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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men ESDM 365.K/MB.01/MEM.B/2026 — 광업서비스 계열사 사용 승인

최종검토 2026-10-02

Keputus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Nomor 365.K/MB.01/MEM.B/2026

핵심

  1. 경과규정이 없어, 계열사를 이미 쓰던 사업자도 2026-09-18부터 즉시 승인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한다.
  2. 계열사는 직접 지분 보유이거나 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는 업체이고, 승인 처리기한은 14 영업일이다.
  3. 위반 시 제재 조항은 이 문서에 없고, 다른 규정의 제재 여부는 대조하지 못했다.

확인할 일

  • 지분·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는 광업서비스 업체를 쓰고 있는지
  • 그 관계에 대해 장관 승인을 이미 받았는지 여부
  • 인근 군·시 업체를 쓰지 않은 선택의 비교 검토 기록이 있는지
  • 예외 적용 시 정부 지정 임무의 근거 문서를 갖췄는지
분류
산업허가·인증 · 자원·에너지
시행
2026-09-18
번역본 상태
전문 v1 공개

최종검토 2026-10-04

한 줄 요약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은 2026-09-18 제정됐다. 제정과 동시에 즉시 발효됐다. IUP·IUPK 보유자는 자회사·계열사에게 광업서비스(채굴 부대서비스)를 맡기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자회사·계열사는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가 겹치는 경우다.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장관이다. 다만 주지사가 발급한 IUP는 주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원문상 재량 조항).

누구에게 적용되나

채굴사업허가(IUP)·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보유자 전체가 적용 대상이다. 신·구 체제를 가리지 않는다. 기존 계약(Kontrak Karya, KK) 보유자에게도 준용된다(Diktum KESEPULUH). 석탄사업계약(PKP2B) 보유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준용된다. IUPK-계속운영(Kontrak/PKP2B 만료 후 전환) 보유자도 마찬가지다. 적용 면제는 예외로만 있다(Diktum KEEMPAT). 대상은 국가전략사업, 제련·정련시설 건설 또는 석탄 개발·활용, 국내수요 충족 3종 사업이다. 이 경우에도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예외도 “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별도 승인을 요한다.

핵심 조문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Diktum KESATU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atau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yang menggunakan jasa pertambangan dalam kegiatan usahanya harus menggunakan perusahaan pemegang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dengan ketentuan mengutamakan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pada wilayah kabupaten/kota sekitar Wilayah Izin Usaha Pertambangan atau Wilayah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광업서비스를 사업에 이용하는 채굴사업허가(IUP) 또는 특별채굴사업허가 (IUPK) 보유자는 광업서비스업허가(Izin Usaha Jasa Pertambangan, IUJP) 보유 업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채굴사업구역 또는 특별채굴사업구역 인근의 군(kabupaten)·시(kota) 소재 광업서비스 업체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정·시행 2026-09-18

IUJP 면허 보유 업체 사용 자체는 의무(harus)다. 다만 “인근 군·시 업체”는 “우선 고려(mengutamakan)”로 표현돼 있다. 따라서 절대적 강제가 아니라 우선 고려 의무로 문언상 한정된다. “인근 업체만 써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원문과 맞지 않는다. 이 조항은 지역경제 배려 취지의 조달 원칙이다. Diktum KEDUA의 계열사 제한과는 규율 대상이 다르다. 전자는 “어떤 업체를 쓰느냐”(지역성)를 규율한다. 후자는 “그 업체가 발주자와 어떤 관계냐”(계열성)를 규율한다.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Diktum KEDUA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atau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dilarang melibatk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dalam bidang usaha jasa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 tanpa persetujuan Menteri.

채굴사업허가(IUP) 보유자 또는 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보유자는 장관의 승인 없이 자회사 및/또는 특수관계인(afiliasi)을 광물·석탄 광업서비스업 분야에 관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정·시행 2026-09-18

이 결정의 핵심 금지 조항이다. 문언상 금지되는 것은 “승인 없이” 자회사·계열사를 쓰는 행위다. 승인을 받으면 쓸 수 있다는 사전 승인제 구조다. 종전에는 이런 관여 자체에 장관령 수준의 명시적 승인 절차가 없었다. 이 결정이 승인제를 신설했다. 소관 규정의 위계는 총국장 규정(Peraturan Dirjen)에서 장관결정(Kepmen)으로 올라갔다. 이 격상의 근거는 Diktum KESEBELAS다.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Diktum KETIGA

Larangan pelibatan perusahaan dan/atau afiliasi dalam bidang usaha jasa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DUA meliputi:
a. kepemilikan saham langsung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atau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pada pemegang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atau
b. kesamaan salah satu atau lebih penerima manfaat akhir (beneficial owner) dari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atau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dengan pemegang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Diktum KEDUA에서 정한 자회사 및/또는 특수관계인의 광물·석탄 광업서비스업 관여 금지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채굴사업허가(IUP) 보유자 또는 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보유자의 광업서비스업허가(IUJP) 보유자에 대한 직접 지분 보유, 또는
b. 채굴사업허가(IUP) 보유자 또는 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보유자와 광업서비스업허가(IUJP) 보유자 사이에 하나 이상의 실질적 수익자 (beneficial owner)가 일치하는 경우.

제정·시행 2026-09-18

“자회사·계열사”의 판정 기준을 두 가지로 명시적으로 한정한다. a호는 직접 지분 보유, b호는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 1인 이상의 일치다. 포괄적 기업집단(그룹) 개념이나 간접 지배력, 이사·임원 중복 같은 기준은 원문에 없다. 지분 구조를 여러 단계 거쳐 설계해도 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면 b호에 걸린다. “직접 지분만 피하면 된다”는 설계는 문언상 b호로 다시 포섭될 수 있다.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Diktum KEEMPAT

Pengecualian pengguna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dalam bidang usaha jasa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 melalui persetuj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DUA hanya dapat diberikan kepada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atau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yang sedang menjalankan penugasan oleh Pemerintah, meliputi:
a. pelaksanaan proyek strategis nasional,
b. pembangunan fasilitas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mineral atau kegiatan pengembangan dan/atau pemanfaatan batubara, dan/atau
c. pemenuhan mineral atau batubara untuk kebutuhan dalam negeri.

Diktum KEDUA에서 정한 승인을 통한 자회사 및/또는 특수관계인 사용의 예외는, 정부가 지정한 임무(penugasan)를 수행 중인 채굴사업허가(IUP) 보유자 또는 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보유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한다.
a. 국가전략사업(PSN)의 시행,
b. 광물 가공·정련시설 건설 또는 석탄 개발 및/또는 활용 사업, 및/또는
c. 국내수요 충족을 위한 광물 또는 석탄 공급.

제정·시행 2026-09-18

예외는 PSN, 가공·정련시설 건설 또는 석탄 개발·활용, 국내수요 충족 3종으로 한정된다. 세 사유 모두 “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선행조건이 붙는다. 이 선행조건 때문에 예외는 “해당 업종이면 자동 면제”가 아니다. “정부 지정 임무 + 해당 업종 + 장관 승인”이라는 이중 심사 구조다. 일부 보도는 예외를 “4가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원문 Diktum KEEMPAT은 명확히 3종(a·b·c호)이다.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Diktum KEENAM·KETUJUH

KEENAM: Pemberian persetujuan atas permohonan pengguna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dalam bidang usaha jasa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 oleh Menteri diberikan dalam jangka waktu 14 (empat belas) hari kerja sejak permohonan diterima secara lengkap dan benar. KETUJUH: Persetujuan Pengguna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dalam bidang usaha jasa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
a. diberikan sesuai dengan bidang dan subbidang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sesuai dengan permohonan yang diajukan, dan
b. berlaku sampai dengan berakhirnya jangka waktu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제6항: 장관의 자회사 및/또는 특수관계인의 광물·석탄 광업서비스업 사용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는 신청이 완비되고 적법하게 접수된 날로부터 14(십사) 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7항: 자회사 및/또는 특수관계인 사용 승인은
a. 신청된 바에 따라 해당 자회사 및/또는 특수관계인의 광업서비스업허가 (IUJP) 분야 및 하위분야에 한정하여 부여되며, 그리고
b. 해당 자회사 및/또는 특수관계인의 광업서비스업허가(IUJP)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정·시행 2026-09-18

승인 처리기한은 완비된 신청 접수일로부터 14 영업일로 명확하다. 승인 범위도 포괄적이지 않다. 신청한 자회사·계열사가 보유한 IUJP의 구체적 분야·하위분야에 한정된다. 유효기간도 그 IUJP 면허의 만료일에 연동된다. 즉 자회사가 IUJP 면허를 바꾸거나 면허가 갱신되면 승인도 그에 맞춰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로 읽힌다. 다만 이 “다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원문에 명문으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Diktum KESATU~KEDUABELAS 어디에도 IUJP가 갱신·변경될 때 승인을 다시 받는 절차는 없다. ESDM부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Diktum KESEBELAS

Pada saat Keputus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eraturan Direktur Jenderal Mineral, Batubara dan Panas Bumi Nomor 376.K/30/DJB/2010 tentang Tata Cara dan Persyaratan Permohonan Persetujuan Keikutserta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dalam Usaha Jasa Pertambangan,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이 장관결정이 시행되는 때부터, 자회사 및/또는 특수관계인의 광업서비스업 관여 승인신청 절차와 요건에 관한 광물·석탄·지열총국장규정 제 376.K/30/DJB/2010호는 폐지하고 효력을 상실한다.

제정·시행 2026-09-18

이 결정은 완전히 새로운 규율을 만든 것이 아니다. 기존에 총국장(Dirjen) 규정으로 다루던 같은 주제를 장관결정(Kepmen) 수준으로 격상했다. 그 과정에서 종전 규정을 전면 교체했다. 위계가 올라갔다는 것은 승인 권한의 비중이 커졌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다만 격상의 정책적 의미(단속 강화 의도 등)는 원문에 설명돼 있지 않다.

실무 쟁점

경과규정이 없다. Diktum KEDUABELAS는 두 문장뿐이다. “제정일에 발효하며, 추후 오류가 있으면 법령에 따라 정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계약·기존 승인 건에 대한 별도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는 전혀 없다. 이미 자회사·계열사를 광업서비스에 쓰고 있던 사업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 결정 발효(2026-09-18) 시점부터 즉시 승인 대상이 됐다고 봐야 한다.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이 문서 자체에는 없다. 5쪽 전문을 직접 대조했다. 행정제재·RKAB 연계·자동 통관 차단 같은 제재 규정은 이 Kepmen에 없다. 제재가 광업법(UU No. 4/2009)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있는지는 대조하지 못했다. “이 문서에는 제재 조항이 없다”는 사실만 쓴다. “제재가 존재한다/없다”는 일반화된 주장은 하지 않는다.

계열사를 쓰던 상장 광산기업에는 비용·일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Kepmen 원문 자체는 경제적 영향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Katadata·Kompas.id 등 현지 경제매체는 비용·일정 부담 가능성을 보도했다(2026-09-29 전후). Katadata는 계열 광업서비스업체 의존도가 높은 상장 광산기업을 짚었다. 거론된 그룹은 Adaro(AADI·ADMR)·Bakrie(BUMI·DEWA·BRMS)다. Barito그룹(CUAN·PTRO·SINI)도 거론됐다. 이들은 종전에 계열사를 광업서비스 업체로 써 온 그룹으로 꼽혔다. Katadata가 인용한 Stockbit Sekuritas 분석은 영향이 그룹별로 다를 것으로 봤다. 영향의 크기는 그룹 내 계열사 의존도에 따라 갈릴 것으로 추정됐다. 수치화된 비용 추정치는 두 보도 모두 제시하지 않았다. 반대로 계열 관계가 없는 독립 업체(UNTR·DOID)는 수주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분석이 나온 뒤 두 종목의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도됐다. 이 단락은 Kepmen 원문이 아니라 현지 경제매체 보도에 근거했다. 개별 종목의 구체적 영향은 각 보도의 분석일 뿐, 이 레코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아니다.

구체적 위임 조문이 본문에 인용되지 않는다. Mengingat 목록은 법적 근거 8건을 열거한다. 그중 광업법(UU No. 4/2009, UU No. 2/2025로 4차 개정)이 있다. 시행령(PP No. 96/2021, PP No. 39/2025로 2차 개정) 등도 있다. 다만 “이 Kepmen을 발령하라”고 위임하는 특정 조(Pasal) 번호는 본문에 없다. 법령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는 광업법 제126조가 유력한 실체적 근거로 보인다는 단서가 있다. 다만 이 레코드는 그 단서를 원문(관보)으로 대조하지 못해 확정 사실로 쓰지 않는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인도네시아 채굴사업허가(IUP)·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보유자라고 가정한다. 그 경우 광업서비스(시추·박토·운송 등) 업체를 쓰고 있는지 확인한다. 직접 지분 보유 또는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 중복 관계가 있는지 점검한다. 그런 업체를 쓰고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해 장관 승인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광업서비스 업체 선정 시 발주사와의 지분 구조·실질적 수익자 일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단계의 지분 구조를 거쳐도 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면 승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 광구 인근 군·시 소재 업체를 쓰지 않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 선택이 Diktum KESATU의 “우선 고려” 의무를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거로 비교 검토 기록 등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4. 국가전략사업(PSN), 가공·정련시설 건설 또는 석탄 개발·활용, 국내수요 충족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 경우 예외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문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승인 신청을 준비한다면, 처리기한과 승인 범위를 함께 고려해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처리기한은 신청이 완비된 날로부터 14 영업일이다. 승인 범위는 신청한 자회사·계열사의 IUJP 면허 분야·하위분야 및 그 유효기간에 한정된다.

개별 거래·관계의 승인 대상 여부 판단은 현지 자원·광업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10 Peraturan Dirjen Minerba No. 376.K/30/DJB/2010 제정(이 결정이 폐지한 종전 총국장 규정)
2026-09-18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제정·즉시발효(서명 Bahlil Lahadalia). 별도 공포·유예 없음. Peraturan Dirjen Minerba No. 376.K/30/DJB/2010 폐지
미확인 이 결정의 구체적 위임 조문(광업법 상 Pasal 번호) 확정, 위반 시 제재 조항의 소재(다른 규정 여부)

번역본

전문은 Menimbang·Mengingat, Diktum KESATU~KEDUABELAS, 서명면이다. 이를 딕툼 단위 14개 조각으로 나눠 한국어로 옮겼다. 번역문은 검수를 거쳐 조판된 PDF(v1, 12쪽)에 원문·번역 2단 대조 형식으로 전부 실려 있다. PDF에는 OCR 판독 특이점에 대한 역자 각주 9건과 정정 이력도 함께 수록돼 있다.

Kepmen ESDM 365.K/MB.01/MEM.B/2026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12쪽, v1)

1차 자료

  1.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원문 전문 5쪽(jdih.esdm.go.id, 최초 수집 2026-09-29, 2026-10-01 재확인)
  2.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결정문 전문 5쪽을 원문(jdih.esdm.go.id)으로 직접 확인했다. 최초 수집은 2026-09-29이다. 2026-10-01에 원 사이트에 재접속해 체크섬을 다시 계산했다. 그 결과 기존 보유본과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했다(신규 수집 아님, 동일성 재확인). 딕툼 단위로 전수 대조한 선행 검증을 근거로 이 레코드의 해설을 썼고, 전문을 직접 다시 읽고 재확인했다.
  • 보도 기준: 핵심 조문 해설은 전부 원문 대조 기준이다. 「실무 쟁점」의 상장 광산기업 비용·부담 분석 한 단락만 Katadata·Kompas.id 보도에 근거했고, 본문에 그 사실을 명시했다.
  • 미확인: 다음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위반 시 제재 조항의 소재(이 Kepmen 본문에는 없음이 확인됨, 다른 규정 소관 여부는 미확인). 이 결정을 발령할 구체적 위임 조문(Pasal 번호). 외국인 IUJP 지분 제한과의 관계. 업계 단체(광업협회 등)의 공식 반응. 개별 상장사 비용 영향의 수치화.

번역본

Kepmen ESDM 365.K/MB.01/MEM.B/2026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전문 v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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