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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 No. 73/MK/BC/2026 — 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

최종검토 2026-10-21

KMK No. 73/MK/BC/2026

핵심

  1. 재무부는 수입신고서 수량 단위를 일반·보세장치장·바탐 세 갈래 별표로 다시 지정했다.
  2. 별표는 일반 3,221개·보세장치장 437개·바탐 전용 중고 전자제품 117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3. 시행일은 2026-10-09이며 종전 지정 4건은 폐지되고 미실현 수입승인서는 경과규정으로 유지된다.

확인할 일

  • ERP·신고 대행사가 쓰는 품목 단위가 별표 I~III의 법정 단위와 일치하는지
  • 보세장치장 반입 품목이 별표 II의 K3L 비대상·금지·제한 미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 바탐 반입 중고 산업용 전자제품을 다른 자유무역지역·경제특구·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로를 쓰고 있지 않은지
  • 시행 전 발급받은 수입승인서·예외서의 단위를 경과규정에 따라 그대로 쓰고 있는지
시행
2026-10-09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21

법령명(원어)
Keputus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73/MK/BC/2026 tentang Penetapan Jenis Satuan Barang yang Digunakan dalam Pemberitahuan Pabean Impor
약칭
KMK No. 73/MK/BC/2026
제정(ditetapkan)
2026-10-08, 자카르타
공포(diundangkan)
없음 — Keputusan이라 공포·관보(Berita Negara) 절차가 없다
시행(berlaku)
2026-10-09
소관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다. 실제 집행은 관세총국(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소관이며, 결정문은 재무장관 대행 자격의 관세총국장이 전자서명했다.
위계
장관결정(Keputusan Menteri)이다. 새 규범을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PMK No. 155/PMK.04/2008의 세칙을 구체화하는 집행 문서다.
상위 근거
PMK No. 155/PMK.04/2008(2019년 4차 개정) Pasal 9A ayat (1a).
개정 관계
종전 단위 지정 4건 — KMK No. 50/KM.4/2024(일반 수입신고 단위)·KMK No. 10/KM.4/2025(EPS·나일론 품목 단위)·KMK No. 6/MK/BC/2025(카사바·가공품 단위)·KMK No. 25/MK/BC/2026(농산물 품목 단위) — 을 폐지한다(Diktum KETUJUH).
구성
Diktum KESATU~KEDELAPAN + 별표 I(일반 수입, 3,221개 품목)·별표 II(보세장치장 반입, 437개 품목)·별표 III(바탐 반입, 117개 품목).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재무부는 수입통관신고서에 물품 수량을 적을 때 쓰는 단위의 종류를, 일반 수입(별표 I, 3,221개 품목)·보세장치장(TPB) 반입(별표 II, 437개 품목)·바탐 자유무역지역(KPBPB Batam) 반입(별표 III, 117개 품목, 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 한정)으로 나눠 다시 지정하고, 종전 지정 4건을 폐지한 재무장관결정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인도네시아로 물품을 수입해 수입통관신고서(pemberitahuan pabean impor)를 내는 자 전부이며, 법인 형태·규모는 따지지 않는다. 별표 III(바탐 전용, 117개 품목)만 적용 범위가 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을 바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핵심 조문

KMK No. 73/MK/BC/2026, Diktum KESATU

KESATU : Menetapkan jenis satuan barang yang digunakan dalam memberitahukan jumlah barang pada pemberitahuan pabean impor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Keputusan Menteri ini.

제1항: 수입통관신고서에서 물품 수량을 신고할 때 쓰는 수량 단위의 종류를, 이 장관결정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인 별표 I에 적힌 대로 정한다.

제정 2026-10-08 · 시행 2026-10-09

(해설) 문언은 “수량 단위의 종류”를 별표 I이 정한다고만 한다. 별표 I은 3,221개 품목(HS 10단위)마다 신고서에 쓸 단위(피스·킬로그램·미터·세트 등, 복수 단위가 함께 지정된 품목도 있다)를 지정한다. 근거는 PMK 155/2008(수입신고서 규정) Pasal 9A ayat (1a)이며, 이 결정은 그 하위 세칙이다. 신고 단위가 품목별 법정 단위와 다르면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신고가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ERP 단위와의 매핑이 실무상 핵심이지만, 반려 절차의 구체적 운용은 이 결정문에 나오지 않는다.

KMK No. 73/MK/BC/2026, Diktum KEDUA dan KETIGA

KEDUA : Menetapkan jenis satuan barang yang digunakan dalam memberitahukan jumlah barang pada pemberitahuan pabean atas pemasukan ke Tempat Penimbunan Berikat (TPB)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I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Keputusan Menteri ini.
KETIGA :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Diktum KEDUA merupakan komoditas tidak termasuk kategori keamanan, keselamatan, kesehatan, dan lingkungan hidup (K3L) dan belum berlaku ketentuan larangan dan/atau pembatasan pada saat pemasukan ke TPB.

제2항: 보세장치장(TPB)으로의 반입 신고서에서 물품 수량을 신고할 때 쓰는 수량 단위의 종류를, 이 장관결정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인 별표 II에 적힌 대로 정한다.
제3항: 제2항의 물품은 안전·보건·환경(K3L) 범주에 속하지 않고, 보세장치장 반입 시점에 수입금지·제한 규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다.

시행 2026-10-09

(해설) 별표 II는 437개 품목으로 일반 수입(별표 I)과 별도의 단위 체계를 쓴다. 제3항이 핵심이다 — 보세장치장에 반입하는 모든 품목이 아니라 “K3L 범주가 아니고 반입 시점에 금지·제한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품목만 별표 II 단위를 쓴다는 조건부 적용이다. 이 조건을 벗어난 품목(K3L 대상이거나 이미 금지·제한이 걸린 품목)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될 때 어떤 단위를 쓰는지는 이 결정문에 명시돼 있지 않다.

KMK No. 73/MK/BC/2026, Diktum KEEMPAT dan KELIMA

KEEMPAT : Menetapkan jenis satuan barang yang digunakan dalam memberitahukan jumlah barang pada pemberitahuan pabean atas pemasukan ke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KPBPB) Batam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II yang merua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Keputusan Menteri ini.
KELIMA : Ba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Diktum KEEMPAT merupakan komoditas elektronik tidak baru yang digunakan untuk kebutuhan industri yang hanya dapat dimasukkan untuk kebutuhan industri di KPBPB Batam dan tidak dapat dikeluarkan dari KPBPB Batam ke KPBPB lainnya, Kawasan Ekonomi Khusus (KEK), TPB, dan/atau tempat lain dalam daerah pabean.

제4항: 바탐 자유무역지역·자유항(KPBPB Batam)으로의 반입 신고서에서 쓰는 수량 단위의 종류를, 이 장관결정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인 별표 III에 적힌 대로 정한다.
제5항: 제4항의 물품은 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으로서, 바탐 자유무역지역에만 산업용 목적으로 반입할 수 있고, 바탐 자유무역지역에서 다른 자유무역지역·경제특구(KEK)·보세장치장(TPB) 또는 관세영역 내 다른 곳으로는 반출할 수 없다.

시행 2026-10-09

(해설) 별표 III은 117개 품목으로, 복사기·팩스·플로터(84.43 계열)·노트북·PC(84.71 계열)·TV수신기·모니터·프로젝터(85.28·85.29 계열)·태양광 모듈(85.41)·무선 리모컨(85.43)·전력계량기(90.28)로 구성된다. 형식은 “수량 단위 지정”이지만 실질은 같은 날 승인된 KMK No. 74/MK/BC/2026 Diktum KEEMPAT·KELIMA가 쓴 “바탐 전용 반입·타 구역 반출 금지” 문언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한다 — 두 결정 모두 “KPBPB Batam에만 산업용 반입 가능, 다른 KPBPB·KEK·TPB·관세영역 다른 곳으로 반출 불가”라는 같은 구조의 문장을 쓰고, 품목 범주(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 HS 84.43·84.71·85.28·85.29·85.41·85.43·90.28 계열)도 겹친다. 다만 이 레코드는 두 별표의 HS 코드 117행 전부를 1:1로 대조하지는 않았으므로 완전히 같은 목록인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 품목 범주와 반출 제한 구조가 일치한다는 점만 원문으로 확인했다. 단위 지정 결정이 수입제한 집행 문서의 보조 장치로도 함께 쓰이는 사례로 읽힌다.

KMK No. 73/MK/BC/2026, Diktum KEENAM

KEENAM : Jenis satuan barang yang digunakan dalam dokumen persetujuan impor, surat pengecualian, surat penjelasan, dan/atau surat keterangan yang diterbitkan oleh kementerian/lembaga terkait sebelum berlakunya Keputusan Menteri ini dan belum dilakukan realisasi impor, tetap menggunakan jenis satuan barang sesuai dokumen dimaksud.

제6항: 이 장관결정 시행 전에 관계 부처·기관이 발급한 수입승인서·예외서·설명서·확인서에 쓰인 수량 단위는, 아직 수입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단위를 그대로 쓴다.

시행 2026-10-09

(해설) 경과규정이다. 시행일(2026-10-09) 전에 발급받은 수입승인서 등을 들고 있는 수입자는, 그 문서 기준 단위와 새 별표 단위가 다르더라도 수입이 아직 실현(신고)되지 않았다면 문서상 단위를 계속 쓸 수 있다고 읽힌다. “실현되지 않은” 상태를 무엇으로 판정하는지(선적 완료, 신고 접수 등)는 결정문에 기준이 없어 세관 창구 실무에 달려 있다.

KMK No. 73/MK/BC/2026, Diktum KETUJUH dan KEDELAPAN

KETUJUH : Pada saat Keputusan Menteri ini mulai berlaku,
a.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50/KM.4/2024 …;
b.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10/KM.4/2025 …;
c.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6/MK/BC/2025 …; dan
d.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5/MK/BC/2026 …,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KEDELAPAN : Keputus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9 Oktober 2026.

제7항: 이 장관결정이 시행되는 때에, (a) KMK 50/KM.4/2024(일반 수입신고 단위 지정), (b) KMK 10/KM.4/2025(EPS·나일론 품목 단위), (c) KMK 6/MK/BC/2025(카사바·가공품 단위), (d) KMK 25/MK/BC/2026(농산물 품목 단위) 4건을 폐지하고 효력을 상실시킨다.
제8항: 이 장관결정은 202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10-08 · 시행 2026-10-09

(해설) 이 결정은 신규 지정이 아니라 기존 4건의 개별 단위 지정(일반 단위·EPS·나일론·카사바 및 그 가공품·농산물)을 하나로 통합해 교체하는 성격이다. Menimbang b호가 이 4건을 전제로 들고, c호·d호는 무역부가 2026년 9월 14일자 공문(Permendag 23/2026 통지 및 “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 품목 추가·단위 조정 요청”)을 보냈다는 사실을 계기로 든다 — 즉 통합 재정비의 실제 계기는 전자제품 품목을 단위 지정 체계에 새로 넣어 달라는 무역부 요청이었다(이것이 별표 III·Diktum KEEMPAT·KELIMA로 이어진다). 종전 4건의 원문은 이 레코드에서 확보하지 못해 품목별 단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1:1 대조는 하지 못했다.

실무 쟁점

별표 II(보세장치장)의 적용 조건이 좁다. 제3항은 “K3L 비대상이고 반입 시점에 금지·제한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품목만 별표 II 단위를 쓴다고 한정한다. 이 조건에서 벗어나는 품목(K3L 대상 품목, 이미 수입금지·제한이 걸린 품목)이 보세장치장에 반입될 때 쓸 단위는 이 결정문에 나오지 않아, 별표 I을 그대로 쓰는지 별도 규정을 참조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탐 특례(제4·5항)는 KMK 74/MK/BC/2026과 같은 구조를 공유한다. 두 결정 모두 “바탐에만 반입, 다른 구역으로 반출 금지”를 명문화하고 품목 범주(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도 겹친다. 다만 하나는 신고 단위 지정(이 결정), 다른 하나는 국경 집행 목록 교체(KMK 74)로 결론이 다르다 — 같은 정책을 서로 다른 법적 수단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두 별표의 HS 코드 117행을 1:1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완전히 같은 목록인지는 단정하지 않는다.

규모가 크다. 별표 I이 3,221개 품목을 담고 있어, 특정 HS 코드의 단위를 확인하려면 이 브리핑이 아니라 원문 PDF 별표 I(5~63면)을 직접 조회해야 한다. 이 레코드는 품목 범주와 구조(갈래별 품목 수, 조건, 바탐 특례)만 확인했고 3,221행 전수 대조는 하지 않았다.

제재 수준은 이 문서에 없다. 이 결정은 단위 종류만 정한다. 신고 단위를 잘못 쓴 경우의 제재(신고 반려, 지연, 과태료 등)는 PMK 155/2008 또는 세관 실무 지침의 몫인데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수입 품목의 HS 코드가 별표 I(3,221개 품목, 원문 5~63면)에서 어떤 단위로 지정됐는지, 사내 ERP·선적 서류 단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보세장치장(TPB) 반입 품목이 별표 II(437개 품목)의 “K3L 비대상·금지·제한 미적용” 조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한다.
  3. 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을 바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했다면, 다른 자유무역지역·경제특구·보세구역으로 재반출하는 경로를 쓰고 있지 않은지 본다 — KMK 74/MK/BC/2026에도 같은 구조의 제한이 있다.
  4. 시행일(2026-10-09) 전에 발급받은 수입승인서·예외서 등이 있다면, 수입 실현 여부에 따라 경과규정(제6항) 대상인지 판단해 본다.
  5. 종전 KMK 50/KM.4/2024·10/KM.4/2025·6/MK/BC/2025·25/MK/BC/2026 기준으로 짜 둔 통관 서류·시스템 설정이 새 결정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개별 품목의 단위 분류와 경과규정 적용 여부는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할 문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일자 미확인 KMK 50/KM.4/2024·10/KM.4/2025·6/MK/BC/2025·25/MK/BC/2026 제정(종전 지정 4건, 이번 결정으로 폐지됨)
2026-09-14 무역부 대외무역총국장이 공문(HK.01.00/671/M-DAG/SD/09/2026)으로 Permendag 23/2026 사본 송부, 같은 날 무역부 수입국장이 공문(IT.06/121/DAGLU.4/SD/09/2026)으로 산업 수요용 중고 전자제품 단위 추가·조정 요청
2026-10-08 이 결정 제정(ditetapkan, 자카르타). 관세총국장이 재무장관 대행 자격으로 전자서명
2026-10-09 시행(제8항). 같은 날 종전 KMK 4건 폐지(제7항)

번역본

이 결정의 Diktum 전문(제목·Menimbang·Mengingat·KESATU~KEDELAPAN·송부처·서명)과 별표 I~III(3,221행·437행·117행, 합계 3,775행) 전체를 번역했다. 번역 전수 검수를 거쳐 별표 I 7개 행(제1144·1347·2445·3060·3063·3065·3066행)의 품명 병합 오류·제2455행 품목군 닫는 대괄호 누락·제299~2011행 구간 serat artifisial 용어 통일을 반영해 정정했다. PDF 조판은 정정을 반영한 최종판을 옮겨 완료했다 — PDF(v1, 133쪽). 좌 원문·우 번역 2단, 별표 I~III 3,775행 전부를 7칸 표(No.·HS 코드·원문 품명·번역 품명·SATUAN·단위명 번역·품목군 번역)로 수록했다. 조판 과정에서 HS 코드 순서를 자동 대조해 3,775행 전부 누락·중복·순서 이상 0건을 확인했다. 위 핵심 조문 블록의 원문·번역은 해설을 위한 발췌이며 전체 번역과 별개다.

KMK No. 73/MK/BC/2026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133쪽, v1)

1차 자료

  1. jdih.kemenkeu.go.id — KMK No. 73/MK/BC/2026 원문 전체(75면). 2026-10-20 직접 수집
  2. 전문 번역본 PDF(133쪽, v1)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이 결정 전문 75면을 직접 내려받아 전문을 추출하고 본문(제1~5면, 제1항~제8항·발급 수신처·제정일·서명자)을 전부 대조했다. 별표 I(5~63면, 3,221행)·별표 II(64~72면, 437행)·별표 III(73~75면, 117행)은 머리글·표 구조·대표 품목 범주(HS 계열)·행 수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으나 전수(3,775행)를 행 단위로 다시 베껴 쓰지는 않았다. 무역부 공문 두 건의 일자(2026년 9월 14일)와 번호도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다.
  • 보도 기준: 없음. 2차 보도를 참고하지 않았다.
  • 확인하지 못한 것: ① 종전 KMK 4건(50/KM.4/2024·10/KM.4/2025·6/MK/BC/2025·25/MK/BC/2026) 원문 — 단위 변경 1:1 대조. ② PMK 155/PMK.04/2008 Pasal 9A ayat (1a) 원문. ③ 신고 단위 오류 시 제재의 종류·절차. ④ 별표 III(117행)과 KMK 74/MK/BC/2026 별표 II(117행)의 HS 코드 1:1 일치 여부 — 품목 범주·구조·행 수는 일치를 확인했으나 행 단위 전수 대조는 하지 않았다. ⑤ 별표 I·II 각 행의 세부 전수 대조 — 원문 PDF 별표 I(5~63면)·별표 II(64~72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번역본

KMK No. 73/MK/BC/2026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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