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Pengaturan Reforma Agraria — 토지개혁법
최종검토 2026-09-25- 시행
- 미정
- 번역본 상태
- 공포본 대기
최종검토 2026-09-25
- 법령명(원어)
- 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Pengaturan Reforma Agraria
- 약칭
- UU Pengaturan Reforma Agraria(법률 번호 미부여)
- 위계
- 법률(Undang-Undang)
- 소관
- 국토공간계획부(ATR/BPN) 장관(정부 측 심의 대표)
- 상태
- 국회 가결(2026-09-22), 미공포(서명 없어도 10월 21~22일 법률 성립)
- 공포일
- 미정
- 시행일
- 미정
한 줄 요약
토지개혁의 집행 체계와 토지 지배·소유의 한도 원칙을 법률로 세운다. 한도의 숫자와 권리 취소 절차는 시행 규정에 맡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정부 최종 의견서는 영세농·소작농·농업노동자, 전통 어민의 혜택을 기대했다. 원주민공동체(masyarakat adat)도 그 대상이다.
부담을 지는 쪽은 넓은 토지를 보유한 자다. 토지 지배·소유의 최소·최대 한도는 정부령(PP)이 정한다. 한도의 적용 단위와 제외 범위는 공포본에서 가장 먼저 볼 대목이다.
핵심 구조
확정된 뼈대(정부 최종 의견서 문언)
Pendapat Akhir Presiden atas RUU tentang Pengaturan Reforma Agraria (2026-09-22), 3쪽
(…) atas nama Presiden Republik Indonesia, kami menyatakan persetujuan terhadap 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Pengaturan Reforma Agraria untuk disahkan menjadi Undang-Undang.
(…)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밝힌다. 토지개혁 규율에 관한 법률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데 동의한다.
DPR 본회의 가결·정부 동의 2026-09-22 · 공포 전
의견서는 ATR/BPN 장관 Nusron Wahid가 대통령을 대리해 서명했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서명과 관보 공포다. 30일 안에 서명이 없어도 법률로 성립한다(UU No. 12/2011 제73조).
Pendapat Akhir Presiden atas RUU tentang Pengaturan Reforma Agraria (2026-09-22), 3쪽
Selain itu, kami juga berkomitmen untuk menyelesai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jadi amanat atau delegasi dari 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Pengaturan Reforma Agraria, diantaranya yaitu Peraturan Pemerintah yang mengatur mengenai: (…) 3) tata cara pemindahan status BMN/BMN dan/atau aset BUMN/BUMD; (…) 6) penataan dan pengendalian serta pembatasan tanah; 7) penentuan batas minimum dan batas maksimum penguasaan dan pemilikan tanah; (…)
아울러 정부는 이 법률안이 위임한 하위 법령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한다. 그 가운데 정부령(PP)이 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3) BMN/BMN 및/또는 국영·지방공기업 자산의 지위 이전 절차 (…) 6) 토지의 정비·통제와 제한 7) 토지 지배·소유의 최소 한도와 최대 한도 결정 (…)
2026-09-22
정부가 명시한 PP는 8건이고 한도 결정이 그 하나다. 목록이 “그 가운데(diantaranya)”로 시작해 8건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번의 “BMN/BMN”은 국유재산(BMN)·지방유재산(BMD)의 오기로 보인다.
Pendapat Akhir Presiden atas RUU tentang Pengaturan Reforma Agraria (2026-09-22), 4쪽
dan Peraturan Presiden yang mengatur mengenai: (…) 2) pembentukan, tugas, fungsi, wewenang, dan struktur organisasi Lembaga Penyelenggara Reforma Agraria; (…) 5) peringatan tertulis, pencabutan dan pemberian hak kepada pihak lain.
그리고 대통령령(Perpres)이 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 토지개혁집행기구의 설립·임무·기능·권한·조직 구조 (…) 5) 서면 경고, 권리의 취소와 타인에 대한 권리 부여
2026-09-22
정부가 든 대통령령은 5건이다. 새 집행기구의 설립·조직과, 권리를 거둬 타인에게 주는 절차가 여기에 든다. 제재의 강도는 법률보다 이 대통령령에서 드러날 여지가 크다.
기존 한도 규정과의 관계
UU No. 5/1960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Pasal 17 ayat (1)–(3)
(1) Dengan mengingat ketentuan dalam pasal 7 maka untuk mencapai tujuan yang dimaksud dalam pasal 2 ayat (3) diatur luas maksimum dan/atau minimum tanah yang boleh dipunyai dengan sesuatu hak tersebut dalam pasal 16 oleh satu keluarga atau badan hukum. (2) Penetapan batas maksimum termaksud dalam ayat (1) pasal ini dilakukan dengan peraturan perundangan didalam waktu yang singkat. (3) Tanah-tanah yang merupakan kelebihan dari batas maksimum termaksud dalam ayat (2) pasal ini diambil oleh Pemerintah dengan ganti kerugian, untuk selanjutnya dibagikan kepada rakyat yang membutuhkan menurut ketentuan-ketentuan dalam Peraturan Pemerintah.
제17조
(1) 제7조를 고려하여, 제2조 제3항의 목적을 위해 토지 면적의 최대 및/또는 최소를 정한다. 그 대상은 한 가구 또는 법인이 제16조의 권리로 보유할 수 있는 토지다. (2) 제1항의 최대 한도는 짧은 기간 안에 법령으로 정한다. (3) 제2항의 최대 한도를 넘는 토지는 정부가 보상하고 거둔다. 거둔 토지는 정부령에 따라 필요한 국민에게 나눠 준다.
제정·공포 1960-09-24
1960년 기본농지법(UUPA)은 가구와 법인 모두에 면적 한도를 두라고 명령했다. 같은 해 시행 법령은 Perppu No. 56/1960(법률대체 정부령)이다.
Perppu No. 56/1960 (Penetapan Luas Tanah Pertanian), Pasal 1 ayat (4)
(4) Luas maksimum tersebut pada ayat (2) pasal ini tidak berlaku terhadap tanah pertanian : a. yang dikuasai dengan hak guna-usaha atau hak-hak lainnya yang bersifat sementara dan terbatas yang didapat dari Pemerintah ; b. yang dikuasai oleh badan-badan hukum.
제1조
(4) 이 조 제2항의 최대 면적은 다음 농지에 적용하지 않는다. a. 경작권(hak guna-usaha)이나 정부에서 얻은 그 밖의 한시적·제한적 권리로 지배하는 농지 b. 법인이 지배하는 농지
제정·공포 1960-12-29 · 시행 1961-01-01
가구 농지 상한은 군·시 인구밀도에 따라 논 5~15ha, 건조지 6~20ha다. 합계 상한은 20ha이고 특수 지역만 5ha까지 더할 수 있다(제1조 제2항, 제2조). 제4항은 경작권 토지와 법인 토지를 이 상한에서 뺐다. 해설은 법인 최대 면적을 따로 정한다고 예고했다(일반 해설 7d). 1960년 체계에서 법인 토지는 숫자가 비어 있던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 밖이었다.
PP No. 26/2021 (Penyelenggaraan Bidang Pertanian), Pasal 3 ayat (1)–(3), PP No. 52/2023으로 개정된 문언
(1) Batasan luas maksimu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2) yang wajib dipenuhi oleh Perusahaan Perkebunan meliputi: a. kelapa sawit maksimum 100.000 (seratus ribu) hektare; (…) (2) Batasan luas maksim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untuk satu Perusahaan Perkebunan secara nasional. (3) Batasan luas maksim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kecualikan untuk badan usaha milik negara dan/atau anak perusahaan badan usaha milik negara yang diberikan penugasan oleh Pemerintah Pusat.
제3조
(1) 농장 기업이 지켜야 할 제2조 제2항의 최대 한도는 다음과 같다. a. 팜(kelapa sawit) 최대 100,000(십만)헥타르 (…) (2) 제1항의 최대 한도는 한 농장 기업에 전국 단위로 적용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최대 한도는 중앙정부가 임무를 준 국영기업 및/또는 그 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2021-02-02 · 제3항 신설(PP 52/2023) 2023-11-10
기업별 숫자 상한은 농장 인허가 법에 있다. PP No. 26/2021이 작물 8종의 상한을 정했다. 근거는 농장법 제14조(UU No. 39/2014, UU No. 6/2023 개정)다. 적용 단위는 개별 법인이고 그룹 합산 문구는 없다. 이 PP 공포 전부터 토지를 농장에 쓰던 기업은 한도에서 빠진다(제234조). 위반은 서면 경고·과태료·농장 사업 인허가 취소의 대상이다(제8조).
이 상한은 토지 소유가 아니라 농장 사업용 토지 이용의 상한이다. 새 법의 지배·소유 한도는 별도 PP가 정한다.
9월 8일 발의안 초안 기준, 가결본 반영 여부 미확인
아래는 9월 8일 국회 발의안(초안)의 문언이다.
- 초안 제48조(한도). 최대 한도는 한 사업체와 계열 사업체에 누적 적용한다. 토지권과 사업 인허가를 모두 합산한다. 고려 요소는 제5항 a호~f호의 지니계수·인구밀도 등이고, 지니 목표는 0.30이다.
- 초안 제65조(경과규정). 경작권(HGU) 보유자는 미제공 면적 20%를 시행 뒤 1년 안에 내놓는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용 이익의 20%를 주변 주민에게 준다.
- 초안 제67조(권한 이관).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Satgas PKH)의 토지개혁 관련 권한은 새 기구로 넘어간다.
초안과 가결본의 구성 차이
9월 8일 초안은 16장 70조다. 보도에 따르면 가결본은 14장 53조다. 장·조 체계가 달라 초안 조 번호로 가결본을 인용할 수 없다.
가결 뒤에도 기술적 오기는 정정할 수 있다(UU No. 13/2022 제72조 제1a항). 인용과 번역은 공포본을 기준으로 한다.
실무 쟁점
- 첫 쟁점은 한도의 적용 단위와 제외 범위다. 현행 농장 상한은 법인별, 초안은 계열 누적이다.
- 기존 보유분 처리도 쟁점이다. 현행 PP는 공포 전부터 농장을 하던 기업을 뺐다.
- 보도된 장 목록에 형사처벌 장이 있다. 구성요건과 형량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인도네시아 법인과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권·사업 인허가 면적의 합계.
- HGU 부여·연장 때 국유지 20%를 제공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초안 제30조 제2항 g호).
- 공포본의 한도 적용 단위와 적용 제외 조항의 문언.
- 산림지역 정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관할이 새 기구로 옮겨 가는지 여부.
- 한도 숫자를 정할 PP와 권리 취소를 정할 대통령령의 입법예고 일정.
- 2021년 2월 2일 전부터 토지를 농장 사업에 써 왔음을 보여 주는 기록.
개별 법인 적용은 공포본과 시행 규정을 놓고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1960-09-24 | UUPA 제정·공포(제17조 면적 한도 명령) |
| 1960-12-29 | Perppu No. 56/1960 제정·공포(1961-01-01 시행) |
| 2021-02-02 | PP No. 26/2021 제정·시행(농장 기업별 면적 상한) |
| 2026-09-08 | 국회 발의안(초안, 16장 70조) 확정 |
| 2026-09-22 | 국회 본회의 가결, 정부 동의 |
| 2026-09-28~29 | 국회의 대통령 송부 기한(공동 승인 후 7일) |
| 2026-10-21~22 | 대통령 서명이 없어도 법률로 성립, 공포 의무 |
| 공포일 | 시행(초안 제70조 기준) |
| 공포 뒤 1년 | 시행 규정 제정 기한(초안 제68조 기준) |
번역본
전문 번역: 공포본 확보 후 게재(가결 30일 경과 10월 하순 예상). 초안은 번역하지 않는다.
1차 자료
- 대통령 최종 의견서(Pendapat Akhir Presiden) 원문 PDF, 국회(DPR), 2026-09-22, 2026-09-25 수집.
- 국회 발의안(초안, 2026-09-08) PDF, 국회 입법위원회(Baleg), 2026-09-25 수집. 가결본이 아니다.
- 국회 입법 참여 페이지(심의 기록), 국회(DPR), 2026-09-25 확인.
- UU No. 5/1960(UUPA) 원문 PDF, BPK RI, 2026-09-25 수집.
- Perppu No. 56/1960 원문 PDF, ATR/BPN 법령정보망, 2026-09-25 수집.
- PP No. 26/2021 원문 PDF, BPK RI, 2026-09-25 수집.
- PP No. 52/2023 원문 PDF, BPK RI, 2026-09-25 수집.
- UU No. 39/2014 원문 PDF, BPK RI, 2026-09-25 수집.
- UU No. 6/2023 원문 PDF, BPK RI, 2026-09-25 수집.
- UU No. 13/2022 원문 PDF, BPK RI, 2026-09-25 수집.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대통령 최종 의견서, 9월 8일 국회 발의안(초안), 국회 심의 기록.
- 원문 대조: Perppu No. 56/1960 조문·해설(ATR/BPN 법령정보망 사본).
- 원문 대조: UUPA, UU No. 39/2014·6/2023·13/2022(감사원 JDIH).
- 원문 대조: PP No. 26/2021·52/2023(감사원 JDIH).
- 원문 대조: 2026-09-25 현재 공포본 없음(관보·법령 데이터베이스).
- 보도 기준: 가결본 14장 53조.
- 미확인: 가결본 조문과 조 번호, 한도 적용 단위·제외 범위, HGU 20% 경과 의무.
- 미확인: 형사처벌 내용, 산림정비 권한 이관 조항의 존치 여부.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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