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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JK No. 4/2024 — 지분 보유·변동·담보 보고

최종검토 2026-10-16

POJK No. 4/2024 (LN 2024 No. 6/OJK, TLN No. 74/OJK, 제정 2024-02-26, 공포 2024-02-28). 원어명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24 tentang Laporan Kepemilikan atau Setiap Perubahan Kepemilikan Saham Perusahaan Terbuka dan Laporan Aktivitas Menjaminkan Saham Perusahaan Terbuka

핵심

  1. 이사·감사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보고하고, 그 외는 의결권 5% 이상 보유자와 지배주주다.
  2. 주식 담보 제공은 1회 또는 누적으로 의결권 기준 5%에 이르면 보고 대상이다.
  3. 보고 기한은 5영업일이고, 3영업일 단축의 전제인 전자보고 시스템 가동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할 일

  • 인도네시아 상장사에 이사·감사 파견이나 의결권 5% 이상 보유가 있는지
  • 지분 변동이 정수 단위(1%포인트) 절사 기준을 넘겼는지
  • 상장 자회사 지분의 누적 담보 비율이 의결권 기준 5%에 이르는지
  • 지분율 변동이 상장사 주도 행위 때문인지 본인 거래 때문인지
분류
금융·자본시장
시행
2024-08-28 (제13조, 공포 후 6개월)
번역본 상태
전문 v1 공개

최종검토 2026-10-05

법령명(원어)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4 Tahun 2024 tentang Laporan Kepemilikan atau Setiap Perubahan Kepemilikan Saham Perusahaan Terbuka dan Laporan Aktivitas Menjaminkan Saham Perusahaan Terbuka
약칭
POJK No. 4/2024
제정·공포
제정(ditetapkan) 2024-02-26 · 공포(diundangkan) 2024-02-28 (LN 2024 No. 6/OJK, TLN No. 74/OJK)
시행
공포 후 6개월(Pasal 13). 공포일(2024-02-28) 기준 역월 계산으로 2024-08-28 확정
소관
금융감독청(OJK) 위원회(Dewan Komisioner)
위계
OJK 규정(POJK)
구성
6장 13조 + Penjelasan(해설) + 별표 I·II(보고서 서식). 원문 21쪽(본문 1~9쪽, Penjelasan 10~16쪽, Lampiran 17~21쪽)
개정 관계
POJK No. 11/POJK.04/2017 폐지(Pasal 12)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상장사(Perusahaan Terbuka)의 이사·감사와 의결권 5% 이상 보유자·지배주주에게 지분 보유·변동 보고 의무를, 그 밖의 주주에게 주식 담보 제공(Aktivitas Menjaminkan Saham) 보고 의무를 지우는 OJK 규정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 지분 보고(제2조): 상장사 이사(Direksi)·감사(Dewan Komisaris) 구성원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자(보유 비율과 무관하게 전원), 그 외 자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간접으로 최소 5% 보유한 모든 자, 상장사의 지배주주(pengendali)에 해당하는 자.
  • 주식 담보 보고(제6조):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menjaminkan dan/atau menggadaikan)한 주주로서, 그 담보 제공이 의결권 기준 5% 이상(1회 또는 누적)에 이르는 경우.
  • 적용 제외(제3조 제5항): 유상증자(신주인수권 부여 여부 불문)로 인한 지분 변동,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등 회사 행위로 발생한 반사적 지분 변동은 해당 주주 자신이 거래하지 않은 경우 보고 의무에서 제외한다.
  • 「지배주주(pengendali)」의 요건 자체는 이 규정에 정의돼 있지 않다. Penjelasan 제2조 제2항 b호는 “지분 5% 초과 또는 5% 미만의 지배주주”를 포함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 정의는 POJK No. 45/2024 제1조 제21목에서 정한다. 해당 조문의 해설은 별도 레코드로 준비 중이다.

핵심 조문

POJK No. 4/2024 Pasal 2 ayat (1)~(3), (7)

(1) Anggota Direksi atau anggota Dewan Komisaris yang memiliki saham dengan hak suara baik langsung maupun tidak langsung wajib menyampaikan laporan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dan setiap perubahan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Perusahaan Terbuka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2) Selain anggota Direksi atau anggota Dewan Komisari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rdapat Pihak yang juga wajib melaporkan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atas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dan setiap perubahan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Perusahaan Terbuka baik langsung maupun tidak langsung meliputi: a. setiap Pihak yang memiliki saham dengan hak suara paling sedikit 5% (lima persen); dan b. Pihak yang merupakan pengendali Perusahaan Terbuka. (3) Setiap Pih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a yang mengalami penurunan persentase kepemilikan saham dengan hak suara menjadi kurang dari 5% (lima persen) wajib melaporkan perubahan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Perusahaan Terbuka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7) Lap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wajib disampaikan segera paling lambat 5 (lima) hari kerja sejak terjadinya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atau setiap perubahan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Perusahaan Terbuka.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이사(Direksi) 또는 감사(Dewan Komisaris) 구성원은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 보유 및 그 변동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사·감사 외에도, 상장사 주식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보유 및 그 변동을 금융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자(Pihak)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소 5%(lima persen) 보유한 모든 자; 및 b. 상장사의 지배주주(pengendali)에 해당하는 자. (3) 제2항 a호에서 정한 자로서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한 자는 그 변동을 금융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 또는 그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늦어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기한 영업일 기준 5일(전자보고 체계 가동 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3일로 단축)

문언상 보고 의무자는 이중 구조다. 이사·감사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전원 대상이고(제1항), 그 외의 자는 의결권 5% 이상 보유자와 지배주주로 한정된다(제2항). 실무상 5% 미만 지분으로도 실질 지배력(계약·의결권 위임 등)을 가진 주주가 b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이 규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POJK No. 45/2024와 함께 읽어야 한다. 보고 기한은 구 규정의 10일에서 영업일 기준 5일로 단축됐는데(FAQ 1항), 이는 UU No. 8/1995(자본시장법) 제87조 제3항이 UU No. 4/2023(P2SK법)으로 개정되면서 딸려 온 변화다.

POJK No. 4/2024 Pasal 2 ayat (5)~(6)

(5) Kewajiban penyampaian laporan perubahan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Perusahaan Terbuka untuk Piha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berlaku atas setiap perubahan satuan persentase kepemilikan atas saham Perusahaan Terbuka yang mempunyai hak suara dari satuan persentase sebelumnya. (6) Jika perubahan persentase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Perusahaan Terbuk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merupakan angka pecahan, persentase kepemilikan dibulatkan ke bawah untuk menentukan ada atau tidaknya perubahan satuan persentase.

(5) 제2항에서 정한 자의 지분 변동 보고 의무는, 상장사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이 직전 정수 단위에서 다른 정수 단위로 변동할 때마다 적용된다. (6) 제5항의 지분 비율 변동이 소수를 포함하는 경우, 정수 단위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비율을 절사(소수점 이하 버림)한다.

해당 없음

제2항의 5% 이상 보유자·지배주주에게는 “1%포인트 단위” 변동만 보고 대상이며, 판단은 소수점 절사로 한다. Penjelasan 제2조 제5항의 예시는 5.1%→6.2%를 5%→6%의 변동으로 취급해 보고 대상으로 삼지만, 6.1%→6.99%는 절사하면 둘 다 6%이므로 변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절사 규칙은 매입·매도 규모를 정할 때 보고 의무 발생 여부를 가르는 실무 기준선이 된다. 5% 미만으로 하락한 뒤에는 제3항에 따른 하락 보고 1회로 끝나고, 이후 추가 보고 의무는 소멸한다(Penjelasan 제2조 제3항).

POJK No. 4/2024 Pasal 3 ayat (5)

Pihak yang mengalami perubahan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Perusahaan Terbuka dikecualikan dari ketentuan mengenai kewajiban pelapor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jika perubahan kepemilikan saham Perusahaan Terbuka terjadi akibat: a. aksi korporasi yang dilakukan oleh Perusahaan Terbuka berupa penambahan modal dengan atau tanpa memberikan hak memesan efek terlebih dahulu; atau b. aksi korporasi yang dilakukan oleh Perusahaan Terbuka tanpa adanya transaksi yang dilakukan oleh pemegang saham.

상장사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에 변동이 생긴 자는, 그 변동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제2조에서 정한 보고 의무의 적용을 제외한다. a. 신주인수권 부여 여부를 불문하고 상장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따른 경우; 또는 b. 주주의 거래 없이 상장사가 실시하는 회사 행위(aksi korporasi)에 따른 경우.

해당 없음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이나 자사주 취득 등 상장사가 주도한 행위로 지분 비율만 바뀌었을 뿐, 해당 주주 본인이 주식을 사고팔지 않은 경우는 보고 의무에서 빠진다. Penjelasan 제3조 제5항 예시 2건은 각각 신주인수권 없는 유상증자(희석된 기존 주주·신규 투자자 모두 제외)와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지분율이 오른 다른 주주도 제외)을 든다. 유상증자·자사주 취득이 잦은 상장사의 5% 이상 주주는 자신이 실제로 거래를 했는지, 회사 행위로 인한 반사적 변동인지를 매번 구분해야 보고 누락을 피할 수 있다.

POJK No. 4/2024 Pasal 4 ayat (2)

Dalam hal perubahan kepemilikan dilakukan oleh pengendali Perusahaan Terbuka, ditambahkan penjelasan bagi pengendali Perusahaan Terbuka untuk tetap akan mempertahankan pengendaliannya atau tidak.

지분 변동이 상장사의 지배주주(pengendali)에 의한 경우, 그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설명을 추가로 기재한다.

해당 없음

보고서 기재사항은 제1항 a호~m호에 성명·주소·국적, 종목명, 거래 전후 보유 주식 수·비율, 거래 종류, 매매 수량, 주식 분류(보통주/복수의결권주), 매매 단가, 거래일, 거래 목적, 직간접 보유 여부, 실질소유자(pemilik manfaat) 정보, 대리 보고 시 위임인 정보, 조직화된 그룹(kelompok yang terorganisasi) 보고 시 구성원 정보까지 13개 항목이 열거돼 있고 서식은 별표 I(제4조 제3항)이 정한다. 그중 지배주주가 관여한 거래에는 지배력 유지 의사를 별도로 밝히도록 해(제2항)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시장에 조기에 알리는 장치로 읽힌다. 이 규정 외의 항목을 서식에 임의로 추가할 근거는 없다.

POJK No. 4/2024 Pasal 6 ayat (1)~(3)

(1) Pemegang saham yang melakukan Aktivitas Menjaminkan Saham Perusahaan Terbuka wajib menyampaikan laporan Aktivitas Menjaminkan Saham Perusahaan Terbuka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2) Kewajiban penyampaian lap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atas Aktivitas Menjaminkan Saham Perusahaan Terbuka paling sedikit 5% (lima persen) dari hak suara. (3) Persentase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hitung dari 1 (satu) kali atau akumulasi dari beberapa kali Aktivitas Menjaminkan Saham Perusahaan Terbuka.

(1) 상장사 주식 담보 제공 행위(Aktivitas Menjaminkan Saham Perusahaan Terbuka)를 한 주주는 그 담보 제공 행위를 금융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 의무는 의결권 기준 최소 5%에 해당하는 주식 담보 제공 행위에 적용된다. (3) 제2항의 비율은 1회의 담보 제공 행위 또는 여러 차례에 걸친 담보 제공 행위의 누적으로 산정한다.

해당 없음

이 규정이 새로 도입한 의무다(전문 Menimbang c호). Penjelasan 제6조 제1항은 담보 제공(menggadaikan·jaminan fidusia·menjaminkan·mengagunkan) 자체는 담보 대상 주식의 소유권을 바꾸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이 실행되면 대량의 지분이 한꺼번에 넘어가 지배력 변동으로 이어질 위험을 시장과 감독당국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신설했다고 설명한다. 임계값은 지분 보고와 같은 5%이지만 산정 방식이 다르다 — 단일 거래가 아니라 “1회 또는 누적”(제3항)이므로, 지배주주·대주주가 시차를 두고 나눠 담보를 설정해도 합산 5%에 이르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지배주주를 둔 상장사는 담보 설정 이력을 누적 관리해야 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놓치지 않는다.

POJK No. 4/2024 Pasal 7 ayat (1)~(2), Pasal 8 ayat (1)

Pasal 7 (1) Dalam hal Otoritas Jasa Keuangan telah menyediakan sistem pelaporan secara elektronik, penyampaian: a. laporan kepemilikan atau setiap perubahan kepemilikan saham Perusahaan Terbuk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1) dan ayat (2); dan b. laporan Aktivitas Menjaminkan saham Perusahaan Terbuk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ayat (1), wajib disampaikan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2) Penyampaian lapor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wajib dilakukan segera paling lambat 3 (tiga) hari kerja sejak: a. terjadinya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atau setiap perubahan kepemilikan hak suara atas saham Perusahaan Terbuka; atau b. ditandatanganinya perjanjian Aktivitas Menjaminkan Saham Perusahaan Terbuka yang menyebabkan terpenuhinya kondi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ayat (2). Pasal 8 (1) Apabila batas waktu penyampaian lapor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7), Pasal 3 ayat (3), Pasal 6 ayat (6), dan Pasal 7 ayat (2) jatuh pada hari libur, laporan wajib disampaikan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paling lama pada hari kerja berikutnya.

제7조 (1) 금융감독청이 전자보고 시스템을 갖춘 경우, a. 제2조 제1항·제2항의 지분 보고와 b. 제6조 제1항의 주식 담보 보고는 그 전자 시스템을 통해 금융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는 a.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 또는 그 변동이 발생한 날, 또는 b.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늦어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1) 제2조 제7항, 제3조 제3항, 제6조 제6항,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보고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감독청에 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보고 시스템 도입 전 5영업일(제2조 제7항·제6조 제6항) / 도입 후 3영업일(제7조 제2항)

보고 기한은 이원적이다. 전자보고 시스템이 없으면 5영업일(제2조 제7항), 시스템이 가동되면 3영업일로 단축된다(제7조 제2항). 시스템의 실제 가동 여부·시점은 이 규정에 없고 금융감독청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제7조 제4항) 이번 취재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하위 회람으로 알려진 SEOJK No. 10/SEOJK.04/2025(보고서 제출 방식)가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기한이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유예되지만(제8조 제1항), 그 유예된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는 원래 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한다(제8조 제2항) — 유예가 지연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

POJK No. 4/2024 Pasal 9 ayat (1), (4)

(1) Setiap Pihak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1), ayat (2), ayat (3), ayat (7), Pasal 3 ayat (4), Pasal 6 ayat (1), ayat (6), Pasal 7 ayat (1), ayat (2), dan Pasal 8 ayat (1)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4)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upa: a. peringatan tertulis; b. denda yaitu kewajiban untuk membayar sejumlah uang tertentu; c. pembatasan kegiatan usaha; d. pembekuan kegiatan usaha; e. pencabutan izin usaha; f. pembatalan persetujuan; dan/atau g. pembatalan pendaftaran.

(1)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제7항, 제3조 제4항, 제6조 제1항·제6항, 제7조 제1항·제2항,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모든 자는 행정제재를 받는다. (4) 제1항의 행정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 서면경고; b. 과태료(일정 금액을 납부할 의무); c. 영업활동 제한; d. 영업활동 정지; e. 영업허가 취소; f. 승인 취소; 및/또는 g. 등록 취소.

해당 없음

제재 대상 조문은 보고 의무·기한 조항으로 한정된다(제1항이 열거). 보고서 기재사항(제4조)이나 정보 공개(제5조) 위반은 이 제재 목록에 없어, 문언상 제재는 “보고를 했는가·제때 했는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읽힌다. 제재 수준은 서면경고부터 등록·허가 취소까지 단계적이고(제4항), 과태료는 다른 제재와 병과할 수 있다(제6항, 이 statute 블록에는 인용하지 않음). 구체적 과태료 금액이나 부과 기준은 이 규정에 없고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만 정해(제7항) 이번 취재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반을 야기한 자(제2항)에는 이사·감사가 예시로 들어 있어(Penjelasan 제9조 제2항), 본인이 직접 보고 의무자가 아니어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 쟁점

  • 규정의 목적과 시장 전체의 이득. 전문(Menimbang)은 이 규정의 취지를 국제기준·비교법 연구에 맞춘 조정(b호), 담보 제공이라는 기존에 보고 대상이 아니었던 거래 유형의 공백 해소(c호), 정보공개 품질 제고(d호)로 든다. 문언을 종합하면 이사·감사·5% 이상 보유자·지배주주의 지분 변동을 신속히 공시하게 하고(제2조), 지배주주가 관여한 거래에는 지배력 유지 의사까지 밝히게 하며(제4조 제2항), 담보 제공으로 지배력이 한꺼번에 넘어갈 위험을 미리 알리게 한 것(제6조)은 모두 상장사 지분·담보 현황에 관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경영권 변동 가능성을 시장이 조기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읽힌다. 보고 의무자에게는 부담이지만, 소액주주·일반 투자자는 대주주의 매매·담보 동향을 제때 확인해 투자 판단에 반영할 수 있고 감독당국도 지배력 변동을 사후가 아니라 진행 중에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체의 정보 접근성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 5% 기준과 “1% 초과 주주 공개”의 관계. 이 규정의 보고 임계값은 5%다(제2조 제2항 a호). 2026-02-09 OJK·BEI·KSEI 공동 발표가 제시한 “1% 초과 주주 공개”는 이 규정에 없는 내용이며, 개정안(RPOJK)이 실제 공표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관련 기사에서 별도로 다룬다).
  • 지배주주(pengendali) 정의의 외부 위임. 제2조 제2항 b호가 의무자로 지목하는 “지배주주”의 정의 자체가 이 규정에 없다. POJK No. 45/2024 제1조 제21목을 함께 읽어야 하며, 두 규정의 시행일이 다를 경우 적용 시점 정리가 필요하다.
  • 전자보고 시스템 가동 여부. 제7조 제2항의 3영업일 단축 적용은 시스템 가동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 가동 시점과 하위 근거(SEOJK 등)를 확보하지 못했다.
  • BEI 유통주식(free float) 15% 규제와의 역할 분담. 이 규정은 개별 주주의 보고 의무를 정할 뿐, 상장 유지를 위한 유통주식 비율 자체는 BEI 상장규정 I-A(Kep-00045/BEI/03-2026)가 정한다. 이 규정의 보고 데이터가 BEI·KSEI의 유통주식 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두 규정 모두에서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감독 실무. 실제 위반 사례에 어떤 제재가 부과됐는지 보여주는 OJK 처분 사례는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인도네시아 상장사에 이사·감사를 파견하거나 의결권 5%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한국 법인·개인이 있는지, 보유 구조(직접/간접, 실질소유자 경유 여부)가 무엇인지.
  2.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그 변동이 정수 단위(1%포인트) 절사 기준을 넘겼는지, 보고 기한(영업일 5일 또는 전자보고 시 3일) 안에 제출됐는지.
  3. 상장 자회사의 지배주주 지위에 있는 한국 모회사가 지분 변동 시 지배력 유지 의사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대상인지(제4조 제2항).
  4. 상장 자회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경우, 누적 담보 비율이 의결권 기준 5%에 이르는지, 담보 계약 체결일 기준 보고 기한 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5. 유상증자·자사주 취득 등 상장사 주도 행위로 지분율이 바뀐 것인지, 본인이 직접 거래한 것인지를 구분해 적용 제외(제3조 제5항) 해당 여부를 판단할 근거 자료가 있는지.
  6. POJK No. 45/2024의 지배주주 정의, BEI 상장규정 I-A의 유통주식 산정 방식과 이 규정의 보고 의무가 서로 다른 개념을 쓰고 있는지 대조가 필요한지.

이 레코드는 법령 문언의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보고 의무·제재 위험 판단은 인도네시아 자본시장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근거
2024-02-26 제정(ditetapkan) 원문 9쪽 서명면
2024-02-28 공포(diundangkan), LN 2024 No. 6/OJK, TLN No. 74/OJK 원문 9쪽
2024-08-28 시행(공포 후 6개월, 확정) Pasal 13
시행 시점 POJK No. 11/POJK.04/2017 폐지 Pasal 12
미확인 전자보고 시스템 가동 시점(가동 시 보고 기한 5→3영업일) Pasal 7 ayat (1)·(4)
미확인 1% 초과 주주 공개 개정안(RPOJK)의 공표 여부·일자 관련 기사에서 별도 확인

관련 분석

  • 하위 규정: SEOJK No. 10/SEOJK.04/2025(보고서 제출 방식으로 추정, 검색 결과로만 확인, 원문 미수집)
  • 관련 Tracker: BEI 상장규정 Kep-00045/BEI/03-2026(BEI 상장규정 I-A 개정, 유통주식 15%) · POJK No. 45/2024(지배주주 정의, 제1조 제21목)
  • 관련 기사: free float 15% 규제와 한국계 상장 은행 접점을 다룬 기사(별도 게재)

번역본

이 레코드에는 전문 번역 PDF를 첨부했다. 본문 제1조~제13조(BAB I~VI) 전문과 해설(Penjelasan 총설·조문별), 별표 I·II(보고서 서식)를 원문과 대조해 옮겼다. “실질소유자(pemilik manfaat)”처럼 이 규정에 정의 조항이 없는 용어에는 각주를 달아 원문 표현과 함께 표기했다.

POJK No. 4/2024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OJK No. 4/2024 SALINAN 전문(Pasal 1~13, Penjelasan, 별표 I·II) — ojk.go.id 공식 PDF 직접 수집(2026-09-24)
  • 보도 기준: 없음(이 레코드는 원문만으로 작성했다)
  • 미확인: 전자보고 시스템 가동 여부·시점, SEOJK No. 10/SEOJK.04/2025 원문, “1% 초과 주주 공개” 개정안(RPOJK) 공표 여부, 제9조 제7항이 위임한 과태료 금액·부과 기준, POJK No. 45/2024 제1조 제21목의 지배주주 정의와의 정합성

1차 자료

  1. 규정 페이지, 수집 2026-09-24
  2. SALINAN 전문 PDF 21쪽, 수집 2026-09-24
  3. POJK No. 4/2024 전문 번역본 PDF, koreadesk.id 게시.

번역본

POJK No. 4/2024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전문 v1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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