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JK No. 1/2026 — 외국인력 사용·국적 요건
최종검토 2026-10-16핵심
- 은행 외국인 이사·커미셔너는 임기 상한이 없고, 임원급·전문가·컨설턴트만 최장 5년이다.
- 이사 과반·커미셔너 50% 이상의 인도네시아 국적 요건은 2017년 규정 때부터 있었다.
- 2026년 2월 23일 시행됐고, 새로 넓어진 것은 그 요건이 적용되는 은행의 범위다.
확인할 일
-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인이 이사·커미셔너·임원급 중 어느 직위에 있는지
- 그 은행의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지, 미만이면 지배주주·실질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
- 외국인 임원급·전문가·컨설턴트의 재직 개시일과 공백 이력이 5년 누적 계산에 들어맞는지
- 임원급 외국인이 본점 근무·이사 직속 요건과 인사·준법 업무 배치 제한을 지키는지
- 시행
- 2026-02-23
- 번역본 상태
-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08
- 법령명(원어)
-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 Tahun 2026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dan Program Alih Pengetahuan oleh Bank Umum
- 약칭
- POJK No. 1/2026
- 제정·공포
- 제정(ditetapkan) 2026-02-06 · 공포(diundangkan) 2026-02-23
- 관보
- LN 2026 No. 3/OJK
- 시행
- 공포일 즉시 시행(Pasal 38) — 2026-02-23
- 소관
- 금융감독청(OJK) 위원회(Dewan Komisioner)
- 위계
- OJK 규정(POJK)
- 구성
- 6장 38조(BAB I~VI). 원문 22쪽
- 개정 관계
- POJK No. 37/POJK.03/2017 폐지(Pasal 37)
- 상태
- 시행 중
한 줄 요약
상업은행과 해외은행 인도네시아 지점·주재사무소의 외국인력 사용 범위를 정하는 OJK 규정이다. 직위별 재직 기간 상한과 이사회 국적 구성 요건도 함께 정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둔 상업은행(Bank Umum, 관습은행·샤리아은행 포함).
- 해외은행의 인도네시아 지점(KCBLN), 해외은행의 인도네시아 주재사무소(KPBLN).
- 외국인 지분 25% 이상 은행은 이사·커미셔너·임원급까지 쓸 수 있다. 특수 역량 직위·전문가·컨설턴트도 포함된다(Pasal 3).
- 외국인 지분 25% 미만 은행은 원칙적으로 전문가·컨설턴트만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 지배주주(PSP)이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면 이사·커미셔너도 열린다(Pasal 4).
- 적용 제외: 해외은행 지점(KCBLN)은 이사·커미셔너 배치 대상이 아니다(Pasal 3 제2항). KCBLN·KPBLN이 쓸 수 있는 직위는 더 좁다. 지점장·주재사무소장과 전문가·컨설턴트뿐이다(Pasal 7, 원문 확인). 이 직위는 이번 해설의 statute 블록에는 넣지 않았다.
핵심 조문
POJK No. 1/2026 · 제3조
(1) Bank yang sahamnya sebesar 25% (dua puluh lima persen) atau lebih dimiliki oleh warga negara asing dan/atau badan hukum asing dapat menggunakan TKA untuk jabatan: a. Direksi; b. Dewan Komisaris; c. Pejabat Eksekutif; d. jabatan tertentu yang memerlukan kompetensi khusus; dan/atau e. Tenaga Ahli atau Konsultan.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idak berlaku bagi KCBLN.
(1) 지분 25% 이상을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보유한 은행은 외국인력(TKA)을 쓸 수 있다. 대상 직위는 다음과 같다. a. 이사(Direksi); b. 커미셔너(Dewan Komisaris); c. 임원급(Pejabat Eksekutif); d. 특수 역량이 필요한 특정 직위; 및/또는 e. 전문가(Tenaga Ahli) 또는 컨설턴트(Konsultan). (2) 제1항은 해외은행 인도네시아 지점(KCBLN)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포·시행 2026. 2. 23.
해설. 외국인력 배치가 가능한 직위는 다섯 가지로 한정된 열거 조항이다. 이사·커미셔너까지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는 은행은 지분 25% 이상인 경우로 한정된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다음 조문(제4조)의 예외 요건을 거쳐야 한다. 해외은행 인도네시아 지점(KCBLN)은 이사·커미셔너를 두는 조직이 아니라서 이 조항에서 빠진다. 다섯 가지 직위 외의 자리에 외국인을 쓰려면 별도 승인 절차(제9조)를 거쳐야 한다.
POJK No. 1/2026 · 제4조
(1) Bank yang sahamnya kurang dari 25% (dua puluh lima persen) dimiliki oleh warga negara asing dan/atau badan hukum asing, dilarang menggunakan TKA selain untuk jabatan Tenaga Ahli atau Konsultan. (2)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kecualikan bagi Bank yang memenuhi kriteria: a. kepemilikan warga negara asing dan/atau badan hukum asing terhadap Bank kurang dari 25% (dua puluh lima persen), namun warga negara asing dan/atau badan hukum asing merupakan PSP Bank; atau b. terdapat unsur Pengendalian dari warga negara asing dan/atau badan hukum asing terhadap Bank. (3) Bank yang memenuhi kriteria pengecual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pat menggunakan TKA untuk jabatan Direksi, Dewan Komisaris, dan/atau Tenaga Ahli atau Konsultan.
(1) 지분 25% 미만 은행은 전문가·컨설턴트 외에는 외국인력을 쓸 수 없다. (2) 제1항은 다음 은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 지분이 25% 미만이지만 그 외국인·외국 법인이 지배주주(PSP)인 경우. b. 외국인·외국 법인이 은행에 지배(Pengendalian) 요소를 가진 경우. (3) 제2항의 예외 은행은 이사·커미셔너·전문가·컨설턴트에 외국인력을 쓸 수 있다.
공포·시행 2026. 2. 23.
해설. 지분 25% 미만 은행이라도 외국인이 지배주주이면 이사·커미셔너 자리가 열린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제3항이 허용하는 직위는 이사·커미셔너·전문가·컨설턴트 셋뿐이다. 임원급(Pejabat Eksekutif)은 빠진다. 제3조 제1항의 25% 이상 은행보다 한 단계 좁은 범위다. 지배(Pengendalian)의 정의는 제1조 제13호에 있다. “경영이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는 포괄적 문구다. 특정 거래·지분 구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지배주주(PSP) 정의는 제1조 제14호가 정한다. 지분 25% 이상 보유, 또는 25% 미만이라도 지배가 증명되는 경우 두 갈래다.
POJK No. 1/2026 · 제5조
Dalam hal Bank menggunakan TKA sebagai Direksi, Dewan Komisaris, dan/atau Pejabat Eksekutif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ayat (1) huruf a sampai dengan huruf c dan Direksi dan/atau Dewan Komisari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 ayat (3), Bank wajib memenuhi ketentuan: a. mayoritas anggota Direksi merupakan warga negara Indonesia; b. 50% (lima puluh persen) atau lebih dari anggota Dewan Komisaris merupakan warga negara Indonesia; dan c. mayoritas Pejabat Eksekutif merupakan warga negara Indonesia.
은행이 제3조 제1항 a~c호의 이사·커미셔너·임원급으로 외국인력을 쓰면 요건을 지켜야 한다. 제4조 제3항의 이사·커미셔너도 마찬가지다. a. 이사 구성원의 과반이 인도네시아 국적이어야 한다. b. 커미셔너 구성원의 50% 이상이 인도네시아 국적이어야 한다. c. 임원급 구성원의 과반이 인도네시아 국적이어야 한다.
공포·시행 2026. 2. 23.
해설. 이사 과반·커미셔너 50% 이상·임원급 과반의 국적 요건은 이번 규정이 처음 만든 장치가 아니다. 폐지된 종전 규정(POJK No. 37/POJK.03/2017) 제12조 제3~5항에 같은 수치의 요건이 이미 있었다. 다만 그 적용 대상은 외국인 지분 25% 이상 은행(제12조 제1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제5조가 새로 넓힌 부분은 적용 대상이다. 제4조 제3항의 25% 미만·지배주주(PSP) 예외 은행도 포함시켰다. 그 은행이 이사·커미셔너에 외국인을 앉힐 때도 같은 국적 요건이 걸린다. 그 결과 외국인이 지배주주인 소규모 지분 은행도 이사회 국적 구성은 비켜 갈 수 없다.
POJK No. 1/2026 · 제8조
(1) Bank atau KPBLN dapat menggunakan TKA pada bidang tugas: a. tresuri; b. manajemen risiko; c. teknologi informasi; d. kredit atau pembiayaan; e. hubungan investor; f. pemasaran; g. keuangan; dan/atau h. audit intern. (2) Bank atau KPBLN dilarang menggunakan TKA pada bidang tugas: a. personalia; dan b. kepatuhan. (3)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tidak berlaku bagi kantor di luar negeri yang dimiliki oleh Bank.
(1) 은행 또는 KPBLN(해외은행 주재사무소)은 다음 직무에 외국인력을 쓸 수 있다. a. 트레저리; b. 리스크관리; c. 정보기술; d. 여신 또는 금융제공; e. 투자자관계; f. 마케팅; g. 재무; 및/또는 h. 내부감사. (2) 은행 또는 KPBLN은 다음 직무에 외국인력을 쓸 수 없다. a. 인사(personalia); 및 b. 준법(kepatuhan). (3) 제2항은 은행이 보유한 해외 소재 사무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포·시행 2026. 2. 23.
해설. 이 조항은 제3·4조의 “직위”와는 별개로 “직무 분야”를 통제한다. 외국인이 이사·임원급으로 적법하게 선임됐더라도, 인사·준법 업무를 직접 맡기면 이 조항 위반이다. 목록에 없는 직무 분야에 외국인을 쓰려면 제9조의 별도 OJK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사·준법 금지는 은행이 보유한 해외 지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항). 국내 법인 내부 통제와 해외 영업망을 구분해 규율하는 셈이다.
POJK No. 1/2026 · 제10조
(1) Periode masa jabatan penggunaan TKA sebagai Direksi dan Dewan Komisaris dilaksana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2) Periode masa jabatan penggunaan TKA untuk: a. Pejabat Eksekutif, jabatan tertentu yang memerlukan kompetensi khusus, dan Tenaga Ahli atau Konsultan; dan b. jabatan dan/atau bidang tuga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 ayat (1), paling lama dalam jangka waktu 5 (lima) tahun. (3) Dalam hal terdapat jeda waktu dalam penggunaan TKA oleh Bank atau KPBLN yang sama untuk jabatan dan bidang tugas yang sama, jangka waktu masa jaba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ihitung secara kumulatif. (4) Penghitungan jangka waktu secara kumul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tidak berlaku jika jeda waktu paling singkat 3 (tiga) tahun sejak terakhir kali bekerja di Bank atau KPBLN.
(1) 이사·커미셔너의 임기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2) 다음은 재직 기간이 최장 5년이다. a. 임원급, 특수 역량이 필요한 직위, 전문가·컨설턴트. b. 제9조 제1항의 별도 승인 직위·직무. (3) 같은 은행·KPBLN의 같은 직위에 근무 공백이 있으면 누적으로 계산한다. (4)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공백이 최소 3년이면 누적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포·시행 2026. 2. 23.
해설. 임기 상한의 적용 범위는 직위에 따라 갈린다. 이사·커미셔너는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회사법 등 다른 법령을 따르고, 상한 자체가 없다. 반면 임원급·특수 역량 직위·전문가·컨설턴트·제9조 승인 직위는 최장 5년으로 못 박혔다. 공백이 3년 미만이면 전후 재직 기간을 이어 붙여 계산한다. 짧게 퇴직했다가 복귀하는 방식으로는 상한을 피할 수 없다. 종전 규정(POJK No. 37/POJK.03/2017) 제9조 제2항 d호·제11조 d호는 같은 직위군의 상한을 정했다. 문구는 “최장 3년, 1회 1년 연장”이다. 합산하면 최장 4년이다. 숫자만 보면 이번 개정으로 상한이 늘었다.
POJK No. 1/2026 · 제29조
(1) Dalam hal Bank atau KPBLN memerlukan tambahan waktu penggunaan TKA setelah jangka waktu 5 (lima) tahun berakhir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0 ayat (2), Bank atau KPBLN dapat mengajukan permohonan perpanjangan jangka waktu penggunaan TKA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2) Perpanjangan jangka waktu penggunaan TK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wajib memperoleh persetujuan Otoritas Jasa Keuangan. (3) Untuk memberikan persetujuan atas permohonan perpanjangan jangka waktu penggunaan TK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Otoritas Jasa Keuangan mempertimbangkan: a. TKA menunjukkan kinerja yang memenuhi standar yang ditetapkan oleh Bank atau KPBLN; b. kebutuhan kompetensi yang sangat spesifik dan tidak tersedia di dalam negeri; dan c. pelaksanaan penugasan TKI di internal Bank ke luar neger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1) 제10조 제2항의 5년이 끝나면 은행·KPBLN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장은 OJK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OJK는 승인 여부를 정할 때 다음을 고려한다. a. 은행·KPBLN이 정한 기준에 맞는 성과를 보였는지. b. 국내에 없는 매우 특수한 역량이 필요한지. c. 제23조에 따른 인도네시아 직원(TKI) 해외 파견이 이행됐는지.
공포·시행 2026. 2. 23.
해설. 5년은 절대 상한이 아니다. OJK 승인을 받으면 넘길 수 있다. 승인 심사는 성과·국내 대체 인력 부재·지식이전 실적 세 가지를 함께 본다. 셋째 요건(제23조 해외 파견)은 제22조의 국내 교육·훈련과는 별개다. 인도네시아 직원을 해외로 내보낸 실적을 요구한다. 외국인력 사용을 현지 인력 양성 실적과 직접 연동시키는 셈이다. 승인 기준이 넓어 보이는 문언이다. 실제 승인·불허 기준이 감독 실무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POJK No. 1/2026 · 제35조
Pada saat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mulai berlaku: a. Bank yang telah memperoleh persetujuan penggunaan TKA dari Otoritas Jasa Keuangan sebelu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dan masih menggunakan TKA, Bank tetap dapat melanjutkan penggunaan TKA sampai dengan berakhirnya jangka waktu yang tercantum dalam persetujuan Otoritas Jasa Keuangan; b. Bank yang telah mengajukan permohonan persetujuan penggunaan TKA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sebelu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namun belum memperoleh persetujuan Otoritas Jasa Keuangan, mekanisme pemberian persetujuan Otoritas Jasa Keuangan mengikuti mekanisme sebagaimana dimaksud dala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37/POJK.03/2017 tentang Pemanfaatan Tenaga Kerja Asing dan Program Alih Pengetahuan di Sektor Perbankan; dan c. TKA yang menduduki jabatan sebagai Pejabat Eksekutif dan Tenaga Ahli atau Konsultan dan telah menjabat selama kurang dari 5 (lima) tahun pada saat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dapat diperpanjang jangka waktu penggunaannya hingga mencapai batas waktu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5 (lima) tahun sesuai dengan tata car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8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이 규정 시행 시, 다음을 적용한다. a. 시행 전 승인받아 근무 중인 외국인력은 승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근무를 이어간다. b. 시행 전 신청했으나 미승인인 은행은 종전 POJK 제37/POJK.03/2017호 절차를 따른다. c. 임원급·전문가·컨설턴트로 시행 시점 재직 5년 미만인 사람은, 제28조 절차로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다.
공포·시행 2026. 2. 23.
해설. 경과규정은 세 갈래다. 이미 근무 중인 외국인력은 기존 승인 기간을 그대로 유지한다(a호). 심사 중이던 신청은 새 규정이 아니라 종전 절차(POJK 37/2017)로 마무리된다(b호). 재직 5년 미만인 임원급·전문가·컨설턴트는 새 상한(5년)까지 연장 절차를 밟을 수 있다(c호). c호의 “제28조 절차”는 5년을 채우기 전 단계의 절차다. 5년 초과 연장을 다루는 제29조와는 적용 시점이 다르다. 국적 구성 요건(제5조)에는 이 경과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경과규정 세 갈래 모두 재직 기간·승인 절차만 다룬다. 이사회 국적 구성을 유예하는 조항은 원문 어디에도 없다.
실무 쟁점
- 임기 완화와 적용 대상 확대가 동시에 일어났다. 제10조 숫자만 보면 상한이 늘었다(종전 최장 4년 → 5년). 그러나 제5조 국적 요건이 적용되는 은행의 범위도 넓어졌다. 제4조 제3항의 25% 미만 지배주주 은행까지 포함됐다. 개별 인력의 체류 기간과 이사회 전체의 국적 구성, 두 축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맞는다.
- “지배(Pengendalian)” 판단의 재량. 제4조 제2항 b호의 지배 요건은 제1조 제13호의 포괄적 정의에 기댄다. 정의는 “경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다. 지분율이 낮아도 계약·의결권 위임으로 지배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이 규정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 5년 초과 연장의 재량 범위. 제29조 제3항은 성과·국내 미보유 역량·TKI 해외파견 세 가지를 고려사항으로 든다. 승인 기준을 완전히 수치화하지는 않는다. 실제 승인·불허 사례가 쌓여야 감독 실무 기준선을 가늠할 수 있다.
- 제재 수준. 제4~5조·제8조(제2항)를 위반하면 서면경고로 시작한다(제11조). 제3조는 “쓸 수 있다(dapat)”는 허용 조항이라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위반하면 은행 지배구조 평가 요소를 깎는다. 과태료는 은행 5억~20억 루피아, KPBLN 1천만~1억 루피아다. 반복되면 이사·커미셔너 등 관련자가 자격 제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인도네시아 법인 이사회·임원급에 배치한 한국인이 이사·커미셔너인지 임원급인지 확인하는 작업. 직위에 따라 임기 상한 적용 여부가 다르다.
- 해당 법인의 외국인 지분율이 25% 이상인지 정리하는 작업. 미만이면 지배주주(PSP)나 실질 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본다.
- 임원급·전문가·컨설턴트로 분류된 한국인의 재직 개시일과 근무 공백 이력을 정리하는 작업. 5년 누적 계산 시점을 가늠하는 데 쓰인다.
- 임원급 한국인이 본점 근무·이사 바로 아래 직위 요건을 지키는지 점검하는 작업. 인사·준법 업무 배치 금지도 함께 본다.
- 성과·전문성·지식이전 실적(한국 본사 파견 등) 기록을 미리 축적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5년 상한에 다가가는 인력이 있다면 연장 신청에 유리할 수 있다.
이 레코드는 법령 문언의 해설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배치·연장 판단은 인도네시아 금융·노동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근거 |
|---|---|---|
| 2026-02-06 | 제정(ditetapkan) | 원문 22쪽 서명면 |
| 2026-02-23 | 공포(diundangkan), LN 2026 No. 3/OJK | 원문 22쪽 |
| 2026-02-23 | 시행(공포일 즉시) | Pasal 38 |
| 2026-02-23 | POJK No. 37/POJK.03/2017 폐지 | Pasal 37 |
| 시행 시점 기준 | 재직 5년 미만 임원급·전문가·컨설턴트는 제28조 절차로 5년까지 연장 가능 | Pasal 35 c호 |
| 미확인 | “특수 역량이 필요한 직위”(제3조 제1항 d호)의 구체적 정의 범위 | 제8조·제9조에 구체적 목록 없음 |
관련 문서
번역본
번역본(v2)에 Pasal 1~38 본문과 PENJELASAN(공식 해설, I. UMUM 총설 + II. PASAL DEMI PASAL 조문별 해설)을 전수 번역해 두었다. 위 핵심 조문(제3·4·5·8·10·29·35조)은 그 전문 번역에서 발췌한 것이다. 검수를 통과했고(2026-10-08), 조판·PDF 첨부는 다음 단계로 남아 있다.
번역본 PDF는 이 레코드의 WP 글에 첨부돼 있다.
1차 자료
- POJK No. 1/2026 공식 PDF(ojk.go.id 공식 PDF), 수집일 2026-10-07.
- POJK No. 37/POJK.03/2017 공식 PDF(폐지된 종전 규정)(ojk.go.id 공식 PDF), 수집일 2026-10-07.
- 전문 번역본 PDF, koreadesk.id 게시.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OJK No. 1/2026 전문(OJK 공식 PDF, 전 38조·서명면 직접 열람), POJK No. 37/POJK.03/2017 관련 조문(제1·9~16조, 구 임기 상한·국적 요건 비교용)
- 보도 기준: 없음(이 레코드는 원문만으로 작성했다)
- 미확인: “특수 역량이 필요한 직위” 목록 밖 자리의 개별 승인 사례. 제4조 제4항이 위임한 세부 절차(Surat Edaran OJK). 한국계 은행 6곳(우리소다라·KEB하나·신한인니·IBK인니·KB부코핀·Nobu)의 외국인 구성. 제4조 제2항 “지배” 요건의 판단 사례.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 법령 | 한글 제목 | 분류 | 시행일 | 번역본 |
|---|---|---|---|---|
| UU No. 40/2007 | 주식회사(PT)법 | — | 2007-08-16 | 전문 PDF |
| Permen ESDM No. 12/2026 | 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 | — | 2026-10-13 | 전문 PDF |
| PMK No. 71/2026 | 가산세 감면·이의신청(PMK 118/2024 개정) | — | 2026-10-02 | 전문 PDF |
| KMK No. 73/MK/BC/2026 | 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 | — | 2026-10-09 | 전문 PDF |
| KMK No. 74/MK/BC/2026 | 중고·폐기물 수입제한 교체 | — | 2026-10-09 | 전문 PDF |
| PMK No. 69/2026 | IJEPA 특혜관세표 개정 | — | 2026-10-02 |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