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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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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 No. 5/1960(UUPA) — 토지사용권과 외국인 제한

UUPA는 인도네시아 영토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경작권(hak guna-usaha, HGU)·건물사용권(hak guna-bangunan, HGB)·사용권(hak pakai) 등 8종으로 법제화하고,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HGU·HGB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열어 두되 외국 자본이 낀 법인은 별도 법률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사용권(Hak Pakai)은 외국인·외국법인에게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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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No. 45/2025 — 산림 무단점유 행정제재

산림지역 안에서 산림 부문 인허가 없이 이뤄진 농장업·광업·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와 벌금 산식을 정한 PP No. 24/2021을 개정한 정부령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벌금 산식을 「위반면적×위반기간×단가」로 단순화하고 팜유에는 헥타르당 연 2,500만 루피아의 정액 단가를 못박았다. 둘째,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재로 「환수(Penguasaan Kembali)」를 신설했다. 셋째, 이 환수는 벌금을 완납한 뒤에도 이뤄지며, 환수된 산림지역은 국영기업 담당 장관을 거쳐 지정 국영기업에 넘겨져 농장·광업 등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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