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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No. 26/2021 — 농장 기업 면적 상한(PP 52/2023 개정)

최종검토 2026-09-29

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tanian (Bab II Bagian Kesatu Paragraf 1 dan Pasal 234) — diubah oleh Peraturan Pemerintah Nomor 52 Tahun 2023 pada Pasal 3

핵심

  1. 팜유 등 8개 전략 작물의 최대 한도는 한 농장 기업의 전국 합계에 걸린다.
  2. 팜유 최대 한도는 10만ha이고, 과징금을 내도 한도를 못 채우면 허가 취소다.
  3. 계열사 합산 판정 기준과 제234조 경과규정의 신규 취득분 적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할 일

  • 그룹 전체의 작물별 보유 면적이 최대 한도에 근접하거나 넘는지
  • 가공 통합 사업의 최소 한도를 소유 토지로 채웠는지
  • 토지를 2021-02-02 이전부터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는지
  • BUMN 파트너가 정부 임무(penugasan)를 지정받았는지
분류
자원·에너지 · 토지·환경
시행
2021-02-02 / 2023-11-10
번역본 상태
발췌 v1 공개

최종검토 2026-10-04

법령명(원어)
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Pertanian(제2장 제1절·제234조) — Peraturan Pemerintah Nomor 52 Tahun 202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21으로 제3조 개정
약칭
PP No. 26/2021(PP No. 52/2023 개정)
위계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소관
농업부(Kementerian Pertanian)
제정·공포
2021-02-02(PP 26/2021) · 2023-11-10(PP 52/2023)
시행
2021-02-02(PP 26/2021 제237조) · 2023-11-10(PP 52/2023 제II조)
관보
LN 2021 No. 36·TLN No. 6638(PP 26/2021) · LN 2023 No. 147·TLN No. 6900(PP 52/2023)
근거
UU No. 11/2020(Cipta Kerja) 제28조·제185조 b호(PP 26/2021 Menimbang), UU No. 39/2014(농장법, UU No. 6/2023 개정)(PP 52/2023 Mengingat)
상태
시행 중. 이 레코드가 다루는 범위 밖의 추가 개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 줄 요약

농장 기업(Perusahaan Perkebunan)이 전국 기준 한 회사로서 지배할 수 있는 작물별 재배면적의 최대 한도(팜유 10만ha 등)와 일부 작물의 최소 한도를 정하고, 위반 시 경고·과징금·허가 취소로 이어지는 행정제재 절차와 국영기업(BUMN) 예외를 규정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적용 단위는 농장 기업(Perusahaan Perkebunan)이다 —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영역에 소재하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농장사업(Usaha Perkebunan)을 경영하는 법인이다(제1조 제23호). 이 정의는 설립 준거법과 소재지만 요구하므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회사(PT PMA)도 문언상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반대편에는 개인 농민(Pekebun, 제1조 제22호) — 일정 규모에 못 미치는 인도네시아 국민 개인 농민 — 이 있고, 이 규정의 상한은 Pekebun*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범주를 가르는 일정 규모(*skala tertentu)의 정확한 기준선은 이 정부령 본문에 숫자로 나와 있지 않다(관련 문서 참고 — Permentan 98/2013이 25ha를 허가 의무 기준으로 든 사례가 있으나 유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작물별 최대 한도(제3조)는 8개 전략 작물에만 적용된다. 제2조 제2항 해설은 전략적 특정 농장 상품(komoditas Perkebunan strategis tertentu)을 “사회·경제·환경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장 상품, 그중에서도 팜유·코코넛·고무·카카오·커피·차·사탕수수·담배”로 특정한다. 이 8개 밖의 작물은 제6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정한다(이번 대조 범위 밖).

2023년 개정(PP 52/2023)은 중앙정부(Pemerintah Pusat)로부터 임무를 받은 국영기업(BUMN)과 그 자회사를 최대 한도 자체의 적용에서 뺐다(제3조 제3항). 또한 이 정부령의 시행일(2021-02-02) 이전부터 이미 농장사업에 토지를 써 온 회사는 최대·최소 한도 모두에서 제외된다(제234조 경과규정).

핵심 조문

PP No. 26/2021, Pasal 1 angka 21–23

21. Pelaku Usaha Perkebunan adalah pekebun dan/atau perusahaan Perkebunan yang mengelola usaha Perkebunan.
22. Pekebun adalah orang perseorangan warga Negara Indonesia yang melakukan Usaha Perkebunan, dengan skala usaha tidak mencapai skala tertentu.
23. Perusahaan Perkebunan adalah badan usaha yang berbadan hukum,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wilayah Indonesia, yang mengelola Usaha Perkebunan dengan skala tertentu.

21. 농장사업 경영주체(Pelaku Usaha Perkebunan)란 농장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농민(Pekebun)이나 농장 기업(Perusahaan Perkebunan)을 말한다.
22. 개인 농민(Pekebun)이란 일정 규모에 이르지 않는 사업 규모로 농장사업을 하는 인도네시아 국민 개인을 말한다.
23. 농장 기업(Perusahaan Perkebunan)이란 법인격을 갖추고,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어 인도네시아 영역에 소재하며, 일정 규모로 농장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공포·시행 2021-02-02

정의만 보면 개인과 법인을 가르는 기준은 일정 규모(skala tertentu)라는 문구뿐이고, 그 규모의 숫자는 이 조문에 없다. 법인 정의는 국적 요건이 아니라 준거법·소재지 요건이라,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계 투자회사도 농장 기업에 해당한다고 읽힌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Perppu No. 56/1960이 개인·가구 단위 농지 상한을 정하고 이 정부령이 법인 단위 상한을 정하는 구도로 짝을 이룬다는 점이다 — Perppu 56/1960 제1조 제4항 b호는 애초에 “법인이 지배하는 농지”를 상한 계산에서 뺐고, 그 법인 몫 숫자가 이 정부령에 있다.

PP No. 26/2021, Pasal 2

(1) Penggunaan lahan untuk Usaha Perkebunan ditetapkan batasan luas maksimum dan minimum.
(2) Batasan luas maksimum dan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rapkan terhadap komoditas Perkebunan strategis tertentu.
(3) Penetapan batasan lua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mempertimbangkan:
a. jenis tanaman; dan/atau
b. ketersediaan lahan yang sesuai secara agroklimat.

(1) 농장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에는 면적의 최대·최소 한도를 정한다.
(2) 이 조 제1항의 최대·최소 한도는 특정 전략 농장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이 조 제1항의 면적 한도를 정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작물의 종류
b. 농업기후상 적합한 토지의 가용성

공포·시행 2021-02-02

이 조문 자체는 숫자를 담지 않고 다음 조(제3조·제4조)에 위임하는 틀만 세운다. 공식 해설(Penjelasan Pasal 2 ayat (2))은 “전략적 특정 상품”을 “팜유·코코넛·고무·카카오·커피·차·사탕수수·담배”로 못박아, 제3조 표의 8개 작물이 임의 열거가 아니라 이 조문이 정한 범위 전체임을 확인해 준다.

PP No. 26/2021 Pasal 3(PP No. 52/2023 Pasal I로 개정)

(1) Batasan luas maksimu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2) yang wajib dipenuhi oleh Perusahaan Perkebunan meliputi:
a. kelapa sawit maksimum 100.000 (seratus ribu) hektare;
b. kelapa maksimum 35.000 (tiga puluh lima ribu) hektare;
c. karet maksimum 23.000 (dua puluh tiga ribu) hektare;
d. kakao maksimum 13.000 (tiga belas ribu) hektare;
e. kopi maksimum 13.000 (tiga belas ribu) hektare;
f. tebu maksimum 125.000 (seratus dua puluh lima ribu) hektare;
g. teh maksimum 14.000 (empat belas ribu) hektare; dan
h. tembakau maksimum 5.000 (lima ribu) hektare.
(2) Batasan luas maksim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untuk satu Perusahaan Perkebunan secara nasional.
(3) Batasan luas maksim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dikecualikan untuk badan usaha milik negara dan/atau anak perusahaan badan usaha milik negara yang diberikan penugasan oleh Pemerintah Pusat.
(4) Penugasan oleh Pemerintah Pusat kepada badan usaha milik negara dan/atau anak perusahaan badan usaha milik negar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ujukan untuk melakukan pelayanan atau kemanfaatan umum, mendukung kesejahteraan pekebun, memodernisasi industri perkebunan, dan/atau tujuan strategis lainnya.
(5) Penugasan oleh Pemerintah Pusat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koordinasikan oleh kementerian yang menyelenggarakan koordinasi, sinkronisasi, dan pengendalian urusan kementerian dalam penyelenggaraan pemerintahan di bidang perekonomian dengan melibatkan kementerian/lembaga terkait.

(1) 제2조 제2항의 최대 한도로서 농장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다.
a. 팜유(kelapa sawit) 최대 10만 헥타르
b. 코코넛(kelapa) 최대 3만5천 헥타르
c. 고무(karet) 최대 2만3천 헥타르
d. 카카오(kakao) 최대 1만3천 헥타르
e. 커피(kopi) 최대 1만3천 헥타르
f. 사탕수수(tebu) 최대 12만5천 헥타르
g. 차(teh) 최대 1만4천 헥타르
h. 담배(tembakau) 최대 5천 헥타르
(2) 이 조 제1항의 최대 한도는 한 농장 기업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3) 이 조 제1항·제2항의 최대 한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임무를 받은 국영기업(BUMN)과 그 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이 조 제3항의 중앙정부의 국영기업·그 자회사에 대한 임무 부여는 공공서비스·공익 제공, 농민 복지 지원, 농장산업 현대화, 그 밖의 전략적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 제3항의 중앙정부의 임무 부여는 경제 분야 정부 업무의 조정·동기화·통제를 관장하는 부처가 관계 부처·기관을 참여시켜 조율한다.

원 조문 공포·시행 2021-02-02 · 제3항~제5항 신설 개정 공포·시행 2023-11-10

제1항의 숫자는 2021년 원문 그대로이고 2023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실무상 핵심은 전국 기준 한 회사(secara nasional)라는 제2항이다 — 상한은 개별 사업장·개별 농장사업허가(IUP) 단위가 아니라 한 법인이 전국에서 보유한 같은 작물 면적의 합계에 걸린다. 계열사를 나눠 면적을 분산해도 한 농장 기업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답이 없다. 이 쟁점은 아래 「실무 쟁점」에서 다시 다룬다. 제3항~제5항은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되었는데, 공식 해설(PP 52/2023 일반해설)은 그 배경을 국영기업·자회사의 구조조정·통합(restrukturisasi dan integrasi)으로 이미 상한을 넘는 토지 지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 즉 이 예외는 민간·외국인투자기업 일반에는 적용되지 않고 정부 임무를 받은 국영기업 계열에 한정된다.

PP No. 26/2021, Pasal 4 dan Pasal 5

Pasal 4
(1) Batasan lu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2) ditentukan untuk Perusahaan Perkebunan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budi daya Tanaman Perkebunan yang menurut sifat dan karakteristiknya terintegrasi dengan usaha pengolahan hasil Perkebunan.
(2) Batasan lu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ng wajib dipenuhi oleh Perusahaan Perkebunan meliputi:
a. kelapa sawit minimum 6.000 (enam ribu) hektare;
b. tebu minimum 2.000 (dua ribu) hektare; dan
c. teh minimum 600 (enam ratus) hektare.
(3) Penetapan batasan lu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dasarkan pada skala ekonomis Usaha Perkebunan.
(4) Batasan lu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penuhi dari lahan milik Perusahaan Perkebunan.
Pasal 5
(1) Perusahaan Perkebunan yang tidak dapat memenuhi batasan lu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2) dapat melakukan kemitraan.
(2) Dalam melakukan kemitra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rusahaan Perkebunan harus memiliki lahan minimum 20% (dua puluh persen) dari luas lahan yang diusahakan sendiri.

제4조
(1) 제2조 제2항의 최소 한도는, 그 성질과 특성상 농장 생산물 가공사업과 통합되어 있는 농장 작물 재배사업을 하는 농장 기업을 대상으로 정한다.
(2) 이 조 제1항의 최소 한도로서 농장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면적은 다음과 같다.
a. 팜유 최소 6천 헥타르
b. 사탕수수 최소 2천 헥타르
c. 차 최소 600 헥타르
(3) 이 조 제2항의 최소 한도는 농장사업의 경제적 규모를 근거로 정한다.
(4) 이 조 제2항의 최소 한도는 농장 기업 소유 토지로 채워야 한다.
제5조
(1) 제4조 제2항의 최소 한도를 채울 수 없는 농장 기업은 동업(kemitraan)을 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동업을 할 때 농장 기업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토지 면적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공포·시행 2021-02-02

최소 한도는 8개 전략 작물 전부가 아니라 재배와 가공이 함께 이뤄지는 세 작물(팜유·사탕수수·차)에만 걸린다. 이는 제조업적 성격 — 압착·제당·발효 등 수확 직후 가공이 필요한 작물 — 을 겨냥한 규정으로 읽힌다. 제5조 제2항의 “20%”가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한 20%인지(전체 최소 한도 대비인지, 동업 파트너 토지 전체 대비인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 원문 그대로 번역해 두고 미확인으로 남긴다. 제4조 제4항은 최소 한도를 반드시 소유(milik) 토지로 채우라고 해, 임차·동업 토지로는 최소 요건을 못 채운다는 점이 실무 확인 대상이다.

PP No. 26/2021, Pasal 8 sampai Pasal 11

Pasal 8
(1) Perusahaan Perkebun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ayat (1) atau Pasal 4 ayat (2)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2)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upa:
a. peringatan tertulis;
b. denda; dan/atau
c. pencabutan Perizinan Berusaha Perkebunan.
Pasal 9 Peringatan tertuli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 ayat (2) huruf a disampaikan maksimal 3 (tiga) kali kepada Perusahaan Perkebunan dengan jangka waktu peringatan masing-masing 4 (empat) bulan berturut-turut.
Pasal 10
(1) Perusahaan Perkebunan yang tidak memenuhi batasan luas maksimum atau batasan luas minimum setelah diberikan peringatan tertuli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 dikenai denda.
(2) Dend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untuk:
a. kelebihan luas maksimum dihitung menggunakan rumus: kelebihan luas lahan yang diusahakan (per hektare) x harga nilai jual objek pajak dikali 2 (dua); atau
b. kekurangan luas minimum dihitung menggunakan rumus: kekurangan luas lahan yang dipindahkan (per hektare) x harga nilai jual objek pajak dikali 2 (dua).
(3) Dend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rbitkan dalam bentuk surat tagihan.
(4) Surat tagi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erbitkan oleh penerbit perizinan Berusaha sesuai dengan kewenangannya.
(5) Denda yang dibayark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merupakan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atau penerimaan daerah yang diatur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Pasal 11 Apabila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6 (enam) bulan terhitung sejak surat tagih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0 ayat (3) diterima, Perusahaan Perkebunan:
a. telah membayar denda dan tidak memenuhi batasan luas maksimum atau luas minimum; atau
b. tidak membayar denda dan tidak memenuhi batasan luas maksimum atau luas minimum, dikenai sanksi pencabutan Perizinan Berusaha Perkebunan.

제8조
(1) 제3조 제1항이나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농장 기업은 행정제재를 받는다.
(2) 이 조 제1항의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다.
a. 서면 경고
b. 과징금
c. 농장사업 허가(Perizinan Berusaha Perkebunan)의 취소
제9조
제8조 제2항 a호의 서면 경고는 농장 기업에 최대 3회까지, 매회 4개월씩 연속한 기간으로 통지한다.
제10조
(1) 제9조의 서면 경고를 받고도 최대 한도나 최소 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농장 기업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 이 조 제1항의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최대 한도 초과분: 경영하는 초과 토지 면적(헥타르당) × 토지·건물 과세표준가액(NJOP) × 2
b. 최소 한도 미달분: 이전해야 할 미달 토지 면적(헥타르당) × 토지·건물 과세표준가액(NJOP) × 2
(3) 이 조 제1항의 과징금은 납부고지서(surat tagihan) 형태로 부과한다.
(4) 이 조 제3항의 납부고지서는 각자의 권한에 따라 사업허가 발급기관이 발급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과징금은 세외 국고수입이나 지방수입으로 삼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제10조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최장 6개월 안에 농장 기업이
a. 과징금을 납부했으나 최대·최소 한도를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거나,
b.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최대·최소 한도도 충족하지 못하면, 농장사업 허가 취소 제재를 받는다.

공포·시행 2021-02-02

제재는 3단계로 짜여 있다 — 서면 경고(최대 3회, 매회 4개월) → 과징금(NJOP 기준 초과·미달 면적의 2배) → 허가 취소(고지서 수령 후 6개월 안에도 시정이 없으면). 과징금을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제11조 a호는 “과징금을 냈어도 한도를 못 채우면 허가 취소”라고 명시해, 과징금이 초과 보유를 사는 값이 아니라 시정 압박 수단임을 보여준다. NJOP(토지·건물 과세표준가액)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초과·미달 면적의 시장가치가 아니라 세무상 공시지가가 산식의 변수다.

PP No. 26/2021, Pasal 234

Perusahaan Perkebunan yang telah menggunakan lahan untuk Usaha Perkebunan sebelum Peraturan Pemerintah ini diundangkan, dikecualikan terhadap batasan luas maksimu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ayat (1) dan batasan luas minimu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2).

제234조 이 정부령이 공포되기 전부터 이미 농장사업을 위해 토지를 사용해 온 농장 기업은 제3조 제1항의 최대 한도와 제4조 제2항의 최소 한도 모두에서 제외한다.

공포·시행 2021-02-02(제234조는 신설 없이 원문 그대로)

공식 해설은 Cukup jelas(별도 설명 없음)뿐이라 이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를 조문 밖에서 넓혀 읽을 근거가 없다. 문언은 “이미 사용해 온” 토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1-02-02 이전부터 지배해 온 면적에 대한 예외로 읽힌다. 이 예외가 그 회사의 그 시점 보유 면적 전체에 계속 적용되는지, 아니면 그 뒤의 신규 취득분에는 다시 상한이 걸리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실사 관점에서는 대상 회사가 2021-02-02 이전부터 해당 토지를 사용했음을 증빙하는 인허가·등기 이력이 이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지의 첫 번째 확인 사항이 된다.

실무 쟁점

전국 기준 한 회사(secara nasional)의 계열사 합산 여부. 제3조 제2항은 상한을 개별 인허가 단위가 아니라 한 농장 기업의 전국 합계로 건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나눠 각각 상한 이하로 유지하는 구조가 이 조문상 하나의 농장 기업으로 합산되는지는 오늘 대조한 원문 두 건만으로는 답이 없다. 별도 시행규칙·감독 실무 확인이 필요하다.

8개 작물 밖의 상품. 팜유·코코넛·고무·카카오·커피·사탕수수·차·담배 외의 작물(예: 바나나·카사바 등 복합영농 품목)은 이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제6조가 다른 법령에 맡긴다. 어떤 법령이 이를 정하는지는 이번 대조 범위 밖이다.

BUMN 예외의 범위.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3조 제3항의 예외는 “중앙정부로부터 임무를 받은” 국영기업·자회사에 한정된다. 국영기업이라도 정부 임무(penugasan) 지정이 없는 통상적 사업 확장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문언상 읽힌다. 임무 지정의 형식(대통령령·장관 결정 등)은 이 정부령 밖의 절차다.

최소 한도와 가공 통합 요건의 관계. 제4조 제1항은 최소 한도가 “가공사업과 통합된” 재배사업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재배만 하고 가공을 외부에 맡기는 농장 기업에는 최소 한도 자체가 걸리지 않는다고 읽힐 여지가 있으나, “통합”의 판정 기준(같은 법인 내 가공시설 보유 여부, 장기 위탁가공 계약의 인정 여부 등)은 이 조문에 없다.

경과규정(제234조)의 시간적 범위. 위 핵심 조문 해설에서 밝힌 대로, 2021-02-02 이전 보유분에 대한 예외가 그 뒤 신규 취득·확장분까지 미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인수·합병으로 기존 초과보유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에서 이 예외의 승계 여부도 같은 계열의 미확인 사항이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대상 법인이 농장 기업(Perusahaan Perkebunan)에 해당하는지, 그 안에 팜유 등 8개 전략 작물 재배 면적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한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계 PT PMA도 이 정의(제1조 제23호)에 포함된다고 문언상 읽힌다.
  2. 대상 면적이 제3조 제1항의 작물별 최대 한도(팜유 10만ha 등)에 근접하거나 넘는지,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보유 면적을 합산해서도 검토한다(합산 판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3. 팜유·사탕수수·차 재배사업이 가공시설과 통합되어 있다면 제4조의 최소 한도(팜유 6천ha 등)도 함께 확인한다. 최소 한도는 반드시 소유 토지로 채워야 하고(제4조 제4항), 동업으로 메울 때는 자기 소유 비율 요건(제5조 제2항)이 따른다.
  4. 대상 토지가 2021-02-02 이전부터 사용돼 왔다는 증빙(인허가·등기·납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있다면 제234조 경과규정 원용 가능성의 근거 자료가 된다.
  5. 국영기업(BUMN)이나 그 자회사와의 합작·인수 구조라면, 그 파트너가 중앙정부로부터 정부 임무(penugasan)를 지정받아 제3조 제3항의 예외를 받고 있는지, 그 임무의 범위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6. 초과·미달 보유 이력이 있는 대상 회사라면 서면 경고·과징금(NJOP × 2)·허가 취소로 이어지는 제재 단계 중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인허가 위험 실사 항목이 된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와 상한 계산 방식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할 문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0-11-02 UU No. 11/2020(Cipta Kerja) 공포. 제28조·제185조 b호가 농업 분야 정부령 제정을 명령
2021-02-02 PP No. 26/2021 제정·공포·시행(LN 2021 No. 36) — 제3조 작물별 최대 한도, 제4조 최소 한도, 제234조 경과규정 신설
2023-11-10 PP No. 52/2023 제정·공포·시행(LN 2023 No. 147) — 제3조에 국영기업(BUMN)·자회사 예외(제3항~제5항) 신설. 제1항 작물별 숫자는 불변
2026-09-22 UU Pengaturan Reforma Agraria 국회 가결(공포 전). 토지 지배·소유 한도를 다시 정부령에 위임하는 구조 — 이 상한과의 관계는 하위 정부령 공포 후 확인 대상

번역본

이 레코드에는 발췌 번역 PDF를 첨부했다. 대상 범위는 제1조 21~23목(정의)·제2조~제11조(면적 상한 근거·작물별 숫자·제재)·제234조(경과규정)와 PP No. 52/2023 전문(제I조~제II조, 개정 제3조 위주)이며, 분량이 큰 PP No. 26/2021 전체(농장·종자·축산 등 총 237개 조) 가운데 이 범위만 발췌해 원문과 대조해 옮겼다. 일정 규모(skala tertentu)의 기준선·전국 기준 합산 판정·제5조 제2항 “20%”의 산정 기준·과징금(denda) 번역 방식·제234조 경과규정의 시간적 범위 등 다섯 곳은 해석이 갈릴 수 있어 각주로 표시했다.

PP No. 26/2021 발췌 번역본 내려받기 (PDF, 14쪽, v1)

1차 자료

  1.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5)
  2.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5)
  3. 발췌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P No. 26/2021 전문(peraturan.bpk.go.id 게시본, 119쪽, 수집 2026-09-25). 이 레코드가 인용한 제1조 제21~23호, 제2조~제11조, 제234조, 그리고 해설(Penjelasan) 해당 부분을 모두 열람했다.
  • 원문 대조: PP No. 52/2023 전문(peraturan.bpk.go.id 게시본, 7쪽, 수집 2026-09-25). 개정 제3조 전문과 일반해설·조문별 해설을 모두 열람했다.
  • 확인하지 못했다: 일정 규모(skala tertentu)를 가른 정확한 면적 기준선(개인 농민과 법인의 경계). 제3조 제2항 전국 기준 한 회사의 계열사 합산 판정 기준. 제5조 제2항 “20%”의 산정 기준. 제234조 경과규정이 시행일 이후 신규 취득분에도 미치는지 여부. Permentan No. 98/2013의 현재 유효성(2021년 정부령 체계 이후 개정·대체 여부).
  • 표기 주의: PP No. 26/2021 원문은 글자 단위 좌표 PDF에서 텍스트를 추출했고, OCR 성격의 폰트 인코딩으로 숫자 “0”이 “O”로 겹쳐 보이는 등 표기 오차가 있다(예: 원문 “1O0.00O”). 이 레코드의 숫자는 각 조문이 함께 적은 한글식 자리 표기(예: “seratus ribu” = 10만)와 대조해 정정했다.

번역본

PP No. 26/2021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발췌 v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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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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