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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No. 96/2021 — 광업 사업활동 시행령

최종검토 2026-10-03

PP No. 96/2021(원 규정, LN 2021/208) · PP No. 25/2024(1차 개정, LN 2024/89) · PP No. 39/2025(2차 개정, LN 2025/146)

핵심

  1. 광물·석탄 광업의 허가·지분·발주·제재를 201개 조문에 묶은 기본 시행령이다.
  2. 2차 개정으로 Pasal 137이 전부 바뀌고 계열사 참여 금지가 신설됐다.
  3. 공식 통합본이 없어 현행 문언은 원 시행령과 개정령 두 건을 겹쳐 읽어야 한다.

확인할 일

  • 거래 상대방 허가증이 IUP인지 IUPK인지, 탐사단계인지 생산단계인지
  • 광업권자와 광업서비스 공급자가 같은 그룹이면 장관 허가가 있는지
  • 생산단계 외국인투자 광업권의 연차별 지분 매각 비율과 투자회수 계획
  • 사업계획·예산(RKAB) 승인 생산량이 오프테이크 계약 수량과 맞는지
시행
2021-09-09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04

한 줄 요약

광물·석탄 광업의 허가·생산·지분·발주·제재를 201개 조문에 묶은 기본 시행령이다. 광업법이 정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한 번에 받았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 또는 석탄을 다루는 사업자 전부다. 수범자로 열거되는 것은 채굴사업허가(IUP)·특별채굴사업허가(IUPK)·계약연장형 IUPK다. 국민채굴허가(IPR)·암석채굴허가(SIPB)도 같은 목록에 있다. 유통과 용역 쪽에서는 운송판매허가·광업서비스업허가(IUJP)·판매용 IUP가 들어간다.

광업권을 갖지 않는 한국 기업도 사정권에 있다. 광산에 장비·토목·운송·가공 용역을 공급하면 광업서비스업 규율을 받는다. 광물을 사서 실어 파는 트레이딩도 운송판매허가 체계에 들어간다.

핵심 조문

1. 허가의 종류 — Pasal 1 angka 10·12·15·16

PP No. 96/2021, Pasal 1 angka 10·12·15·16 (원문 PDF 3쪽)

10. Izin Usaha Pertambangan, yang selanjutnya disebut IUP, adalah izin untuk melaksanakan Usaha Pertambangan.
12.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yang selanjutnya disebut IUPK, adalah izin untuk melaksanakan Usaha Pertambangan di wilayah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15. Izin Pengangkutan dan Penjualan adalah izin usaha yang diberikan kepada perusahaan untuk membeli, mengangkut, dan menjual komoditas tambang Mineral atau Batubara.
16.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yang selanjutnya disebut IUJP, adalah izin yang diberikan untuk melakukan kegiatan usaha jasa pertambangan inti yang berkaitan dengan tahapan dan/atau bagian kegiatan Usaha Pertambangan.

10. 채굴사업허가(IUP)란 광업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말한다.
12. 특별채굴사업허가(IUPK)란 특별채굴사업허가구역에서 광업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허가를 말한다.
15. 운송판매허가란 광물 또는 석탄 광산물을 구매·운송· 판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부여되는 사업허가를 말한다.
16. 광업서비스업허가(IUJP)란 광업 사업활동의 단계 및/또는 그 일부와 관련된 핵심 광업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허가를 말한다.

2021-09-09 공포·시행

IUP와 IUPK를 가르는 기준은 사업 규모도 광종도 아니다. 문언이 보는 것은 구역이다. IUPK는 국가전략적 이해를 위해 지정된 WIUPK에서만 성립한다. 그 밖의 채굴사업허가구역(WIUP)에서는 IUP가 된다. 운송판매허가는 채굴권이 아니다. “사서·실어서·파는” 세 행위의 묶음에 붙는 유통 허가다. 광산을 갖지 않는 트레이딩 법인이 요구받는 허가가 이것이다.

이 정의가 곧바로 쓰이는 곳은 수출 서류다. 무역부는 수출 품목을 지정하며 별표 비고란에 허가 종류를 적는다. 거기 적히는 생산단계 IUP·생산단계 IUPK·운송판매허가의 법적 내용이 여기에 있다. 어느 허가를 대야 하는지는 무역부령이 정한다. 그 허가가 무엇인지는 이 시행령이 정한다.

2. 광업서비스 발주 제한 — Pasal 137 (PP No. 39/2025로 개정)

PP No. 96/2021 Pasal 137, PP No. 39/2025 개정조항 26번 (개정령 PDF 40~42쪽)

(1) Dalam hal Pemegang IUP atau IUPK menggunakan IUJP wajib menggunakan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lokal dan/atau nasional.
(2)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laksanakan kegiatan usaha Jasa Pertambangan dengan jenis usaha di bidang:
a. Penyelidikan Umum;
b. Eksplorasi;
c. Studi Kelayakan;
d. Konstruksi Pertambangan;
e. Pengangkutan;
f. lingkungan Pertambangan;
g. reklamasi dan pascatambang;
h. keselamatan Pertambangan;
i. Penambangan; dan/atau
j. Pengolahan.
(6) Penggunaan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lokal dan/atau nasion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berdasarkan:
a. kedekatan lokasi kegiatan Usaha Pertambangan dengan keberadaan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pada wilayah kabupaten/kota, provinsi, dan provinsi sekitar; dan
b. status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sebagai perusahaan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7) Pemegang IUP Operasi Produksi atau IUPK Operasi Produksi hanya dapat menyerahkan kegiatan Penambangan pada penggalian endapan Mineral aluvial kepada pemegang IUJP dengan status perusahaan penanaman modal dalam negeri yang diterbitkan oleh gubernur setempat.
(8) Dalam hal tidak terdapat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lokal dan/atau nasion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megang IUP atau IUPK dapat menggunakan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yang berbadan hukum Indonesia dalam rangka penanaman modal asing.
(9) Penggunaan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yang berbadan hukum Indonesia dalam rangka penanaman modal asi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8), apabila tidak ada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lokal dan/atau nasional yang mampu sesuai dengan kriteria yang ditetapkan oleh pemegang IUP atau IUPK.
(10) Penggunaan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oleh pemegang IUP atau IUPK wajib dilakukan berdasarkan kontrak kerja yang berasaskan kepatutan, transparansi, dan kewajaran.

(1) IUP 또는 IUPK 보유자가 IUJ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지 및/또는 국내 광업서비스 회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광업서비스 회사는 다음 분야의 업종으로 광업서비스 사업활동을 수행한다.
a. 일반조사
b. 탐사
c. 타당성조사
d. 광산건설
e. 운송
f. 광산환경
g. 복구 및 폐광 후 관리
h. 광산안전
i. 채굴 및/또는
j. 가공
(6) 제1항에 따른 현지 및/또는 국내 광업서비스 회사의 사용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a. 광업 사업활동 장소와 시·군, 주, 인접 주 안의 광업서비스 회사 소재지 사이의 근접성, 그리고
b. 해당 광업서비스 회사가 국내자본 투자회사인지 여부
(7) 생산단계 IUP 또는 생산단계 IUPK 보유자는 충적광상 채굴에 해당하는 채굴 활동을 관할 주지사가 발급한 국내자본 투자회사 지위의 IUJP 보유자에게만 맡길 수 있다.
(8) 제1항의 현지 및/또는 국내 광업서비스 회사가 없는 경우, IUP 또는 IUPK 보유자는 외국인투자 형태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광업서비스 회사를 사용할 수 있다.
(9) 제8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형태 인도네시아 법인 광업서비스 회사의 사용은, IUP 또는 IUPK 보유자가 정한 기준에 맞는 역량을 갖춘 현지 및/또는 국내 광업서비스 회사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0) IUP 또는 IUPK 보유자의 광업서비스 회사 사용은 타당성·투명성·공정성 원칙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5-09-11 공포·시행

2차 개정이 이 조문의 성격을 바꿨다. 종전 문언은 현지·국내 광업서비스 회사를 쓰라는 무조건 의무처럼 읽혔다. 개정 문언은 “IUJP를 사용하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을 앞에 붙였다. 직접 시공을 택한 광업권자에게는 이 의무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신 외주를 택한 순간의 제약은 촘촘해졌다. 업종 목록에 가공(Pengolahan)이 들어왔다. 선정 기준으로 광구 인근성과 국내자본 지위가 명문화됐다. 충적광상 채굴은 주지사 발급 국내자본 IUJP에만 맡길 수 있다.

외국인투자 광업서비스 회사의 자리는 제8항·제9항이 정한다. 제9항은 역량 기준을 광업권자가 정한다고 적는다. 발주자가 세운 기술·안전 기준을 통해 외국인투자 서비스사를 쓸 여지가 남는 구조로 읽힌다. 다만 그 기준은 사후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0항이 계약 자체에 타당성·투명성·공정성 원칙을 요구한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3. 계열사 광업서비스 참여 — Pasal 137A (PP No. 39/2025로 신설)

PP No. 96/2021 Pasal 137A, PP No. 39/2025 개정조항 27번 (개정령 PDF 42~43쪽)

(1) Pemegang IUP atau IUPK dilarang melibatk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nya dalam bidang usaha Jasa Pertambangan di Wilayah Usaha Pertambangan yang diusahakannya, kecuali dengan izin Menteri.
(2) Pemberian izin Mente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apabila:
a. tidak terdapat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sejenis di wilayah tersebut;
b. tidak ada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yang mampu; atau
c. tidak ada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yang berminat.
(3) Pengguna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wajib memenuhi asas kepatutan, transparansi, dan kewajaran.
(4)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mekanisme permohonan persetujuan pengguna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diatur dalam Peraturan Menteri.

(1) IUP 또는 IUPK 보유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업구역에서 자회사 및/또는 계열사를 광업서비스 업종에 참여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장관 허가는 다음 각 경우에 부여된다.
a. 해당 구역에 동종 광업서비스 회사가 없는 경우
b. 역량을 갖춘 광업서비스 회사가 없는 경우, 또는
c. 관심을 보이는 광업서비스 회사가 없는 경우
(3) 제1항의 자회사 및/또는 계열사 사용은 타당성·투명성· 공정성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자회사 및/또는 계열사 사용 승인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09-11 공포·시행

이 조문이 2026년 광업서비스 시장 재편의 상위 근거다. 구조는 원칙 금지에 장관 허가라는 예외를 붙인 형태다. 허가 사유는 제2항이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한다. 셋 모두 “다른 서비스사가 없다”는 공급 공백을 전제한다. 그룹 내부 발주의 편의나 비용 절감은 문언상 허가 사유가 아니다.

쟁점은 “계열사(afiliasi)”의 범위와 “동종(sejenis)”의 판단이다. 이 시행령은 두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제4항은 신청 절차를 하위 규범에 재위임한다. 2026년 9월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낸 계열사 사용 승인 지침이 그 공백을 메운다. 두 문서를 함께 읽어야 규율이 닫힌다. 다만 제4항은 위임 형식을 장관령(Peraturan Menteri)으로 적는다. 실제로 나온 것은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이다. 형식의 정합성은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4. 외국인투자 지분 매각 의무 — Pasal 147 ayat (1)

PP No. 96/2021, Pasal 147 ayat (1) (원문 PDF 80쪽)

(1) Badan Usaha pemegang IUP dan IUPK pada tahap kegiatan Operasi Produksi dalam rangka penanaman modal asing wajib melakukan divestasi saham paling sedikit sebesar 51% (lima puluh satu persen) secara berjenjang kepada Pemerintah Pusat, Pemerintah Daerah, BUMN, BUMD, dan/atau Badan Usaha Swasta Nasional.

(1) 외국인투자 형태의 생산단계 IUP 및 IUPK 보유 법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영기업, 지방국영기업 및/또는 국내 민간기업에 대하여 최소 51퍼센트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2021-09-09 공포·시행

발동 요건은 세 가지가 겹칠 때다. 법인일 것, 생산단계 IUP 또는 IUPK를 가질 것, 외국인투자 형태일 것이다. 탐사단계에서는 걸리지 않는다. “단계적으로(secara berjenjang)”라는 문언이 핵심이다. 한 번에 51퍼센트를 넘기는 구조가 아니다. 연차표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하고, 기준은 채굴 방식과 제련·가공 시설 통합 여부다. 노천채굴이면서 비통합인 경우가 가장 빠르다. 생산 개시 10년차 5퍼센트에서 시작해 15년차에 51퍼센트에 이른다.

매수 가능 주체가 한정된다는 점이 거래 설계의 출발점이다. 중앙정부·지방정부·국영기업·지방국영기업·국내 민간기업뿐이다. 다른 외국인투자 법인에 넘기는 것은 이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위반은 Pasal 185 제1항의 행정제재 대상이다.

5. 사업계획·예산 승인 — Pasal 177 (PP No. 25/2024로 개정)

PP No. 96/2021 Pasal 177, PP No. 25/2024 개정항목 14번 (개정령 PDF 21쪽)

(1) Pemegang IUP dan IUPK wajib menyusun dan menyampaikan RKAB sebagai pedoman dalam pelaksanaan kegiatan Usaha pertambangan kepada Menteri.
(2) RKAB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wajib mendapatkan persetujuan Menteri.
(3)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tata cara penyusunan, penyampaian, dan persetujuan RKAB diatur dalam Peraturan Menteri.

(1) IUP 및 IUPK 보유자는 광업 사업활동 수행의 지침으로서 사업계획·예산(RKAB)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계획·예산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예산의 수립·제출·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1차 개정 PP No. 25/2024로 전부 개정(2024-05-30 공포·시행)

사업계획·예산(RKAB)은 한 해에 얼마를 캐고 얼마를 쓸지 적어 승인받는 문서다. 승인된 생산량이 그해의 사실상 생산 한도로 작동한다. 1차 개정으로 이 조문의 명칭에서 ‘연간(Tahunan)’이 빠졌다. 조문은 세 항으로 짧지만 그 짧음이 쟁점이다. 제출 기한, 다년 승인 가능 여부, 보정 요구의 처리 기간이 모두 제3항의 하위 규범으로 넘어갔다. 시행령 수준에서 광업권자가 기댈 기한의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승인이 늦어지면 생산과 출하가 함께 멈춘다. 로열티 산정의 기초가 되는 판매량도 따라 움직인다. 제1항·제2항 위반은 Pasal 185 제1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6. 행정제재와 즉시 취소 — Pasal 185·188 (PP No. 39/2025로 개정)

PP No. 96/2021 Pasal 185·188, PP No. 39/2025 개정조항 37·38번 (개정령 PDF 51쪽)

Pasal 185
(2)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upa:
a. peringatan tertulis;
b. penghentian sementara sebagian atau seluruh kegiatan Eksplorasi atau Operasi Produksi; dan/atau
c. pencabutan IUP, IUPK, IPR, SIPB, atau IUP untuk Penjualan.
Pasal 188 Menteri dapat memberikan sanksi administratif berupa pencabutan iz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85 ayat (2) huruf c tanpa melalui tahapan pemberian sanksi administratif berupa teguran tertulis dan penghentian sementara sebagian atau seluruh kegiatan Eksplorasi atau Operasi Produksi dalam kondisi tertentu berkaitan dengan:
a. pelanggaran pidana yang dilakukan oleh pemegang IUP, IUPK, IPR, atau SIPB berdasarkan putusan pengadilan yang berkekuatan hukum tetap;
b. hasil evaluasi Menteri atas pemegang IUP, IUPK, IPR, atau SIPB yang telah menimbulkan kerusakan lingkungan serta tidak menerapkan kaidah Pertambangan yang baik;

제185조
(2) 제1항의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다.
a. 서면 경고
b. 탐사 또는 생산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중지, 및/또는
c. IUP, IUPK, IPR, SIPB 또는 판매용 IUP의 취소
제188조 장관은 다음 각 사유에 관한 특정 상황에서 제185조 제2항 c목의 허가 취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경고와 탐사 또는 생산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중지라는 행정제재 단계를 거치지 아니한다.
a. 확정판결에 따른 IUP, IUPK, IPR 또는 SIPB 보유자의 형사 위반
b. 환경 훼손을 일으키고 적정 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IUP, IUPK, IPR 또는 SIPB 보유자에 대한 장관의 평가 결과

개정 2025-09-11 공포·시행

제재는 서면 경고, 활동 일시 중지, 허가 취소의 3단계다. 금전 제재는 별도다. Pasal 185 제3항은 일부 위반에 과징금(denda)을 함께 물린다. 집행은 중앙·지방 재정관계 법령에 따른다. 2차 개정이 이 근거 법령 지칭을 종전의 지방세·지방부담금 법령에서 바꿨다.

2차 개정으로 제재 대상 조문 목록도 늘었다. 광업서비스 쪽에서는 Pasal 137 제1항·제10항·제12항이 새로 들어왔다. 신설된 계열사 조항과 Pasal 138 제2항·제3항도 추가됐다. Pasal 188의 즉시 취소는 단계적 제재의 예외를 연다. 환경 훼손과 적정 광업 원칙 미적용이 겹친다고 장관이 평가하는 경우다. 경고 없이 허가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무 쟁점

현행 문언을 읽으려면 세 문서를 겹쳐야 한다. 공식 통합본이 없다. 1차 개정이 17개 항목, 2차 개정이 42개 항목을 고쳤다. 두 개정령 모두 전면 치환 방식이라 개정 전 문언을 적어 주지 않는다. 원 시행령만 보고 조문을 인용하면 이미 바뀐 문언을 쓰게 되는 구간이 적지 않다.

위임의 끝이 하위 규범이다. 핵심 조문 여럿이 “세부 사항은 장관령으로 정한다”로 끝난다. 사업계획·예산의 제출 기한과 승인 절차가 그렇다. 계열사 사용 승인 신청 절차도 마찬가지다. 시행령만 보고 일정을 세울 수 없다.

외주 구조 재설계가 현안이다. 개정 Pasal 137과 신설 Pasal 137A는 함께 작동한다. 그룹 내 계열사에 광산 운영을 맡겨 온 구조는 장관 허가 없이 유지하기 어렵다. 허가 사유가 공급 공백 세 가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 허가만 받는 접근은 문언상 쉽지 않다.

제재의 하한이 서면 경고가 아니다. Pasal 186은 서면 경고를 각 30일씩 최대 3회까지 허용한다. 유예 구간을 둔 것이다. Pasal 188은 특정 사유에서 그 구간을 건너뛴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거래 상대방 허가증의 종류와 단계. IUP인지 IUPK인지, 탐사단계인지 생산단계인지, 운송판매허가인지. 수출·구매 서류가 요구하는 허가와 대조할 자리다.
  2. 용역 공급 법인의 IUJP 등록 업종. 개정 Pasal 137 제2항의 열 개 분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수행 중인 작업이 그 등록 범위 안에 있는지.
  3. 광업권자와 서비스 공급자가 같은 그룹인 경우. 장관 허가 보유 여부와 그 근거 사유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4. 생산단계 외국인투자 광업권 지분. 채굴 방식·제련시설 통합 여부에 따른 연차별 매각 비율이 투자회수 계획과 맞물리는지.
  5. 사업계획·예산(RKAB)의 승인 시기와 승인 생산량. 오프테이크 계약의 수량·납기 조항과 어긋나지 않는지, 승인 지연 시 책임 분담이 계약에 있는지.
  6. 광업서비스 계약서의 가격 산정 근거. 타당성·투명성·공정성 원칙과 관련한 기록은 계열사 거래에서 승인 심사의 자료가 된다.

구체적 사안의 적용 여부와 대응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판단할 일이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1-09-09 PP No. 96/2021 제정·공포·시행(LN 2021 No. 208)
2021-09-09 Pasal 200으로 PP No. 23/2010 체계 폐지
2024-05-30 1차 개정 PP No. 25/2024 공포·시행(LN 2024 No. 89)
2024-05-30 개정 17개 항목. Pasal 177 전부 개정, Pasal 83A·195A·195B 신설
2025-09-11 2차 개정 PP No. 39/2025 공포·시행(LN 2025 No. 146)
2025-09-11 개정 42개 항목. Pasal 137 전부 개정
2025-09-11 Pasal 137A·138A 신설, Pasal 83A 삭제
2026-09-18 하위 지침 Kepmen ESDM 365.K/MB.01/MEM.B/2026 제정·시행

전환기간 종료일은 원문에 없다. 세 규정 모두 공포일 시행이고 유예 조항을 두지 않았다.

번역본

전문(제1조~제201조와 두 개정령 삽입분, 총 249개 조)을 번역해 원문과 대조하는 검수를 마쳤다. 검수를 통과한 번역으로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를 조판했다. 첨부 파일은 125쪽 분량의 v2다. v2는 제1조 angka 39 번역 각주를 정정한 판이다.

PP No. 96/2021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125쪽, v2)

1차 자료

  1. jdih.esdm.go.id
  2. jdih.esdm.go.id
  3. jdih.esdm.go.id
  4.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소관 기관 공식 법령정보 사이트에서 PP No. 96/2021 전문 133쪽과 개정령 2건(75쪽·33쪽)을 직접 받았다. 인용 조문은 모두 쪽 이미지를 열어 글자 단위로 확정했다. 확인한 쪽은 PP 96/2021 3·80·97쪽, PP 39/2025 40·41·42·51쪽이다. 제정일·공포일·관보 번호는 각 원문 서명면에서 읽었다.
  • 전문 번역 대조: 제1조~제201조와 신설 조문 48개 조를 원문 쪽 이미지로 대조했다. 조 번호·숫자·용어는 별도 검수에서 다시 맞췄다.
  • 추출 텍스트의 한계: 세 PDF 모두 스캔본이다. 자동 추출한 텍스트에 숫자·글자 혼동이 많아 인용에는 쓰지 않았다.
  • 원문을 대조하지 못한 것: PP 96/2021의 TLN 번호는 적지 않았다. 원문과 공식 서지 어디에도 없다. Pasal 147 제2항의 연차별 매각 비율표는 노천채굴·비통합 유형만 쪽 이미지로 읽었다. 나머지 유형의 표는 추출 텍스트 단계까지만 보았다. 계열사와 동종의 정의는 이 시행령에 없다.

번역본

PP No. 96/2021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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