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desk

POJK No. 30/2024 —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준

최종검토 2026-10-16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30 Tahun 2024 tentang Konglomerasi Keuangan dan Perusahaan Induk Konglomerasi Keuangan (LN 2024 No. 42/OJK)

핵심

  1. 인도네시아 금융업권 계열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금융지주회사(PIKK) 설립이 의무다.
  2. 기준은 총자산 100조 루피아+업권 2개, 또는 20조~100조 루피아+업권 3개다(Pasal 2).
  3. PIKK는 운영형·비운영형 중 하나로 만들고, 비운영형 외국 지분은 최대 99%다.

확인할 일

  • 인도네시아 계열사 총자산(6개월 연속 기준)이 두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금융업권 수가 2개 이상(또는 3개 이상)인지와 그 산정에 들어가는 LJK 범위
  • PIKK를 운영형·비운영형 중 어느 쪽으로 지정할지
  • 비운영형으로 지정할 경우 외국 지분 상한 99% 충족 여부
시행
2024-12-23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08

법령명(원어)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Nomor 30 Tahun 2024 tentang Konglomerasi Keuangan dan Perusahaan Induk Konglomerasi Keuangan
약칭
POJK No. 30/2024
제정
2024-12-19 제정
공포·시행
2024-12-23 공포·시행(LN 2024 No. 42/OJK). 구법 폐지(Pasal 99)
소관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OJK)
위계
기관규정(OJK 규정)
개정 관계
POJK No. 45/POJK.03/2020(Konglomerasi Keuangan) 폐지(Pasal 99)
상태
시행 중

한 줄 요약

인도네시아에서 금융업권 계열사를 일정 규모 이상 거느린 지배주주는 금융지주회사(PIKK)를 세워야 한다. PIKK는 그룹 내 금융회사를 지정하는 운영형이나 별도 비금융회사를 세우는 비운영형 중 하나로 만든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기관(LJK)의 지배주주(PSP) 또는 최종 지배주주(PSPT)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하나의 소유·지배 관계로 묶인 LJK 그룹이 있어야 한다. 그 그룹을 금융복합그룹(Konglomerasi Keuangan)이라 부른다. 이 그룹이 총자산·업권 수 기준을 채워야 한다(핵심 조문 1 참고). LJK에는 은행·보험·증권·멀티파이낸스·인프라금융·보증기관 등이 포함된다(Pasal 11). 연금기금·벤처캐피털·전당포·P2P 대출·크라우드펀딩도 LJK다. 소형금융기관(lembaga keuangan mikro)은 제외된다(Pasal 11(2)). 금융복합그룹에서 제외되는 관계는 셋이다. 중앙·지방정부 직접 지배 LJK 간 관계(Pasal 12)다. 동일 지배주주의 농촌은행만 있는 그룹(Pasal 13)이다. 해외 은행의 인도네시아 지점(Pasal 14)이다. OJK는 기준 미달이어도 특정 사유가 있으면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할 수 있다(Pasal 3). 기준을 채워도 특정 사유로 PIKK 설립을 면제할 수 있다(Pasal 6).

핵심 조문

Peraturan OJK Nomor 30 Tahun 2024 · Pasal 2 ayat (1)-(2)

(1) PSP dan/atau PSPT Konglomerasi Keuangan wajib membentuk PIKK dalam hal Konglomerasi Keuangan memenuhi kriteria: a. total aset LJK Konglomerasi Keuangan paling sedikit Rp100.000.000.000.000,00 (seratus triliun rupiah), dan paling sedikit berjumlah 2 (dua) LJK pada 2 (dua) sektor yang berbeda di Konglomerasi Keuangan; atau b. total aset LJK Konglomerasi Keuangan paling sedikit Rp20.000.000.000.000,00 (dua puluh triliun rupiah) sampai dengan kurang dari Rp100.000.000.000.000,00 (seratus triliun rupiah), dan paling sedikit berjumlah 3 (tiga) LJK pada 3 (tiga) sektor yang berbeda di Konglomerasi Keuangan. (2) Untuk pembentukan PIKK, perhitungan nilai total aset Konglomerasi Keuang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a dan huruf b dihitung: a. berdasarkan nilai total aset selama 6 (enam) bulan berturut-turut; dan b. dari total aset anggota Konglomerasi Keuangan hanya berupa LJK.

(1) 금융복합그룹의 지배주주(PSP) 및/또는 최종 지배주주(PSPT)는 금융복합그룹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금융지주회사(PIKK)를 세워야 한다. a. 금융복합그룹 내 LJK 총자산이 100조 루피아 이상이고, 서로 다른 업권 2개 이상에 걸친 LJK가 최소 2개 있는 경우. 또는 b. 금융복합그룹 내 LJK 총자산이 20조 루피아 이상 100조 루피아 미만이고, 서로 다른 업권 3개 이상에 걸친 LJK가 최소 3개 있는 경우. (2) PIKK 설립을 위한 금융복합그룹 총자산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6개월 연속 총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b. 금융복합그룹 구성원 중 LJK에 해당하는 것만의 총자산을 합산한다.

시행 2024-12-23

문언상 설립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첫째는 총자산 100조 루피아 이상이면서 서로 다른 업권의 LJK가 2개 이상인 경우다. 둘째는 총자산 20조~100조 루피아 미만이면서 업권이 3개 이상인 경우다. 실무상 쟁점은 산정 기초다. 총자산은 6개월 연속 기준으로 계산한다. LJK가 아닌 구성원(비금융 계열사 등)의 자산은 합산에서 뺀다(Pasal 2(2)). 연금기금은 그중에서도 별도로 제외된다(Pasal 2(4), 첫 산정 기준일은 연혁·일정 참고). Pasal 5에 따르면 설립 후 총자산이 줄어도 업권 수 기준만 유지하면 의무는 그대로다. 이 기준 충족 여부가 Pasal 8~10(PIKK 형태)과 Pasal 15(제재)의 전제가 된다.

Peraturan OJK Nomor 30 Tahun 2024 · Pasal 8

PIK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dapat berupa: a. PIKK Operasional; atau b. PIKK Nonoperasional.

제2조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PIKK)는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세울 수 있다. a. 운영형 PIKK(PIKK Operasional), 또는 b. 비운영형 PIKK(PIKK Nonoperasional).

시행 2024-12-23

문언은 PIKK 형태를 운영형·비운영형 두 가지로 한정하며, 선택에 따라 뒤따르는 조문이 달라진다. 지정 방식은 Pasal 9·Pasal 10이, 자본·지분 요건은 Pasal 18~22가 정한다. 실무상 쟁점은 이 선택이 지배주주의 재량인지 여부다. 조문 자체는 선택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다만 뒤의 두 조문(Pasal 9(2)·Pasal 10(1))을 보면 사실상 그룹 구조가 선택을 결정한다. 두 형태의 구체적 정의는 핵심 조문 3·4(Pasal 9·10 해설)를 참고한다.

Peraturan OJK Nomor 30 Tahun 2024 · Pasal 9 ayat (1)-(3)

(1) Pembentukan PIKK Operasion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 huruf a dilakukan melalui penunjukan 1 (satu) perusahaan yang dimiliki PSP dan/atau PSPT berupa LJK untuk bertindak sebagai PIKK Operasional dalam Konglomerasi Keuangan. (2) LJK yang ditunjuk PSP dan/atau PSPT sebagai PIKK Operasion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rupakan LJK yang memiliki kemampuan dan pengelolaan LJK yang memadai di antara LJK lain dalam Konglomerasi Keuangan. (3) LJK yang bertindak sebagai PIKK Operasional termasuk dalam perhitungan total aset dan jumlah LJK dalam Konglomerasi Keu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1).

(1) 제8조 a호의 운영형 PIKK 설립은 지배주주(PSP) 및/또는 최종 지배주주(PSPT)가 소유한 LJK 중 하나를 금융복합그룹의 운영형 PIKK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지배주주 및/또는 최종 지배주주가 운영형 PIKK로 지정하는 LJK는 금융복합그룹 내 다른 LJK보다 역량과 관리 체계가 충분한 LJK여야 한다. (3) 운영형 PIKK로 기능하는 LJK는 제2조 제1항의 총자산·LJK 수 산정에 포함된다.

시행 2024-12-23

문언상 운영형 PIKK는 새 법인을 만들지 않고 그룹 안의 기존 LJK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지정 대상은 “역량과 관리 체계가 충분한” LJK여야 한다는 정성적 기준만 있다. 실무상 쟁점은 이 평가를 누가 확정하는지다. 조문 자체는 지배주주의 지정 행위만 규정한다. 승인은 뒤의 Pasal 16에서 OJK가 맡는 구조로 이어진다. 제3항은 운영형 PIKK로 지정된 LJK의 자산도 계속 제2조 산정에 들어간다고 명시한다.

Peraturan OJK Nomor 30 Tahun 2024 · Pasal 10 ayat (1)-(3)

(1) Pembentukan PIKK Nonoperasion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 huruf b dilakukan melalui penunjukan 1 (satu) perusahaan yang dimiliki PSP dan/atau PSPT berupa selain LJK untuk bertindak sebagai PIKK Nonoperasional dalam Konglomerasi Keuangan. (2) Perusahaan yang dimiliki PSP dan/atau PSPT berupa selain LJK yang bertindak sebagai PIKK Nonoperasional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a. termasuk dalam perhitungan total aset Konglomerasi Keuangan; dan b. dikecualikan dalam perhitungan jumlah LJ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1). (3) PIKK Nonoperasional yang telah mendapatkan persetujuan Otoritas Jasa Keuangan merupakan lembaga jasa keuangan.

(1) 제8조 b호의 비운영형 PIKK 설립은 지배주주(PSP) 및/또는 최종 지배주주(PSPT)가 소유한 LJK가 아닌 회사 하나를 금융복합그룹의 비운영형 PIKK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지배주주 및/또는 최종 지배주주가 소유한 비LJK 회사가 비운영형 PIKK로 기능하는 경우, a. 그 회사의 자산은 제2조 제1항의 총자산 산정에 포함되고, b. 그 회사는 같은 조의 LJK 수 산정에서는 제외된다. (3) OJK 승인을 받은 비운영형 PIKK는 금융서비스기관(LJK)이 된다.

시행 2024-12-23

문언상 비운영형 PIKK는 LJK가 아닌 회사(지주회사·서비스 자회사 등)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 회사의 자산은 총자산 산정에는 들어가지만 업권 수에는 기여하지 않는다(제2항). 실무상 쟁점은 제3항이다. OJK 승인을 받은 비운영형 PIKK는 그 자체로 LJK가 된다고 정한다. Pasal 18·20·21(비운영형의 법인 형태·자본·지분 요건)이 이 지정의 전제 조건으로 뒤따른다.

Peraturan OJK Nomor 30 Tahun 2024 · Pasal 18, Pasal 20, Pasal 21 ayat (1)-(2)

Pasal 18. Badan hukum PIKK Nonoperasional berbentuk perseroan terbatas yang didirikan di Indonesia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Indonesia. Pasal 20. Jumlah modal disetor PIKK Nonoperasional paling sedikit sebesar nilai nominal saham yang diinvestasikan PIKK Nonoperasional pada anggota Konglomerasi Keuangan. Pasal 21 (1) PIKK Nonoperasional didirikan dan/atau dimiliki oleh: a. warga negara Indonesia dan/atau badan hukum Indonesia; atau b. warga negara Indonesia dan/atau badan hukum Indonesia dengan warga negara asing dan/atau badan hukum asing secara kemitraan. (2) Kepemilikan oleh warga negara asing dan/atau badan hukum asi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paling banyak 99% (sembilan puluh sembilan persen) dari modal disetor PIKK Nonoperasional.

제18조 비운영형 PIKK 법인은 인도네시아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된 주식회사(PT)여야 한다. 제20조 비운영형 PIKK의 납입자본은 그 PIKK가 금융복합그룹 구성원에 투자한 주식의 액면가 합계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 (1) 비운영형 PIKK는 다음에 의해 설립 및/또는 소유된다. a. 인도네시아 국민 및/또는 인도네시아 법인, 또는 b. 인도네시아 국민·법인과 외국인·외국법인의 동업. (2) 제1항 b호의 외국인·외국법인 지분은 비운영형 PIKK 납입자본의 최대 99%다.

시행 2024-12-23

문언상 비운영형 PIKK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PT여야 한다. 순수 외국법인 명의로는 지정할 수 없다. 외국인·외국법인은 인도네시아 측과 동업하는 경우에만 지분을 가질 수 있다. 그 상한은 99%다(제21조 제2항). 납입자본 하한(제20조)은 고정 액수가 아니라 계열사에 투자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에 연동된다. 실무상 쟁점은 한국 본사가 100% 소유한 서비스 법인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다. 조문 문언상으로는 인도네시아 측 지분 확보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실제 적용 사례는 공개된 승인 사례로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 쟁점

  • 설립 기준(Pasal 2(1))은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된다. 총자산이 크면 업권 수 기준이 낮아져 업권 2개뿐인 그룹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PIKK 형태(운영형·비운영형) 기준은 조문에 없다. 그룹 안에 “역량과 관리 체계가 충분한” LJK가 있는지가 선택을 가른다(Pasal 9(2)).
  • 비운영형 외국 지분 상한(핵심 조문 5 참고)은 100% 외국자본 계열사를 그대로 쓰기 어렵게 한다. 재편 방식(신주 발행·구주 양도 등)은 조문에 없다.
  • LJK 분류는 Pasal 11의 업권 목록과 OJK의 개별 판단(Pasal 11(3))에 달려 있다. 분류에 따라 총자산 산정 결과가 그룹마다 달라진다.
  • OJK의 기준 미달 포함·면제 재량(Pasal 3·6)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에서 다뤘다. 행사 기준·사례는 이 레코드 확인 범위 밖이다.
  • 제재는 3단계로 올라간다. 서면경고, 특정영업금지, 주요주주 재적격성 박탈 순이다(Pasal 15). 각 단계로 넘어가는 구체적 기간·절차는 이 조문에 없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인도네시아 계열사 전체의 LJK 총자산을 6개월 연속 기준으로 합산할 필요가 있다. 100조 또는 20조~100조 루피아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LJK 수가 2개 이상(또는 3개 이상)인지 확인한다. 업권은 은행·증권·보험·멀티파이낸스 등이다.
  3. 그룹 구조상 운영형(기존 LJK 지정)·비운영형(별도 비금융회사 지정) 중 맞는 형태를 점검한다.
  4. 비운영형을 쓰려는 경우 그 회사가 인도네시아 PT이고 외국 지분이 상한(99%) 이내인지 확인한다. 100% 외국 자본 계열사라면 지분 재편 계획도 점검한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4-12-19 POJK No. 30/2024 제정
2024-12-23 공포·시행(LN 2024 No. 42/OJK). 구법 폐지(Pasal 99)
2024-06-30 시행 후 첫 기준 충족 여부 산정의 기준 재무제표 시점(Pasal 2(3))
2026-08-05 OJK가 KB금융그룹 인니 금융지주회사 설립계획을 승인(한국측 공시 기준)

관련 문서

번역본

본문(Pasal 1~100)과 PENJELASAN(해설) 전부를 완역해 PDF로 첨부했다. 구조도(조직도)는 Pasal 8의 2개만 텍스트로 추출되지 않아 설명 문단만 옮겼다. Pasal 12·13·14는 라벨을 목록으로 번역했다.

POJK No. 30/2024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87쪽)

1차 자료

  1. POJK No. 30 Tahun 2024 원문 PDF, ojk.go.id 2026-09-28 수집, 원문 재확인 2026-10-07.
  2. POJK No. 30/2024 전문 번역본 PDF(87쪽), koreadesk.id 2026-10-08 게시.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핵심 조문 13개와 서명면을 PDF에서 직접 대조했다. 대상은 Pasal 1·2·3~7·8·9·10·11·15·18·20·21·25다. 공포일·시행일·구법 폐지·총자산 기준·PIKK 형태·외국 지분 상한 모두 원문과 일치했다.
  • 보도 기준: KB금융그룹 사례의 수치(승인일·지분율 등)는 사이트 기사를 참고했다.
  • 미확인: 네 가지다. PIKK 형태 선택의 구체적 평가 기준이다. 운영형·비운영형 승인 절차(Pasal 16·22) 상세다. OJK의 기준 미달 포함·면제 재량(Pasal 3·6) 행사 사례다. 제재 3단계 전환 기준이다.

번역본

POJK No. 30/2024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전문 PDF

회원 가입 후 내려받기(무료, 하루 1건)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법령한글 제목분류시행일번역본
UU No. 40/2007주식회사(PT)법—2007-08-16전문 PDF
Permen ESDM No. 12/2026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2026-10-13전문 PDF
PMK No. 71/2026가산세 감면·이의신청(PMK 118/2024 개정)—2026-10-02전문 PDF
KMK No. 73/MK/BC/2026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2026-10-09전문 PDF
KMK No. 74/MK/BC/2026중고·폐기물 수입제한 교체—2026-10-09전문 PDF
PMK No. 69/2026IJEPA 특혜관세표 개정—2026-10-02준비 중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