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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pu No. 56/1960 — 농지 소유 상한

최종검토 2026-09-29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56 Tahun 1960 tentang Penetapan Luas Tanah Pertanian

핵심

  1. Perppu No. 56/1960은 한 가구가 지배할 수 있는 농지의 최대 면적을 정한 법률급 규정이다.
  2. 상한은 인구밀도에 따라 논 5~15ha·건조지 6~20ha이고, 경작권 농지와 법인 농지는 빠진다.
  3. 폐지·개정 여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새 토지개혁법 정부령과의 관계가 남은 쟁점이다.

확인할 일

  • 사업에 든 현지 개인 파트너·명의 주주의 농지가 가구 상한을 넘는지
  • 농지 질권(gadai) 거래가 사업 구조에 들어 있는지 여부
  • 필지 이전이 2헥타르 미만을 만드는 분할에 해당하는지
  • 토지 이력에 1961년 이후 상한 초과·신고 이력이 있는지
분류
자원·에너지 · 토지·환경
시행
1961-01-01
번역본 상태
전문 v1 공개

최종검토 2026-10-04

법령명(원어)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56 Tahun 1960 tentang Penetapan Luas Tanah Pertanian
약칭
Perppu No. 56/1960
위계
법률대체 정부령(Perppu) — 법률과 같은 위계
소관
농지부 장관(Menteri Agraria), 군·시 농지청장(Kepala Agraria Daerah Kabupaten/Kota)
제정·공포
1960-12-29(자카르타, 대통령 수카르노 서명)
시행
1961-01-01(제13조)
관보
Tambahan Lembaran Negara No. 2117(본편 번호는 원문에 없다)
근거
UU No. 5/1960 제2조·제7조·제17조·제53조, 1945년 헌법 제22조 제1항
상태
국토공간계획부 법령정보망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폐지·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 줄 요약

한 가구가 지배할 수 있는 농지의 최대 면적을 지역 인구밀도에 따라 논 5~15ha·건조지 6~20ha로 정하고, 초과분의 신고·처분과 형벌을 정한 법률급 규정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적용 단위는 개인 또는 한 가구다. 제1조 제1항은 “생활상 한 가구를 이루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농지를 합쳐 상한을 계산한다. 소유권(hak milik)만이 아니라 남의 땅을 임차·사용·질권으로 지배하는 경우까지 합산한다. 조문별 해설은 “지배(menguasai)”를 직접 지배와 간접 지배 모두로 읽으라고 못박았다 — 자기 소유지나 질권지를 다시 남에게 임대·분작(bagi hasil)한 사람도 그 토지를 “지배”하는 사람이다.

적용에서 빠지는 것은 두 가지다(제1조 제4항). 정부에서 받은 경작권(hak guna usaha)과 그 밖의 한시적·제한적 권리로 지배하는 농지, 그리고 법인이 지배하는 농지다. 이 규정의 해설은 법인의 최대 면적을 따로 정한다고 예고했다(일반해설 7d: “Demikian pula luas maksimum untuk badan-badan hukum”). 1960년 체계에서 법인 농지는 숫자가 비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 대상 밖이었다.

주거용·그 밖의 건축용 토지는 이 규정이 정하지 않는다. 제12조가 정부령(PP)에 맡겼다.

핵심 조문

Perppu No. 56/1960, Pasal 1 ayat (1)–(2)

(1) Seorang atau orang-orang yang dalam penghidupannya merupakan satu keluarga bersama-sama hanya diperbolehkan menguasai tanah pertanian, baik milik sendiri atau kepunyaan orang lain ataupun miliknya sendiri bersama kepunyaan orang lain, yang jumlah luasnya tidak melebihi batas maksimum sebagai yang ditetapkan dalam ayat (2) pasal ini.
(2) Dengan memperhatikan jumlah penduduk, luas daerah dan faktor-faktor lainnya, maka luas maksimum yang dimaksud dalam ayat (1) pasal ini ditetapkan sebagai berikut:

제1조
(1) 생활상 한 가구를 이루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함께 지배할 수 있는 농지는, 자기 소유지든 남의 소유지든 자기 소유지와 남의 소유지를 합한 것이든, 그 합계 면적이 이 조 제2항이 정하는 최대 한도를 넘지 못한다.
(2) 인구 수, 지역 면적과 그 밖의 요소를 고려해 이 조 제1항의 최대 면적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정·공포 1960-12-29 · 시행 1961-01-01

Di daerah-daerah yang Sawah (hektar) Tanah Kering (hektar)
1. Tidak padat 15 20
2. Padat: a. kurang padat 10 12
2. Padat: b. cukup padat 7,5 9
2. Padat: c. sangat padat 5 6
지역 구분 논(ha) 건조지(ha)
1. 비밀집 지역 15 20
2. 밀집 지역: a. 저밀집 10 12
2. 밀집 지역: b. 중밀집 7,5 9
2. 밀집 지역: c. 고밀집 5 6

Perppu No. 56/1960, Pasal 1 ayat (2) 단서(환산 규칙)

Jika tanah-pertanian yang dikuasai itu merupakan sawah dan tanah-kering, maka untuk menghitung luas maksimum tersebut, luas sawah dijumlah dengan luas tanah-kering dengan menilai tenah-kering sama dengan sawah ditambah 30% di daerah-daerah yang tidak padat dan 20% di daerah-daerah yang padat dengan ketentuan, bahwa tanah pertanian yang dikuasai seluruhnya tidak boleh lebih dari 20 hektar.

지배하는 농지가 논과 건조지로 섞여 있으면, 최대 면적을 계산할 때 논 면적과 건조지 면적을 합산한다. 이때 건조지는 논에 비밀집 지역에서는 30%, 밀집 지역에서는 20%를 더한 값으로 환산한다. 다만 지배하는 농지 전체가 20헥타르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제정·공포 1960-12-29 · 시행 1961-01-01

상한은 전국 단일 숫자가 아니라 군·시(Daerah Tingkat II) 단위 인구밀도로 갈린다. 별표는 1㎢당 50명 이하를 비밀집, 51~250명을 저밀집, 251~400명을 중밀집, 401명 이상을 고밀집으로 나누고 모든 시(Kotapraja)는 고밀집으로 넣었다. 지역별 숫자의 확정은 농지부 장관 몫이고, 장관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한 등급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별표 비고 (2)·(3)). 문언상 한도의 기준선은 법에 있으나 어떤 군·시가 어느 등급인지는 이 규정 밖의 행정 결정에 달려 있다.

환산 규칙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대목이다. 조문별 해설의 예시는 저밀집 지역에서 논 5ha와 건조지 9ha를 지배하는 가구를 든다. 논 5ha를 건조지로 환산하면 120%×5=6ha이므로 합계는 15ha가 되고, 저밀집 지역 건조지 한도 12ha를 3ha 넘는다. 즉 논과 건조지는 단순 합산이 아니라 한쪽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어느 쪽으로 환산해 무엇을 처분할지는 당사자의 선택 여지가 있다.

Perppu No. 56/1960, Pasal 1 ayat (4)

(4) Luas maksimum tersebut pada ayat (2) pasal ini tidak berlaku terhadap tanah pertanian:
a. yang dikuasai dengan hak guna-usaha atau hak-hak lainnya yang bersifat sementara dan terbatas yang didapat dari Pemerintah;
b. yang dikuasai oleh badan-badan hukum.

제1조
(4) 이 조 제2항의 최대 면적은 다음 농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경작권(hak guna usaha)이나 정부에서 얻은 그 밖의 한시적·제한적 권리로 지배하는 농지
b. 법인이 지배하는 농지

제정·공포 1960-12-29 · 시행 1961-01-01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 상한 표를 자기 문제로 읽을 일은 문언상 드물다. 법인 지배 농지는 제4항 b호로 빠지고, 정부가 준 경작권 토지는 a호로 빠진다. 일반해설 7b는 a호의 “한시적·제한적 권리”에 사용권(hak pakai)도 든다. 다만 빠진다는 말은 한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근거 법률인 UU No. 5/1960 제17조 제1항은 최대·최소 면적을 “한 가구 또는 법인“에 대해 정하라고 했고, 이 규정은 그 위임 중 가구 부분만 집행했다. 법인 쪽 숫자는 뒤의 업종별 규정으로 흘러갔다 — 농장 기업의 작물별 상한이 농장법(UU No. 39/2014) 계열 시행령에 있는 것이 그 결과다.

Perppu No. 56/1960, Pasal 3 dan Pasal 4

Pasal 3 Orang-orang dan kepala-kepala keluarga yang anggota-anggota keluarganya menguasai tanah-pertanian yang jumlah luasnya melebihi luas maksimum wajib melaporkan hal itu kepada Kepala Agraria Daerah Kabupaten/Kota yang bersangkutan di dalam waktu 3 bulan sejak mulai berlakunya Peraturan ini. Kalau dipandang perlu maka jangka waktu tersebut dapat diperpanjang oleh Menteri Agraria.
Pasal 4 Orang atau orang-orang sekeluarga yang memiliki tanah pertanian yang jumlah luasnya melebihi luas maksimum dilarang untuk memindahkan hak-miliknya atas seluruh atau sebagian tanah tersebut, kecuali dengan izin Kepala Agraria Daerah Kabupaten/Kota yang bersangkutan.

제3조 가족 구성원이 지배하는 농지의 합계 면적이 최대 한도를 넘는 사람과 가구주는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군·시 농지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지부 장관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합계 면적이 최대 한도를 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 또는 한 가구는 그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 해당 군·시 농지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제정·공포 1960-12-29 · 시행 1961-01-01

제3조의 3개월은 1961년 시행 당시의 일회성 기한이므로 오늘의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다. 오늘 살아 있는 쪽은 제4조의 이전 제한과, 시행 후 상속·매매·혼인으로 상한을 넘게 된 사람에게 1년 안에 초과분을 정리하도록 한 제6조다. 조문별 해설은 제4조의 취지를 “최대 면적 확정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적고, 허가 없이 넘길 수 있는 범위는 한도 안의 부분뿐이라고 예시로 설명한다(저밀집 지역에서 논 15ha를 가진 사람은 10ha까지만 넘길 수 있다). 소유지와 질권지가 섞여 있을 때 한도 안의 소유지 이전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는 해석도 해설에 들어 있다.

Perppu No. 56/1960, Pasal 7 ayat (1)

(1) Barangsiapa menguasai tanah-pertanian dengan hak gadai yang pada waktu mulai berlakunya Peraturan ini sudah berlangsung 7 tahun atau lebih wajib mengembalikan tanah itu kepada pemiliknya dalam waktu sebulan setelah tanaman yang ada selesai dipanen, dengan tidak ada hak untuk menuntut pembayaran uang tebusan.

제7조
(1) 농지를 질권(hak gadai)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이 규정의 시행일에 그 질권이 이미 7년 이상 계속된 경우 해당 작물의 수확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그 토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환수금(uang tebusan)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제정·공포 1960-12-29 · 시행 1961-01-01

질권(gadai)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농지를 점유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관습 담보다. 이 규정은 7년을 기준선으로 삼아 그 이상 지속된 질권은 무상 반환하게 하고, 7년이 안 된 질권은 소유자가 수확 후 언제든 환수금을 내고 되찾을 수 있게 했다(제2항, 환수금 산식 포함). 제3항은 같은 틀을 시행 후에 새로 설정된 질권에도 적용한다. 담보로 잡은 농지의 점유가 기간 경과만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실무적 핵심이고, 일반해설 9b는 근거를 “질권 수익이 이미 적정 이자를 넘어 원금을 회수했다고 본다”는 계산에서 끌어온다.

Perppu No. 56/1960, Pasal 8 dan Pasal 9 ayat (1)

Pasal 8 Pemerintah mengadakan usaha-usaha agar supaya setiap petani sekeluarga memiliki tanah-pertanian minimum 2 hektar.
Pasal 9
(1) Pemindahan hak atas tanah pertanian, kecuali pembagian warisan, dilarang apabila pemindahan hak itu mengakibatkan timbulnya atau berlangsungnya pemilikan tanah yang luasnya kurang dari dua hektar. Larangan termaksud tidak berlaku kalau sipenjual hanya memiliki bidang tanah yang luasnya kurang dari dua hektar dan tanah itu dijual sekaligus.

제8조 정부는 농민 가구마다 최소 2헥타르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9조
(1) 상속 분할을 제외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 이전으로 면적 2헥타르 미만의 소유가 새로 생기거나 계속되는 경우 그 이전을 금지한다. 다만 매도인이 2헥타르 미만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그 토지를 한꺼번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정·공포 1960-12-29 · 시행 1961-01-01

제8조의 2헥타르는 권리가 아니라 정부의 목표다. 일반해설 (4)·(8)은 이 최소 면적을 “단계적으로(berangsur-angsur) 달성할 목표”로 규정하고, 2헥타르 미만을 가진 사람에게 토지를 내놓게 만드는 조항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집행력이 있는 쪽은 제9조의 분할 금지다. 2헥타르 이하 농지는 일부만 떼어 넘길 수 없고 전부를 한 번에 넘겨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넘기려면 받는 사람이 각각 이전 후 2헥타르 이상을 갖춰야 한다. 상속 분할은 금지에서 빠지지만, 2헥타르 미만이 되는 상속분의 처리는 정부령에 맡겼다(제9조 제4항).

Perppu No. 56/1960, Pasal 10 ayat (1) dan ayat (3)

(1) Dipidana dengan hukuman kurungan selama-lamanya 3 bulan dan/atau denda sebanyak-banyaknya Rp. 10.000,-:
a. barangsiapa melanggar larangan yang tercantum dalam pasal 4;
b. barangsiapa tidak melaksanakan kewajiban tersebut pada pasal 3, 6, dan 7 (1);
c. barangsiapa melanggar larangan yang tercantum dalam pasal 9 ayat (1) atau tidak melaksanakan kewajiban tersebut pada pasal itu ayat (2).
(3) Jika terjadi tindak pidana sebagai yang dimaksud dalam ayat (1) huruf a pasal ini maka pemindahan hak itu batal karena hukum sedang tanah yang bersangkutan jatuh pada Negara, tanpa hak untuk menuntut ganti kerugian berupa apapun.

제10조
(1)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1만 루피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한다.
a. 제4조의 금지를 위반한 자
b. 제3조·제6조·제7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c. 제9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3) 이 조 제1항 a호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권리 이전은 법률상 무효가 되고, 해당 토지는 국가에 귀속한다. 이때 어떠한 손실보상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제정·공포 1960-12-29 · 시행 1961-01-01

제재는 두 층이다. 형벌(구류·벌금)은 위반 유형(제2항은 이를 “pelanggaran”, 즉 경범으로 분류한다)에 걸리고, 그와 별도로 거래 자체가 법률상 무효가 되고 토지가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제4항은 신고·정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도 초과분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정하되, 어느 필지를 귀속시킬지에 관해 당사자의 희망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조문별 해설은 제3항·제4항의 효과가 별도 법원 결정을 요하지 않고 유죄 판단이 확정되면 법률상 발생한다고 적었다. 벌금액 1만 루피아는 1960년 화폐 단위이고, 이후 금액 조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오늘의 실질 억지력은 형벌보다 무효·국가귀속 쪽에 있다.

Perppu No. 56/1960, Pasal 5 dan Pasal 12

Pasal 5 Penyelesaian mengenai tanah yang merupakan kelebihan dari luas maksimum diatur dengan Peraturan Pemerintah. Penyelesaian tersebut dilaksanakan dengan memperhatikan keinginan pihak yang bersangkutan.
Pasal 12 Maksimum luas dan jumlah tanah untuk perumahan dan pembangunan lainnya serta pelaksanaan selanjutnya dari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ini diatur dengan Peraturan Pemerintah.

제5조 최대 면적을 넘는 토지의 처리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그 처리는 관계 당사자의 희망을 고려해 시행한다.
제12조 주거용 및 그 밖의 건축용 토지의 최대 면적과 필지 수, 그리고 이 법률대체 정부령의 이후 집행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정·공포 1960-12-29 · 시행 1961-01-01

이 규정은 상한의 숫자와 위반의 효과까지만 정하고, 초과분을 실제로 어떻게 거둬 어떻게 재분배하는지는 정부령에 넘겼다. 일반해설 (11)은 그 정부령이 보상과 재분배를 다룬다고 밝히고 근거를 UU No. 5/1960 제17조 제3항에 둔다. 2026년 토지개혁법이 다시 “한도는 정부령으로”라는 구조를 택한 것은 이 1960년 설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다. 한도의 숫자와 적용 단위가 법률 본문이 아니라 하위 규정에 놓이는 한, 실무의 불확실성은 늘 그 하위 규정 쪽에 남는다.

실무 쟁점

“지배(menguasai)”의 폭이 소유보다 넓다. 상한 계산은 소유권만 세지 않는다. 임차·사용·질권으로 남의 농지를 점유하는 것, 자기 땅을 다시 임대하거나 분작으로 내주는 것 모두 “지배”에 들어간다(조문별 해설 제1조 제1항). 토지의 위치가 여러 군·시에 흩어져 있어도 합산한다(일반해설 7b). 반대로 정부에서 받은 경작권·사용권은 처음부터 계산에서 빠진다.

가구 단위 합산과 7인 기준. 제2조는 가족이 7인을 넘으면 초과 인원 1인당 상한을 10% 늘리되 가산은 50%까지, 총량은 20헥타르까지로 묶는다.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으면 장관이 5헥타르까지 더할 수 있다. 조문별 해설은 7인을 “현재 인도네시아 가구의 평균”으로 설명한다. 가족 구성원 판정은 형식이 아니라 “생활상 그 가구의 부양을 받는지”라는 실질 기준이다.

지역 등급의 확정은 법 밖에 있다. 별표는 인구밀도 구간과 등급의 대응만 정하고, 군·시별 확정은 장관이 한다. 특정 군·시의 오늘 상한이 얼마인지는 이 규정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폐지·개정 여부와 2026년 이후. 이 규정이 뒤에 법률로 확정되었는지, 개정이 있었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2026-09-22 국회를 통과한 토지개혁법은 토지 지배·소유의 최소·최대 한도를 다시 정부령에 위임하는 구조를 취했다. 그 정부령이 나오면 1960년 상한과의 관계(대체·병존·조정)가 첫 확인 대상이 된다.

원문 표기. 제1조 제2항 셋째 문단은 tenah-kering이라고 적었다. 같은 규정의 다른 곳은 모두 tanah-kering이므로 원문 오탈자로 보인다. 번역본은 원문 표기를 살리고 각주로 처리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농지 자체의 소유권(hak milik)은 인도네시아 국민만 가질 수 있다(UU No. 5/1960 제21조 제1항: Hanya warga-negara Indonesia dapat mempunyai hak milik). 외국인 투자기업의 농업·농장 사업이 서는 권리는 경작권(HGU)·사용권 계열이고, 이 계열은 이 규정의 가구 상한에서 빠진다.
  2. 현지 개인 파트너·명의 주주가 보유한 농지가 사업에 들어 있으면 그 개인 쪽에서 가구 합산 상한이 걸린다. 가구 단위 합산이라는 점, 임차·질권도 합산된다는 점이 실사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다.
  3. 농지를 담보로 잡은 거래(gadai)가 사업 구조에 있으면 제7조의 기간 규율을 함께 본다. 7년 경과 질권은 환수금 없이 반환해야 하는 유형으로 규율된다.
  4. 2헥타르 미만을 만드는 필지 분할 이전은 금지된다(제9조 제1항). 소규모 필지를 모아 사업지를 구성할 때 이전 자체가 막히거나 무효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
  5. 상한 초과 토지의 이전에는 군·시 농지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는 이전은 무효가 되며 토지가 보상 없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제4조, 제10조 제3항). 토지 이력에 1961년 이후의 상한 초과·신고 이력이 남아 있는지가 권원 확인의 한 항목이 된다.
  6. 상속·매매·혼인으로 상한을 넘게 되면 1년 안에 정리할 의무가 생긴다(제6조). 장기 보유 구조를 설계할 때의 시간 제약이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와 권원의 유효성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할 문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1960년 UU No. 5/1960(기본농지법) 시행. 제17조가 최대·최소 면적을 “짧은 기간 안에” 법령으로 정하라고 명령(Lembaran Negara 1960 No. 104)
1960-12-28 내각회의(Musyawarah Kabinet Kerja) 심의
1960-12-29 제정·공포(대통령 수카르노 서명, 국가서기관 직무대행 Santoso 공포)
1961-01-01 시행(제13조)
1961-03-31 상한 초과 신고 기한(시행일부터 3개월, 장관이 연장 가능 — 제3조)
2026-09-22 토지개혁법 국회 가결. 토지 지배·소유의 최소·최대 한도를 다시 정부령에 위임
미정 위 법률의 하위 정부령 — 1960년 상한과의 관계가 확인 대상

번역본

이 레코드에는 전문 번역 PDF를 첨부했다. 본문 제1조~제13조, 제정·공포문, 별표(Lampiran), 일반해설(Penjelasan Umum) (1)~(11), 조문별 해설(Penjelasan Pasal demi Pasal, 제10·11조는 원문대로 합본)을 원문과 대조해 옮겼다. “tenah-kering” 오탈자·질권 환수금 산식 재구성·”Kotapraja”(구 행정구역명)·괄호가 열리지 않은 원문 문장·”jual gangsur”(할부상환매매) 관습 용어에는 각주를 달아 원문 표현과 함께 표기했다.

Perppu No. 56/1960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23쪽, v1)

1차 자료

  1. jdih.atrbpn.go.id (수집 2026-09-25)
  2.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5)
  3.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erppu No. 56/1960 전문 12쪽(국토공간계획부 법령정보망 게재본, jdih.atrbpn.go.id, 수집 2026-09-25). 본문 제1~13조, 별표, 일반해설, 조문별 해설을 모두 열람했다. 이 레코드의 조문 인용·번역·해설은 그 원문에 근거한다.
  • 원문 대조: UU No. 5/1960 제17조·제20조·제21조(감사원 법령정보망 게재본, 수집 2026-09-25).
  • 확인하지 못했다: 관보(Lembaran Negara) 본편 번호. 원문에는 Tambahan Lembaran Negara No. 2117만 있다.
  • 확인하지 못했다: 이 규정의 폐지·개정 여부와 법률 확정 경위. 원문 데이터베이스 세 곳에 접속하지 못했다.
  • 확인하지 못했다: 군·시별 최대 면적을 확정한 장관 결정 목록, 제10조 벌금액의 이후 조정 여부, 제5조·제9조 제4항·제12조가 위임한 정부령의 번호.
  • 표기 주의: 원문 텍스트는 글자 단위로 좌표가 지정된 PDF에서 뽑았다. 낱말 사이 공백에 오차가 남을 수 있어 조문 인용은 PDF 쪽과 낱말 단위로 다시 대조한다.

번역본

Perppu No. 56/1960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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