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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I No. 6/2026 — 소비자보호 표준약관

최종검토 2026-10-16

PBI No. 6/2026

핵심

  1. PBI 6/2026은 표준약관에서 11가지 유형의 조항을 금지하고, 사용 전 준수심사와 이사회 승인을 의무로 정했다.
  2. 제66조는 책임 전가·일방 변경·제소권 제한 등 11개 조항과 가독성 조항을 금지하고, 제67조는 심사·승인·문서화를 정한다.
  3. 시행일인 2026년 6월 30일부터 6개월인 2026년 12월 말까지 기존 약관 조정과 전담조직 신설을 마쳐야 한다.

확인할 일

  • 표준약관에 제66조 11개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는지
  • 표준약관 사용 전 준수심사와 이사회(또는 동급 기구) 승인·문서화 절차를 거쳤는지
  •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두었는지, 겸임 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뒀는지
  • 2026년 12월 말 시한까지 약관 조정을 마칠 일정이 있는지
시행
2026-06-30
번역본 상태
부분 PDF

최종검토 2026-10-09

법령명(원어)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6 Tahun 2026 tentang Pelindungan Konsumen Bank Indonesia
약칭
PBI No. 6/2026
제정(ditetapkan)
2026-06-24
공포·시행(diundangkan·berlaku)
2026-06-30(LN 2026 No. 15/BI, 제127조)
소관
인도네시아은행(BI)
위계
기관규정(Peraturan Bank Indonesia)
개정 관계
PBI No. 3/2023 폐지(제126조)
상태
시행 중(제124조 경과규정, 6개월 유예 2026년 12월 말까지)

한 줄 요약

인도네시아은행(BI)은 PBI No. 6/2026으로 표준약관에 둘 수 없는 조항 11가지를 정했다. 사용 전에는 준수심사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수행기관”(Penyelenggara)이다. 제1조 2목은 수행기관을 BI가 규율·감독하는 활동을 하는 은행 또는 비은행으로 정의한다. 그 상품·서비스는 소비자(Konsumen)가 이용한다. 제9조는 결제 부문의 수행기관을 지급서비스업자(PJP)·결제인프라 운영자(PIP)·일반은행(bank umum)으로 열거한다. 제10조는 외환시장 참여자(Pelaku PUVA) 등을 열거한다. 소비자(Konsumen)는 제1조 1목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법인·사업체도 포함하는 넓은 정의다.

원문은 “QRIS 참여기관”이나 “외국계 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을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BI의 인가·규율·감독을 받지 않는 인도네시아 밖 사업자는 정의상 수행기관이 아니다. 적용 범위는 인도네시아에서 BI의 규율·감독을 받는 은행·결제사업자·외환거래업자로 한정해 읽어야 한다.

핵심 조문

Pasal 55

(1) Penyelenggara wajib memiliki unit khusus Pelindungan Konsumen.
(2) Unit khusu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miliki fungsi Pelindungan Konsumen meliputi:
a. fungsi penanganan Pengaduan Konsumen;
b. fungsi pelindungan aset dan data Konsumen;
c. fungsi edukasi; dan
d. fungsi lain yang terkait dengan Pelindungan Konsumen.
(3) Unit khusu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tau fung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pat dirangkap oleh unit atau fungsi lain.
(4) Perangkapan unit khusus atau fungs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lakukan dengan menghindari benturan kepentingan pada pegawai Penyelenggara.

(1) 수행기관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2) 제1항의 전담조직은 다음을 포함하는 소비자보호 기능을 가진다.
a. 소비자 민원 처리 기능
b. 소비자 자산·데이터 보호 기능
c. 교육 기능
d.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그 밖의 기능
(3) 제1항의 전담조직 또는 제2항의 기능은 다른 조직이나 기능이 겸임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겸임은 수행기관 직원의 이해충돌을 피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026-06-30 시행(제127조)

해설. 제55조는 수행기관에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두도록 의무화한다. 전담조직은 민원 처리·자산·데이터 보호·교육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만 제3항이 다른 조직·기능의 겸임을 허용해, 반드시 새 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겸임 시 제4항은 이해충돌 회피를 조건으로 둔다. 제124조 경과규정은 종전에 전담조직이 없던 수행기관에만 6개월 신설 시한을 따로 정한다.

Pasal 66

(1) Penyelenggara dilarang membuat dan menggunakan Perjanjian Baku yang memuat klausul baku yang berisi:
a. menyatakan pengalihan tanggung jawab atau kewajiban Penyelenggara kepada Konsumen;
b. mengatur tentang kewajiban pembuktian oleh Konsumen, jika Penyelenggara menyatakan bahwa hilangnya kegunaan produk dan/atau layanan yang dibeli oleh Konsumen, bukan merupakan tanggung jawab Penyelenggara;
c. memberi hak kepada Penyelenggara untuk mengurangi kegunaan produk dan/atau layanan atau mengurangi harta kekayaan Konsumen yang menjadi objek Perjanjian Baku untuk produk dan/atau layanan;
d. menyatakan bahwa Penyelenggara dapat menambah, mengubah, dan/atau memberikan aturan lanjutan secara sepihak setelah Perjanjian Baku disetujui atau disepakati;
e. menyatakan bahwa Konsumen tunduk pada perubahan sepihak oleh Penyelenggara terhadap aturan sebagaimana diatur dalam huruf d setelah Perjanjian Baku ditandatangani oleh Konsumen;
f. memberikan kewenangan bagi Penyelenggara untuk menghindari atau membatasi keberlakuan suatu klausul;
g. menyatakan bahwa Penyelenggara memiliki wewenang untuk menafsirkan arti Perjanjian Baku secara sepihak;
h. menyatakan bahwa Penyelenggara membatasi tanggung jawab terhadap kesalahan dan/atau kelalaian pegawai dan/atau pihak ketiga yang bertindak untuk kepentingan Penyelenggara;
i. membatasi hak Konsumen untuk menggugat Penyelenggara ketika terjadi Sengketa terkait dengan perjanjian;
j. membatasi barang bukti yang dapat diberikan oleh Konsumen ketika terjadi Sengketa terkait dengan perjanjian; dan
k. memberikan data dan/atau informasi kepada pihak lain tanpa persetujuan dari Konsumen.
(2) Penyelenggara dilarang mencantumkan klausul baku yang letak, bentuk, atau pengungkapannya sulit dilihat, dibaca, dipahami, atau yang menimbulkan ambiguitas bagi Konsumen.

(1) 수행기관은 다음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조항을 작성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수행기관의 책임 또는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 정하는 것
b.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서비스의 효용 상실이 수행기관의 책임이 아니라고 수행기관이 정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
c. 수행기관에게 상품·서비스의 효용을 줄이거나, 그 상품·서비스에 관한 표준약관의 대상인 소비자의 재산을 줄일 권리를 주는 것
d. 표준약관이 승인되거나 합의된 뒤 수행기관이 일방적으로 추가·변경하거나 후속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정하는 것
e. 소비자가 표준약관에 서명한 뒤 d호에서 정한 규정에 대한 수행기관의 일방적 변경에 따른다고 정하는 것
f. 수행기관에게 어느 조항의 효력을 회피하거나 제한할 권한을 주는 것
g. 수행기관이 표준약관의 뜻을 일방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는 것
h. 수행기관이 자신을 위해 행위하는 직원 또는 제3자의 과실·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고 정하는 것
i.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소비자가 수행기관을 제소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
j.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소비자가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제한하는 것
k.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데이터·정보를 제공하는 것
(2) 수행기관은 위치·형식·표현 방식이 소비자가 보기·읽기·이해하기 어렵거나 소비자에게 모호함을 일으키는 표준약관 조항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026-06-30 시행(제127조), 기존 약관 조정 시한 2026년 12월 말(제124조 나호)

해설. 제66조는 표준약관에 둘 수 없는 조항을 제1항 a~k 11개 유형과 제2항 가독성 조항으로 구분해 정한다. a~c호는 책임·비용의 소비자 전가를 금지한다. d~g호는 수행기관의 일방적 변경·해석권을 금지한다. h호는 직원·제3자 과실 책임 제한을, i~j호는 제소권·증거 제한을 금지한다. k호는 동의 없는 제3자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열거는 포괄 조항 없이 한정적으로 보인다. k호는 개인정보보호법(UU 27/2022·PP 33/2026)의 처리 근거 규율과 겹칠 수 있어 두 법령을 함께 봐야 한다. 가독성(제2항) 판단 기준은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제67조의 준수심사 항목이 이를 보완한다.

Pasal 67

(1) Penyelenggara wajib melakukan uji kepatuhan terhadap setiap Perjanjian Baku sebelum digunakan.
(2) Uji kepatu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aling sedikit mencakup:
a. identifikasi klausul yang berpotensi merugikan Konsumen;
b. pengujian keterbacaan dan pemahaman;
c. pengujian proporsionalitas pembagian hak, kewajiban, dan tanggung jawab; dan
d. pengujian kewajaran biaya, penalti, dan perubahan klausul.
(3) Penyelenggara wajib memastikan Perjanjian Baku yang telah melalui uji kepatuhan mendapatkan persetujuan direksi atau yang setara sebelum digunakan.
(4) Penyelenggara wajib mendokumentasikan hasil uji kepatuh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1) 수행기관은 모든 표준약관에 대해 사용 전에 준수심사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준수심사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의 식별
b. 가독성·이해도 심사
c. 권리·의무·책임 배분의 비례성 심사
d. 비용·위약금·조항 변경의 합리성 심사
(3) 수행기관은 준수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이 사용 전에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제1항의 준수심사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2026-06-30 시행(제127조)

해설. 제67조는 표준약관을 쓰기 전 거쳐야 할 절차를 3단계로 정한다. ① 준수심사(제2항 4개 항목), ② 이사회 또는 동급 기구의 승인, ③ 결과 문서화로 이뤄진다. 제2항의 4개 심사 항목은 제66조가 금지하는 유형을 사전에 걸러내는 절차로 읽힌다.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문서의 보관 형식은 이 조문에 없고, 제68조가 BI이사회규정(Peraturan Anggota Dewan Gubernur)에 위임한다. 기존 내부 승인 절차와의 결합 여부는 원문에 규정이 없다.

Pasal 69

(1) Penyelenggara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0 ayat (1), Pasal 61, Pasal 62, Pasal 63, Pasal 64 ayat (1), Pasal 66, Pasal 67 ayat (1), Pasal 67 ayat (3), dan/atau Pasal 67 ayat (4),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berupa:
a. teguran tertulis;
b. pembatasan produk dan/atau layanan untuk sebagian atau seluruhnya;
c. penghentian sementara sebagian atau sementara seluruhnya;
d. perintah dan/atau rekomendasi pemberhentian anggota direksi dan/atau anggota dewan komisaris, atau yang setara pada Penyelenggara; dan/atau
e. pencabutan izin, penetapan, dan/atau persetujuan.
(2)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berlakukan sesuai dengan tingkat pelanggaran yang dilakukan dan/atau batas pemenuhan dalam jangka waktu tertentu.
(3) Bank Indonesia dapat mengumumkan kepada publik mengenai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4) Ketentuan mengenai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diatur dalam Peraturan Anggota Dewan Gubernur.

(1)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67조 제1항, 제67조 제3항 또는 제67조 제4항을 위반한 수행기관에는 다음의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a. 서면경고
b. 상품·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
c.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 정지
d. 이사·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해임 명령 또는 권고
e. 인가·지정·승인의 취소
(2) 제1항의 행정제재는 위반의 정도 또는 정해진 기간 안의 이행 한도에 따라 부과한다.
(3) BI는 제1항의 행정제재 부과를 공중에 공표할 수 있다.
(4) 행정제재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Peraturan Anggota Dewan Gubernur(PADG)로 정한다.

2026-06-30 시행(제127조)

해설. 제69조의 제재는 서면경고부터 인가·지정·승인 취소까지 5가지다. 원문에 “단계”를 못 박는 표현은 없다. 제2항이 “위반의 정도·이행 기한”에 따라 부과한다고만 정해 BI의 재량 범위가 넓다. 제66조(금지 조항)와 제67조 제1항·제3항·제4항(심사·승인·문서화) 위반이 같은 제재 목록에 포함된다. 금지 조항 위반과 절차 누락이 제재 수준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벌금(denda)은 이 조문에 없다. 벌금은 보고의무(제116조) 위반 제재(제119조)에만 있다. 제4항은 행정제재 부과 절차를 BI이사회규정(PADG)에 위임한다.

Pasal 124

Pada saat Peraturan Bank Indonesia ini mulai berlaku:
a. Penyelenggara yang tidak menjadi objek pengaturan Pelindungan Konsumen sebelum Peraturan Bank Indonesia ini berlaku, wajib melaksanakan seluruh ketentuan dalam Peraturan Bank Indonesia ini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6 (enam) bulan terhitung sejak Peraturan Bank Indonesia ini mulai berlaku;
b. Perjanjian Baku yang telah dibuat sebelum Peraturan Bank Indonesia ini berlaku wajib disesuaikan oleh Penyelenggara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6 (enam) bulan terhitung sejak Peraturan Bank Indonesia ini mulai berlaku; dan
c. Penyelenggara yang belum memiliki unit khusus Pelindungan Konsumen sebelum Peraturan Bank Indonesia ini berlaku, wajib membentuk unit khusus Pelindungan Konsumen dan memenuhi ketentuan mengenai unit khusus Pelindungan Konsumen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6 (enam) bulan terhitung sejak Peraturan Bank Indonesia ini mulai berlaku.

이 BI규정이 시행되는 때:
a. 이 BI규정 시행 전에는 소비자보호 규율 대상이 아니었던 수행기관은, 이 BI규정 시행일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이 BI규정의 모든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b. 이 BI규정 시행 전에 작성된 표준약관은, 수행기관이 이 BI규정 시행일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
c. 이 BI규정 시행 전에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이 없었던 수행기관은, 이 BI규정 시행일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조직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산일 2026-06-30(시행일), 시한 2026년 12월 말(6개월)

해설. 제124조는 유예 대상을 3가지로 나눈다. (a) 종전에 규율 대상이 아니었던 수행기관의 전면 이행, (b) 기존 표준약관의 조정, (c) 전담조직이 없던 수행기관의 조직 신설이다. 기산일은 모두 시행일(2026년 6월 30일, 제127조)부터이므로 6개월 시한은 2026년 12월 말이 된다. 원문은 “6개월”만 쓰고 일수를 두지 않아 말일 처리(12월 30일 vs 31일)는 확정되지 않는다. PBI 3/2023 체계에서 이미 규율을 받던 수행기관은 (a)호보다 (b)호 유예가 더 관련이 크나, 원문이 이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실무 쟁점

  • 제66조 열거의 폐쇄성. 11개 금지 유형(a~k)은 포괄 조항 없는 닫힌 목록으로 보이나, 제2항의 “가독성·모호함” 기준에는 수치 기준이 없어 해석 여지가 남는다.
  • 준수심사·승인의 기존 절차 통합 여부. 제67조는 심사·승인·문서화를 의무화하지만, 기존 내부 승인 절차와의 통합·중복 허용 여부는 규정하지 않는다.
  • 제재의 비례성. 금지 조항 위반(제66조)과 절차 누락(제67조)이 같은 제재 목록(서면경고~인가취소)에 들어간다. 실제 부과 수준은 BI의 재량(제69조 제2항)에 달려 있다.
  • 벌금 부재. 표준약관·심사절차 위반에는 벌금이 없고, 벌금은 보고의무(제116·119조) 위반에만 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표준약관(이용약관·여신약관 등)에 제66조 a~k 11가지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는지 대조한다.
  2. 약관에 읽기 어렵거나 모호한 조항(제66조 제2항)이 있는지 다시 본다.
  3. 사용 전 준수심사(제67조 제2항)와 이사회(또는 동급 기구) 승인·문서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이 있는지, 겸임 시 이해충돌 방지 조치가 있는지 점검한다.
  5. 2026년 12월 말 시한까지 약관 조정·조직 정비 일정을 세운다.

위 체크포인트는 일반적인 점검 방향이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 이행 방법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권고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6-06-24 제정(ditetapkan)
2026-06-30 공포·시행(diundangkan·berlaku, LN 2026 No. 15/BI). PBI No. 3/2023 폐지(제126조)
2026-12-30(경) 제124조 6개월 유예 만료(시행일 기산 6개월), 기존 약관 조정·전담조직 신설·신규 대상 전면 이행 시한

번역본

핵심 5개 조(제55·66·67·69·124조)를 조 단위로 번역해(버전 1) 원문 전수 대조 검수를 통과했다. 조·항·호 개수, 숫자·날짜, wajib·dapat·dilarang 구분, 역번역 표본 대조를 거쳤다.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8쪽)를 첨부한다. 전문 127개 조 중 핵심 5개 조만 다루는 발췌 번역이며, 표지와 면책에 범위를 명시했다.

PBI No. 6/2026 번역본 내려받기 (PDF, 8쪽)

1차 자료

  1. PBI No. 6/2026 원문 전문 57쪽(bi.go.id 공식 PDF), 수집일 2026-09-28
  2. PBI No. 6/2026 공식 FAQ(bi.go.id)
  3. PBI No. 6/2026 발췌 번역본 PDF(8쪽), koreadesk.id 게시.

관련 문서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인용 조문(제1조 1·2목, 제9·10·55·58·59·66·67·68·69·124~127조)은 Bank Indonesia 공식 PDF(전문 57쪽, 2026년 9월 28일 수집)를 전수 대조했다. 공포일·관보 번호(2026년 6월 30일, LN 2026 No. 15/BI)는 서명면 이미지로 확정했다.
  • 보도 기준: 없음.
  • 미확인: 제69조 제4항 세부 절차를 정하는 BI이사회규정 원문, 한국계 은행·결제사의 개별 이행 현황.

이 해설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번역본

PBI No. 6/2026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부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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