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No. 36/2023 — 천연자원 수출대금 국내 예치(PP 8/2025·2/2026·21/2026 개정)
PP No. 36/2023을 고친 PP 8/2025·PP 2/2026·PP 21/2026은 천연자원(비석유가스·석유가스) 수출대금(DHE SDA)을 특별계좌에 일정 비율·기간 국내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치처·허용 사용처·환전 한도·제재를 정하며, PP 21/2026 제18A조는 특정 대상국과 관련된 광업 수출자에게 예치 비율·기간·예치처를 완화하는 특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