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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00045/BEI/03-2026 — 유통주식 상장요건 개정

최종검토 2026-10-16

Kep-00045/BEI/03-2026

핵심

  1. 새 유통주식 정의는 좁아서, 종전 계산에서 15%를 넘던 상장법인도 미달일 수 있다.
  2. BEI는 상장법인의 유통주식 최소 비율을 15%로 올리고 2027~2029년까지 단계적 유예를 준다.
  3. 양도가 제한되어야 하는 주식의 구체적 범위는 이 결정문에 정의돼 있지 않다.

확인할 일

  •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 구간이 어디인지
  • 새 정의로 다시 센 유통주식 비율이 종전 계산과 다른지
  •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유통주식 재계산 시점과 맞는지
  • 의무공개매수 뒤 남은 유예기간이 얼마인지
분류
금융·자본시장
시행
2026-03-31
번역본 상태
발췌 v3 공개

최종검토 2026-10-05

법령명(원어)
Surat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Indonesia Nomor Kep-00045/BEI/03-2026 tentang Perubahan Peraturan Nomor I-A tentang Pencatatan Saham dan Efek Bersifat Ekuitas selain Saham yang Diterbitkan oleh Perusahaan Tercatat
약칭
Kep-00045/BEI/03-2026
공포
2026-03-31 (결정문 표제면 “Tgl. Diterbitkan”)
시행
2026-03-31 (결정문 표제면 “Tgl. Diberlakukan” 및 결정문 제8항)
소관
PT Bursa Efek Indonesia(BEI,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이사회. 개정에는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 승인(2026-03-25자 제S-78/PM.01/2026호)이 선행했다(결정문 Mengingat 제8호).
위계
기관규정(거래소 이사회 결정, OJK 승인)
개정 관계
Kep-00101/BEI/12-2021(구 Peraturan I-A) 폐지 — 결정문 제6항 a호 Kep-00014/BEI/03-2022(복수의결권 주식 유통주식 특칙) 폐지 — 결정문 제6항 b호
상태
전환기간

한 줄 요약

BEI가 상장법인의 유통주식(Saham Free Float) 최소 비율을 15%로 올리고, 신규 상장 시에는 예정 시가총액 구간에 따라 15%·20%·25%를 요구하며, 기존 상장법인에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과 유통주식 비율에 따라 2027~2029년까지 단계적 이행 유예를 준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BEI)에 상장된 상장법인(Perusahaan Tercatat)에 적용된다. 상장을 신청한 법인(Calon Perusahaan Tercatat)도 적용 대상이다. 메인보드(Papan Utama)·개발보드(Papan Pengembangan) 모두 대상이다. 신규 상장 요건(부록 I 제III장)과 상장유지 요건(부록 I 제V장)이 나뉘어 규정돼 있다. 인도네시아 자본시장법(UU No. 8/1995)은 공개회사(Perusahaan Terbuka)를 정의한다. 이 법은 UU No. 4/2023으로 개정됐다. 공개회사라도 BEI에 상장돼 있지 않으면 이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핵심 조문

결정문(Keputusan) 제3항 a호·b호, Kep-00045/BEI/03-2026, 표제면 뒤 1~3쪽

3. Ketentuan terkait persyaratan untuk dapat tetap tercatat di Bursa, yaitu:
a. ketentuan V.1.1. Lampiran I Keputusan ini terkait persyaratan jumlah Saham Free Float, diberikan masa transisi sebagai berikut:
1) Perusahaan Tercatat dengan Nilai Kapitalisasi Saham paling sedikit Rp5.000.000.000.000,00 (lima triliun rupiah) per tanggal 31 Maret 2026, serta:
a) memiliki jumlah Saham Free Float dibawah 12,5% (dua belas koma lima persen) per tanggal 31 Maret 2026, wajib memenuhi jumlah Saham Free Float paling kurang 12,5% (dua belas koma lima persen) pada tanggal 31 Maret 2027 dan paling kurang 15% (lima belas persen) pada tanggal 31 Maret 2028; atau
b) memiliki jumlah Saham Free Float sebesar 12,5% (dua belas koma lima persen) sampai dengan dibawah 15% (lima belas persen) per tanggal 31 Maret 2026, wajib memenuhi jumlah Saham Free Float paling kurang 15% (lima belas persen) pada tanggal 31 Maret 2027; dan
2) Perusahaan Tercatat dengan Nilai Kapitalisasi Saham dibawah Rp5.000.000.000.000,00 (lima triliun rupiah) per tanggal 31 Maret 2026 wajib memenuhi jumlah Saham Free Float paling kurang 15% (lima belas persen) pada tanggal 31 Maret 2029.
b. dengan memperhatikan kondisi pasar, Bursa dapat menetapkan jangka waktu lain atas ketentuan angka 3 huruf a Keputusan ini, setelah memperoleh persetujuan atau perintah dari Otoritas Jasa Keuangan.

3. 거래소에 계속 상장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이 결정문 부록 I 제V.1.1조에서 정한 유통주식(Saham Free Float) 수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1)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Nilai Kapitalisasi Saham)이 5,000,000,000,000루피아(5조 루피아) 이상인 상장법인으로서,
a) 2026년 3월 31일 기준 유통주식 수가 12.5% 미만인 경우,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통주식 수를 최소 12.5%로, 2028년 3월 31일까지 최소 15%로 충족하여야 한다. 또는
b) 2026년 3월 31일 기준 유통주식 수가 12.5% 이상 15% 미만인 경우, 2027년 3월 31일까지 유통주식 수를 최소 15%로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2)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이 5조 루피아 미만인 상장법인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통주식 수를 최소 15%로 충족하여야 한다.
b. 거래소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의 승인 또는 명령을 받은 후 이 결정문 제3항 a호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준일 2026-03-31 / 이행 기한 2027-03-31·2028-03-31·2029-03-31

문언상 유예 대상은 2026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나뉜 세 그룹이다. 시가총액 5조 루피아 이상, 유통주식 12.5% 미만이던 법인은 2027년까지 12.5%를 채워야 한다. 그 뒤 2028년까지는 15%를 채워야 한다. 같은 시가총액 구간에서 이미 12.5% 이상이던 법인은 2027년까지 15%만 채우면 된다. 시가총액 5조 루피아 미만인 법인은 2029년까지 여유가 있다. 적용 구간은 기준일(2026-03-31) 당시 시가총액·유통주식 비율로 정해진다. 그 산정 기초가 된 주주명부·시가 자료를 실무에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b호는 거래소가 OJK 승인·명령을 받아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둔다. 지수 산정기관의 재분류 심사 일정과 맞물려 실제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규정으로 읽힌다.

부록(Lampiran) I 제I.5조, Kep-00045/BEI/03-2026 부록 I, 6쪽

I.5. Saham Free Float adalah saham tanpa warkat (scripless) dan telah tercatat di Bursa yang:
a. dimiliki oleh pemegang saham kurang dari 5% (lima persen) dari seluruh saham tercatat;
b. bukan dimiliki oleh Pengendali dan/atau Afiliasi dari Pengendali Perusahaan Tercatat;
c. bukan dimiliki oleh anggota dewan komisaris atau anggota direksi;
d. bukan saham yang telah dibeli kembali oleh perusahaan; dan
e. bukan saham yang harus dibatasi pengalihan kepemilikannya.

제I.5조 유통주식(Saham Free Float)이란 무권면(scripless) 상태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a. 상장주식 총수의 5% 미만을 보유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b. 상장법인의 지배주주(Pengendali) 및/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Afiliasi)이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
c. 감사위원회(dewan komisaris) 위원 또는 이사회(direksi) 구성원이 보유하지 아니한 주식
d.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가 아닌 주식
e. 양도가 제한되어야 하는 주식이 아닌 주식

결정문과 같은 2026-03-31 시행

문언상 유통주식은 다섯 가지 소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만 해당한다. 다섯 요건은 총 5% 미만 보유·비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비이사회·감사위원회·비자사주·비양도제한이다. 실무상 쟁점은 e호 “양도가 제한되어야 하는 주식”의 구체적 범위다. 이 조문 자체는 그 범위를 정의하지 않는다. 벤처캐피털·사모펀드가 보유한 보호예수(lock-up) 주식도 있다. 이 주식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별도 이행 지침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종전 계산에서 유통주식으로 잡히던 주식이라도 새 정의에서는 빠질 수 있다. 명목 비율이 같아도 실질 이행 여부는 재계산이 필요하다.

부록(Lampiran) I 제I.7조, Kep-00045/BEI/03-2026 부록 I, 6~7쪽

I.7. Pengendali Perusahaan Terbuka yang selanjutnya disebut Pengendali adalah Pihak yang baik langsung maupun tidak langsung:
a. memiliki saham Perusahaan Terbuka lebih dari 50% (lima puluh persen) dari seluruh saham dengan hak suara yang telah disetor penuh; atau
b. mempunyai kemampuan untuk menentukan, baik langsung maupun tidak langsung, dengan cara apapun pengelolaan dan/atau kebijakan Perusahaan Terbuka, sebagaimana diatur dalam Pasal 1 angka 21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45 Tahun 2024 tentang Pengembangan dan Penguatan Emiten dan Perusahaan Publik.

제I.7조 공개회사(Perusahaan Terbuka)의 지배주주(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a. 의결권 있는 납입완료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공개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 또는
b.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회사의 경영 및/또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규정 2024년 제45호(발행인 및 공모법인의 육성·강화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1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결정문과 같은 2026-03-31 시행

문언은 두 기준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첫째는 의결권 있는 납입완료 주식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경영·정책을 결정할 능력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이 결정문이 직접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OJK 규정 2024년 제45호 제1조 제21호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지배”의 실질 판단은 OJK 규정이 한다. BEI는 그 결과를 유통주식 산정과 상장유지 심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다. 지분율이 50% 미만이어도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주주가 있을 수 있다. 이사 선임권·거부권 등이 그 예다. 이런 주주의 지분도 유통주식에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지배력 판단 기준을 OJK 규정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부록(Lampiran) I 제III.2.7조(제III.2.7.1조~제III.2.7.4조), Kep-00045/BEI/03-2026 부록 I, 12~13쪽

III.2.7. Jumlah Saham Free Float setelah Penawaran Umum, atau bagi Perusahaan Publik dalam periode 5 (lima) Hari Bursa sebelum permohonan Pencatatan, paling sedikit 300.000.000 (tiga ratus juta) saham dan memenuhi ketentuan sebagai berikut:
III.2.7.1. paling sedikit 25% (dua puluh lima persen) dari jumlah saham yang akan dicatatkan di Bursa, bagi Calon Perusahaan Tercatat yang memiliki Nilai Kapitalisasi Saham pada saat sebelum tanggal Pencatatan kurang dari Rp5.000.000.000.000,00 (lima triliun rupiah);
III.2.7.2. paling sedikit 20% (dua puluh persen) dari jumlah saham yang akan dicatatkan di Bursa, bagi Calon Perusahaan Tercatat yang memiliki Nilai Kapitalisasi Saham pada saat sebelum tanggal Pencatatan paling sedikit Rp5.000.000.000.000,00 (lima triliun rupiah) sampai dengan Rp50.000.000.000.000,00 (lima puluh triliun rupiah);
III.2.7.3. paling sedikit 15% (lima belas persen) dari jumlah saham yang akan dicatatkan di Bursa, bagi Calon Perusahaan Tercatat yang memiliki Nilai Kapitalisasi Saham pada saat sebelum tanggal Pencatatan lebih dari Rp50.000.000.000.000,00 (lima puluh triliun rupiah); atau
III.2.7.4. Bursa berwenang menetapkan jumlah minimum Saham Free Float yang berbeda bagi Calon Perusahaan Tercatat yang melakukan Penawaran Umum dengan penghimpunan dana paling sedikit Rp30.000.000.000.000,00 (tiga puluh triliun rupiah).

제III.2.7조 공모(Penawaran Umum) 이후의 유통주식 수, 또는 공모법인(Perusahaan Publik)의 경우 상장 신청 전 5거래일간의 유통주식 수는 최소 300,000,000주(3억 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III.2.7.1조 상장 신청일 전 시가총액이 5,000,000,000,000루피아(5조 루피아) 미만인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 수의 최소 25%
제III.2.7.2조 상장 신청일 전 시가총액이 5조 루피아 이상 50,000,000,000,000루피아(50조 루피아) 이하인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 수의 최소 20%
제III.2.7.3조 상장 신청일 전 시가총액이 50조 루피아를 초과하는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 수의 최소 15%, 또는
제III.2.7.4조 거래소는 최소 30,000,000,000,000루피아(30조 루피아)를 조달하는 공모를 하는 상장예정법인에 대하여 다른 최소 유통주식 수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

결정문과 같은 2026-03-31 시행(신규 상장 신청부터 적용)

문언은 시가총액 구간이 작을수록 공모 후 유통주식 비율을 더 높게(최소 25%) 요구한다. 구간이 클수록 비율은 더 낮게(최소 15%) 요구하는 역방향 구조다. 다만 최소 유통주식 수(3억 주)는 구간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실무상으로는 예정 시가총액이 5조 루피아 경계에 걸리는 기업이 문제다. 이런 기업은 요구 비율이 최대 10%p 가까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장 주관사와의 공모 구조 설계 단계에서 이 구간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호는 30조 루피아 이상을 조달하는 대형 공모에는 거래소가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둔다. 그 별도 기준이 실제로 쓰인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부록(Lampiran) I 제V.1.1조~제V.1.4조, Kep-00045/BEI/03-2026 부록 I, 14~15쪽

V.1.1. Jumlah Saham Free Float setelah 1 (satu) tahun dari tanggal Pencata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ketentuan III.2.11. dan III.3.11. Peraturan ini paling sedikit 50.000.000 (lima puluh juta) saham dan paling sedikit 15% (lima belas persen) dari jumlah saham tercatat atau jumlah Saham Free Float lain berdasarkan persetujuan Bursa sebagaimana ketentuan III.2.7. dan ketentuan III.3.7. Peraturan ini.
V.1.2. Jumlah pemegang saham paling sedikit 300 (tiga ratus) pemilik SID.
V.1.3. Dalam hal Perusahaan Tercatat melakukan tindakan korporasi yang mengakibatkan tidak terpenuhinya ketentuan V.1.1. dan V.1.2. Peraturan ini yang disebabkan oleh hal-hal di luar kendali Perusahaan Tercatat, maka Perusahaan Tercatat wajib menyampaikan permohonan kepada Bursa mengenai rencana pemenuhan ketentuan tersebut, paling lambat 2 (dua) Hari Bursa setelah Perusahaan Tercatat mengetahui tidak memenuhi ketentuan V.1.1. dan V.1.2. Peraturan ini. Bursa berwenang menyetujui atau menolak permohonan terkait batasan waktu pemenuhan ketentuan tersebut.
V.1.4. Dalam hal Perusahaan Tercatat tidak dapat memenuhi ketentuan V.1.1. Peraturan ini sebagai akibat dari pelaksanaan Penawaran Tender Wajib, maka Perusahaan Tercatat diberikan waktu paling lambat 2 (dua) tahun untuk dapat memenuhi ketentuan V.1.1. Peraturan ini sesuai dengan batas waktu Perusahaan Tercatat untuk melakukan kewajiban pengalihan kembali saha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9/POJK.04/2018 tentang Pengambilalihan Perusahaan Terbuka.

제V.1.1조 이 규정 제III.2.11조 및 제III.3.11조에서 정한 상장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의 유통주식 수는 최소 50,000,000주(5천만 주)이고 상장주식 총수의 최소 15%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정 제III.2.7조 및 제III.3.7조에 따라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유통주식 수로 할 수 있다.
제V.1.2조 주주 수는 단일투자자식별번호(SID) 보유자 최소 300명이어야 한다.
제V.1.3조 상장법인의 통제 밖의 사유로 인한 기업행위(tindakan korporasi)로 인하여 이 규정 제V.1.1조 및 제V.1.2조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상장법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2거래일 이내에 해당 요건의 이행 계획에 관하여 거래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그 이행 기한에 관한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제V.1.4조 의무공개매수(Penawaran Tender Wajib)의 이행으로 인하여 상장법인이 이 규정 제V.1.1조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상장법인에게는 금융감독청 규정 2018년 제9호(공개회사의 인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주식 재양도 의무의 기한에 맞추어 이 규정 제V.1.1조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소 2년의 기간이 부여된다.

결정문과 같은 2026-03-31 시행. 제3항의 이행 유예(위 첫 번째 조문 참고)가 제V.1.1조의 15% 수치 자체에 적용된다

문언상 상장유지의 핵심 수치 기준은 두 가지다. 첫째, 유통주식이 5천만 주 이상이면서 상장주식 총수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주주(SID 보유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결정문 자체에는 종전(구 규정) 수치가 적혀 있지 않다. 이 레코드는 그 수치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별도로 적지 않는다. 제V.1.3조는 상장법인의 통제 밖 사유로 요건을 못 채우면 2거래일 안에 이행계획을 신청하도록 한다. 거래소는 그 기한을 승인·거부할 재량을 갖는다. 제V.1.4조는 별도 경우를 다룬다. 의무공개매수(Penawaran Tender Wajib) 이행으로 유통주식이 줄어든 경우다. OJK 규정 2018년 제9호의 주식 재양도 의무 기한에 맞춰 최대 2년의 여유를 준다. 인수 뒤 지배주주가 된 회사는 공개매수 이후 유통주식을 다시 채울 시간을 번다.

결정문(Keputusan) 제6항 a호·b호, Kep-00045/BEI/03-2026, 4~5쪽

6. Dengan diberlakukannya Keputusan ini maka:
a. Surat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Indonesia Nomor Kep-00101/BEI/12-2021 tanggal 21 Desember 2021 perihal Perubahan Peraturan Nomor I-A tentang Pencatatan Saham dan Efek Bersifat Ekuitas selain Saham yang Diterbitkan oleh Perusahaan Tercatat; dan
b. Surat Keputusan Direksi PT Bursa Efek Indonesia Nomor Kep-00014/BEI/03-2022 tanggal 25 Maret 2022 terkait Kebijakan Khusus atas Saham Free Float bagi Perusahaan tercatat yang menerapkan Saham dengan Hak Suara Multipel,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6. 이 결정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는 폐지하고 효력을 상실한다.
a. PT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이사회 결정 2021년 12월 21일자 제Kep-00101/BEI/12-2021호(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형 증권의 상장에 관한 규정 제I-A호 개정에 관한 결정), 그리고
b. PT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이사회 결정 2022년 3월 25일자 제Kep-00014/BEI/03-2022호(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상장법인의 유통주식에 관한 특별정책에 관한 결정)

2026-03-31 폐지·효력상실(결정 시행과 동시)

문언은 구 부속서 I-A(Kep-00101/BEI/12-2021)를 폐지한다고 명시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특칙(Kep-00014/BEI/03-2022)도 함께 폐지한다. 다만 결정문 제7항은 예외를 정한다. 구 규정의 하위 시행세칙은 새 결정문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완전한 백지 폐지는 아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특칙의 폐지는 그 특칙을 적용받던 상장법인에 영향을 준다. 이들은 주로 특별의결권을 인정받아 상장한 기술 기업이다. 이 폐지로 유통주식 산정 방식이 일반 규정으로 통합된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로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실무 쟁점

  • 유통주식 정의(제I.5조)는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만 인정한다. 다섯 요건은 5% 미만 보유, 비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비이사회·감사위원회, 비자사주, 비양도제한이다. 이 정의는 좁아서, 종전 계산에서 15%를 넘던 상장법인도 새 정의로는 미달일 수 있다. “양도가 제한되어야 하는 주식”(e호)의 구체적 범위는 이 결정문에 정의돼 있지 않다. 별도 이행 지침 회람(SE-00004/BEI/03-2026)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회람의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 벤처캐피털·사모펀드는 흔히 양도제한(lock-up) 주식을 보유한다. 이런 주식은 유통주식 정의(제I.5조 e호)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따라서 보호예수 해제 시점을 유통주식 재계산 시점과 맞추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 결정문 제3항 b호는 거래소가 OJK 승인·명령을 받아 이행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조정 절차나 신청 방식은 이 결정문에 없다. 실제로 기한이 조정된 사례가 있는지는 이번 취재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 제3항 b호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행 기한을 일률적으로 조정할 재량을 거래소에 열어 둔다. 이 때문에 개별 상장법인의 예측 가능성과 거래소의 시장 안정화 재량 사이에 긴장이 있다.
  • 제3항 a호의 이행 유예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과 유통주식 비율로 그룹을 나눈다. 문언상으로는 그 이후 주가·지분이 바뀌어도 적용 유예 구간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실무 운용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제4항은 구 규정 위반으로 이미 제재를 받는 상장법인을 다룬다. 여기서 구 규정은 제V.1.1조·제V.1.2조에 해당하는 종전 조문을 말한다. 이런 상장법인은 새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종전 제재가 계속 적용된다. 다만 경고·과태료·거래정지 등 구체적인 제재 단계와 금액은 이 결정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 제5항에 따라 이 결정 시행 전에 상장을 신청한 법인은 구 규정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 심사가 진행 중인 상장예정법인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신·구 규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복수의결권 특칙을 적용받아 상장한 기술 기업은 이번 폐지의 영향을 받는다. 폐지로 유통주식 산정이 일반 규정으로 통합된다. 종전에 인정받던 산정 방식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해당 기업은 그 영향을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2026년 3월 31일 기준 시가총액 구간을 확인한다. 그 구간에 따른 유통주식 15% 이행 기한은 2027·2028·2029년 3월 31일 중 해당 시점이다.
  2. 유통주식 정의(제I.5조)를 적용한 재계산 결과와 종전 기준 계산 결과의 차이
  3.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범위와 근거 자료를 확인한다. 이사회·감사위원회 보유 주식과 양도가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와 근거 자료도 확인한다.
  4. 신규 상장을 준비 중인 경우 예정 시가총액 구간을 확인한다. 구간별 유통주식 비율은 25%·20%·15%이고 최소 주식 수는 3억 주다. 최소 주주 수(1,000명 SID) 충족 여부도 확인한다.
  5. 의무공개매수 이행 이후 유통주식 요건 충족까지 남은 유예기간(최대 2년)
  6. 이행 지침 회람(SE-00004/BEI/03-2026)의 발표 여부. 양도제한 주식 범위와 유통주식 인정 신청 절차.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이 레코드에는 반영하지 못했다.

개별 회사의 적용 여부와 이행 전략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1-12-21 구 부속서 I-A 제정(Kep-00101/BEI/12-2021)
2022-03-25 복수의결권 주식 유통주식 특칙 제정(Kep-00014/BEI/03-2022)
2026-03-25 OJK 개정 승인(S-78/PM.01/2026)
2026-03-31 이 결정문 제정·시행. Kep-00101/BEI/12-2021 및 Kep-00014/BEI/03-2022 폐지
2027-03-31 유통주식 이행 기한. 기준일 시총 5조 루피아 이상·유통주식 12.5% 미만 그룹은 12.5%로, 12.5% 이상 15% 미만 그룹은 15%로
2027-03-31 재무제표 작성자 요건(제V.1.5조) 시행
2028-03-31 유통주식 15% 이행 기한. 기준일 시총 5조 루피아 이상·유통주식 12.5% 미만이던 그룹
2029-03-31 유통주식 15% 이행 기한. 기준일 시총 5조 루피아 미만 그룹
일자 미정 이사회·감사위원회·감사위원 교육 이수 요건(제III.1.9조·제V.1.6조) 시행. 관련 회람 제정·시행 후 확정

관련 분석

  • 하위 규정은 이행 지침 회람 SE-00004/BEI/03-2026이다. 양도제한 주식 범위·유통주식 인정 신청 절차를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 관련 Tracker: POJK No. 45/2024는 제I.7조가 인용하는 지배주주 정의의 준거 규정이다. 문언을 대조했다. POJK No. 4/2024는 지분 보유·변동 보고 규정이다. 같은 주제로 함께 정리 중이다.
  • 관련 기사: 별도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유통주식 15% 규제가 인도네시아 증시와 한국계 상장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 다음 판 계획: 서식 부록(I-A.1~I-A.6)과 부록 II(추가상장)는 이번 초판에서 제외했다. 두 부분은 다음 버전에서 추가할 계획이다.

번역본

전문 번역을 마쳤다. 번역 대상은 결정문 전문과 부록 I 전문이다. 서식 부록(I-A.1~I-A.6)과 부록 II는 이번 판에서 제외했다. 이 번역은 원문과 대조하는 검수를 통과했다. 조판한 PDF(버전 3)를 함께 싣는다.

Kep-00045/BEI/03-2026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결정문과 부록(Lampiran I·II) 46쪽 전체를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다. BEI 공식 홈페이지가 접속을 차단했다. 그래서 인터넷 아카이브가 BEI 서버에서 직접 받아 보관한 사본을 대신 썼다. 아카이브 사본의 파일 크기·체크섬이 BEI 서버가 응답한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 사본이 idx.co.id가 지금 게시 중인 최신판과 같은지는 별도로 대조하지 못했다. 제I.7조가 인용하는 POJK No. 45 Tahun 2024 제1조 제21호는 그 규정 원문과 대조했다. 문언이 같음을 확인했다.
  • 미확인(본문에서 제외): 구 규정의 상장유지 유통주식 비율이 7.5%였다는 사실은 복수의 매체가 보도했다. 2026년 5월 말 기준 미이행 상장법인 수(327개사)도 복수의 매체가 보도했다. 다만 그 기사 원문을 1차 자료로 직접 열람·대조하지 못했다(접속 차단). 그래서 본문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확인되면 다음 판에서 매체명·날짜를 밝혀 “보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한다. 관련 기사에서도 별도로 다룰 사안이다.
  • 미확인: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이행 지침 회람(SE-00004/BEI/03-2026) 원문이다. 둘째, 결정문 제3항 b호에 따른 기한 조정 결정 발표 여부다. 셋째, 유통주식 미이행에 대한 제재 단계를 정한 별도 거래소 규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고·과태료·거래정지·상장폐지 단계다.

1차 자료

  1. BEI 공식 URL. 접속 차단으로 직접 열람하지 못함
  2. 인터넷 아카이브 보관 사본, 열람·해설 저본
  3. Kep-00045/BEI/03-2026 전문 번역본 PDF, koreadesk.id 게시.

번역본

Kep-00045/BEI/03-2026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발췌 v3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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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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