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men ESDM 365.K/MB.01/MEM.B/2026 — 광업서비스 계열사 사용 승인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은 2026-09-18 제정됐다. 제정과 동시에 즉시 발효됐다. IUP·IUPK 보유자는 자회사·계열사에게 광업서비스(채굴 부대서비스)를 맡기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자회사·계열사는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직접 지분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가 겹치는 경우다.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장관이다. 다만 주지사가 발급한 IUP는 주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원문상 재량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