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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res No. 5/2025 — 산림정비 태스크포스

최종검토 2026-09-24

Peraturan Presiden Nomor 5 Tahun 2025 (LN 2025 No. 8)

핵심

  1. 환수의 재량 여부는 산림 기능과 위반 유형의 조합에 따라 갈린다.
  2. 제4조 제2항 a호·b호만 환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고 나머지는 무재량이다.
  3. PP No. 45/2025 Pasal 35A(1)의 무재량 환수와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두 원문 어디에도 없다.

확인할 일

  • 사업부지가 산림지역에 해당하는지, 어느 산림 기능인지
  • 사업허가 외에 임업 분야 허가(PPKH 등)를 보유했는지
  • 보유 허가의 구성요소가 빠짐없이 갖춰졌는지
  • 환수명령서나 검찰청 접촉 때의 사내 보고 절차가 있는지
분류
자원·에너지 · 토지·환경
시행
2025-01-21
번역본 상태
발췌 v2 공개

최종검토 2026-10-04

한 줄 요약

산림지역(Kawasan Hutan) 내 무허가·위법 광업·농장 활동을 대상으로 행정벌금·환수·자산회복을 시행하는 정부 조치(“정비”, Penertiban)의 근거와, 이를 집행할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Satgas PKH)의 설치·구성·임무를 정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보전림(Hutan Konservasi)·보호림(Hutan Lindung)·생산림(Hutan Produksi) 등 산림지역 안에서 광업·농장 및/또는 그 밖의 활동을 하는 모든 자연인·법인(“Setiap Orang”, 제1조 5호)이 대상이다. 사업허가(Perizinan Berusaha)가 있는지, 있다면 임업 분야 허가까지 갖췄는지에 따라 제재의 종류와 재량 여부가 달라진다(제4조). 지역 이용·환경서비스 이용·비목재임산물 채취처럼 원문이 명시적으로 열거해 제외한 활동은 보전림·보호림 조항(제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원문에는 업종·자본금·외국인투자 비율에 따른 별도 적용 제외 규정이 없다.

핵심 조문

Perpres No. 5/2025, Pasal 2

(1) Untuk penanganan dan perbaikan tata kelola kegiatan pertambangan, perkebunan, dan/atau kegiatan lain di dalam Kawasan Hutan serta optimalisasi Penerimaan Negara, Pemerintah Pusat melakukan tindakan pemerintah berupa penertiban Kawasan Hutan.
(2) Penertiban Kawasan Hu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terhadap Setiap Orang yang melakukan penguasaan Kawasan Hutan tidak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제2조
(1) 산림지역 내 광업·농장 및/또는 그 밖의 활동에 관한 관리 처리·개선과 국가수입의 최적화를 위하여, 중앙정부는 산림지역 정비(penertiban Kawasan Hutan)라는 형태의 정부 조치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산림지역 정비는 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산림지역을 지배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정·공포 2025-01-21

문언상 “정비”는 개별 처분이 아니라 “정부 조치(tindakan pemerintah)”라는 포괄적 행정작용으로 규정된다. 법률 용어로는 인도네시아 행정법상 재량행위(diskresi)에 가까운 개념이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정비 개시가 별도의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는지는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뒤에서 볼 Satgas PKH(제8조)의 환수명령서(Surat Perintah Penguasaan Kembali) 발부로 구체화된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지배”라는 요건은 제4조가 유형별로 세분화하므로, 제2조 자체만으로는 대상 판단이 어렵다.

Perpres No. 5/2025, Pasal 3

Penertiban Kawasan Hu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dilakukan dengan:
a. Pengenaan Denda Administratif;
b. Penguasaan Kembali Kawasan Hutan; dan/atau
c. pemulihan aset di Kawasan Hutan.

제3조
제2조에서 정한 산림지역 정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a. 행정벌금(Denda Administratif) 부과
b. 산림지역 환수(Penguasaan Kembali)
c. 산림지역 내 자산 회복(pemulihan aset)

—

세 수단은 “및/또는(dan/atau)”으로 연결돼 병과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병과되는지, 순서가 있는지는 이 조문 자체가 정하지 않고 제4조가 유형별로 정한다. 행정벌금의 산정 방식·부과 절차·이의신청 경로는 이 대통령령에 없고, 뒤에 나온 PP No. 45/2025(PP No. 24/2021 개정)가 정한다 — 즉 이 조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틀만 제시하고 “어떻게 계산·집행하는가”는 하위 정부령에 위임된 구조다.

Perpres No. 5/2025, Pasal 4

(1) Penertiban Kawasan Hu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dilakukan terhadap Setiap Orang yang melakukan kegiatan pertambangan, perkebunan, dan/atau kegiatan lain di luar pemanfaatan kawasan, pemanfaatan jasa lingkungan, dan pemungutan hasil hutan bukan kayu di Kawasan Hutan Konservasi dan/atau Hutan Lindung yang:
a. telah memiliki Perizinan Berusaha namun belum memiliki perizinan di bidang kehutanan, dikenakan sanksi berupa Denda Administratif dan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b. tidak dilengkapi salah satu komponen Perizinan Berusaha, dikenakan sanksi berupa Denda Administratif dan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c. tidak memiliki Perizinan Berusaha, dikenakan sanksi berupa Denda Administratif, sanksi pidana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an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atau
d. memiliki Perizinan Berusaha namun diperoleh secara melawan hukum, diproses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an dikenakan sanksi berupa Denda Administratif serta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2) Penertiban Kawasan Hu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dilakukan terhadap Setiap Orang yang melakukan kegiatan pertambangan, perkebunan, dan/atau kegiatan lain di Kawasan Hutan Produksi yang:
a. memiliki Perizinan Berusaha namun tidak memenuhi persyaratan dasar dan persyaratan lainnya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kenakan sanksi berupa Denda Administratif dan dapat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b. tidak dilengkapi salah satu komponen Perizinan Berusaha, dikenakan sanksi berupa Denda Administratif dan dapat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c. tidak memiliki Perizinan Berusaha, dikenakan sanksi berupa Denda Administratif, sanksi pidana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an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atau
d. memiliki Perizinan Berusaha namun diperoleh secara melawan hukum, diproses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an dikenakan sanksi berupa Denda Administratif serta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제4조
(1) 제3조에서 정한 산림지역 정비는, 보전림(Hutan Konservasi) 및/또는 보호림 (Hutan Lindung) 안에서 지역이용·환경서비스이용·비목재임산물채취 이외의 광업·농장 및/또는 그 밖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a. 사업허가(Perizinan Berusaha)는 있으나 임업 분야 허가가 없는 경우 — 행정벌금 제재를 부과하고 환수를 한다.
b. 사업허가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 — 행정벌금 제재를 부과하고 환수를 한다.
c. 사업허가가 없는 경우 — 행정벌금 제재, 법령에 따른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환수를 한다.
d. 사업허가는 있으나 위법하게 취득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행정벌금 제재를 부과하며 환수를 한다.
(2) 제3조에서 정한 산림지역 정비는, 생산림(Hutan Produksi)에서 광업·농장 및/또는 그 밖의 활동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a. 사업허가는 있으나 법령에 따른 기본요건 및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행정벌금 제재를 부과하고 환수를 할 수 있다.
b. 사업허가의 구성요소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 — 행정벌금 제재를 부과하고 환수를 할 수 있다.
c. 사업허가가 없는 경우 — 행정벌금 제재, 법령에 따른 형사제재를 부과하고 환수를 한다.
d. 사업허가는 있으나 위법하게 취득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행정벌금 제재를 부과하며 환수를 한다.

—

이 조문의 핵심은 재량 여부의 차이다. 보전림·보호림(제1항)에서는 a호~d호 전부 “환수를 한다(dilakukan)”는 무재량 표현을 쓰는 반면, 생산림(제2항)에서는 a호·b호(허가는 있으나 요건 미비·구성요소 결여)만 “환수를 할 수 있다(dapat dilakukan)”는 재량 표현을 쓰고, c호·d호(무허가·위법취득)는 생산림에서도 무재량이다. 즉 산림 기능(보전·보호림 대 생산림)과 위반 유형(허가 미비 대 무허가·위법취득)의 조합에 따라 환수의 기속·재량이 갈린다. 실무상으로는 두 가지가 문제된다. 첫째, 보유 부지가 어느 산림 기능에 속하는지의 판정 권한과 절차를 이 대통령령이 정하지 않는다(산림부의 산림지역 지정 체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뒤에 볼 PP No. 45/2025 Pasal 35A(1)은 행정벌금을 완납한 자에 대해서도 “환수를 한다”고 재량 없이 정하는데, 이는 이 조문 제2항 a호·b호의 재량 문언과 같은 사안(생산림·허가 요건 미비형)에 겹칠 수 있다. 두 원문 어디에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항은 없다.

Perpres No. 5/2025, Pasal 7

Penertiban Kawasan Hu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tidak menghapuskan pertanggungjawaban pidana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제7조
제3조에서 정한 산림지역 정비는 법령에 따른 형사책임을 소멸시키지 아니한다.

—

행정벌금 납부·환수·자산회복이라는 행정적 정비 절차가 진행되거나 완료돼도 형사책임은 별개로 존속한다는 확인 규정이다. 실무상으로는 정비 절차에 협조(벌금 납부·환수 응대)한 사실이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산림자원 파괴에 관한 형사처벌 근거는 UU No. 41/1999(임업법) 및 그 개정법인 UU No. 18/2013(산림파괴 근절법)에 있으며, 이 두 법률은 이 대통령령의 Mengingat(고려 법령)에도 등장한다.

Perpres No. 5/2025, Pasal 8

(1) Untuk melaksanakan penertiban Kawasan Hu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dengan Peraturan Presiden ini dibentuk Satuan Tugas Penertiban Kawasan Hutan atau yang disebut dengan nama lain yang ditetapkan oleh Ketua Pengarah yang selanjutnya disebut Satgas.
(2) Satgas memiliki tugas melaksanakan penertiban Kawasan Hutan melalui penagihan Denda Administratif, Penguasaan Kembali Kawasan Hutan, dan/atau pemulihan aset di Kawasan Hutan.
(3) Satg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ada di bawah dan bertanggung jawab kepada Presiden.

제8조
(1) 제3조에서 정한 산림지역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이 대통령령으로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Satuan Tugas Penertiban Kawasan Hutan, 이하 “Satgas”) 또는 운영위원장(Ketua Pengarah)이 정하는 다른 명칭의 조직을 설치한다.
(2) Satgas는 행정벌금 징수, 산림지역 환수 및/또는 산림지역 내 자산 회복을 통하여 산림지역 정비를 시행하는 임무를 가진다.
(3) 제1항에서 정한 Satgas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대통령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Satgas PKH(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의 설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 이 대통령령 자체가 조직 설치 규범이며, 별도의 대통령 결정이나 산림부 장관령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 직속·직접 책임 구조라는 점에서 산림부 산하 집행기구보다 권한 범위가 넓게 설계됐다고 읽을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은 임무의 “틀”(징수·환수·회복)만 정하고, 개별 사건에서 환수명령서를 발부하는 절차·근거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 이는 PP No. 45/2025가 보완하는 영역이다(뒤 “실무 쟁점” 참조).

Perpres No. 5/2025, Pasal 9-10

Pasal 9 Satgas terdiri atas:
a. Pengarah; dan
b. Pelaksana.
Pasal 10
(1) Pengarah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 huruf a terdiri atas:
a. Ketua: Menteri Pertahanan;
b. Wakil Ketua I: Jaksa Agung; Wakil Ketua II: Panglima Tentara Nasional Indonesia; Wakil Ketua III: Kepala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c. Anggota: 1. Menteri Kehutanan; 2.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3. Menteri Pertanian; 4.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Kepala Badan Pertanahan Nasional; 5. Menteri Keuangan; 6. Menteri Lingkungan Hidup/Kepala Badan Lingkungan Hidup; dan 7. Kepala Badan Pengawasan Keuangan dan Pembangunan.
(2) Pengar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miliki tugas:
a. memberikan arahan strategis dalam penertiban Kawasan Hutan; dan
b. melakukan pemantauan dan evaluasi atas pelaksanaan penertiban Kawasan Hutan.

제9조 Satgas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a. 운영위원회(Pengarah)
b. 실행단(Pelaksana)
제10조
(1) 제9조 a호에서 정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 위원장: 국방부장관
b. 부위원장 I: 검찰총장; 부위원장 II: 인도네시아국군사령관; 부위원장 III: 인도네시아경찰청장
c. 위원: 1. 산림부장관 2.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 3. 농업부장관 4. 국토공간계획부장관/ 국가토지청장 5. 재무부장관 6. 환경부장관/환경청장 7. 재정개발감독청장
(2) 제1항에서 정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가진다.
a. 산림지역 정비에 관한 전략적 방향 제시
b. 산림지역 정비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

운영위원장이 산림부장관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이라는 점, 부위원장에 검찰총장·국군사령관·경찰청장이 나란히 앉는다는 점이 이 조직의 성격을 보여준다. 원문(제11조, 이 레코드에서는 OCR 손상이 커 별도 statute 블록으로 인용하지 않았다)에 따르면 실행단(Pelaksana)의 단장은 검찰청 특별범죄 담당 차장검사(Jampidsus)이고 사무국도 검찰청에 둔다(제13조). 즉 산림지역 정비는 행정 절차이면서 동시에 법집행기관이 주도하는 합동 작전에 가깝게 설계돼 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산림부 인허가 창구만이 아니라 검찰청 경로로 접촉이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위원 명단에 재무부장관·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이 포함된 것은 광업 부문 정비가 처음부터 이 태스크포스의 주요 대상으로 상정됐음을 보여준다.

실무 쟁점

  • 재량과 무재량이 겹치는 지점(위 제4조 해설 참조): 제4조 제2항 a호·b호(생산림·허가 요건 미비)의 “환수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 PP No. 45/2025 Pasal 35A(1)이 정한 “행정벌금 완납자에 대한 무재량 환수”와 같은 사안에 적용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는 두 원문 어디에도 없다. 이 점은 원문 대조로 확정된 미해결 쟁점이며, 이 레코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 산림 기능(보전림·보호림·생산림) 판정 권한: 이 대통령령은 판정 절차를 정하지 않고 산림부의 기존 산림지역 지정 체계를 전제한다. 경계 획정에 다툼이 있는 부지는 어느 조항(제4조 제1항 대 제2항)이 적용될지가 달라진다.
  • 법집행기관 주도 구조: 운영위원장 국방부장관, 실행단장 검찰청 특별범죄 담당 차장검사, 사무국 검찰청(제10조·제13조 등)이라는 구성은 통상의 행정 인허가 시정 절차와 달리 수사·기소 기관이 실행을 주도하는 형태다. 감독 실무의 구체적 운용(현장 조사·환수명령서 발부 방식 등)은 세부 운영지침(제15조, 검찰총장이 정함)에 위임돼 있고 이 대통령령 자체에는 없다.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보도 기준): 산림·환경 분야 전문가는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에 의한 환수(Penguasaan Kembali)”라는 개념·기제가 UU No. 18/2013(개정 UU No. 6/2023) Pasal 110A·110B 및 PP No. 24/2021의 기존 절차와 중복되며, 두 기제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다(보도 기준, 관련 기사 취재 갈무리). 이 대통령령 원문에는 기존 절차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조항이 없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보유·임차 중인 사업부지의 산림지역(Kawasan Hutan) 해당 여부와, 해당한다면 보전림·보호림·생산림 중 어느 기능인지 확인.
  2. 일반 사업허가(Perizinan Berusaha) 외에 임업 분야 허가(산림지역 사용승인 PPKH 등)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지, 그 허가의 구성요소가 완전한지 점검.
  3. 행정벌금을 완납하더라도 환수(Penguasaan Kembali)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
  4. Satgas PKH 명의의 환수명령서(Surat Perintah Penguasaan Kembali)나 검찰청 경로의 접촉이 있을 경우의 사내 보고·법률자문 절차 사전 점검.
  5. 협력업체·공급망 상류(농장·광산 원료 조달처)가 산림지역 정비 대상이 된 이력이 있는지 실사 항목에 포함할지 검토.

이 레코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구체적 부지·사업장이 문제되면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5-01-21 제정(ditetapkan)·공포(diundangkan), LN 2025 No. 8
2025-01-21 시행(berlaku) — 원문 제18조 「이 대통령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mulai berlaku pada tanggal diundangkan)」, 공포일 2025-01-21(원문 10~11쪽 페이지 이미지 대조)
2025-09-19 PP No. 45/2025(PP No. 24/2021 개정, 행정제재 절차 세부화) 공포 — 이 대통령령보다 약 8개월 늦게 나와 순서에 대한 비판이 있다(보도 기준)
2026-04-10~2026-05-13 Satgas PKH의 환수 이관 6~7단계 발표(PT Agrinas Palma Nusantara 등, 검찰 공식 발표 기준). 이 대통령령 자체가 정한 절차의 실제 집행 사례

번역본

번역본 PDF는 이 레코드의 WP 글에 첨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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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료

  1. 발췌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OCR 추출본. 제2조·제3조·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는 이 텍스트로 직접 확인. 제4조·Satgas 구성 개요는 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취재 과정에서(2026-09-17, 렌더 이미지 직접 대조) 문자 단위로 교차 확인.
  • 보도 기준: 실무 쟁점 항목 중 전문가 비판(기제 중복·순서 문제)은 보도 취재 갈무리 기준이며 이 대통령령 원문에는 없는 평가다.
  • 미확인: 전문(Menimbang a~d) 정확한 문구, 제11조(Pelaksana) 명단 전문, Satgas 세부 운영지침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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