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No. 19/2025 — 광물·석탄 로열티
최종검토 2026-10-02핵심
- 광물·석탄 로열티는 HMA 구간별 누진 세율 구조로 바뀌었고 PP No. 26/2022는 전면 대체됐다.
- 니켈광 로열티는 14.00~19.00%이고, IUPK·IUPK-계속운영에는 순이익 4%가 추가된다.
- 로열티 과세표준인 Harga는 정의가 없어 어떤 고시를 가리키는지 확인이 남아 있다.
확인할 일
- 로열티 고지서의 세율 근거가 별표 최신 HMA 구간과 일치하는지
- 보유 광구가 신규 IUP인지 IUPK-계속운영인지
- 저품위광 2% 특례의 국내 배터리 원료 용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 석탄 0% 특례의 하위 장관령 제정 여부
- 분류
- 자원·에너지 · 조세
- 시행
- 2025-04-26
- 번역본 상태
- 전문 v2 공개
최종검토 2026-10-04
- 법령명(원어)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25 tentang Jenis dan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 약칭
- PP No. 19/2025
- 제정(ditetapkan)
- 2025-04-11(자카르타, 대통령 Prabowo Subianto 서명)
- 공포(diundangkan)
- 2025-04-11(국무장관 Prasetyo Hadi 서명). 관보: LN 2025 No. 43, TLN No. 7107.
- 시행(berlaku)
- 2025-04-26(계산값). 원문 제11조는 “공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고만 정하고 날짜를 숫자로 명시하지 않는다.
- 전환기간
- 별도 전환기간 조항은 없다. 다만 제9조가 구 PP No. 26/2022의 시행규정을 이 정부령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존속시킨다.
- 소관 기관
- 에너지광물자원부(Kementerian ESDM)가 소관한다. 제3조 제3항(석탄 0% 특례)은 재무부장관 사전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 제5조 제3항(일부 항목 0원/0% 재량 특례)도 마찬가지다.
- 위계
-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 모법 근거
- UU No. 9/2018(비세금 국가수입법) 제4조 제3항·제7조 제3항·제8조 제3항. 같은 법 제10조 제2항·제12조 제2항도 근거다. PP No. 69/2020(PNBP 세율 결정 절차)도 근거다.
- 개정 관계
- PP No. 26/2022(동일 제목의 구 정부령)를 폐지하고 전면 대체(제10조)
- 구성
- 제1~11조(본문 9쪽) + Penjelasan(해설, 5쪽) + Lampiran(별표, 확인 범위 기준 42쪽, 광물·석탄·지열·서비스 PNBP 세율표)
- 상태
- 시행 중. 2026년 니켈 세율 재조정 2차 개정안이 2026-05 공청회 뒤 보류됐다고 보도됐다(2차 보도 기준). 다만 이는 레코드의 원문 확인 범위 밖이라 법적 상태는 미확인이다
- 호 배정
- 01호(자원)
한 줄 요약
PP No. 19/2025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 정부령이다. 이 정부령은 비세금 국가수입(PNBP)의 종류와 세율을 정한다. 광물·석탄 생산부담금/로열티는 국제 기준광물가격(HMA) 구간별 누진 세율 구조로 바뀌었다. 그 결과 PP No. 26/2022는 전면 대체됐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정부령은 채굴사업허가(IUP)·특별채굴사업허가(IUPK)·IUPK-계속운영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IUPK-계속운영은 기존 계약(Kontrak Karya)·석탄사업계약(PKP2B)의 전환 형태다. 이들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 비세금 국가수입을 납부하는 모든 사업자다. 비세금 국가수입에는 생산부담금/로열티, 지열 생산부담금, 시설·서비스 이용료 등이 포함된다. 행정벌금과 보증금 예치도 포함된다. 금속광물(철·니켈·망간·구리·금 등)·석탄·비금속광물·지열 부문을 포괄한다. 제3조의 석탄 부가가치제고 0% 특례는 재무부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로 적용된다. 제5조의 일부 항목 0원/0% 재량 특례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과의 접점은 니켈·철·구리 등 광물을 인도네시아에서 채굴·정련하는 법인이다. 그런 사업자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는 법인도 접점에 포함된다. 니켈 가공·배터리 소재 공급망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이 이 정부령의 세율 구조에 가장 직접적으로 걸린다(관련 기사 참조).
핵심 조문
PP No. 19/2025 제1조 제1항~제4항(원문 2쪽)
(1)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berasal dari penerimaan: a. pemanfaatan sumber daya alam; b. pelayanan bidang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c. penggunaan sarana dan prasarana sesuai dengan tugas dan fungsi; d. denda administratif; dan e. penempatan jaminan bidang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2)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miliki jenis dan tarif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Pemerintah ini. (3)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untuk penerimaan dari iuran produksi/royalti dan penerimaan iuran produksi panas bumi serta huruf d untuk denda administratif berupa harga komponen pembentuk tarif dalam Lampiran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Pemerintah ini mengacu pada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4) Penempatan jaminan bidang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e, dikenakan sebagai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atas ketidakpatuhan pelaku usaha terhadap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1)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적용되는 비세금 국가수입(PNBP)의 종류는 다음의 수입에서 비롯된다. a. 천연자원 이용; b. 에너지·광물자원 부문 서비스; c. 직무와 기능에 따른 시설·기반시설 사용; d. 행정벌금; 그리고 e. 에너지·광물자원 부문 보증금 예치. (2) 제1항의 비세금 국가수입의 종류는 이 정부령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별표(Lampiran)에 기재된 종류와 세율을 가진다. (3) 제1항 a호의 비세금 국가수입 중 생산부담금/로열티 수입 및 지열 생산부담금 수입에 대한 세율, 그리고 d호의 행정벌금에 대한 세율 중 별표의 세율 구성요소 가격은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4) 제1항 e호의 에너지·광물자원 부문 보증금 예치는 사업자의 법령 불준수에 대한 비세금 국가수입으로 부과한다.
시행 2025-04-26(계산값)
이 조문은 정부령 전체의 뼈대다. 이 조문은 PNBP를 다섯 갈래(a~e호)로 나눈다. 실제 세율 숫자는 조문이 아니라 별표(Lampiran)에 모아 두는 구조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제3항이다. 제3항은 생산부담금/로열티(a호)와 행정벌금(d호)의 세율만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고 못박는다. 이는 두 항목의 산정 기초가 별표 숫자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른 법령(예: 기준가 고시)과 결합해 움직인다는 뜻이다. 다만 이 조문 자체는 그 “다른 법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시하지 않는다. 제1항 e호와 제4항의 보증금 예치는 로열티와 무관한 제재적 성격의 PNBP다. 이 레코드의 핵심 쟁점(로열티 세율)과는 다른 트랙이다.
정부는 Penjelasan(해설) I. UMUM(원문 10쪽)에서 이 정부령의 제정 목적을 밝혔다. 곧,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국가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세금 국가수입을 최적화”다. “법적 안정성과 국민 보호를 제공”하는 것도 목적이다. 아래 각 조·별표 해설이 다루는 세율 조정은 이 논거 위에서 이뤄졌다. 그 논거는 재정 건전성과 국가수입 최적화다.
PP No. 19/2025 제2조 제1항 머리말·a호, 제2항(발췌 — a~x호 전체 중 a호만 인용, 원문 3·5쪽)
Pasal 2 (1)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 ayat (1) kecuali huruf c, selain yang tercantum dalam Lampiran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Pemerintah ini, berupa: a. bagian pemerintah pusat sebesar 4% (empat persen) dari keuntungan bersih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dan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sebagai kelanjutan operasi kontrak/perjanjian untuk mineral logam dan batubara; […] (2) Bagian pemerintah pusat sebesar 4% (empat perse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dikenakan kepada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dan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sebagai kelanjutan operasi kontrak/perjanjian sejak berproduksi.
제2조 (1) 제1조 제1항의 비세금 국가수입의 종류(c호 제외)는, 별표에 기재된 것 외에, 다음과 같다. a. 금속광물 및 석탄에 관한 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및 IUPK-계속운영 보유자의 순이익 중 4%(4퍼센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몫; [이하 b호~x호 생략 — 데이터 서비스·신호보너스·탐사보증금·위약금 등 22개 항목, 해설에서 요약] (2) 제1항 a호의 중앙정부 몫 4%(4퍼센트)는 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및 IUPK-계속운영 보유자에 대하여 생산 개시 시점부터 부과한다.
시행 2025-04-26(계산값)
이 조문은 별표의 생산부담금/로열티와 별개의 PNBP 항목이다. “순이익 4%”는 신규 채굴사업허가(IUP) 보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UPK-계속운영은 기존 계약(Kontrak Karya)·석탄사업계약(PKP2B)의 전환 형태다. 특별채굴사업허가(IUPK)와 IUPK-계속운영 보유자는 생산 개시 시점부터 이 4%를 부과받는다. 실무 쟁점은 이 4%가 생산부담금/로열티를 대체하지 않고 중복 부담된다는 점이다. 로열티(별표)와 순이익 배당(제2조)은 과세표준도(매출 기준 vs 순이익 기준) 다른 별개 의무다. 제2항 외 b~x호는 데이터 서비스료·탐사보증금·위약금 등 22개 항목이다. 이는 이번 레코드의 핵심 쟁점(로열티 세율)과 거리가 있어 발췌에서 뺐다.
PP No. 19/2025 제3조 제1항~제3항(원문 6~7쪽)
Pasal 3 (1)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Operasi Produksi,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Operasi Produksi, dan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sebagai Kelanjutan Operasi Kontrak/Perjanjian yang melakukan Peningkatan Nilai Tambah batubara dapat diberikan perlakuan tertentu berupa pengenaan iuran produksi/royalti sebesar 0% (nol persen), terhadap volume batubara dengan mempertimbangkan kemandirian energi dan pemenuhan kebutuhan bahan baku industri. (2) Ketentuan mengenai kegiatan Peningkatan Nilai Tambah Batubara, besaran, persyaratan, dan tata cara pengenaan iuran produksi/royalt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tur dalam peraturan menteri yang menyelenggarakan urusan pemerintahan di bidang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3) Besaran, persyaratan, dan tata cara pengenaan iuran produksi/royalti sebesar 0% (nol perse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arus terlebih dahulu mendapat persetujuan Menteri Keuangan.
제3조 (1) 석탄 부가가치제고(Peningkatan Nilai Tambah)를 수행하는 채굴사업허가(생산운영) 보유자, 특별채굴사업허가(생산운영) 보유자, IUPK-계속운영 보유자에 대하여는, 에너지 자립과 산업 원료 수요 충족을 고려하여 해당 석탄 물량에 대한 생산부담금/로열티를 0%(영퍼센트)로 부과하는 특정 처우를 부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석탄 부가가치제고 활동, 생산부담금/로열티 부과의 금액·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광물자원 부문 소관 장관령으로 정한다. (3) 제2항의 생산부담금/로열티 0%(영퍼센트) 부과의 금액·요건·절차는 먼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5-04-26(계산값)
dapat diberikan(부여할 수 있다)로 쓰여 있어 재량규정이다. 석탄 가스화·액화 같은 부가가치제고 활동에 0% 로열티를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 요건·절차는 하위 장관령(제2항)에 위임돼 있고, 장관령도 재무부장관 사전 승인(제3항)을 거쳐야 한다. 이는 2단계 구조다. 하위 장관령의 존재·번호는 이번 열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는, 이 조문이 하방산업화(hilirisasi)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이는 원자재를 가공해 국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이다.
PP No. 19/2025 제9조·제10조(원문 8쪽)
Pasal 9 Pada saat Peraturan Pemerintah ini mulai berlaku, semua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rupakan peraturan pelaksanaan dari 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22 tentang Jenis dan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2 Nomor 167,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6813), dinyatakan masih berlaku sepanjang tidak bertentangan dengan Peraturan Pemerintah ini. Pasal 10 Pada saat Peraturan Pemerintah ini mulai berlaku, 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22 tentang Jenis dan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2 Nomor 167,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6813),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제9조 이 정부령 시행 당시, 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22 tentang Jenis dan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Kementerian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적용되는 비세금 국가수입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한 정부령, 2022년 관보 제167호, 부속관보 제6813호)의 시행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법령은, 이 정부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이 정부령 시행 당시, 위 Peraturan Pemerintah Nomor 26 Tahun 2022(에너지광물자원부에 적용되는 비세금 국가수입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한 정부령, 2022년 관보 제167호, 부속관보 제6813호)는 폐지하고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 2025-04-26(계산값)
제10조는 PP No. 26/2022 본체를 폐지한다. 반면 제9조는 그 하위 시행규정(장관령 등)을 “저촉되지 않는 한” 존속시킨다. 모법이 사라져도 시행규정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하다. 다만 저촉 여부 판단은 개별 사안에 맡겨져 있다. 니켈광은 별표 세율 자체가 PP No. 26/2022(10.00% 단일세율)와 수치가 달라진 품목이다(아래 Lampiran 해설 참조). 옛 시행규정이 참조하던 세율이 이 정부령으로 교체됐다. 그 범위에서는 저촉돼 실효됐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는 해석이다. 다른 광종까지 일반화한 결론은 아니다. 품목별 조문 대 조문 대조 없이는 단정할 수 없다.
PP No. 19/2025 제11조(원문 8쪽)
Peraturan Pemerintah ini mulai berlaku setelah 15 (lima belas) hari terhitung sejak tanggal diundangkan.
이 정부령은 공포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공포 2025-04-11 → 시행 2025-04-26(계산값, 조문 자체는 날짜를 숫자로 명시하지 않는다)
공포일(2025년 4월 11일)에 15일을 더하면 2025년 4월 26일이 된다. 이는 여러 매체가 보도한 시행일과 일치한다. 다만 이 계산은 이 레코드가 직접 한 것이다. 원문이 “2025년 4월 26일”이라는 날짜를 조문에 직접 적은 것은 아니다.
PP No. 19/2025 Lampiran I.A.2.e.3) 니켈(원문 17쪽)
3) Nikel a) Bijih Nikel i. Bijih Nikel: (a) HMA < USD18,000 — per ton, 14,00% dari Harga; (b) USD18,000 ≤ HMA < USD21,000 — per ton, 15,00% dari Harga; (c) USD21,000 ≤ HMA < USD24,000 — per ton, 16,00% dari Harga; (d) USD24,000 ≤ HMA < USD31,000 — per ton, 18,00% dari Harga; (e) HMA ≥ USD31,000 — per ton, 19,00% dari Harga. ii. Bijih Nikel Kadar Ni ≤ 1,5% sebagai bahan baku industri kendaraan bermotor listrik berbasis baterai di dalam negeri — per ton, 2,00% dari Harga.
3) 니켈 a) 니켈광 i. 니켈광: (a) HMA(기준광물가격) < USD18,000 — 톤당, 가격의 14.00%; (b) USD18,000 ≤ HMA < USD21,000 — 톤당, 가격의 15.00%; (c) USD21,000 ≤ HMA < USD24,000 — 톤당, 가격의 16.00%; (d) USD24,000 ≤ HMA < USD31,000 — 톤당, 가격의 18.00%; (e) HMA ≥ USD31,000 — 톤당, 가격의 19.00%. ii. Ni 함량 1.5% 이하로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원료로 쓰이는 니켈광 — 톤당, 가격의 2.00%.
시행 2025-04-26(계산값)
기사 “니켈 로열티가 오르면 배터리 원가는 누가 메우나”는 니켈광 HMA 구간별 세율 14~19%를 적었다. 이 수치는 2차 보도로만 확인돼 있었다. 이번 레코드는 이를 별표 원문 대조로 직접 확인했다(2차 보도 대비 원문 대조로 격상). 구간을 가르는 HMA(기준광물가격)는 국제 니켈가(금속 기준)로 보인다. 구간 문턱(USD18,000·21,000·24,000·31,000)이 오를수록 세율도 올라간다. 세율은 14→15→16→18→19%로 누진한다.
구법 PP No. 26/2022의 별표 니켈광(Bijih Nikel) 세율은 10.00% 단일세율이었다. 이 수치는 원문 PDF 18쪽(내부 쪽번호 “-4-“)에서 확인했다. 이는 HMA 구간과 무관했다. 신법은 이를 HMA 구간별 14.00~19.00%로 재편했다. 세율은 최저 구간(HMA<USD18,000)에서 +4.00%p 올랐다. 최고 구간(HMA≥USD31,000)에서는 +9.00%p까지 올랐다. 저품위광(Ni 1.5% 이하, 국내 전기차 배터리 원료용) 세율은 구법·신법 모두 2.00%다. 변동이 없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dari Harga(가격의 X%)의 Harga*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다. 이 정부령에는 그 정의 조문이 없다. HMA는 세율 구간을 가르는 문턱가격일 뿐이다. 실제 과세표준(*Harga)은 광종별 기준가(HPM, 용어집 참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연결 조문은 이번 열람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ii호의 저품위광(Ni 1.5% 이하) 2% 특례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원료 공급 구조에 대한 인센티브다. 이는 하방산업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
실무 쟁점
위 핵심 조문 해설이 조문별 쟁점을 다뤘다면, 이 절은 네 쟁점이 실무에서 어떻게 엮이는지를 종합한다.
- _Harga_ 공백은 세율 조문을 가로지른다. 과세표준 정의가 없는 문제(제1조 해설)는 니켈처럼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품목에서 나타난다. 제3조 석탄 0% 특례가 재무부장관 승인을 받지 못해 일반세율로 환원될 때도 똑같이 재현된다. 이는 특례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풀어야 할 공통 공백이다.
- 부담 주체는 광구 취득 경로에 좌우된다. 별표 로열티는 IUP·IUPK·IUPK-계속운영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순이익 4%(제2조)는 IUPK·IUPK-계속운영에만 추가된다. 같은 니켈광이라도 신규 허가냐 옛 계약 전환이냐에 따라 총 부담이 갈린다.
- 세율이 바뀐 품목일수록 구 시행규정의 효력이 먼저 흔들린다. 니켈처럼 별표 세율 자체가 구법(PP No. 26/2022)과 달라진 품목이 있다. 이 품목은 제9조의 “저촉되지 않는 한” 존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런 품목은 구 시행규정이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석탄 0% 특례처럼 신법 하위 장관령이 없는 영역에서는 제9조가 그 공백을 메울 여지가 있다. 다만 둘 다 개별 확인 전에는 단정할 수 없다.
- 확인 우선순위. 니켈 등 금속광물을 채굴·가공하는 기업은 세율 인상과 _Harga_ 공백이 현금흐름에 바로 걸린다. 이 기업이 가장 시급히 확인해야 한다. IUPK-계속운영 보유 기업은 순이익 4% 중복 여부를 그다음으로 확인한다. 석탄 하방산업화를 검토 중인 기업은 0% 특례 하위 장관령 제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현재 납부 중인 생산부담금/로열티 고지서의 세율 근거를 확인한다. 그 근거가 PP No. 19/2025 별표의 최신 HMA 구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최신 구간은 예컨대 니켈광 14.00~19.00%다.
- 보유·투자 중인 광구가 신규 채굴사업허가(IUP)인지 IUPK-계속운영인지 확인한다. IUPK-계속운영(옛 계약 전환) 지위라면 순이익 4%를 확인해야 한다. 순이익 4%는 중앙정부 몫(제2조 제1항 a호)이며, 납부 대상 해당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 석탄 가스화·액화 등 부가가치제고 사업을 검토 중이라면 0% 로열티 특례(제3조)를 확인한다. 그 특례의 하위 장관령 제정 여부와 재무부장관 승인 절차가 어디까지 마련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 니켈광 등을 국내에서 정련·제련해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공급하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저품위광(Ni 1.5% 이하) 2%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요건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원료 용도 한정이다.
- 로열티 산정의 과세표준인 *Harga*가 구체적으로 어떤 고시를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니켈광 기준가(HPM) 고시로는 Kepmen ESDM No. 144/2026·363/2026이 있다. 이는 레코드 미작성 상태다. 담당 공무원·세무자문과 함께 확인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액 산정과 적용 여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2 | PP No. 26/2022 제정(이 정부령이 폐지·대체하는 구법, 니켈광 로열티 10.00% 단일세율) |
| 2025-04-11 | PP No. 19/2025 제정·공포(LN 2025 No. 43, TLN No. 7107) |
| 2025-04-26(계산값) | 시행(제11조, 공포일로부터 15일) |
| 2026-05-08 | 니켈 등 세율 재조정 2차 개정안 공청회(2차 보도 기준, 원문 미확인) |
| 2026-05-13 | 2차 개정 보류 보도(2차 보도 기준, 원문 미확인, 현재 법적 상태 미확인) |
번역본
PP No. 19/2025 원문 전체를 조 단위(별표는 최상위 품목 단위)로 완역했다. 범위는 전문(Menimbang·Mengingat·Memutuskan)과 제1~11조 본문이다. Penjelasan(해설) 전문과 Lampiran(별표) I~V 전체도 포함한다. Lampiran은 고정부담금·석탄 로열티·금속광물 로열티 전 품목·지열을 포함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서비스료(II장)·시설 사용료(III장)·행정벌금(IV장)·보증금 예치(V장)도 포함한다. 번역본은 원문과 조 단위로 전수 대조하는 별도 검수 단계를 거쳐 통과했다.
1차 자료
- jdih.esdm.go.id (jdih.esdm.go.id 공식 배포본 PDF, 2026-10-01 수집)
- jdih.esdm.go.id (jdih.esdm.go.id 공식 배포본 PDF, PP No. 26/2022 구법 대조용, 2026-10-01 수집, 니켈광 로열티 구법 세율 확인에만 사용)
-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범위는 제1~11조 전문, Penjelasan 전문, 별표(Lampiran) 1~42쪽이다. 원문 PDF 15~56쪽을 확인했다. 확인은 jdih.esdm.go.id 공식 배포 PDF를 2026-10-01에 수집해 쪽 이미지로 직접 했다. 별표에는 금속광물·석탄·지열 로열티 전 품목 및 서비스료·시설사용료·행정벌금·보증금 예치가 포함된다. 번역도 이 전 범위를 완역했다(위 번역본 절 참조).
- 구법 대조: PP No. 26/2022 원문을 확인했다. 원문은 jdih.esdm.go.id 공식 배포 PDF다. “Salinan PP Nomor 26 Tahun 2022″를 2026-10-01에 수집했다. 별표 니켈광(Bijih Nikel) 항목(PDF 18쪽)을 쪽 이미지로 직접 열람했다. 그 결과 10.00% 단일세율(저품위광 2.00%는 신법과 동일)을 확인했다. 이 구법 원문은 니켈 로열티 세율 비교 목적으로만 대조했고, 구법 전체를 완역·전수 대조하지는 않았다.
- 보도 기준: 2026년 니켈 등 세율 재조정 2차 개정안이 있었다(공청회·보류). 이는 기사 “니켈 로열티가 오르면 배터리 원가는 누가 메우나”의 2차 보도로만 확인됐다. 이번 레코드에서 원문 대조는 하지 않았다.
- 미확인: Harga(과세표준)의 정의·연결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3조·제5조 하위 장관령의 번호도 확인되지 않았다. 별표의 Zenotin·(C)·(P) 접미사 등 용어 정의도 확인되지 않았다(번역본 각주 참조).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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