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하나에 걸린 정당성
구속영장이 겨눈 곳은 정치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토지 등기부에 도장을 찍던 창구다. 붙잡았다는 사실과 유죄라는 사실은 다른 무게를 가진다.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상한이다. PP No. 24/2026 제7조가 경제조정장관에게 평가를 거쳐 기한을 앞당길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한국 주주만 있는 광업 법인은 수출대금 100%를 12개월 묶는 기본 규칙에 그대로 남는다. 특례 대상국 5곳에 한국이 없어, 대상국 주주 지분이 10% 이상인 합작 법인만 요건에 들 수 있다.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한 석탄 계약은 국영 수출기업의 평가를 받지만, 그 뒤의 처리는 규정에 없다. 계약을 고칠 폭을 정하는 국영 수출기업의 지위가 소유자와 단일 중개자 사이에서 비어 있어서다.
석탄·팜·페로알로이를 1차 ‘전략 천연자원(SDA Strategis) 상품’으로 정하고, 이 상품의 수출을 정부 특별임무를 받은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만 할 수 있도록 하되 2026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둔 정부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