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endag No. 15/2026 — 석탄 수출 시행규칙
PP No. 24/2026이 만든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석탄에 적용해, Lampiran에 열거된 HS 27.01·27.02·27.03 석탄의 수출 주체를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하고 석탄 등록수출자(ET Batubara)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를 수출통관의 필수 보완서류로 정한 무역장관령이다.
PP No. 24/2026이 만든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석탄에 적용해, Lampiran에 열거된 HS 27.01·27.02·27.03 석탄의 수출 주체를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하고 석탄 등록수출자(ET Batubara)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를 수출통관의 필수 보완서류로 정한 무역장관령이다.
PP No. 36/2023을 고친 PP 8/2025·PP 2/2026·PP 21/2026은 천연자원(비석유가스·석유가스) 수출대금(DHE SDA)을 특별계좌에 일정 비율·기간 국내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치처·허용 사용처·환전 한도·제재를 정하며, PP 21/2026 제18A조는 특정 대상국과 관련된 광업 수출자에게 예치 비율·기간·예치처를 완화하는 특례를 둔다.
석탄·팜·페로알로이를 1차 ‘전략 천연자원(SDA Strategis) 상품’으로 정하고, 이 상품의 수출을 정부 특별임무를 받은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만 할 수 있도록 하되 2026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둔 정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