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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 No. 74/MK/BC/2026 — 중고·폐기물 수입제한 교체

최종검토 2026-10-21

KMK No. 74/MK/BC/2026

핵심

  1. 재무부는 이 결정으로 중고물품·비위험폐기물 수입제한 국경 감시 목록을 전면 교체했다.
  2. Diktum KETIGA는 이 감시가 자유무역지역·보세장치장·경제특구 반입·반출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한다.
  3. 종전 KMK No. 29/KM.4/2025는 폐지됐고 2026년 10월 9일부터 새 목록이 시행 중이다.

확인할 일

  • 수입 예정 물품의 세번이 새 별표 I·II 목록에 새로 들어갔는지
  • 바탐·보세장치장·경제특구로의 반입·반출 물량도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지
  • 중고 산업용 전자제품을 바탐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로를 쓰고 있는지
  • 종전 KMK No. 29/KM.4/2025 기준으로 짜 둔 통관 서류·계약이 새 목록과 맞는지
시행
2026-10-09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21

법령명(원어)
Keputus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4/MK/BC/2026 tentang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impor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4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Dalam Keadaan Tidak Baru dan Limbah Non Bahan Berbahaya dan Beracun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3 Tahun 2026
약칭
KMK No. 74/MK/BC/2026
제정(ditetapkan)
2026-10-08, 자카르타
공포(diundangkan)
없음(Keputusan은 관보 게재 대상이 아니다)
시행(berlaku)
2026-10-09
소관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전자서명자는 관세총국장(재무장관 대행)
위계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 상위 부령의 수입제한을 집행하는 문서다
개정 관계
종전 KMK No. 29/KM.4/2025(동일 제목의 지정) 폐지. 상위 근거는 Permendag No. 24/2025(Permendag No. 23/2026으로 개정)
상태
시행 중
호 배정
특정 호에 배정하지 않고 사이트 아카이브에 싣는다(시의성 예외)

한 줄 요약

재무부는 Permendag No. 24/2025(Permendag No. 23/2026으로 개정)에 따른 중고물품·비위험폐기물 수입제한을 관세총국이 국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 대상 세번(HS)과 요구 서류를 별표 두 장(79행·117행)으로 다시 지정하고 종전 지정(KMK No. 29/KM.4/2025)을 폐지한 재무장관결정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Permendag No. 24/2025(23/2026 개정)이 정한 중고물품(barang dalam keadaan tidak baru)·비위험폐기물(limbah non bahan berbahaya dan beracun)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는 자 전부이며, 법인 형태·매출 규모는 따지지 않는다. 대상은 별표 두 장으로 나뉜다.

별표 I(79행). 생산자수입업자(Importir Produsen) 지위가 있어야 들여올 수 있는 품목(1~13행)과, 수입승인(Persetujuan Impor)과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가 함께 필요한 품목(14~79행)으로 나뉜다.

  • 생산자수입업자 지위 품목(1~13행, 요구서류 “IP dan LS”): 노트북·항공기·차량용 리튬배터리 중고품(세번 85.07·85.49 계열)
  • 수입승인·검증보고서 품목(14~79행, 요구서류 “PI dan LS”): 폐지 크라프트지·골판지(47.07, 14~17행), 백금 잔재(71.12, 18행), 비철금속 스크랩(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크롬·코발트·티타늄 등, 72~81 계열, 19~49행), 플라스틱 스크랩(39.15, 50~61행), 고무 스크랩(40.04, 62행), 섬유 스크랩(견·양모·기타, 50~53 계열, 63~74행), 헝겊·섬유 조각(63.10, 75~79행)

별표 II(117행, “산업용 중고 전자제품”). 복사기·팩스·플로터(84.43 계열)·TV수신기·LCD·LED 패널(85.28·85.29 계열)·태양광 모듈(85.41)·리모컨(85.43)·전력계량기(90.28) 등 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이 대상이며, 전부 수입승인·검증보고서가 필요하다. 이 별표만 적용 범위가 바탐 자유무역지역(KPBPB Batam) 산업용 반입에 한정된다(Diktum KEEMPAT, 아래 핵심 조문 참고).

핵심 조문

KMK No. 74/MK/BC/2026, Diktum KESATU dan KEDUA

KESATU : Melaksanakan pengawasan ketentuan pembatasan impor (border) sesuai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4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Dalam Keadaan Tidak Baru dan Limbah Non Bahan Berbahaya dan Beracun sebagaimana telah diubah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3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4 Tahun 2025 …
KEDUA : Menetapkan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impor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Keputusan Menteri ini.

제1항: Permendag No. 24/2025(Permendag No. 23/2026으로 개정)에 따른 수입제한 규정에 관한 국경(border) 감시를 수행한다.
제2항: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이 장관결정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를 이루는 별표 I에 적힌 대로 정한다.

제정 2026-10-08 · 시행 2026-10-09

(해설) 제1항은 감시 권한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제2항은 감시 대상을 별표 I로 특정한다.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령의 수입제한을 세관이 국경에서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긴 것이다. 근거는 Menimbang a호의 PMK No. 141/PMK.04/2020 Pasal 3 ayat (4)다. 무역부 대외무역총국장이 2026년 9월 14일자 공문(HK.01.00/671/M-DAG/SD/09/2026)으로 Permendag No. 23/2026 사본을 보냈다. 이 결정은 그 공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Menimbang c호). 수입자가 통관 창구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것은 부령이 아니라 별표 I이다. 별표는 “분리할 수 없는 일부”로 못박혀 결정문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KMK No. 74/MK/BC/2026, Diktum KETIGA

KETIGA : Pengawasan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im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DUA berlaku juga untuk pemasukan dan pengeluaran ke dan dari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KPBPB), Tempat Penimbunan Berikat (TPB), dan Kawasan Ekonomi Khusus (KEK).

제3항: 제2항의 수입제한 물품에 대한 감시는 자유무역지역·자유항(KPBPB)·보세장치장(TPB)·경제특구(KEK)로의 반입과 그곳으로부터의 반출에도 적용한다.

시행 2026-10-09

(해설) 한국 기업에 가장 직접 걸리는 항이다. 제련·가공·조립 설비를 KEK·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안에 두면 관세영역을 벗어난다고 읽을 여지가 있었다. 이 항은 “반입과 반출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고 못박아 그 여지를 닫는다. 같은 계열의 종전 수출제한 결정(KMK No. 31·32/MK/BC/2026)이 있다. 그 결정은 이 조항을 KPBPB·TPB·KEK별로 호를 나눠 적었다. 이 결정(KMK No. 74)은 한 문장으로 합쳤지만 가리키는 세 구역은 같다.

KMK No. 74/MK/BC/2026, Diktum KEEMPAT dan KELIMA

KEEMPAT : Komoditas barang elektronik tidak baru untuk kebutuhan industri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Keputusan Menteri ini, hanya dapat dimasukkan untuk kebutuhan industri di KPBPB Batam dan tidak dapat dikeluarkan dari KPBPB Batam ke KPBPB lainnya, KEK, TPB, dan/atau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KELIMA : Pelaksanaan pengawasan pemasukan komoditas barang elektronik tidak baru untuk kebutuhan industri di KPBPB Batam dilakukan oleh satuan tugas yang dibentuk oleh Kepala Badan Pengusahaan KPBPB Batam.

제4항: 별표 II에 적힌 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은 바탐 자유무역지역(KPBPB Batam)에만 산업용 목적으로 반입할 수 있고, 바탐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경제특구·보세장치장 또는 관세영역 내 다른 곳으로는 반출할 수 없다.
제5항: 바탐 자유무역지역 내 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 반입 감시는 바탐 자유무역지역관리청장(Kepala Badan Pengusahaan KPBPB Batam)이 구성하는 전담반(satuan tugas)이 수행한다.

시행 2026-10-09

(해설) 별표 II(산업용 중고 전자제품 117행)만 적용되는 특례다. 제3항은 세 구역 전부로 감시를 넓혔다. 제4항은 이 품목군을 바탐 자유무역지역 한 곳에만 들어오게 한다. 다른 자유무역지역·경제특구·보세구역으로의 재반출도 막아, 바탐 안에서만 산업용으로 쓰도록 가둔다. 감시 집행 주체도 관세총국이 아니라 바탐 자유무역지역관리청장이 구성하는 별도 전담반이다(제5항). 같은 날 승인된 KMK No. 73/MK/BC/2026(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도 바탐 전용 반입·반출 금지 문언을 담고 있다. 다만 조항 번호는 어긋난다. 그 문언은 KMK No. 73 Diktum KELIMA에 있다(KEEMPAT이 아니다). KMK No. 73 Diktum KEEMPAT은 반입신고 수량 단위를 별표 III으로 정하는 다른 내용이다. 이 결정(KMK No. 74) 제5항(바탐청장 전담반 감시)에 대응하는 규정은 KMK No. 73에 없다. 전문 검색으로 확인했다. 품목은 복사기·팩스·플로터·노트북·PC·TV수신기·모니터·태양광 모듈·리모컨·전력계량기다. HS 코드 계열은 84.43·84.71·85.28·85.29·85.41·85.43·90.28이다. 두 결정의 별표(이 결정의 별표 II, KMK No. 73의 별표 III)는 117행으로 행수가 같고 마지막 행(세번 ex 9028.30.90)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KMK No. 73 레코드를 개설한 2026년 10월 20일에 양쪽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다. 다만 117행의 HS 코드를 1:1로 대조하지는 않아 완전히 같은 목록인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두 결정은 품목 범주·반출 제한 구조를 공유하되 법적 수단은 다르다. 이 결정(KMK No. 74)은 국경 집행 목록 교체이고, KMK No. 73은 신고 단위 지정이다.

KMK No. 74/MK/BC/2026, Diktum KEENAM

KEENAM : Dalam hal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gatu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im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SATU dicabut dan terhadap seluruh barang dimaksud tidak lagi dilakukan pengawasan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Keputusan Menteri ini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제6항: 제1항에서 정한 수입제한 물품을 규율하는 법령이 폐지되고 그 물품 전부에 대해 관세총국의 감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장관결정은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 2026-10-09

(해설) 자동 실효 조항이다. 이 결정은 부령에 붙어 사는 문서라 Permendag No. 24/2025(23/2026 개정)가 폐지되고 감시도 없어지면 따로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부령이 다시 개정되면 이번처럼 이 목록도 새 결정으로 갈아입는다. 실제로 이 결정 자체가 종전 KMK No. 29/KM.4/2025를 그런 식으로 대체한 사례다(아래 조문).

KMK No. 74/MK/BC/2026, Diktum KETUJUH dan KEDELAPAN

KETUJUH : Pada saat Keputusan Menteri ini berlaku,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9/KM.4/2025 tentang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impor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4 Tahun 2025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Impor Barang Dalam Keadaan Tidak Baru dan Limbah Non Bahan Berbahaya dan Beracun,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KEDELAPAN : Keputus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9 Oktober 2026.

제7항: 이 장관결정이 시행되는 때에, Permendag No. 24/2025에 근거한 수입제한 물품을 정했던 KMK No. 29/KM.4/2025는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제8항: 이 장관결정은 202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10-08 · 시행 2026-10-09

(해설) 종전 지정이 교체되는 지점이다. 제정(2026-10-08)과 시행(2026-10-09) 사이에 하루의 간격이 있어, 그 하루 동안 신고된 물량의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는 이 결정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종전 KMK No. 29/KM.4/2025 원문은 확보하지 못해, 품목·세번이 새 별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1:1로는 대조하지 못했다. 전면 교체라는 사실과 교체된 결과(새 별표 I·II)만 이 레코드가 확인한 범위다.

실무 쟁점

목록이 전면 교체됐다는 사실과 증감 폭은 다른 질문이다. 이 결정은 종전 지정을 통째로 폐지하고 새 별표로 바꿔 넣는 방식이다. 어떤 세번이 늘고 줄었는지는 종전 KMK No. 29/KM.4/2025와 1:1 대조해야 확인된다. 이 레코드는 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증감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바탐 특례(제4항·제5항)는 별표 II에만 걸린다. 제3항의 KPBPB·TPB·KEK 반입·반출 감시는 별표 I·II 전체에 적용된다. 다만 “바탐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다”는 추가 제약은 산업용 중고 전자제품(별표 II)에만 있다. 별표 I(배터리·폐지·금속 스크랩 등)에는 이 바탐 한정 문구가 없다.

요구 서류가 품목군마다 다르다. 별표 I의 리튬배터리 13행은 생산자수입업자 지위를 전제로 한다. 그 밖의 폐지·금속 스크랩과 별표 II 전체는 수입승인을 전제로 한다. 둘 다 검증보고서가 공통으로 붙는다.

제재 수준은 이 문서에 없다. 이 결정은 목록과 감시 범위만 정한다. 수입제한을 어겼을 때의 행정제재 종류·절차는 부령이 위임한 하위 문서의 몫인데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수입 예정 물품의 세번이 별표 I(79행)·별표 II(117행) 어느 쪽에 새로 들어갔는지 확인한다. 종전 KMK No. 29/KM.4/2025 기준으로 짜 둔 통관 서류·계약이 그대로 맞는지도 본다.
  2. 리튬배터리 중고품은 생산자수입업자 지위 서류를 준비했는지 본다. 그 밖의 품목은 수입승인 경로인지 구분해 본다.
  3. 제련·가공·조립 설비가 KEK·TPB·KPBPB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그 안에서의 반입·반출 모두가 같은 목록의 감시를 받는다는 점을 절차에 반영한다.
  4. 산업용 중고 전자제품을 바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했는지 확인한다. 그 물품을 다른 자유무역지역·경제특구·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출하는 경로를 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
  5. 통관 대행사·법인 내부 품목 분류가 세번·요구서류 변경분을 반영했는지 본다. 반영 시점이 2026년 10월 9일 시행일과 맞는지도 확인한다.

개별 물품의 세번 분류와 바탐 반출 제한 범위는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일자 미확인 KMK No. 29/KM.4/2025 제정(종전 지정, 이번 결정으로 폐지됨)
2026-09-14 무역부 대외무역총국장이 공문(HK.01.00/671/M-DAG/SD/09/2026)으로 Permendag No. 23/2026 사본을 재무부에 송부
2026-10-08 이 결정 제정(ditetapkan, 자카르타). 관세총국장이 재무장관 대행 자격으로 전자서명했다
2026-10-09 시행(제8항). 같은 날 종전 KMK No. 29/KM.4/2025 폐지(제7항)
미정 Permendag No. 24/2025(23/2026 개정) 폐지·관세총국 감시 종료 시 자동 실효(제6항)

전문 번역 PDF 첨부

전문(Diktum KESATU~KEDELAPAN, 별표 I 79행·별표 II 117행 전부)을 번역해 원문과 대조하는 검수를 마쳤다. 검수를 통과한 번역으로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를 조판했다(24쪽, v1). 분야는 무역·통관·인증이다.

KMK No. 74/MK/BC/2026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24쪽, v1)

1차 자료

  1. jdih.kemenkeu.go.id — KMK No. 74/MK/BC/2026 원문 전체(31면). 2026-10-20 직접 수집
  2. 전문 번역본 PDF(24쪽, v1)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이 결정 전문은 31면이다(본문 4면·별표 I 11면·별표 II 16면). 전문을 직접 내려받아 추출하고 전부 대조했다. 이 레코드가 인용한 제1항~제8항 전부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다. 별표 I·II의 품목 범주·요구서류 구분·시작일(2026-10-09)도 확인했다. 제정지·제정일·서명자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다. 무역부 공문 일자(2026년 9월 14일)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다.
  • 보도 기준: 없음. 2차 보도를 참고하지 않았다.
  • 확인하지 못한 것: ① 종전 KMK No. 29/KM.4/2025 원문(세번 증감 1:1 대조). ② PMK No. 141/PMK.04/2020 원문. ③ 수입제한 위반 시 행정제재의 종류·절차. ④ 이 결정 별표 II와 KMK No. 73/MK/BC/2026 별표 III의 HS 코드 117행 1:1 대조. 품목 범주·구조·반출 제한 문언은 양쪽 원문으로 일치를 확인했으나(위 「관련 문서」·핵심 조문 참고) 행 단위 전수 대조는 하지 않았다. ⑤ 별표 I·II 각 행의 세번 전수 대조. 두 별표의 품목 범주·구조·대표 사례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으나 196행 전부를 행 단위로 다시 베껴 쓰지는 않았다. 세번 전수는 원문 PDF 별표 I(5~15면)·별표 II(16~31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레코드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번역본

KMK No. 74/MK/BC/2026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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