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JK No. 3/2026 — 증권사 PEKU 등급제
최종검토 2026-10-16핵심
- 증권회사는 업무범위·자본에 따라 PEKU 1·2·3 등급으로 나뉜다(제4조·제5조).
- 기존 증권회사는 공포일부터 6개월 안에 등급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자본 기준 가장 가까운 등급으로 간주된다(제93조).
- 등급별 자본·MKBD 요건에는 최대 3년의 유예가 있고, 기한 안에 못 맞추면 인가를 반납하거나 OJK가 취소한다(제93조·제94조·제96조).
확인할 일
-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기존 증권사로서 6개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 등급 선택 신고와 행동계획을 시한(공포일부터 6개월) 안에 OJK에 제출했는지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간주될 등급(자본 기준 가장 가까운 등급)의 자본·MKBD 요건을 현재 자본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 PEKU 3을 선택·간주받을 경우 1년 안에 MKBD 중간목표를 맞출 계획이 있는지
- 시행
- 2026-04-29
- 번역본 상태
- 부분 PDF
최종검토 2026-10-10
- 법령명(원어)
-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3 Tahun 2026 tentang Penyelenggaraan Kegiatan Usaha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njamin Emisi Efek dan Perantara Pedagang Efek
- 약칭
- POJK No. 3/2026
- 제정(ditetapkan)
- 2026-04-01
- 공포·시행(diundangkan·berlaku)
- 2026-04-29(LN 2026 No. 8/OJK, 제104조)
- 소관
-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
- 위계
- 기관규정(OJK 규정)
- 개정 관계
-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20/POJK.04/2016 전부 폐지(제103조 a호);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57/POJK.04/2017 제18조 제2항·제19조 폐지(제103조 b호);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52/POJK.04/2020 제2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폐지(제103조 c호);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3/POJK.04/2021 제14조·제41조 제1항~제3항·제42조·제46조 폐지(제103조 d호)
- 상태
- 전환기간 — 등급 신고 6개월(2026-10-29경)·PEKU3 MKBD 중간목표·PEKU2 업무범위 축소 1년(2027-04-29경)·완전요건 3년(2029-04-29경)
한 줄 요약
POJK No. 3/2026은 증권회사를 자본·업무범위에 따라 PEKU 1·2·3 등급으로 나눈다. 기존 증권회사는 공포일부터 6개월 안에 등급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본 기준 가장 가까운 등급으로 간주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금융감독청(OJK)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Perusahaan Efek)에 적용된다. 증권인수업(PEE)이나 증권매매중개업(PPE)을 영위하는 회사다. 이 규정 시행 전부터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PEE·PPE 인가를 받은 기존 증권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경과규정(제93조)의 신고 대상이다. 시행 당시 인가 신청 중이던 회사도 별도 조문(제101조)으로 같은 신고 의무를 진다. 증권인수업만 하고 고객 계좌를 관리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이 회사의 경과 취급은 조문 구조상 제93조 제2항부터 제5항을 따르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이번 대조에서 그 경우만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같은 틀로 투자운용사(Manajer Investasi)를 규율하는 POJK No. 5/2026은 이 레코드의 범위 밖이다. 두 규정은 미신고 시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다(관련 문서 참고).
핵심 조문
Pasal 4
Lingkup kegiatan usaha Perusahaan Efek sebagai PEE dan/atau PPE dikelompokkan menjadi:
a. PEKU 1;
b. PEKU 2; dan
c. PEKU 3.
증권인수업(PEE) 및/또는 증권매매중개업(PPE)으로서 증권회사의 사업영위 범위는 다음으로 구분된다.
a. PEKU 1,
b. PEKU 2, 및
c. PEKU 3.
시행 2026-04-29
문언은 증권회사의 등급을 PEKU 1·2·3 세 단계로만 한정한다. 실무상 쟁점은 이 조문 자체에는 등급을 가르는 기준(자본·업무범위)이 없다는 점이다. 기준은 뒤따르는 제5조(업무범위)와 제20조·제21조(자본·MKBD)가 함께 정한다. 이 구분은 2016년 옛 인가 규정(제103조, 연혁·일정 참고)에는 없던 새 틀이다.
Pasal 5
(1) PEKU 1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PE khusus untuk memasarkan Efek.
(2) PEKU 2 melakukan kegiatan usaha secara terbatas sebagai:
a. PEE; atau
b. PPE.
(3) PEKU 3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a. PEE;
b. PPE; atau
c. PEE yang juga melakukan kegiatan PPE.
(1) PEKU 1은 증권 판매에 한정된 증권매매중개업(PPE)으로서 사업을 영위한다.
(2) PEKU 2는 다음 중 하나로 제한된 사업을 영위한다.
a. 증권인수업(PEE), 또는
b. 증권매매중개업(PPE).
(3) PEKU 3은 다음 중 하나로 사업을 영위한다.
a. 증권인수업(PEE),
b. 증권매매중개업(PPE), 또는
c. 증권매매중개업(PPE)을 겸영하는 증권인수업(PEE).
시행 2026-04-29
문언상 등급이 올라갈수록 겸영 범위가 넓어진다. PEKU 1은 증권 판매에만 한정된 PPE다. PEKU 3은 PEE·PPE를 겸영할 수 있는 최상위 등급이다. 각 등급의 세부 업무(주요 업무·부수 업무)는 제6조부터 제12조가 따로 정한다. 실무상 쟁점은 “제한적으로”·”~로서”라는 문언만으로는 세부 업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등급과 자본(제20조·제21조)이 함께 적용 범위를 가른다.
Pasal 20, Pasal 21, Pasal 22
Pasal 20. (1) PEKU 1 wajib memiliki modal disetor paling sedikit Rp1.000.000.000,00 (satu miliar rupiah). (2) PEKU 2 wajib memiliki modal disetor paling sedikit Rp55.000.000.000,00 (lima puluh lima miliar rupiah). (3) PEKU 3 wajib memiliki modal disetor paling sedikit Rp110.000.000.000,00 (seratus sepuluh miliar rupiah).
Pasal 21. (1) PEKU 1 wajib memiliki dan memelihara MKBD paling sedikit Rp500.000.000,00 (lima ratus juta rupiah). (2) PEKU 2 wajib memiliki dan memelihara MKBD paling sedikit Rp50.000.000.000,00 (lima puluh miliar rupiah). (3) PEKU 3 wajib memiliki dan memelihara MKBD paling sedikit Rp100.000.000.000,00 (seratus miliar rupiah).
Pasal 22. Selain ketentuan permodal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0 dan Pasal 21, Perusahaan Efek wajib menjaga ekuitas tetap positif.
제20조. (1) PEKU 1은 최소 10억 루피아의 납입자본(Modal Disetor)을 보유하여야 한다. (2) PEKU 2는 최소 550억 루피아의 납입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3) PEKU 3은 최소 1,100억 루피아의 납입자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 (1) PEKU 1은 최소 5억 루피아의 MKBD(순운전자본 지표)를 보유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PEKU 2는 최소 500억 루피아의 MKBD를 보유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PEKU 3은 최소 1,000억 루피아의 MKBD를 보유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증권회사는 제20조·제21조의 자본 요건과 별도로 자기자본(Ekuitas)을 항상 양(+)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04-29
문언상 등급별 자본 요건은 납입자본·MKBD 두 축으로 구성된다. PEKU 1~3으로 올라갈수록 두 금액 모두 커진다. 실무상 쟁점은 이 요건이 설립 시 요건이자 상시 유지 요건이라는 점이다. 원문 제21조는 “보유하고 유지한다”(memiliki dan memelihara)로 적는다. 자기자본 양(+) 유지 의무(제22조)는 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증권회사에 걸린다. MKBD가 등급 하한에 근접하면 OJK가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제23조)도 이 요건과 이어진다. 이 레코드는 제23조 자체를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Pasal 93 ayat (1)-(2)
(1) Perusahaan Efek yang telah memiliki izin usaha dari Otoritas Jasa Keuangan sebagai PEE dan/atau PPE yang mengadministrasikan rekening Efek nasabah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harus menentukan pilihan untuk termasuk ke dalam pengelompokan:
a. PEKU 1;
b. PEKU 2; atau
c. PEKU 3,
dengan terlebih dahulu melaporkan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disertai dengan rencana aksi paling lambat 6 (enam) bulan terhitung sejak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2) Dalam hal Perusahaan Efek yang telah memiliki izin usaha dari Otoritas Jasa Keuangan sebagai PEE dan/atau PPE tidak menyampaikan pilihan menjadi PEKU 1, PEKU 2, atau PEKU 3 dalam jangka waktu 6 (enam) bul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rusahaan Efek dinyatakan sebagai PEKU dengan kelompok terdekat berdasarkan permodalan.
(1) 이 금융감독청규정 시행 전부터 금융감독청의 영업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있다. 이 증권회사는 증권인수업(PEE) 및/또는 증권매매중개업(PPE)으로서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해 왔다. 이 증권회사는 다음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a. PEKU 1,
b. PEKU 2, 또는
c. PEKU 3.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늦어도 6개월 안에 행동계획과 함께 먼저 금융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영업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제1항의 6개월 안에 PEKU 1, PEKU 2, 또는 PEKU 3 중 어느 쪽으로 할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증권회사는 자본 기준 가장 가까운 등급의 PEKU로 간주된다.
신고 시한 공포일부터 6개월(2026-10-29경, 시행 2026-04-29)
이 조문이 증권회사 등급 신고의 핵심 규정이다. 문언상 신고 의무의 대상은 “시행 전부터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해 온” 기존 PEE·PPE 인가사로 한정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자본 기준 가장 가까운 등급”으로 간주된다. 실무상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이 간주 규정은 자매 규정인 POJK No. 5/2026(투자운용사)의 미신고 처리와 설계가 다르다. 투자운용사의 미신고 처리는 자동으로 가장 넓은 업무범위의 등급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증권회사의 기본값은 이미 보유한 자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투자운용사의 기본값은 자본과 무관하게 최상위 등급이다. 둘째, “자본 기준 가장 가까운 등급”의 실제 산정 방법은 이 조문에 없다. 예를 들어 신고 시점 자본을 어느 날짜로 볼지가 조문에 없다. 공식 해설(Penjelasan)도 “충분히 명확하다”고만 적었다. OJK가 이를 별도 지침으로 구체화하는지는 이번 대조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있다. 시행 전 인가 신청 중이던 회사의 같은 의무는 제101조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 그 조문의 기산일은 “공포일부터”가 아니라 “인가 승인일부터”로 다르다.
Pasal 93 ayat (3)-(5)
(3) Perusahaan Efek yang telah memiliki izin usaha dari Otoritas Jasa Keuangan sebagai PEE dan/atau PPE yang mengadministrasikan rekening Efek nasab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ng memilih atau dinyatakan untuk termasuk dalam kelompok PEKU 3 harus memenuhi persyaratan MKBD Rp50.000.000.000,00 (lima puluh miliar rupiah) paling lama 1 (satu) tahun terhitung sejak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4) Perusahaan Efek yang telah memiliki izin usaha dari Otoritas Jasa Keuangan sebagai PEE dan/atau PPE yang mengadministrasikan rekening Efek nasab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ng memilih atau dinyatakan termasuk dalam PEKU 2, harus membatasi kegiatan usaha yang berlaku bagi PEKU 2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7 atau Pasal 8 paling lambat 1 (satu) tahun terhitung sejak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5) Perusahaan Efek sebagai PEE dan/atau PPE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arus memenuhi ketentuan terkait:
a. modal diset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0;
b. MKBD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1; dan
c. direktur kepatuhan bagi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KU 3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1 ayat (4),
paling lambat 3 (tiga) tahun terhitung sejak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diundangkan.
(3) 제1항의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기존 증권회사가 PEKU 3을 선택하거나 PEKU 3으로 간주된 경우,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늦어도 1년 안에 MKBD 500억 루피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기존 증권회사가 PEKU 2를 선택하거나 PEKU 2로 간주된 경우,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늦어도 1년 안에 제7조 또는 제8조에서 정한 PEKU 2의 사업영위 범위로 업무를 제한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증권인수업(PEE) 및/또는 증권매매중개업(PPE) 증권회사가 있다. 이 증권회사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제20조의 납입자본,
b. 제21조의 MKBD, 및
c. PEKU 3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경우 제31조 제4항에서 정한 준법이사(direktur kepatuhan).
시한은 이 금융감독청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늦어도 3년이다.
PEKU 3 MKBD 중간목표 1년, PEKU 2 업무범위 축소 1년, 완전요건(납입자본·MKBD·PEKU 3 준법이사) 3년(모두 공포일 2026-04-29부터)
문언상 등급을 선택하거나 간주된 뒤에도 유예기간이 남는다. 다만 유예의 강도는 등급별로 다르다. PEKU 3은 공포일부터 1년 안에 MKBD 500억 루피아를 먼저 채워야 한다. 이는 최종 요건 1,000억 루피아보다 낮은 중간목표다. PEKU 2는 1년 안에 업무범위부터 줄여야 한다. 완전한 자본·MKBD 요건과 PEKU 3의 준법이사 선임은 3년 안에 맞추면 된다. 실무상 쟁점은 간주된 회사도 선택한 회사와 같은 유예 일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제93조 제2항이 만든 간주 효과가 제3항부터 제5항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있다. 준법이사 요건의 구체적 자격은 이 레코드가 대조하지 않은 제31조 제4항에 있다.
Pasal 94, Pasal 96
Pasal 94. (1) Pemenuhan ketentuan terkait: a. modal disetor; dan b. MKBD,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3 ayat (5) huruf a dan huruf b dapat dilakukan dengan penggabungan, peleburan, atau pengambilalihan usaha. (2)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E dan/atau PPE harus melaporkan perkembangan pemenuhan ketentuan sebagaimana diatur dala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setiap triwulan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3) Dalam hal sampai dengan jangka waktu yang ditetapk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3 ayat (5), Perusahaan Efek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sebagai PEE dan/atau PPE tidak memenuhi kewajib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3 ayat (5) huruf a dan huruf b, Perusahaan Efek harus mengembalikan izin usaha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sejak batas waktu pemenuhan kewajiban tidak dapat dipenuhi. (4) Pengembalian izin usaha Perusahaan Efek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maksud diajukan Perusahaan Efek secara tertulis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1.
Pasal 96. Dalam hal Perusahaan Efek tidak memenuhi kewajib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3 ayat (5) huruf a dan huruf b dalam jangka waktu yang ditentukan dan Perusahaan Efek tidak mengembalikan izin usaha Perusahaan Efek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94 ayat (3) Otoritas Jasa Keuangan berwenang melakukan pencabutan izin usaha Perusahaan Efek.
제94조. (1) 제93조 제5항 a호(납입자본)·b호(MKBD) 요건이 있다. 이 요건은 합병(penggabungan)으로 충족할 수 있다. 흡수통합(peleburan)이나 인수(pengambilalihan)로도 충족할 수 있다. (2) 증권인수업(PEE) 및/또는 증권매매중개업(PPE) 증권회사는 이 금융감독청규정상 요건의 이행 경과를 분기마다 금융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93조 제5항의 기한까지 증권회사가 같은 항 a호·b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증권회사는 의무를 충족할 수 없게 된 시점부터 영업인가를 금융감독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영업인가 반납은 제8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권회사가 금융감독청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96조. 증권회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제93조 제5항 a호·b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도 제94조 제3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금융감독청은 그 증권회사의 영업인가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
시행 2026-04-29
문언상 자본·MKBD 요건은 합병·흡수통합·인수로도 채울 수 있다(제94조 제1항). 이행 경과는 분기마다 보고해야 한다(제2항). 3년 기한까지 요건을 못 채우면 영업인가를 반납해야 한다(제3항). 그 반납은 제81조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한다(제4항). 반납하지 않으면 OJK가 직권으로 취소한다(제96조). 실무상 쟁점은 “반납”과 “취소”가 별개 절차라는 점이다. 전자는 회사의 의무다. 후자는 그 의무를 어겼을 때 OJK가 쓰는 권한이다. 조문에는 반납·취소 전 단계의 유예 연장 가능성도 함께 있다(제97조). OJK가 특정 사유로 기한을 늘릴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레코드가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실무 쟁점
- 미신고 시 간주되는 등급의 산정 기준(“자본 기준 가장 가까운 등급”)에 구체적 계산 방법이 없다. 조문·공식 해설 모두 그렇다. OJK가 별도 지침으로 구체화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신고 시한의 기산일은 “공포일부터”다(제93조 제1항).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날(2026년 4월 29일)이다. 이번 규정에서는 두 기산일의 차이가 실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보도자료 배포일(공포 약 3주 뒤)을 공포일로 착각하면 시한을 늦게 계산할 위험이 있다.
- PEKU 2·3의 유예 일정은 선택한 회사와 간주된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간주된 회사가 “선택하지 않았으니 유예도 없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 조문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
- 자본·MKBD 요건을 합병·흡수통합·인수로 충족하는 절차(제94조 제1항)의 구체적 방법은 이 조문에 없다. 승인 기준도 없다.
- 영업인가 반납(제94조 제3항)과 취소(제96조)의 실제 처리 사례는 대조 범위 밖이다. 기한 연장 재량(제97조)의 행사 기준도 그렇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고객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기존 증권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6개월 신고 대상(제93조 제1항)이다.
- 공포일(2026년 4월 29일)부터 6개월 시한 안에 등급 선택 신고와 행동계획을 OJK에 제출했는지 점검한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간주될 등급(“자본 기준 가장 가까운 등급”)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그 등급의 자본·MKBD 요건을 현재 자본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PEKU 3을 선택했거나 그렇게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획이 필요하다. 1년 안의 MKBD 중간목표(500억 루피아)와 3년 안의 완전 요건·준법이사 선임 계획을 말한다.
- PEKU 2를 선택했거나 그렇게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할 것이 있다. 1년 안에 업무범위를 제7조·제8조 범위로 줄일 준비가 됐는지다.
- 분기별 이행 보고(제94조 제2항) 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6-04-01 | POJK No. 3/2026 제정 |
| 2026-04-29 | 공포·시행(LN 2026 No. 8/OJK). 구 인가 규정 폐지(제103조) |
| 2026-10-29경 | 기존 증권회사 등급 신고 시한(공포일부터 6개월, 제93조 제1항) |
| 2027-04-29경 | PEKU 3 MKBD 중간목표·PEKU 2 업무범위 축소 시한(공포일부터 1년, 제93조 제3항·제4항) |
| 2029-04-29경 | 납입자본·MKBD 완전 요건·PEKU 3 준법이사 선임 시한(공포일부터 3년, 제93조 제5항) |
번역본
핵심 조문 10개(제4·5·20~22·93·94·96·103·104조, 제93조 제1항 공식 해설 포함)의 발췌 번역을 PDF로 첨부했다. 전문 번역 범위는 다음 단계에서 정한다.
1차 자료
- POJK No. 3 Tahun 2026 원문 PDF(109쪽), 금융감독청(OJK) 공식 사본, 2026-09-28 수집(peraturan.bpk.go.id 사본과 해시 일치 확인).
관련 문서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이 레코드가 직접 pdftotext로 원문 PDF(109쪽)를 열어 대조했다. 대상은 제4·5·20~22·93·94·96·103·104조 본문(Batang Tubuh)이다. 해당 공식 해설(Penjelasan)도 대조했다. 해설은 대부분 “충분히 명확하다”뿐이었다. 공포·시행일(2026-04-29)·간주 등급 문구·유예 기간(1년·3년)도 확인했다. 같은 원문 PDF를 이미 대조한 사이트 기사의 검증 결과와 이 레코드의 재대조 결과가 일치한다. 그 검증은 서명면을 이미지로도 대조했다.
- 보도 기준: 없음.
- 미확인: 세 가지다. 미신고 시 간주 등급(“자본 기준 가장 가까운 등급”)의 산정 방법을 정하는 별도 지침이 있는지다. 준법이사 자격(제31조 제4항)의 세부 요건이다. 영업인가 반납·취소의 실제 처리 사례다.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 법령 | 한글 제목 | 분류 | 시행일 | 번역본 |
|---|---|---|---|---|
| UU No. 40/2007 | 주식회사(PT)법 | — | 2007-08-16 | 전문 PDF |
| Permen ESDM No. 12/2026 | 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 | — | 2026-10-13 | 전문 PDF |
| PMK No. 71/2026 | 가산세 감면·이의신청(PMK 118/2024 개정) | — | 2026-10-02 | 전문 PDF |
| KMK No. 73/MK/BC/2026 | 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 | — | 2026-10-09 | 전문 PDF |
| KMK No. 74/MK/BC/2026 | 중고·폐기물 수입제한 교체 | — | 2026-10-09 | 전문 PDF |
| PMK No. 69/2026 | IJEPA 특혜관세표 개정 | — | 2026-10-02 |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