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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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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men ESDM 365.K/MB.01/MEM.B/2026 — 광업서비스 계열사 사용 승인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은 2026-09-18 제정됐다. 제정과 동시에 즉시 발효됐다. IUP·IUPK 보유자는 자회사·계열사에게 광업서비스(채굴 부대서비스)를 맡기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자회사·계열사는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가 겹치는 경우다.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장관이다. 다만 주지사가 발급한 IUP는 주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원문상 재량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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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No. 19/2025 — 광물·석탄 로열티

PP No. 19/2025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 정부령이다. 이 정부령은 비세금 국가수입(PNBP)의 종류와 세율을 정한다. 광물·석탄 생산부담금/로열티는 국제 기준광물가격(HMA) 구간별 누진 세율 구조로 바뀌었다. 그 결과 PP No. 26/2022는 전면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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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3/2020 — 원광 수출금지 경과 예외

UU No. 3/2020(광업법, UU No. 4/2009 개정)은 IUP·IUPK 생산단계 보유자에게 채굴한 금속광물의 국내 가공·정련을 의무화하면서(Pasal 102·103, 위반 시 Pasal 151 행정제재), 이미 가공 중이거나 가공시설을 짓고 있거나 가공업체와 제휴한 사업자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수출세 조건부로 미정련 금속광물을 해외 판매할 수 있는 경과 예외를 따로 두었다(Pasal 1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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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ndag No. 16/2026 — 팜유 수출 시행규칙

Permendag No. 16/2026은 PP No. 24/2026의 위임으로 제정됐다. 위임 근거는 Pasal 2 ayat (5)·Pasal 5다. 대상은 팜유 파생품목 5개(CPO·RBDPO·RBDPL·UCO·잔여물)다. 이 품목들의 수출 주체는 BUMN Ekspor로 한정된다(Pasal 5 ayat (1)). 민간 사업자에게는 늦어도 2026-12-31까지만 경과 인정이 남았다(Pasal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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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ndag No. 17/2026 — 페로합금 수출 시행규칙

PP No. 24/2026의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페로합금(paduan besi)」에 적용한 무역장관령이다. 수출 주체는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된다(Pasal 2 제1항). 규율은 별표가 HS 세번과 금속 함량으로 그은 줄에 따라 둘로 갈린다. 별표 I의 12항목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가 수출신고의 통관 보완서류로 의무화된다(Pasal 3 제4항). 별표 II의 3항목은 검증보고서 의무가 없다. 대신 BUMN Ekspor 경유와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 체계로 규율된다(Pasal 2 제2항 b호, 별표 II 비고). 전환기간이 끝나면 두 별표 모두 BUMN Ekspor 독점으로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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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No. 45/2025 — 산림 무단점유 행정제재

산림지역 안에서 산림 부문 인허가 없이 이뤄진 농장업·광업·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와 벌금 산식을 정한 PP No. 24/2021을 개정한 정부령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벌금 산식을 「위반면적×위반기간×단가」로 단순화하고 팜유에는 헥타르당 연 2,500만 루피아의 정액 단가를 못박았다. 둘째,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재로 「환수(Penguasaan Kembali)」를 신설했다. 셋째, 이 환수는 벌금을 완납한 뒤에도 이뤄지며, 환수된 산림지역은 국영기업 담당 장관을 거쳐 지정 국영기업에 넘겨져 농장·광업 등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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