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No. 5/1960(UUPA) — 토지사용권과 외국인 제한
UUPA는 인도네시아 영토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경작권(hak guna-usaha, HGU)·건물사용권(hak guna-bangunan, HGB)·사용권(hak pakai) 등 8종으로 법제화하고,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HGU·HGB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열어 두되 외국 자본이 낀 법인은 별도 법률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 사용권(Hak Pakai)은 외국인·외국법인에게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