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desk

글쓴이 이름: baekjoowoon@gmail.com

Tracker

UU No. 5/1960(UUPA) — 토지사용권과 외국인 제한

UUPA는 인도네시아 영토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경작권(hak guna-usaha, HGU)·건물사용권(hak guna-bangunan, HGB)·사용권(hak pakai) 등 8종으로 법제화하고,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HGU·HGB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열어 두되 외국 자본이 낀 법인은 별도 법률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사용권(Hak Pakai)은 외국인·외국법인에게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Tracker

PP No. 19/2025 — 광물·석탄 로열티

PP No. 19/2025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 정부령이다. 이 정부령은 비세금 국가수입(PNBP)의 종류와 세율을 정한다. 광물·석탄 생산부담금/로열티는 국제 기준광물가격(HMA) 구간별 누진 세율 구조로 바뀌었다. 그 결과 PP No. 26/2022는 전면 대체됐다.

Tracker

Kepmen ESDM 365.K/MB.01/MEM.B/2026 — 광업서비스 계열사 사용 승인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은 2026-09-18 제정됐다. 제정과 동시에 즉시 발효됐다. IUP·IUPK 보유자는 자회사·계열사에게 광업서비스(채굴 부대서비스)를 맡기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자회사·계열사는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가 겹치는 경우다.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장관이다. 다만 주지사가 발급한 IUP는 주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원문상 재량 조항).

Tracker

UU No. 3/2020 — 원광 수출금지 경과 예외

UU No. 3/2020(광업법, UU No. 4/2009 개정)은 IUP·IUPK 생산단계 보유자에게 채굴한 금속광물의 국내 가공·정련을 의무화하면서(Pasal 102·103, 위반 시 Pasal 151 행정제재), 이미 가공 중이거나 가공시설을 짓고 있거나 가공업체와 제휴한 사업자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수출세 조건부로 미정련 금속광물을 해외 판매할 수 있는 경과 예외를 따로 두었다(Pasal 170A).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