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K No. 71/2026 — 가산세 감면·이의신청(PMK 118/2024 개정)
최종검토 2026-10-23핵심
- PMK 71/2026은 가산세 경감·면제를 일부 고지서에는 닫고, 2년간은 재량으로 넓혔다.
- 제21A조가 뺀 세 고지서상 제재는 2026-10-02 전 접수·미결 경감·면제 신청만 PMK 118/2024로 처리한다.
- 납세자는 2026-10-02부터 2년 안에 제27A조 재량 경감·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확인할 일
- 받은 가산세고지서가 조세통칙법 제25조 제9항·제27조 제5d·5f항에 따라 발급된 것인지
- 2026-10-02 전 접수·미결인 그 고지서 관련 신청이 있는지
- 미납 가산세 감면율이 2026-12-31 뒤 줄고 2027-06-30에 끝나는지(국세청 설명자료 기준)
- 출석하지 않는 이의조사 건의 답변서 기한을 출석통지서 발송 다음 날부터 10영업일로 셌는지
- 시행
- 2026-10-02
- 번역본 상태
-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23
- 법령명(원어)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18 Tahun 2024 tentang Tata Cara Pembetulan, Keberatan, Pengurangan, Penghapusan, dan Pembatalan di Bidang Perpajakan
- 약칭
- PMK No. 71/2026
- 제정
- 2026-09-29
- 공포
- 2026-10-02 (2026년 관보 제691호)
- 시행
- 2026-10-02
- 소관
-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집행 국세청(Direktorat Jenderal Pajak)
- 위계
- 장관령(Peraturan Menteri)
- 개정 관계
- PMK No. 118/2024 — 정정·이의신청·경감·면제·취소 절차(Tata Cara Pembetulan, Keberatan, Pengurangan, Penghapusan, dan Pembatalan di Bidang Perpajakan)
- 상태
- 시행 중
한 줄 요약
이번 개정은 가산세 경감·면제의 문을 한쪽은 좁히고 한쪽은 2년간 넓힌 것으로 읽힌다. 제21A조는 일부 가산세고지서를 대상에서 뺐고, 제27A조는 2년 한시 재량 감면 근거를 두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인도네시아 납세자 전반에 적용된다. 가장 직접 관련되는 쪽은 이의신청(keberatan) 당사자다. 가산세·토지건물세(PBB) 행정벌금 경감·면제나 부과처분 경정·취소 신청인도 든다. 적용 제외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핵심 조문
PMK No. 71/2026 Pasal I angka 1 (PMK 118/2024 제14조 제2항 h호 개정)
h. melaksanakan pertukaran informasi untuk tujuan perpajakan dengan otoritas pajak negara mitra atau yurisdiksi mitra sesuai dengan ketentuan dalam persetujuan, perjanjian, atau kesepakatan di bidang perpajakan.
h. 조세 관련 협정·협약·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대국 또는 상대 관할권의 과세당국과 과세 목적의 정보교환을 하는 것.
개정 2026-10-02 시행
(해설) 개정된 h호는 협정에 따른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이의조사 조치로 적었다. 국외 특수관계거래가 있으면 상대국 정보가 이의 단계의 조사 근거로 쓰일 수 있다.
PMK No. 71/2026 Pasal I angka 2 (PMK 118/2024 제16조 제5항 개정)
(5) Surat tanggapan hasil penelitian kebera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harus disampaika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10 (sepuluh) hari kerja setelah tanggal Surat Pemberitahuan Untuk Hadir dikirim.
(5) 제4항에서 정한 이의조사 결과 답변서는 출석통지서(Surat Pemberitahuan Untuk Hadir) 발송일 이후 늦어도 10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02 시행
(해설) 기한 10영업일과 기준일(출석통지서 발송일)은 구법과 같다. 바뀐 것은 기산 문구로, 구법 「발송일부터(sejak)」가 「발송일 이후(setelah)」가 됐다. 문언상 발송 다음 날부터 센다. 수령일 기준이 아니어서 송달이 늦으면 실제 대응 기간이 줄어든다.
PMK No. 71/2026 Pasal I angka 3 (PMK 118/2024에 제21A조 신설)
Sanksi administratif termasuk denda administratif Pajak Bumi dan Bangunan yang dapat dikurangkan atau dihapusk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huruf a merupakan: a. sanksi administratif yang tercantum dalam Surat Ketetapan Pajak; b. sanksi administratif yang tercantum dalam Surat Tagihan Pajak yang terkait dengan penerbitan Surat Ketetapan Pajak, kecuali sanksi administratif yang tercantum dalam Surat Tagihan Pajak yang diterbitkan berdasarkan Pasal 25 ayat (9), Pasal 27 ayat (5d), dan Pasal 27 ayat (5f) Undang-Undang 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 c. sanksi administratif yang tercantum dalam Surat Tagihan Pajak selain Surat Tagihan Pajak yang terkait dengan penerbitan Surat Ketetapan Pajak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b; d. denda administratif Pajak Bumi dan Bangunan yang tercantum dalam Surat Ketetap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atau e. denda administratif Pajak Bumi dan Bangunan yang tercantum dalam Surat Tagih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제21조 a호에서 말하는,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는 행정제재(토지건물세 행정벌금 포함)는 다음과 같다. a. 부과처분서(Surat Ketetapan Pajak)에 기재된 행정제재. b. 부과처분서 발급과 관련해 발급된 가산세고지서(Surat Tagihan Pajak)에 기재된 행정제재(단, 조세통칙법 제25조 제9항·제27조 제5d항·제27조 제5f항에 따라 발급된 가산세고지서상 행정제재는 제외). c. b호 외 가산세고지서에 기재된 행정제재. d. 토지건물세 부과처분서에 기재된 토지건물세 행정벌금. e. 토지건물세 가산세고지서에 기재된 토지건물세 행정벌금.
신설 2026-10-02 시행
(해설) b호 단서는 조세통칙법(UU KUP) 제25조 제9항·제27조 제5d·5f항 고지서를 뺐다. 2021년 개정 문언상 셋 모두 불복 절차의 결과로 붙는 벌금이다. 고지서의 발급 근거 조항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른다.
PMK No. 71/2026 Pasal I angka 4 (PMK 118/2024 제23조 제6·7·9항 개정, 제9항은 계산 예시 근거)
(6) Pembayaran atas Surat Ketetapan Pajak, Surat Tagihan Pajak, Surat Ketetap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atau Surat Tagih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diperhitungkan terlebih dahulu terhadap jumlah pajak yang tidak atau kurang dibayar, jumlah pokok atau selisih pokok Pajak Bumi dan Bangunan, atau jumlah Pajak Bumi dan Bangunan yang tidak atau kurang dibaya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huruf a. (7) Dalam hal pembaya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6) lebih besar daripada jumlah pajak yang tidak atau kurang dibayar, jumlah pokok atau selisih pokok Pajak Bumi dan Bangunan, atau jumlah Pajak Bumi dan Bangunan yang tidak atau kurang dibayar, kelebihan pembayaran tersebut diperhitungkan terhadap sanksi administratif atau denda administratif Pajak Bumi dan Bangunan.
(6) 부과처분서·가산세고지서·토지건물세 부과처분서·토지건물세 가산세고지서에 대한 납부액은 제5항 a호에서 말하는 미납·과소납 세액, 토지건물세 본세 또는 본세 차액, 토지건물세 미납·과소납액에 먼저 충당한다. (7) 제6항의 납부액이 미납·과소납 세액(또는 토지건물세 본세·차액·미납액)보다 큰 경우, 초과분은 행정제재(가산세) 또는 토지건물세 행정벌금에 충당한다.
개정 2026-10-02 시행
(해설) 제23조 제5항 a호는 제재의 바탕이 된 본세 완납을 신청 요건으로 둔다. 구법(PMK 118/2024 제23조 제6항)은 신청한 달 전에 낸 돈을 본세와 제재에 비례로 나눴다. 신청한 달에 낸 돈은 본세 납부로 봤다(제7항). 개정된 제6·7항은 시기 구분 없이 본세에 먼저, 남는 돈을 제재에 넣는다(계산례는 별표 C). 문언상 본세 완납 요건은 채우기 쉬워질 수 있고 제재는 미납으로 남을 수 있다.
PMK No. 71/2026 Pasal I angka 5 (PMK 118/2024에 제27A조 신설)
Dalam rangka mendorong perekonomian nasional, Direktur Jenderal Pajak dapat melakukan pengurangan atau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tif atau pengurangan denda administratif Pajak Bumi dan Bangunan atas Surat Ketetapan Pajak, Surat Ketetap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Surat Tagihan Pajak, atau Surat Tagih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yang memenuhi persyarat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untuk permohonan yang diajukan paling lama 2 (dua) tahun sejak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ini.
국가경제 진작을 위해, 국세청장은 이 장관령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된 신청에 한해,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과처분서·토지건물세 부과처분서·가산세고지서·토지건물세 가산세고지서에 대한 행정제재의 경감·면제 또는 토지건물세 행정벌금의 경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0-02 시행, 시행일부터 2년 한시
(해설) 2년 안에 낸 신청에 한한 국세청장 재량("dapat")의 한시 근거다. 요건은 제23조를 따르고, 조문에는 "국가경제 진작"이라는 목적만 있을 뿐 감면율·선별 기준은 없다. 시행 지침은 KEP-239/PJ/2026이다(원문 확인 전).
PMK No. 71/2026 Pasal I angka 6 (PMK 118/2024 제32조 제2항 개정)
(2) Permohonan pengurangan atau pembatalan Surat Ketetapan Pajak yang tidak benar termasuk permohonan pengurangan atau pembatalan Surat Pemberitahuan Pajak Terutang dan Surat Ketetap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yang tidak bena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nya dapat diajukan dalam hal memenuhi persyaratan: a. Surat Ketetapan Pajak, Surat Pemberitahuan Pajak Terutang, atau Surat Ketetap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1. tidak diajukan keberatan; atau 2. diajukan keberatan, tetapi tidak dipertimbangkan; b. Surat Ketetapan Pajak atau Surat Ketetap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1. tidak diajukan permohonan pengurangan atau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tif atau permohonan pengurangan denda administratif Pajak Bumi dan Bangu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huruf a; 2. diajukan permohonan pengurangan atau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tif atau permohonan pengurangan denda administratif Pajak Bumi dan Bangu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huruf a, tetapi dicabut dan Direktur Jenderal Pajak telah menyetujui permohonan pencabutan oleh Wajib Pajak tersebut; atau 3. diajukan permohonan pengurangan atau penghapusan sanksi administratif atau permohonan pengurangan denda administratif Pajak Bumi dan Bangu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huruf a, tetapi tidak dipertimbangkan; c. Surat Ketetapan Pajak atau Surat Ketetap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1. tidak sedang diajukan permohonan pembatalan Surat Ketetapan Pajak hasil pemeriksa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huruf d; 2. diajukan permohonan pembatalan Surat Ketetapan Pajak hasil pemeriksa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huruf d, tetapi dicabut dan Direktur Jenderal Pajak telah menyetujui permohonan pencabutan oleh Wajib Pajak tersebut; 3. diajukan permohonan pembatalan Surat Ketetapan Pajak hasil pemeriksa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huruf d, tetapi tidak dipertimbangkan; atau 4. diajukan permohonan pembatalan Surat Ketetapan Pajak hasil pemeriksa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huruf d, tetapi permohonan tersebut ditolak; atau d. Surat Pemberitahuan Pajak Terutang atau Surat Ketetapan Pajak Pajak Bumi dan Bangunan: 1. tidak diajukan permohonan pengurangan Pajak Bumi dan Bangu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9 Undang-Undang Pajak Bumi dan Bangunan; 2. diajukan permohonan pengurangan Pajak Bumi dan Bangu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9 Undang-Undang Pajak Bumi dan Bangunan tetapi dicabut dan Direktur Jenderal Pajak telah menyetujui permohonan pencabutan oleh Wajib Pajak tersebut; atau 3. diajukan permohonan pengurangan Pajak Bumi dan Bangu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9 Undang-Undang Pajak Bumi dan Bangunan tetapi dikembalikan dan dianggap bukan sebagai permohonan.
(2) 제1항의 부정확한 부과처분서의 경정 또는 취소 신청(부정확한 토지건물세 과세통지서 및 토지건물세 부과처분서의 경정 또는 취소 신청 포함)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a. 부과처분서, 토지건물세 과세통지서 또는 토지건물세 부과처분서가: 1. 이의신청되지 아니하였을 것; 또는 2. 이의신청되었으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 b. 부과처분서 또는 토지건물세 부과처분서가: 1. 제21조 a호의 행정제재 경감 또는 면제 신청, 또는 토지건물세 행정벌금 경감 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21조 a호의 행정제재 경감 또는 면제 신청, 또는 토지건물세 행정벌금 경감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철회되었고 국세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의 철회 신청을 승인하였을 것; 또는 3. 제21조 a호의 행정제재 경감 또는 면제 신청, 또는 토지건물세 행정벌금 경감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 c. 부과처분서 또는 토지건물세 부과처분서가: 1. 제21조 d호의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서의 취소 신청이 제기되어 있지 아니할 것; 2. 제21조 d호의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서의 취소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철회되었고 국세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의 철회 신청을 승인하였을 것; 3. 제21조 d호의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서의 취소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심리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 또는 4. 제21조 d호의 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서의 취소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되었을 것; 또는 d. 토지건물세 과세통지서 또는 토지건물세 부과처분서가: 1. 토지건물세법 제19조의 토지건물세 경감 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토지건물세법 제19조의 토지건물세 경감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철회되었고 국세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의 철회 신청을 승인하였을 것; 또는 3. 토지건물세법 제19조의 토지건물세 경감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반송되어 신청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었을 것.
개정 2026-10-02 시행
(해설) 부과처분 경정·취소 신청 자격을 다른 구제 절차의 진행 상태로 나눴다. a~d호는 차례로 이의신청, 제재 경감·면제, 조사 결과 취소, 토지건물세 경감 신청과의 관계다. 다른 절차가 진행 중이면 이 신청이 막힐 수 있다.
실무 쟁점
- 제외된 세 고지서의 성격: 2021년 조세조화법(UU No. 7/2021) 개정 문언 기준이다. 이의가 기각·일부 인용되면 30% 벌금이고(제25조 제9항), 항소하면 부과하지 않는다(제10항). 항소가 기각·일부 인용되면 60%다(제27조 제5d항). 재심 판결로 세액이 늘면 국세청이 신청한 재심을 포함해 60%다(제5f항). 이 고지서는 재심 판결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발급한다(제5g항).
- 경과규정·연혁: 제2조 제1항은 세 고지서상 제재의 경감·면제 신청을 따로 다룬다. 시행 전 접수·결정서 미발급 건만 구법으로 처리한다. 일반 경과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13년 규정(PMK 8/PMK.03/2013) 제4조 b호도 그중 두 고지서를 뺐다. 이를 폐지한 2024년 규정(2025-01-01 시행)의 제21조 a호·제23조에는 제외 문언이 없다. 제21A조 b호 단서는 2013년 문언을 되살리고 제5f항을 더했다. 경과규정의 구법 처리 대상도 문언상 이 공백 기간과 맞물린다. 그 기간의 실제 처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 제27A조로 다시 감면받을 수 있는가: 해석이 갈린다. 제27A조는 제21A조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빠진 제재도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제23조 제1항은 신청을 "제21조 a호에서 말하는" 신청으로 정한다. 제21A조가 그 대상을 열거하므로 제외가 제27A조에도 미친다고 읽을 수 있다. KEP-239의 DDTC 전문 본문과 국세청 설명자료의 대상 제재 표에도 세 조항은 없다. 결정 원문·별표는 대조하지 못했고, 표만으로 해석이 정해지지 않는다. 설명자료는 100% 구간의 목적을 2026년 세입 목표 확보로 적는다.
- 신청 기한과 감면 구간: 조문은 시행일(2026-10-02)부터 2년이다. 첫날을 세면 2028-10-01, 단순히 더하면 2028-10-02에 끝난다. 결정의 DDTC 전문은 "paling lambat tanggal 1 Oktober 2028"로 적는다. 결정 원문은 확인 전이고, 국세청 설명자료에는 이 날짜가 없다. 설명자료 기준 감면율은 2026-12-31까지 100%, 2027년 1~3월 50%, 4~6월 25%다.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PPS) 이자만 2027-12-31까지이고, 대상은 아직 내지 않은 제재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받은 가산세고지서의 발급 근거가 조세통칙법 제25조 제9항·제27조 제5d·5f항인지
- 2026-10-02 전 접수·결정서 미발급인 그 고지서 관련 경감·면제 신청이 있는지
- 미납 가산세 감면율이 2026-12-31 뒤 줄고 2027-06-30에 끝나는지(국세청 설명자료 기준)
- 출석하지 않는 이의조사 건의 답변서 기한을 출석통지서 발송 다음 날부터 10영업일로 셌는지
- 경감·면제·경정·취소 신청서가 새 별표 C 서식에 맞는지
- 조세조약 상대국 정보교환이 쓰일 만한 국외 거래 쟁점이 있는지
전문가 검토를 권한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4-12-23 | PMK No. 118/2024 제정 |
| 2024-12-27 | PMK No. 118/2024 공포(2024년 관보 제1017호, 서명면 미대조) |
| 2025-01-01 | PMK No. 118/2024 시행, PMK No. 8/PMK.03/2013 폐지 |
| 2026-09-29 | PMK No. 71/2026 제정 |
| 2026-10-02 | PMK No. 71/2026 공포(2026년 관보 제691호)·시행 |
| 2026-10-08 | 국세청장 결정 KEP-239/PJ/2026 제정·시행(원문 확인 전) |
| 2027-06-30 | 감면 구간 종료(국세청 설명자료 기준, PPS 이자 제외) |
| 2027-12-31 | PPS 이자 감면 종료(국세청 설명자료 기준) |
| 2028-10-01 | 제27A조 신청 기한(DDTC 전문 기준, 결정 원문 확인 전) |
관련 문서
- 하위 규정: 국세청장 결정 KEP-239/PJ/2026(원문 확인 전)
- 관련 Tracker·기사: 없음
번역본
전문(前文)과 제1조 개정항목 7개, 제2조, 종결·서명면, 별표 C 전체를 옮기고 별표 A·B·D는 변경 없음만 적었다. 검수를 통과해(2026-10-21, 전문(前文) 추가분 2026-10-22) 대역 PDF(352쪽)로 조판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재무부 법령정보망 전문 PDF(265쪽, 2026-10-20)와 서명면 이미지로 전수 확인했다. 구법 제16조 제5항도 대조했다.
- 구법·조세통칙법: 2013·2024년 규정과 UU No. 7/2021 공식 전문을 열람했다.
- 국세청 자료: KEP-239는 DDTC 전문만, 감면 구간·대상 표는 국세청 설명자료로 대조했다.
- 보도 기준: DDTCNews·Pajakku 요약 보도는 참고만 했다.
- 미확인: 별표 C의 개정 전후 차이를 대조하지 못했다.
- 미확인: 2021년 이후 조세통칙법 개정, PMK 118 공포일 서명면, 한국 기업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1차 자료
- PMK No. 71/2026 원문 상세 페이지(jdih.kemenkeu.go.id) (수집 2026-10-20)
- PMK No. 71/2026 원문 PDF(jdih.kemenkeu.go.id) (전문 265쪽, 수집 2026-10-20)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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