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desk

POJK No. 17/2026 — 은행 사업계획

최종검토 2026-10-20

POJK No. 17/2026

핵심

  1. POJK 17/2026은 은행 사업계획(RBB) 제도를 새로 정하고, 적용 대상에 KCBLN(외국은행 인니지점)도 포함한다.
  2. 사업계획 제출은 매년 11월 30일, 변경 신청은 연 1회·6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다(Pasal 21(1)·22(2)).
  3. 2027년분 보고는 절차·기한·제재가 구 POJK 5/2016대로 유지되고, 신규 체제 전면 적용은 2028년분부터다(Pasal 32·33).

확인할 일

  • 자사(KCBLN 포함)가 11월 30일까지 2027년 사업계획을 구 POJK 5/2016 절차대로 제출할 준비가 됐는지
  • 2027년 계획의 '기타 정보' 항목에 지분 매각 계획(Pasal 14(3))·KCBLN 영업기금 변경 계획(Pasal 15 b 2)으로 적을 사항이 있는지
  • 국가 경제 지원 대출 계획(Pasal 13 h) 항목에 보고할 내용이 있는지
  • 2028년분부터 전면 적용되는 신규 체제(새 보고 항목·주기)에 맞춰 내부 일정을 준비했는지
시행
2026-09-30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16

법령명(원어)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17 Tahun 2026 tentang Rencana Bisnis Bank Umum
약칭
POJK No. 17/2026
제정
2026-09-21 제정(Ditetapkan)
공포·시행
2026-09-30 공포·시행(Pasal 36)
소관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
위계
기관규정(OJK 규정)
개정 관계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5/POJK.03/2016 tentang Rencana Bisnis Bank 폐지(Pasal 35). 다만 그 구 POJK의 집행 규정은 이 POJK에 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Pasal 34)하고, 2027년분 사업계획·실적보고·감독보고는 구 POJK 5/POJK.03/2016의 절차·기한·제재를 그대로 적용한다(Pasal 33(1)(2))
상태
전환기간(2027년분까지 구법 절차 적용, 신규 체제 전면 적용은 2028년분부터)

한 줄 요약

POJK No. 17/2026은 은행 사업계획(Rencana Bisnis Bank, RBB) 제도를 새로 정한다. 적용 대상에 국내 은행뿐 아니라 KCBLN(외국은행 인니지점)도 포함한다. 다만 2027년분 사업계획·실적보고·감독보고는 구 POJK 5/POJK.03/2016 기준을 그대로 쓰고, 신규 체제의 전면 적용은 2028년분부터 시작한다(Pasal 32·33).

누구에게 적용되나

금융감독청(OJK) 인가를 받은 모든 일반은행(Bank Umum)에 적용된다. 관행적·샤리아 방식을 모두 포함한다(Pasal 1 angka 1). 여기에는 “해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인도네시아 내 지점”(KCBLN, Pasal 1 angka 2)도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한국계 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지점 형태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자본 투자(지분 투자)와 영업기금(자본) 변경 계획은 KCBLN과 그 외 은행을 조문상 따로 구분한다(Pasal 15 huruf b).

핵심 조문

Peraturan OJK Nomor 17 Tahun 2026 · Pasal 1 angka 1-2

1. Bank Umum yang selanjutnya disebut Bank adalah bank yang melaksanakan kegiatan usaha secara konvensional atau melaksanakan kegiatan usaha berdasarkan prinsip syariah, yang dalam kegiatannya memberikan jasa dalam lalu lintas pembayaran, termasuk kantor cabang dari bank yang berkedudukan di luar negeri. 2. Kantor Cabang dari Bank yang Berkedudukan di Luar Negeri yang selanjutnya disebut KCBLN adalah Bank yang merupakan kantor cabang dari bank yang berbadan hukum dan memiliki kantor pusat di luar negeri.

1. 이하 “은행”이라 하는 일반은행은 관행적 방식 또는 샤리아 원칙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며, 그 업무에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해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지점도 포함한다. 2. 이하 “KCBLN”이라 하는 해외 소재 은행의 인도네시아 내 지점은, 해외에 법인격과 본점을 둔 은행의 지점인 은행을 말한다.

시행 2026-09-30

문언상 “은행”의 정의는 국내 법인 은행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지점”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angka 1 끝 문구). angka 2는 이 지점 형태를 KCBLN이라는 별도 용어로 다시 정의한다. 실무상 쟁점은 이 포괄 규정으로, 한국 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지점으로만 진출한 경우도 사업계획·실적보고·감독보고 의무를 그대로 진다는 점이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뒤에서 보는 Pasal 15 huruf b다. 영업기금(자본) 변경 계획 조문에서 KCBLN과 국내 법인 은행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눈다.

Peraturan OJK Nomor 17 Tahun 2026 · Pasal 13 huruf h

Rencana penyediaan dan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huruf g paling sedikit memuat: … h. rencana pemberian kredit atau pembiayaan lain, se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sampai dengan huruf g, termasuk pemberian kredit atau pembiayaan dalam rangka mendukung perekonomian nasional;

제6조 huruf g의 자금 제공 계획은 최소한 다음을 담는다. … h. huruf a부터 huruf g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대출·여신 제공 계획.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여신 제공을 포함한다.

시행 2026-09-30

문언상 huruf h는 huruf a~g(관계자 대출, 핵심 채무자 대출, 업종별·용도별·지역별 대출, 중소기업 대출, 수출입 금융, 국민사업대출 등)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대출 항목이다. 그 안에 “국가 경제 지원 여신”이 예시로 명시돼 있다. 실무상 쟁점은 이 항목이 포괄적 표현이라 어떤 대출까지 “국가 경제 지원”으로 분류해 보고해야 하는지 조문 자체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는 OJK가 사업계획에 정책금융 유도 성격의 여신 계획을 담도록 요구하는 조항으로 읽힌다.

Peraturan OJK Nomor 17 Tahun 2026 · Pasal 14 ayat (1)-(3)

(1) Rencana penyertaan mod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huruf h paling sedikit memuat: a. nama perusahaan, termasuk bidang usaha; b. tujuan penyertaan modal; c. proyeksi penyertaan modal; dan d. persentase kepemilikan, termasuk aspek pengendalian. (2) Ketentuan rencana penyertaan mod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juga untuk penyertaan modal hasil pemisahan unit usaha syariah dari bank umum konvensional yang memiliki unit usaha syariah. (3) Rencana divesta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huruf h paling sedikit memuat: a. nama perusahaan, termasuk bidang usaha; b. alasan dilakukannya divestasi; c. persentase saham yang akan didivestasikan; d. perkiraan jumlah dana yang diperoleh dari divestasi; dan e. analisis dampak divestasi terhadap kinerja Bank.

(1) 제6조 huruf h의 지분 투자 계획은 최소한 다음을 담는다. a. 업종을 포함한 회사명, b. 지분 투자의 목적, c. 지분 투자 전망, 및 d. 지배력 측면을 포함한 지분 보유 비율. (2) 제1항의 지분 투자 계획 규정은, 샤리아 유닛을 보유한 관행적 일반은행에서 그 샤리아 유닛이 분리돼 생긴 지분 투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제6조 huruf h의 지분 매각(divestasi) 계획은 최소한 다음을 담는다. a. 업종을 포함한 회사명, b. 지분 매각을 하는 이유, c. 매각할 주식 비율, d. 매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 규모, 및 e. 매각이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행 2026-09-30

문언상 제14조는 지분 투자 계획(ayat 1·2)과 지분 매각 계획(ayat 3)을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눈다. ayat (1)·(2)는 “penyertaan modal”(지분 투자)을 다루고, ayat (3)만 “divestasi”(지분 매각)를 다룬다. 두 용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실무상 쟁점은 ayat (3)의 지분 매각 계획이, 신규 체제에서는 2028년분부터 정식 항목이지만 2027년분 보고에서는 뒤에서 보는 Pasal 33(3)에 따라 “기타 정보” 항목으로 별도 추가된다는 점이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ayat (2)는 샤리아 유닛 분리에 따른 지분 투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Peraturan OJK Nomor 17 Tahun 2026 · Pasal 15

Rencana permodal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 huruf i paling sedikit memuat: a. proyeksi pemenuhan kewajiban penyediaan modal minimum; dan b. rencana: 1. perubahan modal, bagi Bank selain KCBLN; dan 2. perubahan dana usaha, bagi KCBLN.

제6조 huruf i의 자본 계획은 최소한 다음을 담는다. a. 최소자본적정성(KPMM) 의무 충족 전망, 및 b. 다음의 계획: 1. KCBLN이 아닌 은행의 경우 자본(modal) 변경 계획, 및 2. KCBLN의 경우 영업기금(dana usaha) 변경 계획.

시행 2026-09-30

문언상 자본 계획 항목은 은행 형태에 따라 huruf b에서 둘로 나뉜다. 국내 법인 은행은 “자본(modal)” 변경 계획을, KCBLN은 “영업기금(dana usaha)” 변경 계획을 적는다. 이는 KCBLN이 별도 법인이 아니라 해외 본점의 지점이라 법적으로 “자본”이 아닌 “영업기금” 개념을 쓰기 때문으로 읽힌다. 실무상 쟁점은 한국계 은행이 지점(KCBLN) 형태인지 현지 법인(자회사) 형태인지에 따라 이 항목에서 적어야 할 계획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Pasal 33(3)이다. 이 영업기금 변경 계획(angka 2)은 2027년분 보고에도 “기타 정보”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Peraturan OJK Nomor 17 Tahun 2026 · Pasal 21 ayat (1), Pasal 22 ayat (2)

Pasal 21 (1) Bank wajib menyampaikan Rencana Bisni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1)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paling lambat tanggal 30 November sebelum tahun Rencana Bisnis dimulai. Pasal 22 (2) Perubahan Rencana Bisni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lakukan hanya 1 (satu) kali dan disampaikan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paling lambat pada tanggal 30 Juni tahun berjalan.

제21조 (1) 은행은 제2조 제1항의 사업계획을, 그 사업계획이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 늦어도 11월 30일까지 금융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2) 제1항의 사업계획 변경은 1회만 할 수 있고, 늦어도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금융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년 11월 30일(제출), 변경 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1회 한)

문언상 사업계획 제출 기한은 “그 사업계획 적용 연도가 시작되기 전” 11월 30일로, 매년 반복되는 고정 기한이다. 변경(제22조)은 연 1회만 허용되고, 변경 신청 기한은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다. 실무상 쟁점은 변경이 한 번으로 제한되는 만큼, 변경 신청 전 내부 승인·이사회 절차를 미리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제22조 제1항은 변경의 요건(유의미한 외부·내부 요인)을, 제3항·제4항은 변경의 시행 시점(신청 후 최소 영업일 20일 경과)과 OJK 평가 절차를 각각 정한다(이 레코드는 그 세부 항은 직접 대조하지 않았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2027년분 사업계획의 기한·절차는 뒤에서 보는 Pasal 33(1)에 따라 이 조문이 아니라 구 POJK 5/2016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Peraturan OJK Nomor 17 Tahun 2026 · Pasal 32, Pasal 33 ayat (1)-(3)

Pasal 32 (1) Bank menyampaikan Rencana Bisnis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sesuai deng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an ketentuan pelaksanaannya, pertama kali untuk Rencana Bisnis tahun 2028. (2) Bank menyampaikan Laporan Realisasi Rencana Bisnis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sesuai deng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an ketentuan pelaksanaannya, pertama kali untuk Laporan Realisasi Rencana Bisnis triwulan kesatu tahun 2028. (3) Bank menyampaikan Laporan Pengawasan Rencana Bisnis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sesuai deng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an ketentuan pelaksanaannya, pertama kali untuk Laporan Pengawasan Rencana Bisnis semester kesatu tahun 2028. Pasal 33 (1) Bank menyampaikan: a. Rencana Bisnis atau penyesuaian Rencana Bisnis tahun 2027; b. Laporan Realisasi Rencana Bisnis triwulanan tahun 2027; dan c. Laporan Pengawasan Rencana Bisnis semesteran tahun 2027, sesuai deng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5/POJK.03/2016 tentang Rencana Bisnis Bank. (2) Dalam hal terjadi pelanggaran terhadap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ank dikenai sanksi sesuai deng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5/POJK.03/2016 tentang Rencana Bisnis Bank. (3) Bank menyampaikan: a. rencana divesta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4 ayat (3); dan b. rencana perubahan dana usaha, bagi KCBL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 huruf b angka 2, untuk Rencana Bisnis tahun 2027 pada cakupan “informasi lainnya” sesuai dengan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5/POJK.03/2016 tentang Rencana Bisnis Bank.

제32조 (1) 은행은 이 금융감독청규정과 그 시행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금융감독청에 제출한다. 이는 2028년 사업계획부터 처음 적용된다. (2) 은행은 이 금융감독청규정과 그 시행규정에 따라 실적보고를 금융감독청에 제출한다. 이는 2028년 1분기 실적보고부터 처음 적용된다. (3) 은행은 이 금융감독청규정과 그 시행규정에 따라 감독보고를 금융감독청에 제출한다. 이는 2028년 상반기 감독보고부터 처음 적용된다. 제33조 (1) 은행은 다음을 제출한다. a. 2027년 사업계획 또는 그 조정, b. 2027년 분기별 실적보고, 및 c. 2027년 반기별 감독보고, 이는 금융감독청규정 제5/POJK.03/2016호(은행 사업계획)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은행은 금융감독청규정 제5/POJK.03/2016호(은행 사업계획)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3) 은행은 다음을 제출한다. a. 제14조 제3항의 지분 매각 계획, 및 b. 제15조 huruf b 2호의, KCBLN의 경우 영업기금 변경 계획, 이는 2027년 사업계획의 “기타 정보” 범위에서, 금융감독청규정 제5/POJK.03/2016호(은행 사업계획)에 따라 제출한다.

2027년분(구법 기준) → 2028년분부터 신규 체제 전면 적용(Pasal 32)

문언상 신규 POJK 17/2026 체제(사업계획·실적보고·감독보고 전부)는 2028년분부터 처음 적용된다(제32조). 2027년분은 그 전환기 동안 구 POJK 5/POJK.03/2016의 절차·양식을 그대로 쓴다(제33조 제1항). 위반 시 제재도 구법 기준이다(제33조 제2항).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33조 제3항이다. 2027년분 사업계획에 한해서만, 구법 양식의 “기타 정보(informasi lainnya)” 항목에 이 신규 POJK의 지분 매각 계획(제14조 제3항)과 KCBLN 영업기금 변경 계획(제15조 huruf b 2호) 두 가지만 추가로 끼워 넣는다. 다시 말해 2027년분 보고 전체가 신규 체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구법 틀 안에 신규 항목 두 개만 먼저 선반영되는 구조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이 조문이 바로 구 POJK 5/POJK.03/2016(제34조·제35조에서 폐지되는 법령)을 참조한다는 점에서, 폐지된 법령이라도 2027년분 보고의 기준으로는 한시적으로 계속 인용된다.

Peraturan OJK Nomor 17 Tahun 2026 · Pasal 35, Pasal 36

Pasal 35 Pada saat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mulai berlaku,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5/POJK.03/2016 tentang Rencana Bisnis Bank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16 Nomor 17, Tambahan Lembaran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5841),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Pasal 36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diundangkan.

제35조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시행되는 때, 금융감독청규정 제5/POJK.03/2016호 (은행 사업계획, 2016년 인도네시아 관보 제17호, 부속 관보 제5841호)는 폐지되고 효력을 잃는다. 제36조 이 금융감독청규정은 공포일에 시행된다.

시행·폐지 2026-09-30

문언상 구 POJK 5/POJK.03/2016은 이 신규 POJK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제35조). 시행일은 공포일과 같다(제36조). 실무상 쟁점은 이 “폐지”가 즉시·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바로 앞에서 본 제33조·제34조가 2027년분 보고와 기존 집행 규정(ketentuan pelaksanaan)에 대해서는 구법을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공포일(2026-09-30) 자체는 PDF 본문의 날짜 숫자가 폰트 인코딩 문제로 깨져 있어, OJK 공식 규정 상세 페이지 메타데이터로 보완 확인했다(출처·확인 상태 참고).

실무 쟁점

  • 2027년분 사업계획·실적보고·감독보고는 절차·양식·기한·제재 전부 구 POJK 5/POJK.03/2016 기준이다(Pasal 33(1)(2)). 신규 POJK 17/2026의 조문 번호·항목 구성(예: 제6조의 열거 항목 체계)을 2027년분 보고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 그 구법 틀 안에서도 2027년분에는 신규 항목 두 개(지분 매각 계획, KCBLN 영업기금 변경 계획)만 “기타 정보”로 추가해야 한다(Pasal 33(3)). 이 두 항목만 먼저 신규 체제를 선반영하고, 나머지 항목은 구법 그대로다.
  • 신규 체제 전면 적용은 2028년분부터다(Pasal 32). 즉 신규 POJK의 조문 체계(제13조, 제14조, 제15조 등 열거 항목) 전체를 적용받는 것은 2028년 사업계획이 처음이다.
  • 지분 투자 계획(Pasal 14(1)(2), penyertaan modal)과 지분 매각 계획(Pasal 14(3), divestasi)은 서로 다른 항목이다. 2027년분 “기타 정보”에 추가되는 것은 지분 매각 계획뿐이다.
  • “국가 경제 지원 대출”(Pasal 13 huruf h)의 구체적 분류 기준은 조문 자체에 없다. 이 레코드는 그 세부 기준이 별도 지침에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국내 법인 은행과 KCBLN이 자본 계획 항목에서 쓰는 용어(자본 modal vs. 영업기금 dana usaha)가 다르다(Pasal 15 huruf b). 한국계 은행이 지점(KCBLN)인지 현지 법인(자회사)인지에 따라 적어야 할 계획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자사가 KCBLN(지점) 형태인지 현지 법인(자회사) 형태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본 계획 항목에서 적어야 할 계획의 성격(자본 변경 vs. 영업기금 변경)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 11월 30일 사업계획 제출 기한에 맞춰, 2027년분은 구 POJK 5/2016 양식으로 준비할 사항인지 내부 일정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3. 2027년 계획의 “기타 정보” 항목에 지분 매각 계획이나(KCBLN이라면) 영업기금 변경 계획으로 적을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국가 경제 지원 대출 계획(Pasal 13 huruf h) 항목에 보고할 여신이 있는지 여신 포트폴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사업계획 변경이 연 1회·6월 30일까지로 제한되는 만큼, 내부 승인·이사회 절차를 그 기한 전에 마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6. 2028년분부터 전면 적용되는 신규 체제(제13~19조의 세부 항목 구성)에 맞춰, 2027년 중 내부 보고 체계를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6-09-21 POJK No. 17/2026 제정(Ditetapkan, 서명 Friderica Widyasari Dewi)
2026-09-30 공포·시행(Pasal 36). 구 POJK 5/POJK.03/2016 폐지(Pasal 35, 단 집행 규정은 한시 유효 — Pasal 34)
매년 11월 30일 사업계획 제출 기한(Pasal 21(1), 신규 체제 기준. 2027년분은 구 POJK 5/2016 절차 적용 — Pasal 33(1))
매년 6월 30일 사업계획 변경(연 1회 한) 제출 기한(Pasal 22(2))
2027년분 사업계획·실적보고·감독보고는 구 POJK 5/POJK.03/2016 기준 유지 + “기타 정보”에 지분 매각 계획·KCBLN 영업기금 변경 계획만 추가(Pasal 33(1)-(3))
2028년분 신규 POJK 17/2026 체제 전면 적용 시작 — 사업계획(Pasal 32(1)), 1분기 실적보고(32(2)), 상반기 감독보고(32(3)) 최초 적용

관련 문서

번역본

전문(前文) 포함 본문 Pasal 1~36 전부와 PENJELASAN(공식 해설) I. UMUM·II. PASAL DEMI PASAL Pasal 1~36 전부를 조 단위로 직역했다. 독립 검수를 통과했다. 2단(원문·번역) 조판 전문 번역 PDF(27쪽)를 제공한다. PENJELASAN의 II. PASAL DEMI PASAL(조문별 해설) 부분은 원문이 나란히 없어 번역문 단독 1단으로 조판했다.

POJK No. 17/2026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27쪽)

1차 자료

  1. POJK No. 17 Tahun 2026 원문, ojk.go.id 2026-10-16 수집, 전제 관문 독립 재대조 2026-10-16.
  2. POJK No. 17/2026 전문 번역본 PDF(27쪽), koreadesk.id 2026-10-16 게시.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2026-10-16 OJK 공식 PDF(28쪽)를 확보했고, 같은 날 원문 전문을 독립적으로 재대조해 조문·날짜가 맞는 것을 확인했다. 이 레코드는 Pasal 1·13·14·15·21·22·32·33·35·36 본문을 원문에서 직접 다시 열어 글자 단위로 재확인했다.
  • 보도 기준: 없음. 전문 1차 원문만 썼다.
  • 미확인: 공포일 숫자(2026-09-30)는 PDF 본문 자체는 폰트 인코딩 오류로 깨져 있어, OJK 공식 상세 페이지 메타데이터로 보완 확인했다(2026-10-16 열람). PDF 말미 Tambahan Lembaran Negara 부속번호는 추출로 확정하지 못했다. Pasal 2~12·16~20·23~31·34 본문과 공식 해설(Penjelasan)의 전수 대조는 이번 초안 범위 밖이라 다음 단계(전문 번역 작업)에서 필요할 때 확인한다.

번역본

POJK No. 17/2026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전문 PDF

회원 가입 후 내려받기(무료, 하루 1건)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법령한글 제목분류시행일번역본
UU No. 40/2007주식회사(PT)법—2007-08-16전문 PDF
Permen ESDM No. 12/2026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2026-10-13전문 PDF
PMK No. 71/2026가산세 감면·이의신청(PMK 118/2024 개정)—2026-10-02전문 PDF
KMK No. 73/MK/BC/2026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2026-10-09전문 PDF
KMK No. 74/MK/BC/2026중고·폐기물 수입제한 교체—2026-10-09전문 PDF
PMK No. 69/2026IJEPA 특혜관세표 개정—2026-10-02준비 중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