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endag No. 17/2026 — 페로합금 수출 시행규칙
최종검토 2026-09-23핵심
- 페로합금 수출 규율의 경계는 품목이 아니라 별표의 HS·함량 줄이다.
- 페로니켈은 ex 7202.60.00의 3항목만 들어왔고, NPI는 HS 7201.50.00이라 별표에 없다.
- 2027-01-01부터 경로가 좁아지지만 정부와의 협력관계 지정의 요건·절차는 부령에 없다.
확인할 일
- 계약 제품 규격과 수출신고 HS 코드가 별표 어느 줄에 걸리는지
- 시험성적서상 Ni·Fe 함량이 별표 No. 5·6·7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공급자가 IUP·IUPK·운송판매허가·IUI 중 하나를 갖추었는지
- 장기 공급계약이 수출 주체가 BUMN Ekspor로 바뀌는 국면을 다루는지
- 분류
- 관세·무역 · 자원·에너지
- 위계
- 장관령
- 소관
- 무역부(Kementerian Perdagangan) — 검증기관(Surveyor) 지정은 장관(Pasal 3 제2항), 감독은 소비자보호·상거래질서총국(Ditjen PKTN)이 대외무역총국(Ditjen Perdagangan Luar Negeri)과 협조(Pasal 7 제3항)
- 공포
- 2026-05-29
- 시행
- 2026-06-01
- 번역본 상태
-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03
- 법령명(원어)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7 Tahun 2026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Paduan Besi
- 약칭
- Permendag No. 17/2026
- 제정(ditetapkan)
- 2026-05-29 (자카르타, 무역장관 Budi Santoso)
- 공포(diundangkan)
- 2026-05-29 (BN 2026 No. 349, 법무부 법령총국장 Dhahana Putra)
- 시행(berlaku)
- 2026-06-01 (Pasal 11)
- 전환기간 종료
- 늦어도 2026-12-31 (Pasal 9 a호·c호). 그 전에 BUMN Ekspor로 완전 이관되면 그 시점(Pasal 9 d호)
- 소관
- 무역부. 검증기관 지정은 장관(Pasal 3 제2항), 감독은 소비자보호·상거래질서총국(Pasal 7 제3항)
- 위계
- 장관령(Permendag)
- 상위 법령
- PP No. 24/2026 Pasal 2 ayat (5)·Pasal 5 (Menimbang)
- 구성
- 장(BAB) 구분 없이 11개조(Pasal 1~11) + Lampiran I(12항목)·Lampiran II(3항목). 해설(Penjelasan) 없음. PDF 13쪽(본문 8쪽 + 별표 5쪽)
- 개정 관계
- Permendag No. 23/2023(최종 개정 Permendag No. 12/2026) Lampiran I의 해당 페로합금 항목 폐지(Pasal 10)
- 상태
- 시행 중 · 전환기간
한 줄 요약
PP No. 24/2026의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페로합금(paduan besi)」에 적용한 무역장관령이다. 수출 주체는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된다(Pasal 2 제1항). 규율은 별표가 HS 세번과 금속 함량으로 그은 줄에 따라 둘로 갈린다. 별표 I의 12항목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가 수출신고의 통관 보완서류로 의무화된다(Pasal 3 제4항). 별표 II의 3항목은 검증보고서 의무가 없다. 대신 BUMN Ekspor 경유와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 체계로 규율된다(Pasal 2 제2항 b호, 별표 II 비고). 전환기간이 끝나면 두 별표 모두 BUMN Ekspor 독점으로 좁아진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 대상 품목(Lampiran I, 검증 의무 있음): HS 7202류 12항목이다. 원문은 12항목 전부에 ex를 붙였다. 세번 전체가 아니라 표시된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만 걸린다는 뜻이다. 페로망간(ex 7202.11.00·ex 7202.19.00), 페로실리콘(ex 7202.29.00), 페로실리콘망간(ex 7202.30.00), 페로크롬(ex 7202.41.00·ex 7202.49.00), 페로니켈 3항목(ex 7202.60.00), 페로몰리브덴(ex 7202.70.00), 페로텅스텐·페로실리콘텅스텐(ex 7202.80.00), 페로티타늄·페로실리콘티타늄(ex 7202.91.00), 페로바나듐(ex 7202.92.00)이다. 표시란은 12항목 모두 ET 공란·PE 공란·LS √다. 수출허가나 수출세가 아니라 검증보고서 의무만 붙는다는 뜻이다.
- 대상 품목(Lampiran II, 검증 의무 없음): 페로실리콘크롬(7202.50.00), 페로니오븀(7202.93.00), 기타 페로합금(7202.99.00) 3항목이다. 별표 II의 원문 표제 자체가 「검증보고서 의무 없이 수출이 규율되는(yang diatur ekspornya tanpa kewajiban Laporan Surveyor)」이다. 이 3항목에는 원문에 ex가 없어 세번 전체가 걸린다. 특히 잔여 항목인 7202.99.00은 함량 조건 없이 세번 전체가 대상이다.
- 별표 II의 전환기간 규율(비고 3): 네 갈래로 나누어 읽는다.
- ① 전환기간(2026-06-01 ~ 늦어도 2026-12-31).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 보유 의무 없이 수출자가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수출 시행을 BUMN Ekspor에 보고하여야 한다(wajib melaporkan, 비고 3 문단 1).
- ② 2027-01-01 이후. BUMN Ekspor만 수출할 수 있다(문단 2). BUMN Ekspor 외의 자에 의한 수출은 증명서 보유 의무를 조건으로 예외로 둘 수 있다(문단 3).
- ③ 증명서의 발급 주체와 내용. BUMN Ekspor가 발급하는 확인서·증명서 형태다(문단 4). 최소 기재사항은 수출자명, 관세번호(HS), 물품의 종류·품명, 유효기간이다. 유효기간은 그 확인서·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따른다(문단 5). 증명서는 비거래적(non transaksional) 성격을 가지며(문단 6), 수출자는 증명서를 1개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다(문단 7).
- ④ 표시란. 별표 II 표는 3항목 모두 BUMN EKSPOR √·SUKET √이고 PE·LS는 공란이다.
- 니켈 관련 3항목의 문언 기준: No. 5는 「괴(lumps)·잉곳 형태의 페로니켈로서 Ni 함량 8% 이상」, No. 6은 「루펜·너깃·스펀지 FeNi로서 Ni 함량 4% 이상」, No. 7은 「같은 것으로서 Ni 2% 이상 4% 미만이고 Fe 75% 이상」이다. 별표에 오른 HS는 전부 7202류다. 니켈선철(NPI)은 HS 7201.50.00이다. 니켈 습식 중간재(MHP·MSP), 산화·황화·황산니켈, 니켈 매트, 단조하지 않은 니켈·분말 니켈은 2825·2827·2830·2833·2836·7501·7502·7504류다. 이들은 이 부령의 별표에 없다. 따라서 「니켈이 단일창구에 들어갔다/빠졌다」는 식의 품목 단위 서술은 문언과 맞지 않다. 선은 별표의 HS·함량 줄 단위로 그어져 있다.
- 수범자: 위 품목을 수출하는 Eksportir. Pasal 1 angka 6은 Eksportir를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수출을 하는 개인, 기관 또는 사업체」로 정의한다. Pasal 2 제1항의 수출 주체는 BUMN Ekspor다. 전환기간에는 별표 비고란이 정한 광업·산업 허가를 가진 기업이 BUMN Ekspor를 경유해 수출한다.
- 적용 범위(Pasal 4): 관세지역(Daerah Pabean) 안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자유무역·자유항지역(KPBPB)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경제특구(KEK)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보세장치장(Tempat Penimbunan Berikat)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 적용 제외: ① Pasal 5 제1항이 금지·규율의 예외를 일반 수출규정에 위임한다. ② Pasal 5 제2항의 예외는 Lampiran II 대상에만 걸린다. BUMN Ekspor가 발급한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를 가진 비BUMN 수출자가 대상이다. 다만 전환기간에는 위 비고 3 문단 1이 우선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고, BUMN Ekspor에 대한 보고 의무가 이를 대신한다. ③ Pasal 8은 정부와 투자·divestasi·국내 제련 조항이 든 계약을 가진 기업을 조정회의 결정으로 예외로 둘 수 있게 한다.
- 한국 기업과의 접점: 인도네시아산 페로합금(페로니켈·페로크롬·페로망간 등) 수입자, 현지 제련·트레이딩 법인, 장기 공급계약 당사자. 니켈 습식 중간재(MHP) 계열 투자는 이 부령의 별표에 없다(아래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참조).
핵심 조문
Permendag No. 17/2026 Pasal 2 (원문 PDF 4쪽)
(1)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2)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rdiri dari: a. Paduan Besi yang dikenai kewajiban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Menteri ini; dan b. Paduan Besi yang tidak dikenai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Menteri ini. (3)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yang dilarang ekspornya dilaksana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larangan Ekspor.
(1)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의 수출은 BUMN Ekspor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이 장관령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를 이루는 Lampiran 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검증(Verifikasi) 또는 기술적 추적(Penelusuran Teknis) 의무가 부과되는 페로합금; 그리고 b. 이 장관령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를 이루는 Lampiran II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페로합금. (3) 수출이 금지되는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은 수출 금지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시행 2026-06-01
제1항은 수출 주체를 BUMN Ekspor로 한정한다. 다만 이 부령은 상위 법령의 자격 구분을 옮겨 적지 않았다. PP No. 24/2026 Pasal 3 ayat (1)의 「소유자(pemilik)로서 또는 단일 중개자(perantara tunggal)로서」라는 구분이다. 문언만으로는 BUMN Ekspor가 페로합금을 매입해 자기 이름으로 파는지 중개만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는다. 그 공백은 별표 비고란의 전환 경로 서술과 Pasal 9의 경과규정으로 메워져 있다. 제2항은 규율 대상을 별표 두 개로 나눈다. 검증 의무가 붙는 Lampiran I과 붙지 않는 Lampiran II의 구분이다. 두 별표의 차이는 「규율을 받느냐」가 아니라 「검증보고서를 요구하느냐」다. 제3항은 수출금지 품목의 처리를 일반 수출금지 규정(Permendag No. 22/2023 계열)에 맡긴다. 이 부령이 금지 규범을 새로 만들지 않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Permendag No. 17/2026 Pasal 3 (원문 PDF 5쪽)
(1) Permohonan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untuk Paduan Be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2) dilakukan secara elektronik oleh Eksportir kepada Surveyor. (2)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Surveyor yang telah ditetapkan oleh Menteri. (3)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sana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a.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di bidang Ekspor; dan b.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4) Hasil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oleh Survey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uangkan dalam bentuk Laporan Surveyor yang digunakan sebagai dokumen pelengkap pabean yang diwajibkan dalam penyampaian Pemberitahuan Pabean Ekspor kepada kantor pabean. (5) Laporan Survey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sampaikan oleh Surveyor secara elektronik melalui Sistem INATRADE yang diteruskan ke SINSW.
(1) 제2조 제2항의 페로합금에 대한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의 신청은 수출자가 검증기관(Surveyor)에게 전자적으로 한다. (2) 제1항의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은 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이 수행한다. (3) 제1항의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은 다음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a. 수출 분야의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 그리고 b. 수출의 정책 및 규율. (4) 제3항의 검증기관에 의한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의 결과는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의 형태로 작성되며, 이는 세관관서에 수출신고서(Pemberitahuan Pabean Ekspor)를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통관 보완서류(dokumen pelengkap pabean)로 사용한다. (5) 제4항의 검증보고서는 검증기관이 INATRADE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이는 SINSW로 전달된다.
시행 2026-06-01
검증 신청의 상대방은 행정청이 아니라 장관이 지정한 민간 검증기관이다. 절차 자체는 이 부령이 아니라 수출 검증 일반 규정에 맡겨져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제4항에서 나온다. 검증보고서가 없으면 수출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별표 비고란이 정한 경로를 벗어난 수출은 통관 단계에서 멈추는 구조다. 형제 부령 Permendag No. 15/2026(석탄)은 등록수출자(ET)와 검증보고서 두 장을 요구한다. 이 부령은 ET를 요구하지 않는다(별표 ET란 공란). 그만큼 통제의 무게가 검증보고서 한 장과 별표 비고란의 허가 요건에 실려 있다. 제5항의 INATRADE→SINSW 경로는 별표 비고란의 신청 경로 이원화와 함께 읽어야 한다. 이원화는 광물·석탄 정보시스템의 연동 여부에 따라 SINSW 경유와 직접 전자 신청으로 갈린다.
Permendag No. 17/2026 Lampiran I No. 5·6·7(원문 PDF 9쪽)
| No. | HS 코드 | 내용(원문) |
|---|---|---|
| 5 | ex 7202.60.00 | Fero Nikel (FeNi) dalam bentuk bongkahan (lumps), dalam bentuk ingot, dengan kadar ≥ 8% Ni. |
| 6 | ex 7202.60.00 | Luppen FeNi, Nugget FeNi, Spon FeNi (Sponge FeNi) dengan kadar ≥ 4% Ni. |
| 7 | ex 7202.60.00 | Luppen FeNi, Nugget FeNi, Spon FeNi (Sponge FeNi) dengan kadar 2% ≤ Ni < 4%, dan kadar ≥ 75% Fe. |
| 번호 | HS 코드 | 내용(번역) |
|---|---|---|
| 5 | ex 7202.60.00 | 괴(lumps) 형태, 잉곳 형태의 페로니켈(FeNi)로서 함량 Ni 8% 이상. |
| 6 | ex 7202.60.00 | 루펜 FeNi, 너깃 FeNi, 스펀지 FeNi(Spon FeNi)로서 함량 Ni 4% 이상. |
| 7 | ex 7202.60.00 | 루펜 FeNi, 너깃 FeNi, 스펀지 FeNi로서 함량 2% ≤ Ni < 4%이고 함량 Fe 75% 이상. |
Permendag No. 17/2026 Lampiran I 비고란(원문 PDF 9~11쪽, 180dpi 이미지 육안 대조. 비고란에 내부 가로 괘선이 없어 12개 품목행 전체에 걸린다)
[Keterangan] 1 Juni 2026 s.d. paling lambat 31 Desember 2026 Ekspor Paduan Besi dengan kewajiban Laporan Suveyor (LS) hanya dapat dilakukan oleh: 1. BUMN Ekspor yang memiliki IUP Operasi Produksi Khusus untuk Pengangkutan dan Penjualan/Izin Pengangkutan dan Penjualan; atau 2. Perusahaan yang memiliki: a) IUP Operasi Produksi/IUP, b) IUPK Operasi Produksi/IUPK, c) IUP Operasi Produksi Khusus untuk Pengangkutan dan Penjualan/Izin Pengangkutan dan Penjualan, atau d) IUI/ Perizinan Berusaha Berbasis Risiko Sektor Perindustrian sesuai peraturan perundang-undangan, melalui BUMN Ekspor. Mulai 1 Januari 2027 Ekspor Paduan Besi dengan kewajiban Laporan Suveyor (LS) hanya dapat dilakukan oleh: 1. BUMN Ekspor yang memiliki IUP Operasi Produksi Khusus untuk Pengangkutan dan Penjualan/Izin Pengangkutan dan Penjualan; atau 2. Perusahaan yang memiliki kerjasama dengan Pemerintah yang telah ditunjuk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miliki IUPK Operasi Produksi/IUPK.
[비고] 2026년 6월 1일부터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검증보고서(LS) 의무가 있는 페로합금의 수출은 다음만 할 수 있다. 1. 운송·판매 특별 생산조업허가(IUP Operasi Produksi Khusus untuk Pengangkutan dan Penjualan)/운송·판매허가를 보유한 BUMN Ekspor; 또는 2. 다음을 보유한 기업이 BUMN Ekspor를 통하여 하는 경우. a) 생산조업허가(IUP Operasi Produksi)/IUP, b) 특별광업사업허가 생산조업(IUPK Operasi Produksi)/IUPK, c) 운송·판매 특별 생산조업허가/운송·판매허가, 또는 d) 법령에 따른 공업허가(IUI)/산업부문 위험기반 사업허가. 2027년 1월 1일부터, 검증보고서(LS) 의무가 있는 페로합금의 수출은 다음만 할 수 있다. 1. 운송·판매 특별 생산조업허가/운송·판매허가를 보유한 BUMN Ekspor; 또는 2. 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IUPK 생산조업/IUPK를 보유한 기업.
전환기간 2026-06-01 ~ 늦어도 2026-12-31 / 2027-01-01부터 축소 체제
세 항목은 니켈을 품목 이름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HS ex 7202.60.00 안에서 제품 형태와 Ni·Fe 함량으로 구간을 잘라 지정한 것이다. 괴·잉곳은 Ni 8% 이상, 루펜·너깃·스펀지는 Ni 4% 이상이다. 여기에 Ni 2% 이상 4% 미만이면서 Fe 75% 이상인 구간이 따로 들어온다. 구간 미달품은 이 별표에 없고 종전 체제(Permendag No. 23/2023 Lampiran I 계열)에 남는다. 제품 스펙의 소수점이 적용 규범을 가르는 구조다.
비고란은 더 중요하다. 이 칸은 품목별 주석이 아니라 별표 I 12항목 전체에 걸리는 한 칸이다. 인쇄면으로는 9쪽에 No. 1~8 행과 전환기간 문단이 실려 있다. 10쪽에는 No. 9~12 행과 「2027년 1월 1일부터」 문단이 있다. 11쪽에는 품목 행 없이 비고란의 나머지(검증 신청 경로)가 이어진다. 한 칸이 쪽 넘김으로 나뉘어 찍힌 것이고, 근거는 세 가지다. 표의 어느 행 경계도 비고란을 가르지 않는다(원문 9~11쪽). 같은 칸에 들어 있는 검증 신청 절차(SINSW 경유 여부)는 Pasal 3이 별표 I 전 품목에 정한 절차다. 품목이 셋뿐이어서 쪽 넘김이 없는 별표 II에서는 전환기간 문단과 2027년 문단이 한 칸에 나란히 들어 있다. 따라서 2027-01-01 축소 체제는 페로니켈 3항목에도 그대로 걸린다(2026-09-23 확인).
전환기간에는 IUP·IUPK·운송판매허가·IUI 중 하나만 있으면 BUMN Ekspor를 경유해 수출할 수 있다. 2027-01-01부터는 그 네 갈래가 「정부와의 협력관계로 지정된 IUPK 생산조업 보유 기업」 하나로 좁아진다. 시간이 갈수록 대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다는 점이 이 별표의 설계다. 특히 공업허가(IUI)만 가진 제련·가공 사업자는 2027년 기준에 대응하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정부와의 협력관계 지정」의 요건·절차가 이 부령에 없어 판단을 확정할 수 없다.
Permendag No. 17/2026 Pasal 8 (원문 PDF 6쪽)
Pelaksanaan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oleh BUMN Eks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1) dapat dikecualikan untuk Eksportir selain BUMN Ekspor yang memiliki kontrak atau perjanjian dengan Pemerintah yang memuat ketentuan paling sedikit: a. investasi; b. divestasi; dan c.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di dalam negeri, dan telah diputuskan dalam rapat koordinasi yang dipimpin oleh menteri yang menyelenggarakan sinkronisasi dan koordinasi serta pengendalian pelaksanaan urusan kementerian dalam penyelenggaraan pemerintahan di bidang perekonomian, dan dihadiri oleh menteri/kepala lembaga pemerintah nonkementerian.
제2조 제1항의 BUMN Ekspor에 의한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 수출의 시행은, 최소한 다음의 조항을 담은 정부와의 계약 또는 협약을 보유한 BUMN Ekspor 외의 수출자에 대하여 제외될 수 있다. a. 투자; b. 지분매각(divestasi); 그리고 c. 국내 가공 그리고/또는 정련. 다만 이는 경제 분야 정부 운영에서 부처 사무의 동기화·조정 및 시행 통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주재하고 장관/비부처 정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
시행 2026-06-01
예외는 세 가지 계약 조항(투자·지분매각·국내 제련)을 모두 담은 정부와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그 위에 조정회의 결정이 더해져야 성립한다. 「dapat dikecualikan」은 재량 표현이므로 요건을 갖춘 기업에 예외가 당연히 주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상위 법령 PP No. 24/2026 Pasal 4 ayat (2)의 같은 취지 조항을 그대로 받았다. 다만 조정회의 결정이 어떤 형식으로 공표되는지, 결정에 유효기간이 붙는지는 두 규정 어디에도 없다. 실무상 1차 관문은 계약서에 세 조항이 「모두」 들어 있는지다. 광업사업허가 체제로 전환한 옛 계약(KK·PKP2B 승계 IUPK)을 가진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 적용 여지가 갈릴 수 있다.
Permendag No. 17/2026 Pasal 9 (원문 PDF 6~7쪽)
Pada saat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a. Pelaku usaha hanya dapat menggunakan Laporan Surveyor sebagai dokumen pelengkap pabean dalam melakukan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melalui BUMN Ekspor paling lambat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26, yang dibuktikan dengan nomor dan tanggal pendaftaran pemberitahuan pabean ekspor dari kantor pabean; b.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melalui BUMN Eks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dilakukan oleh pelaku usaha dengan: 1. pelaporan dan penyampaian dokumen Ekspor, kontrak penjualan, dan dokumen terkait lainnya oleh pelaku usaha kepada BUMN Ekspor; dan/atau 2. pemberian data dan informasi tambahan yang dibutuhkan oleh BUMN Ekspor dari pelaku usaha melalui sistem yang terintegrasi dengan BUMN Ekspor, yang dapat dilakukan secara otomatis; c.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yang dilakukan setelah tanggal 31 Desember 2026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d. Dalam hal pelaksanaan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sudah dialihkan sepenuhnya kepada BUMN Ekspor sebelum tanggal 31 Desember 2026,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e.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Paduan Besi yang telah mendapatkan nomor dan tanggal pendaftaran Pemberitahuan Pabean Ekspor dari kantor pabean sebelum tanggal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ini, tetap dapat dilakukan pelayanan Ekspor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Kementerian Keuangan; dan f. Surveyor pelaksana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Ekspor Paduan Besi yang telah ditetapkan berdasark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Ekspor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ini, dinyatakan tetap dapat melaksanakan tugasnya sepanjang tidak bertentangan dengan Peraturan Menteri ini.
이 장관령이 시행되는 때에, a. 사업자는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BUMN Ekspor를 통하여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을 수출함에 있어 검증보고서를 통관 보완서류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세관관서의 수출신고서 등록번호와 등록일로 증명한다; b. a호의 BUMN Ekspor를 통한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의 수출은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자가 BUMN Ekspor에게 수출 서류, 판매계약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보고하고 제출하는 것; 그리고/또는 2. BUMN Ekspor와 연동된 시스템을 통하여 BUMN Ekspor가 사업자로부터 필요로 하는 추가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 c.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의 수출은 BUMN Ekspor만 할 수 있다; d.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 수출의 시행이 2026년 12월 31일 전에 BUMN Ekspor에게 완전히 이관된 경우,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의 수출은 BUMN Ekspor만 할 수 있다; e. 이 장관령의 시행일 전에 세관관서로부터 수출신고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받은 전략 천연자원 상품 페로합금의 수출에 대하여는 재무부 관세총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이 수출 처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f. 이 장관령의 시행 전에 수출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페로합금 수출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 수행 검증기관은 이 장관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전환기간 종료 2026-12-31 (또는 완전 이관 시점)
a호는 전환기간의 기산점이 아니라 종점을 정한다. 비BUMN 사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2026-12-31이다. 그 판정은 세관의 수출신고서 등록번호·등록일로 한다. 선적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신고 등록 시점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d호는 종점을 앞당기는 장치다. 「완전히 이관된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BUMN Ekspor 독점이 된다. 이관 완료를 누가 어떤 형식으로 판정·공표하는지는 이 부령에 없다. 상위 법령 PP No. 24/2026 Pasal 7 huruf c가 경제조정장관의 평가로 기한을 앞당길 수 있게 한 것과 같은 계열의 불확정성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12월 31일을 상한으로 보되 그보다 이른 시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Permendag No. 17/2026 Pasal 10·Pasal 11 (원문 PDF 7쪽)
Pasal 10 — Pada saat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engaturan mengenai persyaratan, keterangan, dan instrumen Laporan Surveyor untuk Ekspor atas Paduan Besi pada Lampiran Peraturan Menteri ini yang termasuk dalam kelompok barang Produk Pertambangan Hasil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3 Tahun 2023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3 Nomor 527)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2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Kelima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3 Tahun 2023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6 Nomor 278),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Pasal 11 —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Juni 2026.
제10조 — 이 장관령이 시행되는 때에, 이 장관령의 별표에 있는 페로합금 수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요건·기재사항 및 수단에 관한 규율로서 수출의 정책 및 규율에 관한 2023년 무역장관령 제23호(BN 2023 No. 527. 여러 차례 개정되어 최종적으로 수출의 정책 및 규율에 관한 2023년 무역장관령 제23호의 제5차 개정에 관한 2026년 무역장관령 제12호(BN 2026 No. 278)로 개정됨) Lampiran I의 「가공 그리고/또는 정련 결과 광산품」 물품군에 포함된 것은 폐지하고 효력을 상실한다. 제11조 — 이 장관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6-06-01
제10조는 이 부령이 종전 체제와 겹치지 않도록 정리하는 조항이다. 폐지의 범위는 「이 장관령의 별표에 있는 페로합금」에 한정된다. 종전 규정의 광산품 목록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별표에 옮겨진 줄만 빠진다. 실제 대조 결과 Permendag No. 23/2023 Lampiran I 제XV절에서 빠져나온 니켈 관련 줄은 479·480·481 세 줄(HS ex 7202.60.00)이다. MHP(424)·니켈 수산화물(425)·산화니켈(426)·염화니켈(434)·황화니켈(440)·황산니켈(442)·HNC(452)·탄산니켈(455)·MSP(466)·NPI(477·478)·니켈 매트(492)·단조하지 않은 니켈(493)·분말 니켈(494) 등 14행은 종전 체제에 남았다(2026-09-22 원문 전수 대조, 쪽 이미지 육안 확인). NPI는 건식 제련 계열이면서도 HS가 7201.50.00이어서 이 부령의 폐지 범위 밖에 있다. 「건식은 단일창구, 습식은 종전 체제」라는 요약이 문언과 맞지 않는 이유다. 제11조의 시행일은 형제 부령 Permendag No. 15/2026(석탄)·No. 16/2026(팜유)과 같은 2026-06-01이다. 세 부령은 모두 2026-05-29 같은 날 공포됐다.
실무 쟁점
- 경계는 품목이 아니라 HS·함량 줄이다. 같은 「니켈 제품」이라도 HS 7202.60의 페로니켈 3행만 이 부령으로 옮겨 왔다. NPI(7201.50.00)를 포함한 나머지 니켈 14행은 Permendag No. 23/2023 체제에 남았다. 사내에서 「우리 제품은 니켈이니 단일창구 대상」이라는 식으로 판단하면 규범을 잘못 고르게 된다. 판단의 출발점은 수출신고에 쓰는 HS 코드와 시험성적서상의 Ni·Fe 함량이다.
- 함량 경계선에 있는 제품의 분류 위험. No. 6(Ni 4% 이상)과 No. 7(Ni 2% 이상 4% 미만이고 Fe 75% 이상) 사이, 그리고 No. 7의 Fe 75% 기준선은 로트별 분석값에 따라 적용 규범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다. 검증기관의 판정이 통관 가능 여부로 직결되므로 분석 방법·샘플링 기준의 사전 합의가 쟁점이 된다.
- Lampiran II 「기타 페로합금(7202.99.00)」의 잔여 항목 성격. 이 줄도 2027-01-01부터 BUMN Ekspor 독점(Suket 예외)으로 바뀐다. 분류가 애매한 합금이 이 줄로 신고돼 온 관행이 있다면, 그 효과가 예상보다 넓게 미칠 수 있다.
- 제재 조항이 자체 규정이 아니다. Pasal 6은 검증보고서·증명서 관련 범죄 수사 대상인 수출자에게 행정제재를 부과한다고만 정하고, 제재의 종류·부과·해제 절차는 수출 정책 일반 규정에 위임했다(Pasal 6 제3항). 이 부령만 읽고 제재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 종류·수준은 Permendag No. 23/2023 계열의 대조가 필요하다.
- BUMN Ekspor의 지정 근거가 이 부령에 없다. Pasal 1 angka 5는 「정부로부터 전략 천연자원 상품 수출 활동을 수행하도록 특별 임무를 받은 BUMN」이라고 정의할 뿐, 누가 어떤 문서로 지정하는지는 적지 않았다. 지정 문서 원문은 2026-09-23 기준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와 Danantara는 이 BUMN Ekspor를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DSI)로 발표했다. 발표 기준이다(InfoPublik 2026-05-31, Danantara 보도자료 2026-06-05. 표기·근거는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기사의 확정 표기를 따른다). 전환기간에 수출 서류와 판매계약을 누구에게 보고·제출하는지(Pasal 9 b호)를 확인할 때 출발점이 되는 이름이다. 다만 지정 문서가 확인되기 전까지 회사명을 확정 사실로 쓰지 않는다.
- 전환기간의 실제 운영과 법정 기한은 다른 층위다. 경제조정부 2026-05-31 보도자료는 전면 시행 목표를 늦어도 2027-01-01로 밝혔다. 법정 기한은 PP No. 24/2026 Pasal 7 huruf a의 2026-12-31이다. 두 날짜는 섞어 쓰지 않는다.
- 다른 규제와의 관계. 수출대금 국내예치(DHE SDA), 광물 로열티, 원광 수출금지는 이 부령과 법적으로 독립이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 부령은 수출의 「주체와 서류」를 정할 뿐 대금·세금·금지 규범을 건드리지 않는다.
- 세관 집행 문서와 감독 범위. 재무장관결정 KMK No. 32/MK/BC/2026이 이 부령에 근거한 수출제한 품목 목록을 확정한다(Diktum KEDUA). 2026년 5월 31일 제정, 2026년 6월 1일 시행이고, 재무장관 대행 자격의 관세총국장이 서명했다. 같은 결정이 관세총국의 감독 대상을 정한다(Diktum KESATU). 이 결정이 새 규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부령이 별표로 그은 줄을 수출신고 단계의 감시 대상 코드로 등록하는 문서다. 통관 창구에서 수출자가 먼저 부딪치는 것은 부령이 아니라 이 목록이다. 감독은 일반 수출에 그치지 않는다. 보세장치장(TPB)과 경제특구(KEK)에서 관세영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리고 자유무역지역(KPBPB)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Diktum KETIGA a호~c호). 특구 안에서 제련해 곧장 선적하는 화물도 예외가 아니다. 결정 사본은 국가단일창구기구장(LNSW)에게도 송부되며(Diktum KEENAM 3번), 목록이 그 시스템에 실려야 집행이 된다. 행 수는 부령과 달리 읽힌다. 세관 목록은 통관 시스템 등록용이라 세번 하나에 한 행을 배당한다. 별표 I 1번이 ex 7202.11.00과 ex 7202.19.00을, 4번이 ex 7202.41.00과 ex 7202.49.00을 각각 한 줄에 묶은 것이 펼쳐져 14행이 된다. 여기에 별표 II 3행을 더해 17행이다. 품목명과 함량 기준은 1:1로 일치하며 불일치가 없다(2026-09-23 전수 대조). 「17행」이라는 수를 쓸 때는 세관 목록 기준임을 밝혀야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오독되지 않는다. 두 문서의 비고란은 같지 않다. 세관 목록 별표 I 14행의 비고는 전환기간 규율을 담지 않고, 2027-01-01부터 「BUMN Ekspor만」 수출할 수 있다고만 적는다. 부령 별표 I 비고가 2027년 이후에도 남긴 「정부와의 협력관계로 지정된 IUPK 생산조업 보유 기업」 경로는 이 비고에 나오지 않는다. 대신 특정 목적지로의 수출은 BUMN Ekspor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부 확인서(surat keterangan)를 갖추거나 갖추지 않고 검증보고서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문장이 있다(dapat, 재량). 이 면제 문장은 부령 본문과 별표에 없다. 부령은 예외를 일반 수출규정에 맡길 뿐이다(Pasal 5 제1항). 2027년 IUPK 경로를 염두에 둔 거래라면 부령 별표와 함께 세관 목록의 비고도 확인 대상이 된다(2026-09-23 확인).
- 종전 목록과의 관계와 자동 실효. 이 결정은 시행과 동시에 KMK No. 24/MK/BC/2026(Permendag No. 23/2023 기준 목록) 별표의 「Paduan Besi」 품목군 1013~1018행과 1021~1028행을 폐지한다(Diktum KELIMA). 페로합금 줄이 종전 목록에서 이 결정으로 옮겨 온 것이다. 페로합금이 아닌 니켈 줄(MHP·니켈 매트·NPI 등)은 KMK 24/2026에 그대로 남아 종전 검증보고서 체제를 계속 받는다. 「단일창구 밖」은 「규제 밖」이 아니다. 다만 폐지 범위에서 1019·1020행이 빠진 이유는 KMK 24/2026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이 폐지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총국 감독이 없어지면 이 결정도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Diktum KEEMPAT). 부령이 바뀌면 세관 목록도 따라 바뀌므로, 통관 기준은 두 문서를 함께 놓고 볼 때 드러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대조 대상은 계약에 적힌 제품 규격과 실제 수출신고 HS 코드다. 그 대조로 해당 물량이 Lampiran I 12항목·Lampiran II 3항목 중 어디에 걸리는지, 또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니켈 계열이라면 HS가 7202.60인지 7201.50인지가 갈림길이다.
- 페로니켈을 거래한다면 시험성적서상의 Ni·Fe 함량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별표 No. 5·6·7의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로트별 편차가 구간을 넘나드는지를 본다.
- 인도네시아 측 공급자·현지 법인이 전환기간 요건(IUP 생산조업·IUPK 생산조업·운송판매허가·IUI 중 하나)을 갖추었는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2027-01-01 기준인 「정부와의 협력관계로 지정된 IUPK 생산조업 보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실행 가능성과 직결된다.
- 2026-12-31을 넘기는 장기 공급계약에서는 Pasal 9 c호·d호에 따라 수출 주체가 BUMN Ekspor로 바뀐다. 그 국면을 계약서가 어떻게 다루는지(당사자 변경·가격 결정·불가항력·해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 특히 d호의 조기 이관 가능성 때문에 기한을 12월 31일로만 잡아 두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 선적 일정 관리에서 전환기간 적용의 기준은 계약일이나 선적일이 아니다. 세관의 수출신고서 등록번호·등록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실무 변수다(Pasal 9 a호·e호).
- 정부와 투자·지분매각·국내 제련 조항을 모두 담은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Pasal 8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볼 수 있다. 다만 조정회의 결정이라는 별도 관문이 있어 계약 보유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한국계 인니 니켈 사업은 이 부령의 별표에 없는 줄에 몰려 있다. MHP(ex 7501.20.00, Ni 25% 이상)와 니켈 매트(ex 7501.10.00, Ni 70% 이상)가 그것이다. 다만 페로니켈 쪽 한국 기업 지분이 「없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라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룹사별 현지 지분·제품군 확인은 각 사의 몫으로 남는다.
이 레코드는 법령의 문언과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거래·계약에 적용할 때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바람직하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6-05-20 | 상위 법령 PP No. 24/2026 제정·공포(LN 2026 No. 58) |
| 2026-05-29 | Permendag No. 17/2026 제정(ditetapkan)·공포(diundangkan), BN 2026 No. 349. 같은 날 Permendag No. 15/2026(석탄, BN 347)·No. 16/2026(팜유, BN 348)도 공포 |
| 2026-05-31 | 세관 집행 문서 KMK No. 32/MK/BC/2026 제정(ditetapkan). Keputusan이라 공포일·관보 번호가 없다. 무역부가 2026-05-29자 서한으로 이 부령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
| 2026-06-01 | 시행(Pasal 11). 상위 PP와 형제 부령 2건, 세관 집행 문서 KMK No. 32/MK/BC/2026도 같은 날 시행. 전환기간 개시 |
| 2026-12-31 | 전환기간 종료 상한(Pasal 9 a호·c호). 이날 이후 수출은 BUMN Ekspor만 가능 |
| (미정) | Pasal 9 d호. BUMN Ekspor로 완전 이관되면 2026-12-31 전이라도 그 시점부터 BUMN Ekspor 독점. 판정·공표 형식 미확인 |
| 2027-01-01 | Lampiran I 비고란의 축소 체제(12항목 전부에 적용). BUMN Ekspor 또는 정부와의 협력관계로 지정된 IUPK 생산조업 보유 기업만 가능. Lampiran II 3항목도 BUMN Ekspor 독점(Suket 예외) |
번역본
번역본 PDF는 이 글에 첨부돼 있다.
1차 자료
- jdih.kemendag.go.id (2026-09-22 내려받음)
- jdih.kemendag.go.id (2026-09-22 열람, 상태 Berlaku)
-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머리 정보(제정·공포일, 관보 번호, 시행일, 조문 수, 별표 구성), Pasal 1~11 문언, Lampiran I 12항목·Lampiran II 3항목의 HS·품명·함량·비고란은 모두 원문 대조다. 이미지 렌더링으로 육안 재확인한 쪽은 표제면(1쪽), 서명면(8쪽), 별표 I 9쪽(150dpi, 2026-09-23)이다. 별표 I 비고란이 어느 행에 걸리는지는 9·10·11쪽을 180dpi로 다시 렌더링해 확정했다. 판정 근거는 표 괘선 좌표 추출이다(2026-09-23 확인). 판정은 비고란에 내부 가로 괘선이 한 줄도 없어 12개 품목행 전체에 걸린다는 것이고, 별표 II(12~13쪽)를 대조군으로 함께 썼다.
- 다른 문서로 대조한 것: Permendag No. 23/2023(5차 개정본 Permendag No. 12/2026) Lampiran I 제XV절의 니켈 17행 배치는 2026-09-22 원문 500쪽에서 전수 추출하고 쪽 이미지로 육안 확인한 결과를 인용했다(같은 사안을 다룬 기사 취재 결과). 전환기간의 전면 시행 목표 2027-01-01은 경제조정부 보도자료 HM.02.04/176/SET.M.EKON.3/05/2026에 근거한다(2026-05-31,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 기자회견). 편집국이 이 보도자료 원문을 보유하고 있다. BUMN Ekspor의 회사명(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DSI)은 정부·Danantara 발표 기준이다. 지정 문서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표기는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기사의 확정 표기를 따른다). 체크포인트 7의 한국 기업 서술은 에코프로 회사 발표(2025-04-30)와 포스코홀딩스 발표(2023-02·2023-05, 둘 다 계획 발표로 집행·가동 미확인)를 근거로 하며, 같은 기사가 확인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
- 세관 집행 문서 원문 대조: KMK No. 32/MK/BC/2026은 편집국 보유 원문(PDF 8쪽)으로 머리 정보·Diktum 전수·별표 17행을 대조했다. 쪽 이미지 4장으로 육안 확인한 범위는 제정일·시행일·서명자(Diktum 면·서명면), 페로니켈 3행, 별표 II 3행이다. 나머지 행은 전문 검색 전수와 인쇄면 쪽번호·행번호 연속성으로 확인했다(2026-09-23 확인). 보유본에 수집 URL이 기록돼 있지 않아, DDTC가 운영하는 법령 DB(2026-09-23 열람)가 제정일·시행일·서명자를 같은 값으로 싣는 것으로 교차 확인했다. 이 법령 DB는 편집국이 아직 신뢰도를 평가하지 않은 자산이다.
- 보도 기준: 법령 문언에 관한 서술은 전부 원문 대조다. 법령 밖 사실(전면 시행 목표 날짜, 한국 기업 투자 현황)만 정부 보도자료·회사 발표를 근거로 하고, 해당 문장에 그 근거를 밝혔다.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한 서술은 없다.
- 미확인: BUMN Ekspor 지정 문서, 장관 지정 검증기관(Surveyor) 목록, Pasal 6이 위임한 행정제재의 종류·절차, Pasal 8 조정회의 결정의 공표 형식, Pasal 9 d호 「완전 이관」 판정 주체, 광물·석탄 정보시스템의 SINSW 연동 시행 여부, 2027-01-01 기준 「정부와의 협력관계 지정」의 요건·절차, KMK No. 24/MK/BC/2026 원문(폐지 범위에서 1019·1020행이 빠진 이유).
- 기존 확인값과의 차이: 없다. 2026-09-22 확인한 제정·공포일(2026-05-29)·BN 번호(349)·시행일(2026-06-01)·Lampiran I No. 5·6·7의 함량 구간은 이번 재대조에서 모두 일치했다. 새로 확인한 것은 세 가지다. ① JDIH 메타의 「8 hlm.」은 본문 쪽수이고 별표 5쪽이 제외된 수치다. ② 텍스트 추출본의 RANCANGAN은 흰색 글자라 인쇄면에 없다. ③ 별표 I 비고란은 12개 품목행 전체에 걸리는 한 칸이고, 2027-01-01 축소 체제는 페로니켈 3항목에도 적용된다(2026-09-23 확인).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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