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토지개혁법은 토지 지배와 소유에 상한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Peraturan Pemerintah(정부령)에서 정해진다.1 땅을 거두는 수단인 권리 취소 절차도 Peraturan Presiden(대통령령)으로 넘어갔다.1 1960년 기본농지법(UUPA)은 법인에도 상한을 명령했다.2 그러나 그 시행 법령은 법인과 경작권(Hak Guna Usaha, HGU) 토지를 상한에서 뺐다.3 기업 면적의 숫자는 농장 인허가 법에 따로 있고, 팜 농장은 한 기업당 전국 10만ha다.4 그래서 대면적 경작권을 가진 기업이 지금 물을 것은 “몇 ha까지냐”가 아니다. 새 법이 그 셈을 법인에서 그룹으로 옮기는지, 그 숫자를 언제 누가 정하는지다.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 DPR)는 2026년 9월 22일 이 법안을 가결했다.5 같은 날 국토공간계획부(ATR/BPN) 장관 Nusron Wahid가 대통령을 대리해 정부 동의를 밝혔다.1
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9월 25일 현재 대통령 서명, 법률 번호, 관보 등재가 없다.6 서명이 없어도 공동 승인 30일 뒤인 10월 22일 전후에는 법률로 성립하고 공포해야 한다.7
가결본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6 가결 뒤에도 기술적 오기는 고칠 수 있어, 공포본 자구가 가결본과 다를 수 있다.7 이 글은 정부 최종 의견서와 9월 8일 국회 발의안(초안)으로 윤곽을 잰다.
Pendapat Akhir Presiden atas 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Pengaturan Reforma Agraria · 위임 규정 목록(원문 3~4쪽)
… kami juga berkomitmen untuk menyelesai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jadi amanat atau delegasi dari 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Pengaturan Reforma Agraria, diantaranya yaitu Peraturan Pemerintah yang mengatur mengenai: … 6) penataan dan pengendalian serta pembatasan tanah; 7) penentuan batas minimum dan batas maksimum penguasaan dan pemilikan tanah; … dan Peraturan Presiden yang mengatur mengenai: … 2) pembentukan, tugas, fungsi, wewenang, dan struktur organisasi Lembaga Penyelenggara Reforma Agraria; … 5) peringatan tertulis, pencabutan dan pemberian hak kepada pihak lain.
… 또한 토지개혁 규율에 관한 법률안이 위임한 법령을 완성할 것을 약속한다. 그 가운데 정부령은 다음을 규율한다. … 6) 토지의 정비와 통제 및 제한; 7) 토지 지배와 소유의 최소 한도 및 최대 한도 결정; … 대통령령은 다음을 규율한다. … 2) 토지개혁집행기구의 설립, 임무, 기능, 권한 및 조직 구조; … 5) 서면 경고, 권리의 취소 및 타인에 대한 권리 부여.
국회 본회의 제출 2026. 9. 22. · 법률 본문 아님
정부 의견서는 이 법의 위임 규정으로 정부령 8건과 대통령령 5건을 들었다.1 목록 앞에 “그 가운데”라는 말이 있어 이것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정부령 목록에는 한도 결정과 토지의 정비·통제·제한이 있다.1 대통령령 목록에는 권리 취소와 타인 권리 부여, 새 집행기구의 조직이 있다.1 한도의 숫자와 취소 절차가 모두 법률 밖에 놓였다.1
상한 자체는 새 발상이 아니다. 기본농지법 제7조는 한도를 넘는 토지 소유와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2 제17조는 그 한도를 가구와 법인 단위로 정하라고 명령했다.2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 Pasal 17 ayat (1), (2)
(1) … diatur luas maksimum dan/atau minimum tanah yang boleh dipunyai … oleh satu keluarga atau badan hukum. (2) Penetapan batas maksimum termaksud dalam ayat (1) pasal ini dilakukan dengan peraturan perundangan didalam waktu yang singkat.
(1) … 한 가구 또는 법인이 가질 수 있는 토지의 최대 및/또는 최소 면적을 정한다. (2) 제1항의 최대 한도는 짧은 기간 안에 법령으로 정한다.
제정·공포 1960. 9. 24.
같은 해 12월 Perppu No. 56/1960(법률대체 정부령)이 가구 농지의 한도를 정했다.3 한도는 군·시의 인구밀도에 따라 논 5~15ha, 건조지 6~20ha로 달랐다.3 합계는 원칙적으로 20ha를 넘지 못했다.3 경작권 등 정부가 준 한시 권리의 토지와 법인이 지배하는 농지는 상한에서 뺐다(제1조 제4항).3 지금의 토지권 정부령 PP No. 18/2021에도 법인 경작권의 최대 면적 숫자는 없다.8
기업 면적의 숫자는 토지법이 아니라 농장법 쪽에서 자랐다. 농장법(UU No. 39/2014) 제14조는 농장 사업용 토지의 최대·최소 면적을 정부령에 맡겼다.9 그 정부령 PP No. 26/2021 제3조는 작물별 최대 면적을 정했다.4 팜은 10만ha다.4 이 한도는 “한 농장 기업(Perusahaan Perkebunan)에 전국 단위로” 적용된다.4 계열 합산 문구는 없다.4
위반하면 서면 경고, 과태료, 농장 사업 인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4 정부령 공포 전부터 농장에 쓰던 토지는 한도에서 뺐다(제234조).4 2023년 개정은 정부 임무를 받은 국영기업과 그 자회사도 뺐다.10 이것은 토지 소유가 아니라 농장 사업용 토지 이용 면적의 상한이다.4
그렇다면 새 법은 무엇을 합쳐 세는가. 9월 8일 초안에는 답이 적혀 있었다. 초안 제48조 제4항은 최대 한도를 한 사업체와 그 계열 사업체에 누적 적용하게 했다.11 초안의 합산 대상에는 토지권과 사업 인허가가 모두 들어갔다.11 초안대로라면 1960년 체계가 뺐던 법인·경작권 토지가 토지법의 상한 안으로 들어온다. 초안의 셈 단위도 현행 정부령의 기업 하나에서 계열 전체로 넓어진다.
초안 제48조 제5·6항은 주·군 단위 지니계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게 했다.11 초안의 지니 목표는 0.30이다.11 그래도 숫자는 초안에도 없었고, 세부는 정부령에 맡겼다(제8항).11 초안대로라면 상한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것도 새 발상은 아니다. 1960년 가구 한도도 군·시 인구밀도에 따라 네 단계로 달랐다.3
가결본에 이 문구들이 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Panja(심사소위) 위원 I Nyoman Parta는 가결 당일 계열 사업체 누적 적용을 설명했다.12 그는 국영기업·지방공기업·협동조합을 예외로 들었다.12 시민사회 연대가 검토한 9월 19일자 본문의 예외 목록은 이와 달랐다.13 예외 범위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셈법이 왜 중요한지는 한국 기업의 숫자로 드러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6월 인도네시아 팜 농장 면적을 합계 15.4만ha로 발표했다.14 파푸아의 PT.BIA가 약 2.6만ha, 수마트라·칼리만탄의 PT.PAR가 12.8만ha다.14 현행 정부령의 셈 단위는 농장 기업 하나다.4 초안의 계열 누적대로라면 두 회사와 그 계열의 면적을 한 그룹으로 합쳐 셀 수 있다.11 다만 이 숫자만으로 현행 한도를 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면적의 성격과 취득 시기를 모르기 때문이다.
PT.PAR(옛 Sampoerna Agro)의 2024 연차보고서상 12.8만ha는 식재 면적이다.15 여기에는 협력 소농 농장인 플라즈마(plasma)가 포함된다.15 회사 직영 핵심(inti) 팜 식재는 81,733ha이고, 팜 사업 총 지배 면적은 178,820ha다.15 팜은 경작권을 취득했거나 취득 절차를 밟는 땅에서 운영된다.15
PT.PAR의 면적도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 8.2만ha에서 17.9만ha 사이를 오간다. 셈 단위도 규정마다 달랐다. 2007년 농업부 장관령은 한 회사 단위로 셌다.16 2013년 장관령은 팜 10만ha 한도를 회사 또는 회사 그룹 단위로 셌다.17 지금의 정부령은 기업 단위다.4 초안의 계열 누적은 옛 그룹 셈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다.
가장 강한 반론은 1960년의 경험에서 나온다. 그때도 정부는 법률대체 정부령의 해설에서 법인 한도를 따로 정하겠다고 했다.3 그러나 토지법 쪽의 법인 숫자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다.8 이번 정부 의견서도 시행령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기한은 적지 않았다.1 상한은 이번에도 시행령을 기다리다 흐지부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반론은 속도에 대해서는 맞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 1단계 심의를 시작한 9월 16일부터 본회의 가결까지 엿새가 걸렸다.6 시행령은 그 속도를 따르기 어렵다. 법은 늦어도 10월 하순 전후에는 성립하고, 정부가 든 시행령만 13건이다.1 초안은 시행 규정을 공포 후 1년 안에 정하게 했다.11 이 기한이 가결본에 남았더라도, 올해 안에 한도 숫자가 나오기는 어렵다.
방향에 대해서는 틀릴 공산이 크다. 이번 정부 문서는 권리 취소와 타인 권리 부여까지 대통령령 목록에 적었다.1 이를 받칠 집행 기반도 1960년에는 없던 것이 둘 있다. 하나는 농장 인허가다. 기업별 면적 숫자와 인허가 취소 제재가 2021년부터 정부령에 있다.4
다른 하나는 산림지역 정비다. 국가는 새 법 없이도 산림지역의 농장을 거둬 왔다. 2025년 1월 Perpres No. 5/2025가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Satgas PKH)를 세웠다.18 같은 해 9월 PP No. 45/2025는 환수한 산림지역을 국영기업에 넘기게 했다.19 초안 제67조는 Satgas PKH 권한 가운데 토지개혁 관련 부분을 새 기구로 옮기게 했다.11
그래서 반론의 결론은 거꾸로다. 숫자가 늦게 올수록 셈법은 시행령을 쓰는 자리에서 먼저 굳는다. 9월 21일 1단계 결정 회의에는 국토공간계획부와 농업부, 산림부 등 8개 부처 장관이 나왔다.6 토지 장부와 농장 장부를 한 셈으로 묶는 일도 그 자리의 몫이다.
이 법이 먼저 닿을 공산이 큰 곳은 넓은 경작권을 가진 한국계 팜 법인이다. 1960년 기본농지법 제17조는 법인에도 상한을 명령했고,2 이번에는 한도 결정이 정부령 목록에 올랐다.1 현행 팜 상한은 농장 기업 하나당 전국 10만ha지만,4 초안은 계열 전체와 인허가 토지까지 합쳐 센다.11 지역 요소도 가결본에 남았다면 주·군별로 따로 잴 수 있다.11 포스코인터내셔널처럼 여러 섬에 팜 법인을 둔 그룹은 셈법마다 숫자가 달라진다.14 공포 전인 지금 확인되는 변화는 새 의무가 아니라 셈법이 정해질 자리다.6
준비는 그룹 법인별 면적을 주·군 단위까지 한 표로 모으는 일부터다. 표에는 법인마다 현행 10만ha 대비 위치를 적고,4 경작권 취득 여부도 나눠 두는 편이 안전하다.15 2021년 2월 2일 전부터 쓰던 농장 토지는 현행 한도 밖이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4 공포본이 나오면 경과규정을 법인별 권리 목록과 대조할 필요가 있다.7 권리 취소를 정할 대통령령 초안이 나오면 취소 사유와 불복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1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볼 신호는 두 가지다. 하나는 늦어도 10월 하순 전후 법령정보망(JDIH)에 오를 공포본이다. 계열사 누적과 예외 범위가 조문에 남았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팜 업계 단체 GAPKI는 9월 16일 공청회에서 불소급과 적법한 경작권의 제외를 요구했다.20 그 요구의 반영 여부도 여기서 드러난다. 다른 하나는 한도를 정하는 정부령의 초안이다. 합산 단위가 법인인지 그룹인지, 현행 농장 상한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그 초안에서 처음 드러난다.
부록
표
1960년 체계, 현행 농장 인허가 정부령, 9월 8일 초안, 가결 뒤 확인된 내용을 나란히 놓았다. 현행 정부령 칸은 토지 소유가 아니라 농장 사업용 토지 이용 면적의 상한이다. 초안 칸은 가결본과 번호·내용이 다를 수 있다.
| 항목 | 1960년 체계(기본농지법·Perppu No. 56/1960) | 현행(PP No. 26/2021) | 9월 8일 국회 발의안(초안) | 가결 뒤 확인된 것(9월 25일) |
|---|---|---|---|---|
| 상한의 단위 | 한 가구(Perppu 제1조 제1항). 법인 한도는 따로 정한다고 예고(해설 7d) | 한 농장 기업, 전국 단위(제3조 제2항) | 사업체와 계열 사업체 누적(제48조 제4항) | 가결본 미확인. Panja 위원은 누적 적용을 설명 |
| 합산 대상 | 가구가 소유·지배하는 농지(제1조 제1항) | 농장 사업용 토지 이용 면적(제2조) | 토지권과 사업 인허가(제48조 제4항) | 가결본 미확인 |
| 숫자 | 군·시별 논 5~15ha·건조지 6~20ha, 합계 원칙적으로 20ha 이하(제1조 제2항) | 팜 100,000ha 등 작물 8종(제3조 제1항) | 법률에 없음. 정부령 위임(제48조 제8항) | 한도 결정 정부령 예고 |
| 산정 요소 | 군·시 인구밀도 4단계, 논·건조지, 가구원 수(제1·2조, 부록) | 작물 종류, 농업기후상 적합한 토지(제2조 제3항) | 주·군 지니계수·면적 등, 지니 목표 0.30 | 가결본 미확인 |
| 초과분·집행 | 정부가 보상 후 거둬 재분배(기본농지법 제17조 제3항) | 서면 경고, 과태료, 인허가 취소(제8조) | 초과분 처리 조항 확인 못 함 | 권리 취소 대통령령 예고(취소 사유는 적지 않음) |
| 예외 | 경작권 등 한시 권리 토지, 법인 토지(제1조 제4항) | 임무 받은 국영기업·자회사(PP No. 52/2023), 2021년 전 사용 토지(제234조) | 제48조에 국영기업 등 예외 없음 | 설명이 엇갈려 미확정 |
| 시행 규정 기한 | “짧은 기간 안에”(기본농지법 제17조 제2항) | 정부령 자체가 시행 규정 | 공포 후 1년(제68조) | 가결본 미확인 |
FAQ
이미 보유한 경작권에도 상한이 적용되나
가결본의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못해 지금은 답할 수 없다. 선례로, 현행 농장 정부령은 공포 전부터 쓰던 농장 토지를 면적 한도에서 뺐다.4 팜 업계는 심의 중 불소급과 적법한 경작권의 제외를 요구했다.20
공포본은 어디서 확인하나
국가사무처 법령정보망(JDIH Setneg)과 peraturan.go.id의 법률 목록을 보면 된다.6 9월 25일 현재 두 곳 모두 이 법은 없다.6 대통령 서명 없이 성립하면 법률에 “헌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유효”라는 문구가 붙는다.7
권리 취소는 누가 어떤 절차로 하나
정부 의견서는 서면 경고, 권리 취소, 타인 권리 부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적었다.1 취소 주체와 절차, 불복 방법은 그 대통령령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출처·확인 상태
- 공통: 토지개혁법은 2026-09-22 국회에서 가결됐다.
- 공통: 9월 25일 현재 공포되지 않았고, 가결본도 공개되지 않았다.
- 원문 대조: 대통령 최종 의견서(2026-09-22)
- 원문 대조: UU No. 12/2011 제72·73조(UU No. 13/2022 개정)
- 원문 대조: 기본농지법 제7·17조
- 원문 대조: Perppu No. 56/1960 제1·2조, 부록, 해설(부처 법령정보망 사본)
- 원문 대조: UU No. 39/2014 제14조(UU No. 6/2023 개정)
- 원문 대조: PP No. 26/2021 제2~8·234조, PP No. 52/2023
- 원문 대조: PP No. 18/2021과 같은 해 장관령 No. 18/2021
- 원문 대조: 2007년 농업부 장관령 제12조(부록 수치는 미확인)
- 원문 대조: 2013년 농업부 장관령 제17조(현재 효력은 미확인)
- 원문 대조: 9월 8일 국회 발의안 제48·65·67·68조
- 원문 대조: 법령정보망·국회 법안 페이지의 공포·첨부 여부(9월 25일)
- 회사 자료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 발표(2026-06-18)
- 회사 자료 기준: PT.PAR 2024 연차보고서
- 발언·성명 기준: Panja 위원 I Nyoman Parta 설명(detik)
- 발언·성명 기준: 시민사회 연대 보도자료(9월 21일 발표, 9월 19일자 본문 검토)
- 발언·성명 기준: GAPKI 공청회 입장(이해당사자)
- 확인 범위: 토지권 규정의 법인 면적 숫자 부재는 두 원문 검색 결과다.
- 편집국 해석: 초안의 계열 누적이 옛 장관령의 그룹 셈과 같은 방향이라는 판단
- 미확인: 포스코 계열 법인 면적의 성격과 취득 시기
- 미확인: PT.BIA의 경작권 면적
| 초안 또는 발언으로만 확인된 항목 | 근거 | 가결본 기준 |
|---|---|---|
| 계열 사업체 누적 상한 | 초안 제48조 제4항, Panja 위원 설명 | 미확인 |
| 지역별 산정 요소·지니 0.30 | 초안 제48조 제5·6항 | 미확인 |
| 상한 예외 범위 | Panja 위원 설명과 시민사회 서술이 엇갈림 | 미확인 |
| 경작권 20% 경과 의무·이익 분배 | 초안 제65조, 시민사회 서술 | 미확인 |
| 부여·연장 때 국유지 20% 재분배 | 초안 제30조 제2항 g호 | 미확인 |
| Satgas PKH 권한 이관 | 초안 제67조 | 미확인 |
| 시행 규정 1년 기한 | 초안 제68조 | 미확인 |
| 기존 경작권 불소급 | GAPKI 요구 | 미확인 |
| 장·조 구성, 형사처벌 세부 | 보도가 서로 엇갈림 | 미확인 |
- 대통령 최종 의견서(Pendapat Akhir Presiden), 2026-09-22, 4쪽. 국토공간계획부 장관 Nusron Wahid가 대통령 명의로 서명했다. 정부 동의는 3쪽, 위임 규정 목록은 3~4쪽, 근거 법령은 2쪽이다. 국회 게시본이다. berkas.dpr.go.id ↩︎
- UU No. 5/1960(기본농지법) 제7조(원문 4쪽), 제17조 제1~3항(원문 6쪽). 1960-09-24 제정·공포. 감사원(BPK) JDIH. peraturan.bpk.go.id ↩︎
- Perppu No. 56/1960 제1·2조와 부록, 해설 7b·7d다. 한도표는 제1조 제2항과 부록, 경작권·법인 토지 제외는 제1조 제4항이다. 7인 넘는 가구 가산은 제2조 제1항, 특수 지역 최대 5ha 가산은 제2조 제2항이다. 1960-12-29 제정·공포, 1961-01-01 시행. 국토공간계획부 법령정보망(JDIH ATR/BPN) 사본이다. 감사원(BPK) 사본은 일부 조항이 빠져 있고 공포일을 12월 19일로 적었다. jdih.atrbpn.go.id ↩︎
- PP No. 26/2021(농업 분야 운영에 관한 정부령) 제2~4·8·234조. 2021-02-02 제정·공포·시행. 제3조 제2항은 한도를 한 농장 기업에 전국 단위로 적용한다. 토지 소유가 아니라 농장 사업용 토지 이용 면적의 상한이다. 감사원(BPK) JDIH. peraturan.bpk.go.id ↩︎
- 국회 emedia 2026-09-22 본회의 가결 보도. emedia.dpr.go.id ↩︎
- 공포 여부는 2026-09-25에 확인했다. 국가사무처 법령정보망(JDIH Setneg)의 최신 법률은 UU No. 5/2026이다. peraturan.go.id의 2026년 법률은 No. 1~4다. 감사원(BPK) JDIH 검색 결과도 없다. 국회 법안 페이지의 1·2단계 심의 항목에는 첨부 문서가 없다. 9월 16일 1단계 착수부터 9월 22일 가결까지의 단계 기록도 이 페이지에 있다. 9월 21일 1단계 결정 회의의 참석 부처도 여기서 확인했다. jdih.setneg.go.id · peraturan.go.id · dpr.go.id ↩︎
- UU No. 13/2022로 개정된 UU No. 12/2011 제72·73조다. 제72조는 기술적 오기 정정과 7일 안 송부를 정한다. 제73조는 30일 안에 서명하지 않을 때의 성립과 공포, 그 경우 법률에 붙는 문구를 정한다. 30일 경과일은 기산 방식에 따라 10월 21일 또는 22일이다. 감사원(BPK) JDIH. peraturan.bpk.go.id ↩︎
- PP No. 18/2021(토지권 등에 관한 정부령) 원문을 검색했다. 같은 해 국토공간계획부 장관령 No. 18/2021도 검색했다. 두 원문 모두 법인 경작권의 최대 면적 숫자가 없다. 감사원(BPK) JDIH. peraturan.bpk.go.id · peraturan.bpk.go.id ↩︎
- UU No. 39/2014(농장법) 제14조. UU No. 6/2023 제29조 1호로 개정됐다. 고려 요소는 작물 종류와 농업기후상 적합한 토지 가용성이다. 세부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감사원(BPK) JDIH. peraturan.bpk.go.id · peraturan.bpk.go.id ↩︎
- PP No. 52/2023(PP No. 26/2021 개정) 제3조 제3~5항. 2023-11-10 제정·공포·시행. 감사원(BPK) JDIH. peraturan.bpk.go.id ↩︎
- 국회 발의안(RUU usul inisiatif DPR), 2026-09-08 입법기구(Baleg) 게시본. 16장 70조의 초안으로, 가결본과 번호·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인용 조항은 제30조 제2항 g호, 제48조 제4·5·6·8항, 제65·67·68조다. berkas3.dpr.go.id ↩︎
- detik Bali 2026-09-22, 입법기구·Panja 위원 I Nyoman Parta 설명. 의원 발언이며 조문 문언이 아니다. detik.com ↩︎
- YLBHI 등 시민사회 연대 보도자료, 2026-09-21 발표. 2026-09-19자 조문 정리(Timus·Timsin) 본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의 서술이다. ylbhi.or.id ↩︎
- 포스코인터내셔널 보도자료(뉴스와이어 배포), 2026-06-18. 면적의 성격과 경작권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newswire.co.kr ↩︎
- PT Sampoerna Agro Tbk(현 PT.PAR) 2024 연차보고서. 팜 식재(핵심+플라즈마)는 수마트라 약 7.9만ha, 칼리만탄 약 4.9만ha다. 핵심 팜 81,733ha는 팜 사업 총 지배 면적 178,820ha의 46%다. 경작권 서술은 재무제표 주석에 있다. cms.sampoernaagro.com ↩︎
- 농업부 장관령 Permentan No. 26/2007 제12조다. 제1항은 농장 사업 허가를 한 회사당 작물별 최대 면적 안에서 내주게 했다. 작물별 숫자는 부록 3에 있다. 확보한 사본에는 부록이 없어 그 숫자는 대조하지 못했다. 방카블리퉁주 법령정보망(JDIH) 사본이다. jdih.babelprov.go.id ↩︎
- 농업부 장관령 Permentan No. 98/2013 제17조와 부록이다. 팜 10만ha 한도를 “한 회사 또는 회사 그룹” 단위로 두었다. 현재 효력과 PP No. 26/2021과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BPK) JDIH. peraturan.bpk.go.id ↩︎
- Perpres No. 5/2025(Penertiban Kawasan Hutan). 제정·공포·시행 2025-01-21. 감사원(BPK) JDIH. peraturan.bpk.go.id ↩︎
- PP No. 45/2025(PP No. 24/2021 개정). 제정·공포·시행 2025-09-19. 환수와 국영기업 이관은 Pasal 35A다. 감사원(BPK) JDIH. peraturan.bpk.go.id ↩︎
- GAPKI, 2026-09-16 국회 입법기구 공청회(RDPU) 입장. 업계 단체의 입장이다. gapki.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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