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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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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ndag No. 17/2026 — 페로합금 수출 시행규칙

PP No. 24/2026의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페로합금(paduan besi)」에 적용한 무역장관령이다. 수출 주체는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된다(Pasal 2 제1항). 규율은 별표가 HS 세번과 금속 함량으로 그은 줄에 따라 둘로 갈린다. 별표 I의 12항목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가 수출신고의 통관 보완서류로 의무화된다(Pasal 3 제4항). 별표 II의 3항목은 검증보고서 의무가 없다. 대신 BUMN Ekspor 경유와 증명서(Surat Keterangan, Suket) 체계로 규율된다(Pasal 2 제2항 b호, 별표 II 비고). 전환기간이 끝나면 두 별표 모두 BUMN Ekspor 독점으로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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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ndag No. 15/2026 — 석탄 수출 시행규칙

PP No. 24/2026이 만든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석탄에 적용해, Lampiran에 열거된 HS 27.01·27.02·27.03 석탄의 수출 주체를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하고 석탄 등록수출자(ET Batubara)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를 수출통관의 필수 보완서류로 정한 무역장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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