정)를, 재무부령 제50/2026호(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에 대한 제3차 개정, 물품 수입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및 수입관세 부과에 관한 규정)로 최근 여러 차례 개정된 상태에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c. a호 및 b호에서 말한 고려사항에 따라, 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물품 수입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및 수입관세 부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제4차 개정에 관한 재무부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정 2026-09-28 · 공포 2026-10-02
제정 이유는 “하류 플라스틱 산업”(industri plastik hilir)의 경쟁력 제고다. 이는 b호가 명시한 이유다. PMK 50/2026의 전문은 항공기 MRO·석유화학(LPG) 두 가지를 들었다. 이번 전문은 플라스틱 원료 하나만 든다. b호는 개정 대상을 PMK 26/2022, 최근 개정을 PMK 50/2026(제3차 개정)이라고 적는다. 이로써 두 규정이 같은 모법의 서로 다른 개정이라는 사실이 원문으로 확인된다.
PMK No. 68/2026, Pasal I(제1조, 제4B조 신설 삽입문)
Di antara Pasal 4A dan Pasal 5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6/PMK.010/2022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2 Nomor 316)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Keuangan:
a. Nomor 10 Tahun 2024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6/PMK.010/2022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4 Nomor 105);
b. Nomor 62 Tahun 2025 tentang Perubahan Kedu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6/PMK.010/2022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5 Nomor 677); dan
c. Nomor 50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6/PMK.010/2022 tentang Penetapan Sistem Klasifikasi Barang dan Pembebanan Tarif Bea Masuk atas Barang Impo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6 Nomor 511),
disisipkan 1 (satu) pasal, yakni Pasal 4B yang berbunyi sebagai berikut:
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물품 수입에 대한 품목분류체계 및 수입관세 부과에 관한 규정, 관보 2022년 제316호)로서 다음 재무부령으로 여러 차례 개정된 것의 제4A조와 제5조 사이에:
a. 제10/2024호(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에 대한 개정, 관보 2024년 제105호);
b. 제62/2025호(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에 대한 제2차 개정, 관보 2025년 제677호); 및
c. 제50/2026호(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에 대한 제3차 개정, 관보 2026년 제511호),
제4B조라는 명칭의 조문 1개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제정 2026-09-28
개정 방식이 PMK 50/2026과 다르다. PMK 50/2026은 부속서(관세율표·제98류)만 고쳤다. 이번 개정은 PMK 26/2022 본문에 새 조문(제4B조)을 끼워 넣는다. 끼워 넣는 자리는 제4A조와 제5조 사이다. 조 번호에 알파벳을 붙여(제4A조·제4B조) 뒤 조문의 번호를 흔들지 않는 방식이다. a호·b호·c호가 적은 개정 이력은 PMK 10/2024·62/2025·50/2026 세 건이다. 이는 기존 레코드가 확인한 개정 이력(2026-10-05)과 정확히 일치한다.
PMK No. 68/2026, Pasal I로 신설된 제4B조
Pasal 4B
(1) Atas impor bahan baku plastik yang termasuk dalam pos tarif 3901.10.12, 3901.10.19, 3901.10.99, 3902.10.30, 3902.10.90, dan 3902.30.30 diberikan tarif bea masuk sebesar 0% (nol persen).
(2) Tarif bea masu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selama 6 (enam) bulan terhitung sejak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ini.
제4B조
(1) 세번 제3901.10.12호, 제3901.10.19호, 제3901.10.99호, 제3902.10.30호, 제3902.10.90호 및 제3902.30.30호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원료의 수입에 대하여 0%(영 퍼센트)의 수입관세율을 부여한다.
(2) 제1항에서 말한 수입관세율은 이 부령의 시행일부터 6개월간 적용된다.
시행 2026-10-09 · 0% 적용 종료 약 2027-04-09
0%를 직접 부여하는 조문이다. 세번은 정확히 6개로 한정된다. 제3901호(폴리에틸렌 계열) 3개, 제3902호(폴리프로필렌 계열) 3개다. 제3901.10.92호는 같은 소호 묶음에 속한다. 그 묶음은 제3901.10.12호·제3901.10.19호·제3901.10.99호다. 묶음의 성격은 비중 0.94 미만 폴리에틸렌(액체·페이스트 형태)이다. 그런데도 제3901.10.92호는 0% 적용 목록에서 빠져 있다. 원문 문언 그대로다. 입법 의도인지 누락인지는 이 전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적용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시행일부터 6개월”로 적혀 있다. 영구 인하가 아니라 한시 조치라는 점이 조문 자체에 들어가 있다.
PMK No. 68/2026, Pasal II(제2조)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setelah 7 (tujuh)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diundangkan.
이 부령은 공포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시행한다.
제정 2026-09-28 · 공포 2026-10-02 · 관보 2026년 제689호
시행일 산식은 “공포일부터 7일”이다. 전자서명 스팬 때문에 전문 PDF에서 공포일·관보 호수 글자가 깨진다. 다만 같은 영역을 고해상도로 렌더링하면 공포일을 읽을 수 있다. 그 결과는 2026-10-02·관보 2026년 제689호다. 공포일에 7일을 더하면 시행일은 2026-10-10이 아니라 2026-10-09다. 인도네시아 법제 관행은 공포일 자체를 0일째로 보지 않고, 공포일 다음 날부터 7일을 센다. PMK 50/2026도 같은 방식을 썼다(“공포 2026-07-21, 시행 2026-07-28”). 종료일은 시행일에서 6개월을 더한 약 2027-04-09다. 원문은 “6개월”만 적고 말일을 못 박지 않아, 정확한 종료일 환산은 2차 계산이라는 점을 그대로 남긴다.
PMK No. 26/PMK.010/2022, 부속서 관세율표 제39류(인쇄면 355~357쪽, 제4B조 적용 대상 6개 세번의 종전 세율)
3901.10.12: Polyethylene containing 5 % or less alpha-olefin monomers (dalam bentuk cair atau pasta): 10,00%; 3901.10.19: Lain-lain (dalam bentuk cair atau pasta): 10,00%; 3901.10.99: Lain-lain (bentuk lainnya): 10,00%; 3902.10.30: Dalam bentuk dispersi: 10,00%; 3902.10.90: Lain-lain: 10,00%; 3902.30.30: Dalam bentuk cair atau pasta: 5,00%
제3901.10.12호: 알파올레핀 단량체 5% 이하 함유 폴리에틸렌(액체·페이스트 형태): 10.00%; 제3901.10.19호: 기타(액체·페이스트 형태): 10.00%; 제3901.10.99호: 기타(그 외 형태): 10.00%; 제3902.10.30호: 분산액 형태: 10.00%; 제3902.10.90호: 기타: 10.00%; 제3902.30.30호: 액체·페이스트 형태: 5.00%
제정 2022-03-24 · 공포 2022-03-25(이 여섯 세번은 PMK 10/2024·PMK 62/2025·PMK 50/2026 세 차례 개정에서 모두 “Tetap/Not change”로 남아 2026-10-09 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0%로 내려가기 전 세율이다. 6개 세번 중 5개는 10%였고, 제3902.30.30호 하나만 5%였다. 모두 PMK 26/2022 원본 부속서의 세율이다. 세 차례 개정은 10/2024·62/2025·50/2026이다. 세 차례 모두 이 세번을 “Tetap/Not change”로 남겼다. 즉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이 사실은 기존 레코드(2026-10-05)의 전수 대조 결과와 일치한다. 인하폭은 10%포인트(5개 세번) 또는 5%포인트(1개 세번)다. 같은 제3901호·제3902호 안에도 이번에 빠진 세번이 있다. 그 세번은 제3901.10.92호·제3901.20.00호·제3901.40.00호다. 그리고 제3902.10.40호·제3902.20.00호·제3902.30.90호 등도 포함한다. 이 세번들은 여전히 종전 세율(5%~15%)이 적용된다.
실무 쟁점
세번 6개 밖은 그대로다. 세번이 다르면 0%를 받지 못한다. 같은 1차 형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이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제3901.10.92호가 목록에서 빠진 점은 수입 신고 시 혼동을 부를 수 있다. 같은 소호 묶음(비중 0.94 미만 폴리에틸렌, 액체·페이스트 형태) 안에서도 적용은 갈린다. 세 세번은 0%이고, 한 세번만 종전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품목분류 판정의 비중이 커졌다. 0% 세번과 비(非) 0% 세번이 같은 호 안에 섞여 있다. 그래서 세관의 품목분류 판정이 곧 관세 부담의 크기를 가른다. 분류가 다투어질 경우 사후 추징 위험도 함께 커진다.
기업 요건 부재가 가진 양면성. 이 조문에는 적격 기업 명단 요건이 없다. PMK 50/2026의 LPG 0%와는 다르다. 이 점에는 양면성이 있다. 요건이 없다는 것은 더 많은 수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세관총국의 별도 집행 지침(통관 절차·사후 심사 기준)이 있는지는 이 전문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한시 조치의 종료 관리. 0%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약 2027년 4월 초에 끝난다. 종료일은 날짜로 박히지 않고 시행일 기산으로만 적혀 있다. 공급계약·원가표에 고정된 날짜를 적으면 하루 단위로 어긋날 수 있다.
PMK 50/2026과의 관계. 두 규정은 같은 모법(PMK 26/2022)의 제3차·제4차 개정이다. 다루는 품목도 서로 다르다(LPG·플라스틱 원료). 그래서 둘은 별개 조치다. 2026년 4월 예고 보도는 LPG와 플라스틱 원료를 한 묶음으로 다뤘다. 실제로는 다섯 달 간격을 두고 각각 규정이 됐다(2026-07-28·2026-10-09).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수입하는 원료의 정확한 HS 세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상은 위 핵심 조문이 정한 세번 6개 가운데 하나다. 세번이 하나만 달라도(예: 제3901.10.92호) 0%를 받지 못한다.
- 2026-10-09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 수입분에 이미 낸 관세와의 차이를 소급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세관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2027년 4월 초(약 2027-04-09) 종료 전에 발주·입고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 점검할 수 있다.
- 통관 시 세관이 요구하는 0% 적용 신고 방식·증빙이 있는지는 이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통관 전에 관세사·세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장기 공급계약의 관세 변동 조항이 이 한시 조치를 전제로 작성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이 기록만으로 내리지 말고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2-03-24 | PMK 26/PMK.010/2022 제정. 관보 2022년 제316호 |
| 2024-02-12 | PMK 10/2024 제정(제1차 개정). 관보 2024년 제105호 |
| 2025-08-27 | PMK 62/2025 제정(제2차 개정). 관보 2025년 제677호 |
| 2026-04-28 | 플라스틱 원료·LPG 수입관세 0%를 5월부터 6개월간 적용한다는 예고 보도 |
| 2026-07-15 | PMK 50/2026 제정(제3차 개정, LPG 0%·항공기 MRO) |
| 2026-07-28 | PMK 50/2026 시행. LPG 0% 적용 개시 |
| 2026-09-28 | PMK 68/2026 제정(제4차 개정, 제4B조 신설) |
| 2026-10-02 | PMK 68/2026 공포. 관보 2026년 제689호 |
| 2026-10-09 | PMK 68/2026 시행. 플라스틱 원료 세번 6개 0% 적용 개시 |
| 2027-04-09경 | 플라스틱 원료 0% 6개월 기간 종료 예정 |
관련 문서
번역본
PMK 68/2026 기준 번역(v1)은 독립 검수를 통과했다(2026-10-20). 조판도 마쳤다(PDF v2, 2026-10-20). 추가 검수도 모두 마쳤다. 기존 v1 PDF(2026-10-05 조판, PMK 50/2026 기준)는 무효다. 이 레코드의 결론과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PMK 68/2026 기준 신규 PDF를 이 레코드의 번역본으로 안내한다.
번역 범위는 PMK 68/2026 관련 statute 블록 4개다. 「핵심 조문」의 Menimbang·Pasal I·제4B조·Pasal II가 그것이다. 다섯 번째 블록(PMK 26/2022 세율표 발췌)은 PMK 68/2026 자체의 조문이 아니다. 대조용 참고 자료이므로 전문 번역 PDF의 번역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해설에만 둔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MK No. 68 Tahun 2026 전문(4쪽)을 내려받았다. 출처는 재무부 법령 데이터베이스(jdih.kemenkeu.go.id)다. 수집일은 2026-10-20이다. 글자 추출 방식으로 직접 대조했다. Menimbang a호·b호·c호를 전문 그대로 인용했다. Pasal I(제4B조 신설 삽입문)도 그렇다. 제4B조 제1항·제2항, Pasal II도 마찬가지다.
- 공포일·관보(원문 직접 확인): 제정일(Ditetapkan)은 글자 추출로 바로 읽힌다. 날짜는 2026-09-28이다. 공포일(Diundangkan)·관보 호수 칸은 전자서명 삽입 때문에 일반 추출로는 글자가 깨진다. 같은 영역을 고해상도로 렌더링하면 공포 2026-10-02·관보 2026년 제689호를 직접 읽을 수 있다. 이 방법으로 확정했다.
- 종전 세율 재확인(수정 사항 포함): 재무부령 제26/PMK.010/2022호 부속서를 다시 읽었다. 확인한 곳은 인쇄면 355~357쪽이다. 제4B조 적용 대상 6개 세번의 종전 세율을 확인했다. 제3902.10.90호의 종전 세율은 10.00%다. 같은 소호 묶음의 제3902.10.40호와 세율이 같다. 그 밖의 다섯 세번도 원문과 일치한다. 세율은 3901.10.12·.19·.99가 각 10%다. 3902.10.30도 10%, 3902.30.30은 5%다.
- 확인하지 못한 것: (1) 제3901.10.92호가 목록에서 빠져 있다. 입법 의도인지 단순 누락인지는 원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세관총국(DJBC) 차원의 별도 통관 절차·고시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 PMK 68/2026에 관보 번호 689 외의 정오표·추가 개정이 있는지는 다시 조회하지 않았다. (4) 2026-10-05 무렵 재무부 법령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규정이 검색되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이미 공포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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