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팜 수출 전환기간, 12월 31일은 왜 확정이 아닌가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상한이다. PP No. 24/2026 제7조가 경제조정장관에게 평가를 거쳐 기한을 앞당길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12월 31일은 전환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상한이다. PP No. 24/2026 제7조가 경제조정장관에게 평가를 거쳐 기한을 앞당길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한 석탄 계약은 국영 수출기업의 평가를 받지만, 그 뒤의 처리는 규정에 없다. 계약을 고칠 폭을 정하는 국영 수출기업의 지위가 소유자와 단일 중개자 사이에서 비어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