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No. 96/2021 — 광업 사업활동 시행령
광물·석탄 광업의 허가·생산·지분·발주·제재를 201개 조문에 묶은 기본 시행령이다. 광업법이 정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한 번에 받았다.
광물·석탄 광업의 허가·생산·지분·발주·제재를 201개 조문에 묶은 기본 시행령이다. 광업법이 정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한 번에 받았다.
석탄 8개 품목의 수출제한을 관세총국이 통관 단계에서 집행하게 하는 재무장관결정이다. 대상 세번(HS)과 요구 서류를 16개 행의 목록으로 확정했다.
IUP·IUPK 보유자가 계열사에 광업서비스를 맡기려면 장관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예외는 정부가 지정한 임무 수행 중인 세 경우뿐이고, 기존 계약을 봐주는 경과규정도 없다.
UUPA는 인도네시아 영토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경작권(hak guna-usaha, HGU)·건물사용권(hak guna-bangunan, HGB)·사용권(hak pakai) 등 8종으로 법제화하고,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HGU·HGB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열어 두되 외국 자본이 낀 법인은 별도 법률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사용권(Hak Pakai)은 외국인·외국법인에게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PP No. 19/2025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 정부령이다. 이 정부령은 비세금 국가수입(PNBP)의 종류와 세율을 정한다. 광물·석탄 생산부담금/로열티는 국제 기준광물가격(HMA) 구간별 누진 세율 구조로 바뀌었다. 그 결과 PP No. 26/2022는 전면 대체됐다.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은 2026-09-18 제정됐다. 제정과 동시에 즉시 발효됐다. IUP·IUPK 보유자는 자회사·계열사에게 광업서비스(채굴 부대서비스)를 맡기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자회사·계열사는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가 겹치는 경우다.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장관이다. 다만 주지사가 발급한 IUP는 주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원문상 재량 조항).
UU No. 3/2020(광업법, UU No. 4/2009 개정)은 IUP·IUPK 생산단계 보유자에게 채굴한 금속광물의 국내 가공·정련을 의무화하면서(Pasal 102·103, 위반 시 Pasal 151 행정제재), 이미 가공 중이거나 가공시설을 짓고 있거나 가공업체와 제휴한 사업자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수출세 조건부로 미정련 금속광물을 해외 판매할 수 있는 경과 예외를 따로 두었다(Pasal 170A).
장관결정 363/2026은 니켈 ‘광석’ HPM 보정계수만 낮췄다. 포스코·에코프로의 ‘제품’ 산식은 그대로이고, 영향은 조달 계약과 로열티 연동에 달려 있다.
인도네시아는 팜유 파생품목 수출 창구를 국영 수출기업으로 좁혔고, 이미 시행 중이다. 자기 명의 수출이 인정되는 기한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 창구를 맡을 국영기업의 이름과 경유 절차 요건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원광 수출을 막은 것은 2023년에 새로 생긴 규제가 아니라 2020년부터 있던 국내 가공·정련 의무다. 그 의무의 적용을 3년간 미뤄주던 예외 조항이 2023년 6월 10일에 끝났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