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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5/1960(UUPA) — 토지사용권과 외국인 제한

최종검토 2026-10-03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 Bab II Bagian I(Pasal 16)·Bagian IV~VI(Pasal 28~43)·Bab IV 경과규정(Pasal 55)

핵심

  1. 외국인·외국법인에게 문언상 명시적으로 열린 토지 권리는 사용권(Hak Pakai)뿐이다.
  2. 현행 존속기간은 경작권 35+25+35년으로, 1960년 원문 숫자는 그대로 쓸 수 없다.
  3. 제55조 제2항의 별도 법률이 무엇인지는 이 법 본문만으로 답이 없다.

확인할 일

  • 사업 부지가 HGU·HGB·Hak Pakai 중 어느 권리 위에 있는지
  • 권리증서의 존속기간이 현행 정부령 기준과 맞는지
  • 지분 구조 변경 일정에 1년 유예·자동 소멸 규정이 반영됐는지
  • 소유지 위 권리의 이전·양도 가능 여부가 계약에 명시됐는지
분류
토지·환경 · 투자·회사법
시행
1960-09-24
번역본 상태
발췌 v1 공개

최종검토 2026-10-04

법령명(원어)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제16조, 제28조~제43조, 제55조)
약칭
UU No. 5/1960(UUPA)
위계
법률(Undang-Undang)
소관
농지부 장관(Menteri Agraria) — 원문 표기. 오늘의 승계 기관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정·공포
1960-09-24(자카르타, 대통령 수카르노 서명)
시행
1960-09-24(제KELIMA항 — “공포일에 시행한다”)
관보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1960 No. 104. 부속관보(Tambahan Lembaran Negara) 번호는 이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
1945년 헌법 제33조·제5조 준용 제20조, 1959-07-05 대통령령(Dekrit Presiden), Penetapan Presiden No. 1/1960(LN 1960 No. 10)
상태
시행 중. 이 레코드가 다루는 범위 이후의 개정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한 줄 요약

UUPA는 인도네시아 영토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경작권(hak guna-usaha, HGU)·건물사용권(hak guna-bangunan, HGB)·사용권(hak pakai) 등 8종으로 법제화하고,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HGU·HGB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열어 두되 외국 자본이 낀 법인은 별도 법률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사용권(Hak Pakai)은 외국인·외국법인에게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법은 인도네시아 영역 안의 토지·물·공역(空域)에 관한 모든 권리 관계에 적용되는 기본법이다(제1조). 제정 당시 목적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함께 존재하던 관습법(adat)과 서양법(민법전)의 이원 체계를 없애고, 관습법 체계를 바탕으로 한 단일한 국민적 토지법을 세우는 것이었다(전문 Menimbang c호·d호). 그 결과 폐지된 것이 Agrarische Wet(Staatsblad 1870 No. 55)와 각종 Domeinverklaring(국가 토지 선언) 포고, 그리고 민법전 제2편의 토지·수자원 관련 조항(저당권 조항은 제외)이다.

이 레코드가 다루는 권리별 적용 대상은 권리 종류마다 다르다. 소유권(hak milik)은 인도네시아 국민만 가질 수 있고(제21조 제1항), 정부가 지정한 법인만 예외로 가질 수 있다(제21조 제2항 — 지정 대상은 이 법에 없다). 경작권(HGU)·건물사용권(HGB)은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법인”에게 주어지고(제30조 제1항·제36조 제1항), 조문별 해설은 그 법인을 “국민 자본(modal nasional)의 진취적인 법인”으로 좁혀 읽는다. 사용권(Hak Pakai)만이 유일하게 인도네시아에 거소를 둔 외국인과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게까지 명시적으로 열려 있다(제42조 b호·d호). 토지 소유권 자체의 국적 제한(제21조)과 가구·법인 단위 면적 상한(제17조)은 Perppu No. 56/1960 레코드가 다루므로 이 레코드에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핵심 조문

UU No. 5/1960, Pasal 16

(1) Hak-hak atas tanah sebagai yang dimaksud dalam pasal 4 ayat (1) ialah:
a. hak milik,
b. hak guna-usaha,
c. hak guna-bangunan,
d. hak pakai,
e. hak sewa,
f. hak membuka tanah,
g. hak memungut-hasil hutan,
h. hak-hak lain yang tidak termasuk dalam hak-hak tersebut diatas yang akan ditetapkan dengan Undang-undang serta hak-hak yang sifatnya sementara sebagai yang disebutkan dalam pasal 53.
(2) Hak-hak atas air dan ruang angkasa sebagai yang dimaksud dalam pasal 4 ayat
(3) ialah:
a. hak guna air,
b. hak pemeliharaan dan penangkapan ikan,
c. hak guna ruang angkasa.

제16조
(1) 제4조 제1항이 말하는 토지에 관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소유권(hak milik)
b. 경작권(hak guna-usaha)
c. 건물사용권(hak guna-bangunan)
d. 사용권(hak pakai)
e. 임차권(hak sewa)
f. 토지개간권(hak membuka tanah)
g. 임산물채취권(hak memungut-hasil hutan)
h. 위 각 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권리로서 법률로 정할 것, 그리고 제53조가 말하는 한시적 성격의 권리
(2) 제4조 제3항이 말하는 물과 공역(空域)에 관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용수권(hak guna air)
b. 어업·양식권(hak pemeliharaan dan penangkapan ikan)
c. 공역이용권(hak guna ruang angkasa)

제정·공포·시행 1960-09-24

이 조문이 오늘날 HGU·HGB·Hak Pakai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토지사용권 체계의 법정 목록이다. 조문별 해설(제16조 해설)은 경작권·건물사용권이 관습법에는 없던 “현대 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새로 만든” 권리이며, 명시적으로 “경작권은 네덜란드 민법의 영구소작권(erfpacht)이 아니고, 건물사용권은 지상권(opstal)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옛 식민지 법의 개념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 이름과 새 요건으로 다시 설계했다는 뜻이다. 제1항 h호가 예고한 “한시적 성격의 권리”(질권 등 관습법상 담보·소작 관행)는 제53조 경과규정으로 넘어가 있으며, Perppu No. 56/1960 제7조의 질권(gadai) 정리 규정이 그 집행 사례다.

UU No. 5/1960, Pasal 28 sampai Pasal 30

Pasal 28.
(1) Hak guna-usaha adalah hak untuk mengusahakan tanah yang dikuasai langsung oleh Negara, dalam jangka waktu sebagaimana tersebut dalam pasal 29, guna perusahaan pertanian, perikanan atau peternakan.
(2) Hak guna-usaha diberikan atas tanah yang luasnya paling sedikit 5 hektar, dengan ketentuan bahwa jika luasnya 25 hektar atau lebih harus memakai investasi modal yang layak dan tehnik perusahaan yang baik, sesuai dengan perkembangan zaman.
(3) Hak guna-usaha dapat beralih dan dialihkan kepada pihak lain.
Pasal 29.
(1) Hak guna-usaha diberikan untuk waktu paling lama 25 tahun.
(2) Untuk perusahaan yang memerlukan waktu yang lebih lama dapat diberikan hak guna-usaha untuk waktu paling lama 35 tahun.
(3) Atas permintaan pemegang hak dan mengingat keadaan perusahaannya jangka waktu yang dimaksud dalam ayat (1) dan (2) pasal ini dapat diperpanjang dengan waktu yang paling lama 25 tahun.
Pasal 30.
(1) Yang dapat mempunyai hak guna-usaha ialah:
a. warga-negara Indonesia;
b.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2) Orang atau badan hukum yang mempunyai hak guna-usaha dan tidak lagi memenuhi syarat sebagai yang tersebut dalam ayat (1) pasal ini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wajib melepaskan atau mengalihkan hak itu kepada pihak lain yang memenuhi syarat. Ketentuan ini berlaku juga terhadap pihak yang memperoleh hak guna-usaha, jika ia tidak memenuhi syarat tersebut. Jika hak guna-usaha yang bersangkutan tidak dilepaskan atau dialihkan dalam jangka waktu tersebut maka hak itu hapus karena hukum, dengan ketentuan bahwa hak-hak pihak lain akan diindahkan, menurut ketentuan-ketentuan yang ditetapkan dengan Peraturan Pemerintah.

제28조
(1) 경작권(hak guna-usaha)이란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토지를, 제29조가 정한 기간 동안, 농업·수산업·축산업 경영을 위해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경작권은 최소 5헥타르의 토지에 부여하되, 면적이 25헥타르 이상이면 시대의 발전에 맞는 적정 투자와 우수한 경영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3) 경작권은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29조
(1) 경작권은 최장 25년의 기간으로 부여한다.
(2) 더 긴 기간이 필요한 사업에는 최장 35년의 경작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권리자의 신청과 그 사업의 사정을 고려해 이 조 제1항·제2항의 기간을 최장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1) 경작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a. 인도네시아 국민
b.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법인
(2) 경작권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이 조 제1항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안에 그 권리를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포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경작권을 취득한 자가 애초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포기·이전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법률상 소멸하되, 다른 권리자의 권리는 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중한다.

제정·공포·시행 1960-09-24

경작권은 국유지에만 설정되고 최소 5헥타르가 조건이며, 25헥타르 이상이면 “적정 투자·우수한 경영 기술”이라는 정성적 요건이 붙는다(제28조 제2항) — 숫자로 된 면적 상한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17조·Perppu No. 56/1960·업종별 정부령(PP No. 26/2021 등)에 있다. 기간은 원칙 25년, 장기 작물에는 35년까지(조문별 해설은 팜유를 그 예로 든다), 신청에 따라 다시 최장 25년 연장이 가능해 문언상 최장 60년까지 열린다. 다만 이 25년·35년·25년 연장이라는 숫자는 1960년 제정 원문 기준이고 현행 기준이 아니다. 오늘 새로 부여되는 경작권의 존속기간은 2021년 정부령(PP No. 18/2021) 제22조 제1항이 다시 정했다 — 최장 35년 부여, 최장 25년 연장, 다시 최장 35년 갱신이다. 1960년 원문의 “25년·35년+연장 25년”과 달리 연장 뒤 갱신 단계가 따로 있다. 이 정부령 시행 전에 부여된 권리는 계속 유효하다(PP No. 18/2021 제101조). 개별 권리의 실제 수명은 권리증서(sertifikat)에 적힌 존속기간과 이 현행 정부령을 함께 대조해야 나온다. 자격 요건(제30조 제1항)은 국적이 아니라 준거법·소재지 요건이라 문언만 보면 인도네시아 법인이면 되지만, 조문별 해설(제30조)은 “국민 자본의 진취적인 법인”으로 못박고 “외국 자본이 낀 법인에는 국가개발계획법이 필요로 할 때만 그 가능성을 연다(제55조)”고 선을 긋는다 — 즉 법문과 공식 해설 사이에 외국 자본 취급의 간극이 있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제55조다. 제30조 제2항의 1년 유예 의무는 실무상 지분 매각·구조조정으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거래에서 되짚어야 할 조항이다.

UU No. 5/1960, Pasal 35 dan Pasal 36

Pasal 35.
(1) Hak guna-bangunan adalah hak untuk mendirikan dan mempunyai bangunan-bangunan atas tanah yang bukan miliknya sendiri, dengan jangka waktu paling lama 30 tahun.
(2) Atas permintaan pemegang hak dan dengan mengingat keperluan serta keadaan bangunan-bangunannya, jangka waktu tersebut dalam ayat (1) dapat diperpanjang dengan waktu paling lama 20 tahun.
(3) Hak guna-bangunan dapat beralih dan dialihkan kepada pihak lain.
Pasal 36.
(1) Yang dapat mempunyai hak guna-bangunan ialah:
a. warga-negara Indonesia;
b.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2) Orang atau badan hukum yang mempunyai hak guna-bangunan dan tidak lagi memenuhi syarat-syarat yang tersebut dalam ayat (1) pasal ini dalam jangka waktu 1 tahun wajib melepaskan atau mengalihkan hak itu kepada pihak lain yang memenuhi syarat. Ketentuan ini berlaku juga terhadap pihak yang memperoleh hak guna-bangunan, jika ia tidak memenuhi syarat-syarat tersebut. Jika hak guna-bangunan yang bersangkutan tidak dilepaskan atau dialihkan dalam jangka waktu tersebut, maka hak itu hapus karena hukum, dengan ketentuan, bahwa hak-hak pihak lain akan diindahkan, menurut ketentuan-ketentuan yang ditetapkan dengan Peraturan Pemerintah.

제35조
(1) 건물사용권(hak guna-bangunan)이란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소유할 수 있는 권리로, 최장 30년의 기간을 가진다.
(2) 권리자의 신청과 건물의 필요·상태를 고려해 이 조 제1항의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건물사용권은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36조
(1) 건물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a. 인도네시아 국민
b.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법인
(2) 건물사용권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이 이 조 제1항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1년 안에 그 권리를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포기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이 규정은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애초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 기간 안에 포기·이전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법률상 소멸하되, 다른 권리자의 권리는 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존중한다.

제정·공포·시행 1960-09-24

건물사용권은 경작권과 달리 농지에 한정되지 않고 국유지뿐 아니라 타인의 소유지 위에도 설정할 수 있다(제35조 해설 —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토지 외에 개인 소유지 위에도 줄 수 있다”). 공장·사무실·상가 부지에 흔히 쓰이는 권리가 이것이다. 기간은 원칙 30년, 연장 최장 20년으로 경작권보다 초기 기간은 길지만 연장 폭은 좁다. 자격 요건(제36조)은 제30조와 문언이 같고, 조문별 해설도 “제30조 해설과 같다”고만 적어 국민 자본 법인 원칙과 제55조 예외 구조를 그대로 물려받는다. 제37조는 국유지 위의 건물사용권은 정부 결정으로, 개인 소유지 위의 건물사용권은 토지 소유자와의 공정증서 계약으로 발생한다고 구분한다 — 후자의 경우 한국 기업이 현지 개인 지주와 직접 계약해 건물사용권을 설정하는 구조도 문언상 가능하다.

UU No. 5/1960, Pasal 41 sampai Pasal 43

Pasal 41.
(1) Hak pakai adalah hak untuk menggunakan dan/atau memungut hasil dari tanah yang dikuasai langsung oleh Negara atau tanah milik orang lain, yang memberi wewenang dan kewajiban yang ditentukan dalam keputusan pemberiannya oleh pejabat yang berwenang memberikannya atau dalam perjanjian dengan pemilik tanahnya, yang bukan perjanjian sewa-menyewa atau perjanjian pengolahan tanah, segala sesuatu asal tidak bertentangan dengan jiwa dan ketentuan-ketentuan Undang-undang ini.
(2) Hak pakai dapat diberikan:
a. selama jangka waktu yang tertentu atau selama tanahnya dipergunakan untuk keperluan yang tertentu;
b. dengan cuma-cuma, dengan pembayaran atau pemberian jasa berupa apapun.
(3) Pemberian hak pakai tidak boleh disertai syarat-syarat yang mengandung unsur-unsur pemerasan.
Pasal 42.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a. warga-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Pasal 43.
(1) Sepanjang mengenai tanah yang dikuasai langsung oleh Negara maka hak pakai hanya dapat dialihkan kepada pihak lain dengan izin pejabat yang berwenang.
(2) Hak pakai atas tanah-milik hanya dapat dialihkan kepada pihak lain, jika hal itu dimungkinkan dalam perjanjian yang bersangkutan.

제41조
(1) 사용권(hak pakai)이란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토지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그 산출물을 거둘 수 있는 권리로, 권한 있는 공무원의 부여 결정이나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임대차 계약이나 경작 위탁 계약은 제외)에서 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이 법의 취지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사용권은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a.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토지가 특정 용도로 쓰이는 동안
b. 무상으로, 또는 대가나 그 밖의 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3) 사용권 부여에는 착취적 성격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42조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a. 인도네시아 국민
b. 인도네시아에 거소를 둔 외국인
c.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법인
d. 인도네시아에 대표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제43조
(1)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토지에 관한 사용권은 권한 있는 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2) 소유지 위의 사용권은 그 계약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정·공포·시행 1960-09-24

사용권은 이 여덟 종류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외국법인에게 문언 그대로 열려 있는 권리다(제42조 b호·d호). 조문별 해설(제41조·제42조 해설)은 이 권리가 옛 관습법·서양법에 흩어져 있던 여러 이름의 권리(용익권·사용대차 등)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 설명하고, “외국 대사관 건물 부지에도 사용권을 줄 수 있고, 외국인·외국법인은 이 권리가 제한된 권한만 주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그 개방 이유를 밝힌다. 다만 개방의 대가로 이전이 자유롭지 않다 — 국유지 위 사용권은 관청의 허가 없이는 못 넘기고(제43조 제1항), 소유지 위 사용권은 애초 계약이 이전을 허용해야만 넘길 수 있다(제43조 제2항). 경작권·건물사용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이전할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것과 대비된다.

UU No. 5/1960, Pasal 55

(1) Hak-hak asing yang menurut ketentuan konversi pasal I, II, III, IV dan V dijadikan hak usaha-usaha dan hak guna-bangunan hanya berlaku untuk sementara selama sisa waktu hak-hak tersebut, dengan jangka waktu paling lama 20 tahun.
(2) Hak guna-usaha dan hak guna-bangunan hanya terbuka kemungkinannya untuk diberikan kepada badan-badan hukum yang untuk sebagian atau seluruhnya bermodal asing, jika hal itu diperlukan oleh Undang-undang yang mengatur pembangunan nasional semesta berencana.

제55조
(1) 제I조~제V조의 전환 규정에 따라 경작권·건물사용권으로 전환된 외국인 권리는 그 권리의 잔여 기간 동안만, 최장 20년을 한도로 잠정 효력을 가진다.
(2) 경작권·건물사용권은, 일부 또는 전부가 외국 자본으로 이루어진 법인에는, 국가개발계획을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부여될 가능성이 열린다.

제정·공포·시행 1960-09-24

제2항이 제28조~제43조 전체의 외국 자본 취급을 정리하는 조항이다. 경작권·건물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국민 자본 법인의 몫이고, 외국 자본이 낀 법인에게는 “이 법이 아니라 국가개발계획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이 필요로 할 때”만 문이 열린다. 이 법 자체는 그 별도 법률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는다 — 오늘날 어떤 법률·정부령이 이 근거로 작동해 외국인투자기업(PT PMA)의 경작권·건물사용권 취득을 허용하는지는 이 레코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1항은 경과규정으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외국인이 가졌던 영구소유권(eigendom)·영구소작권(erfpacht)·지상권(opstal)이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으로 건물사용권·경작권으로 전환되되(전환 규정 제I조~제V조), 그 전환된 권리는 남은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고 그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20년에서 끊는다는 취지다 — 즉 잔여 기간과 20년 가운데 짧은 쪽이 실제 수명이 된다. 이 20년이라는 숫자가 오늘날 건물사용권의 원칙 기간(제35조, 30년)보다 짧은 것은 이 조항이 신규 부여가 아니라 옛 권리의 정리를 위한 경과 조치이기 때문이다.

실무 쟁점

“법인” 요건의 준거법 기준과 조문별 해설의 국민 자본 기준 사이의 간극. 제30조·제36조 본문은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에 소재”라고만 하지만, 공식 해설은 이를 “국민 자본의 진취적인 법인”으로 좁혀 읽는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회사(PT PMA)가 이 좁은 해석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 준거법 기준만으로 경작권·건물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이 법 본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제55조 제2항이 말하는 “별도 법률”을 오늘날의 원문들은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법(UU No. 25/2007 제5조 제2항 — 외국인투자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른,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주식회사(PT) 형태여야 한다)과 2021년 정부령(PP No. 18/2021 제19조·제34조 — 경작권·건물사용권 주체를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만 정하고 자본 국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을 나란히 놓으면 그 공백이 어떻게 메워지는지가 문언상 읽힌다. “UU No. 25/2007이 제55조 제2항이 말하는 그 별도 법률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시적 연결 문언은 원문에 없다.

제55조 제2항의 “별도 법률”이 오늘날 무엇인지. 이 법은 그 법률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고, UU No. 25/2007·PP No. 18/2021 어느 원문도 이 법(UUPA)이나 제55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쓸 수 있는 것은 단정이 아니라 “오늘날 투자법(UU No. 25/2007)의 PT 형태 강제(제5조 제2항)와 2021년 정부령의 법인 주체 문언(PP No. 18/2021 제19조·제34조)이 함께 이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 문언상 읽힌다” 수준까지다. 이 조합이 유일한 경로인지, 행정 해석·판례가 따로 있는지는 이 레코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경작권·건물사용권과 사용권의 이전 자유도 차이. 경작권·건물사용권은 “이전되거나 이전할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규정된 반면(제28조 제3항·제35조 제3항), 사용권은 국유지는 관청 허가, 소유지는 계약상 허용이 있어야만 이전할 수 있다(제43조). 사용권을 토지 확보 수단으로 쓸 때는 이 이전 제한이 출구 전략(매각·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 한다.

요건 미충족 시 1년 유예와 자동 소멸. 경작권·건물사용권을 가진 자가 요건(국민·인도네시아 법인)을 잃으면 1년 안에 포기·이전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가 법률상 자동으로 소멸한다(제30조 제2항·제36조 제2항). 지분 매각이나 구조조정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바뀌는 거래에서 이 1년 시계가 실사 항목이 된다.

개정 이력의 불확실성. 1960년 제정 이래 이 조문들(제16조·제28조~제43조·제55조)에 대한 개정 여부, 특히 2020년대 투자 관련 입법이 기간·요건을 바꿨는지는 이 레코드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레코드는 1960년 제정 원문에 근거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대상 사업이 어떤 종류의 토지사용권 위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 경작권(HGU, 농업·수산·축산 사업), 건물사용권(HGB, 건물·시설 부지), 사용권(Hak Pakai, 그 밖의 사용) 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자격 요건과 이전 자유도가 다르다.
  2. 대상 법인이 경작권·건물사용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려 한다면, 그 법인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요건(제30조 제1항·제36조 제1항)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외국 자본 지분이 제55조 제2항의 “별도 법률” 요건에 걸리는지를 확인한다. 이 법 본문만으로는 그 별도 법률이 무엇인지 답이 없다.
  3. 인도네시아 거주 개인이나 대표사무소를 통한 사용권(Hak Pakai) 취득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 이 권리만 외국인·외국법인에게 문언상 명시적으로 열려 있다(제42조).
  4. 대상 권리의 남은 기간과 연장 가능 횟수를 확인한다. 1960년 제정 원문 기준 숫자(경작권 25~35년+연장 최장 25년, 건물사용권 30년+연장 최장 20년)는 현행 기준으로 그대로 쓸 수 없다 — 현행 기준으로 경작권은 35+25+35년(PP No. 18/2021 제22조), 국유지·관리권(HPL) 토지 위 건물사용권·기간부 사용권은 30+20+30년(같은 정부령 제37조·제52조), 개인 소유지 위 건물사용권·사용권은 30년+증서 갱신이다. 연장·갱신은 자동이 아니라 토지 활용·자격 유지·공간계획 부합 등 요건 심사를 거친다(제25조·제40조). 확인은 권리증서(sertifikat)에 기재된 존속기간과 이 현행 정부령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한다. 인수 대상 회사의 권리가 식민지 시대 권리의 전환분(제55조 제1항 경과규정)이라면 잔여 기간이 예상보다 짧을 수 있다.
  5. 지분 구조 변경(합작 해소, 외국인 지분 확대 등)이 예정돼 있다면 요건 미충족에 따른 1년 유예·자동 소멸 규정(제30조 제2항·제36조 제2항)을 일정에 반영한다.
  6. 소유지 위에 건물사용권·사용권을 설정하는 구조라면, 이전·양도 가능 여부가 애초 계약 문언에 명시돼 있는지 확인한다(제37조 b호·제43조 제2항) — 이 법은 계약에 없으면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와 오늘날의 외국인투자 관련 근거 법령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할 문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1959-07-05 대통령령(Dekrit Presiden) — 이 법 제정의 헌법적 계기
1960-08-17 대통령 교서(Amanat Presiden)
1960-09-24 UU No. 5/1960(UUPA) 제정·공포·시행(대통령 수카르노, LN 1960 No. 104) — 식민지 시대 토지법 폐지, 제16조 권리 종류·제28조~제55조 경작권·건물사용권·사용권 체계 신설
1961-01-01 Perppu No. 56/1960(이 법 제17조 위임 집행, 가구·법인 면적 상한) 시행
2021년 PP No. 26/2021(농장법 계열, 이 법 제17조의 법인 몫 위임을 업종별로 집행) 시행 — 이 레코드 범위 밖, 별도 레코드 참고
2026-09-22 UU Pengaturan Reforma Agraria 국회 가결(미공포). 토지 지배·소유 한도를 다시 정부령에 위임하는 구조 — 이 법의 권리 체계와의 관계는 확인 대상

번역본

이 레코드에는 발췌 번역 PDF를 첨부했다. 대상 범위는 제16조(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제28조~제34조(경작권 HGU)·제35조~제40조(건물사용권 HGB)·제41조~제43조(사용권 Hak Pakai)·제55조(외국자본 제한)이며, UU No. 5/1960 전체 5장 58조와 경과규정(전환조항 제I조~제IX조) 가운데 이 범위만 발췌해 원문과 대조해 옮겼다. 저당권(hak tanggungan)이라는 용어와 제55조 제2항이 말하는 “국가개발계획을 규율하는 법률”의 오늘날 정체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각주로 표시했다.

UU No. 5/1960(UUPA) 발췌 번역본 내려받기 (PDF, 9쪽, v1)

1차 자료

  1.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5)
  2. PP No. 18/2021(현행 존속기간 사슬):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9)
  3. UU No. 25/2007(투자법, PT PMA 근거):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9)
  4. 헌법재판소 결정 No. 21-22/PUU-V/2007(2008-03-25 선고):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9)
  5. 발췌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UU No. 5/1960 전문 33쪽(peraturan.bpk.go.id 게시본,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5). 이 레코드가 인용한 제16조, 제28조~제43조, 제55조 본문과 해당 조문별 해설(Penjelasan Pasal demi Pasal)을 모두 열람했다. 제정·공포일(1960-09-24, 대통령 수카르노 서명·국무장관 Tamzil 공포), 관보 번호(LN 1960 No. 104)도 원문 말미에서 직접 확인했다.
  • 현행 규정 사슬(2026-09-29 로컬 원문 대조): PP No. 18/2021(Hak Pengelolaan, Hak Atas Tanah, Satuan Rumah Susun, dan Pendaftaran Tanah, 99쪽,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9), UU No. 25/2007(Penanaman Modal, 43쪽,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9), 헌법재판소 결정 No. 21-22/PUU-V/2007(2008-03-25 선고, 285쪽, peraturan.bpk.go.id, 수집 2026-09-29)을 직접 열람해 경작권·건물사용권·기간부 사용권의 현행 존속기간(PP No. 18/2021 제22·37·52조)과 외국인투자기업의 PT 형태 요건(UU No. 25/2007 제5조 제2항)을 위 본문·체크포인트에 반영했다.
  • 주의 — 투자법 제22조의 95·80·70년은 현행이 아니다. UU No. 25/2007 제22조 제1항 원문은 경작권 95년(60년 일괄 부여+35년 갱신)·건물사용권 80년·사용권 70년 “미리 한꺼번에(di muka sekaligus)” 부여 문언을 담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No. 21-22/PUU-V/2007(2008-03-25 선고)이 이 “미리 한꺼번에” 부여 구조 전체를 위헌·효력 상실로 선언했다. 이 숫자는 현행 기간 근거로 쓰지 않는다 — 현행 기간은 PP No. 18/2021 제22·37·52조다(위 본문 참고).
  •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의 오늘날 승계 소관 기관, 부속관보(TLN) 번호, 이 레코드가 다루는 조문의 이후 개정 이력(2020년대 투자 관련 입법 포함 — 다만 UU No. 6/2023 부속 Perppu 전문 OCR 텍스트 검색으로는 “Nomor 5 Tahun 1960″·”Pokok Agraria” 인용이 나오지 않아, 이 법 조문 자체를 직접 고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55조 제2항이 말하는 “국가개발계획을 규율하는 법률”을 오늘날의 원문이 명시적으로 특정하는지(위 「실무 쟁점」의 확인 경로 참고). 제21조 제2항이 말하는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인”의 정부 지정 목록. UUPA 조문별 해설의 “국민 자본 법인” 좁은 해석이 오늘날 행정 해석·판례로 어떻게 정리됐는지. 업종별 외국인 지분 제한(투자 목록·대통령령 계열)은 이번 대조 범위 밖이다.
  • 표기 주의: 원문 텍스트는 글자 단위로 좌표가 지정된 PDF에서 추출했다. 낱말 사이 공백 오차는 조문별 원문 재구성과 PDF 쪽 대조까지 마쳐 정정했다. PP No. 18/2021 원문은 스캔본 OCR 층이라 인용 문언은 괄호 속 문자 표기(예: “35 (tiga puluh lima) tahun”)와 교차해 확정했다.

번역본

UU No. 5/1960(UUPA)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발췌 v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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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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