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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G No. 13/2026 — 해외송금 증빙서류 기준액 인하

최종검토 2026-10-16

PADG No. 13/2026

핵심

  1. BI가 PADG 13/2026으로 해외송금 증빙서류 의무 기준액을 2만5천 달러로 낮췄다.
  2. 제27조 제1항 개정으로 기준액이 5만 달러 초과에서 2만5천 달러 초과로 내려갔다.
  3. 2만5천~5만 달러 구간은 7월 한 달간 간이서면 대체, 10월 31일까지 정식 서류 보완 가능하다.

확인할 일

  •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로열티·용역대가·차입금 상환액이 2만5천 달러를 넘는지
  • 배당 송금 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거래 은행에 제출하고 있는지
  • 2026년 7월 중 2만5천~5만 달러 송금분을 10월 31일까지 정식 서류로 보완했는지
  • 거래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이 Penjelasan 예시(a~g)와 들어맞는지
시행
2026-07-01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05

법령명(원어)
Peraturan Anggota Dewan Gubernur Nomor 13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Keempat atas Peraturan Anggota Dewan Gubernur Nomor 21/28/PADG/2019 tentang Pemantau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 Bank dan Nasabah
약칭
PADG No. 13/2026
제정(ditetapkan)
2026-06-18
공포(diundangkan)
관보 게재 조항은 있으나 구체적 번호·등재일은 이 개정문 자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 원문에 “Agar setiap orang mengetahuinya, memerintahkan penempatan Peraturan Anggota Dewan Gubernur ini dengan penempatannya dalam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관보 게재를 명하는 조항)라는 조문만 있다. peraturan.bpk.go.id(403)·bi.go.id(연결 차단)에서 실제 관보 번호·등재일 확인을 시도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berlaku)
2026-07-01(Pasal II ayat (2))
소관
인도네시아은행(Bank Indonesia) 이사회위원(Anggota Dewan Gubernur)
위계
기관규정(PADG, 중앙은행 규정 PBI보다 하위의 시행세칙)
개정 관계
PADG No. 21/28/PADG/2019(원 규정, 2019-12-31)의 4차 개정. 1차 PADG No. 24/26/PADG/2022, 2차 PADG No. 5/2023, 3차 PADG No. 8 Tahun 2026(2026-03-30 제정)에 이은 개정이다.
상태
전환기간(2026년 7월 간이서면 허용, 10월 31일까지 정식 서류 보완)
호 배정
특정 호에 배정하지 않고 사이트 아카이브에 싣는다.

한 줄 요약

인도네시아은행(BI)은 PADG No. 13 Tahun 2026(2026년 6월 18일 제정, 2026년 7월 1일 시행)으로 은행·고객의 외환거래 동향 모니터링 규정(PADG 21/28/PADG/2019)을 4차 개정해, 해외송금(Transfer Dana Keluar)에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는 거래 기준액을 미화 5만 달러 초과에서 2만5천 달러 초과로 낮췄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제27조의 문언상 적용 대상은 “고객(Nasabah)”이다. 법인·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외화로 해외송금을 하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된다. 제2항이 이를 명시적으로 DHE SDA(천연자원 수출대금) 전용계좌를 쓰는 수출기업에도 확장한다.

제5항의 예외는 두 가지다. 첫째, 은행이 은행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거래다. 둘째, 같은 고객이 국내 계좌 사이에서 예치금을 옮기는 거래다. 즉 “해외의 제3자에게 나가는 돈”이 아니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PT PMA)을 둔 한국 기업도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관계사로 배당금·로열티·용역대가·차입금 이자를 보낼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다.

핵심 조문

PADG No. 13/2026, Pasal I angka 1, 제27조 제1항

Dalam hal Nasabah melakukan transaksi LLD berupa Transfer Dana Keluar dalam valuta asing dengan nilai setara di atas USD25,000.00 (dua puluh lima ribu dolar Amerika Serikat), Nasabah harus menyampaikan Dokumen Pendukung Transfer Dana Keluar kepada Bank.

고객이 외화로 2만5천 미합중국달러(USD25,0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Transfer Dana Keluar) 형태의 외환거래(LLD)를 하는 경우, 고객은 해외송금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07-01 시행

해설. 이번 개정의 핵심 조문이다. 증빙서류 제출 의무의 발동 기준액을 5만 달러 초과에서 2만5천 달러 초과로 낮췄다. 개정 전 5만 달러 기준은 Pasal II(1)(a)의 전환규정이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BI는 이 조정의 목적이 외화거래를 실물경제 활동에 근거하도록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투기적 행위를 최소화하는 목적도 함께 밝힌다(Penjelasan I. UMUM). 환산 기준 불확실성은 실무 쟁점에서 다룬다. PADG 8/2026은 2026년 3월 30일 제정된 3차 개정으로 기준액을 10만→5만 달러로 낮췄다. 이 개정은 약 2개월 19일 만인 6월 18일 두 번째로 기준액을 낮췄다.

PADG No. 13/2026, Pasal I angka 1, 제27조 제2항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berlaku pula bagi Eksportir SDA yang melakukan Transfer Dana Keluar melalui Reksus DHE SDA.

제1항에서 정한 규정은 DHE SDA 전용계좌(Reksus)를 통하여 해외송금을 하는 천연자원 수출기업(Eksportir SDA)에도 적용된다.

2026-07-01 시행

해설. 이 항은 해외송금 감시 규정과 수출대금 국내예치 의무(DHE SDA)를 전용계좌 단계에서 연결한다. 근거 법령은 PP No. 36/2023 등이다. 천연자원 수출기업이 DHE SDA 전용계좌에서 해외송금할 때도 같은 2만5천 달러 기준액이 적용된다. 이 규정 자체는 DHE SDA 제도의 예치 비율·기간을 바꾸지 않는다. 세부는 수출대금 국내예치(DHE SDA)를 다루는 별도 Tracker 레코드에서 설명한다.

PADG No. 13/2026, Pasal I angka 1, 제27조 제3항·제4항

(3) Bank wajib memastikan kelengkapan Dokumen Pendukung Transfer Dana Keluar dari Nasabah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belum melakukan pengaksepan Perintah Transfer Dana atas transaksi LLD.
(4) Bank hanya dapat melakukan pengaksepan Perintah Transfer Dana untuk Transfer Dana Kelua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sepanjang dilengkapi dengan Dokumen Pendukung Transfer Dana Keluar.

(3) 은행은 외환거래에 대한 자금이체지시서를 수리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고객의 해외송금 증빙서류의 완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해외송금에 대하여 해외송금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자금이체지시서를 수리할 수 있다.

2026-07-01 시행

해설. 제1항의 기준액 조정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은행은 송금 지시 수리를 거절할 근거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실무상 1차 책임은 거래 은행에 있지만, 서류가 늦어지면 송금이 지연되므로 기업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PADG No. 13/2026, Pasal I angka 1, 제27조 제5항

(5) Keharusan penyampaian Dokumen Pendukung Transfer Dana Kelua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tidak berlaku untuk:
a. transaksi yang dilakukan oleh Bank untuk kepentingan Bank itu sendiri; dan
b. transaksi yang bertujuan untuk pemindahan simpanan oleh Nasabah yang sama di dalam negeri.

(5)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해외송금 증빙서류 제출 의무는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은행이 은행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거래; 그리고
b. 같은 고객의 국내 예치금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

2026-07-01 시행

해설. 적용 범위를 좁히는 예외 조항이다. Penjelasan의 예시(아래 참조)를 보면 a호는 은행 자신의 지출(예: 전산장비 구매)이다. b호는 같은 법인이 자기 명의의 국내 계좌 사이에서 돈을 옮기는 경우다. 두 예외 모두 “해외의 제3자에게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기업의 배당금·로열티처럼 해외 모회사·관계사로 나가는 송금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PADG No. 13/2026, Pasal I angka 1, 제27조 제6항

Dalam hal bank bertindak selaku Nasabah dari Bank, transaksi Bank dimaksud dikategorikan sebagai transaksi Nasabah.

은행이 은행의 고객으로서 행위하는 경우, 그 은행의 거래는 고객의 거래로 분류한다.

2026-07-01 시행

해설. 제6항은 제5항(a)호 예외(“은행이 은행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거래”)의 적용 범위를 가른다.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고객(Nasabah)으로서 거래하면, 그 거래는 “은행 자신의 거래”가 아니다. 고객의 거래로 분류되어 증빙서류 의무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a)호 예외는 은행이 자기 자본·운영을 위해 하는 거래에만 한정된다. 은행이 다른 은행의 고객으로서 하는 거래에는 미치지 않는다.

PADG No. 13/2026, Pasal II ayat (1)

(1) Pada saat Peraturan Anggota Dewan Gubernur ini mulai berlaku:
a. jenis Dokumen Pendukung Transfer Dana Keluar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9 ayat (1) untuk Transfer Dana Keluar dalam valuta asing: 1) dengan nilai setara di atas USD25,000.00 sampai dengan USD50,000.00; dan 2) yang dilakukan sejak 1 Juli 2026 sampai dengan 31 Juli 2026, dapat berupa surat dari Nasabah yang mencantumkan tanggal, nominal, dan alasan pelaksanaan untuk setiap Transfer Dana Keluar; dan
b. Dokumen Pendukung Transfer Dana Keluar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I untuk Transfer Dana Keluar dalam valuta asing sebagaimana dimaksud dalam huruf a dapat dilengkapi Nasabah sampai dengan 31 Oktober 2026.

(1) 이 이사회위원규정이 시행되는 때에:
a. 2만5천 달러 초과 5만 달러까지에 해당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외화 해외송금에 대한 제29조 제1항의 증빙서류는, 각 해외송금마다 날짜·금액·시행 이유를 적은 고객의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b. a호에서 정한 해외송금에 대하여 별표 II에 기재된 증빙서류는, 고객이 2026년 10월 31일까지 보완할 수 있다.

전환구간 2026-07-01~07-31, 서류 보완 기한 2026-10-31

해설. 신·구 기준액 사이의 “2만5천~5만 달러” 구간에 대한 한시적 완화다. 이 구간의 거래가 시행 직후인 2026년 7월에 이뤄졌다면 간이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서면에는 날짜·금액·사유만 적으면 된다. 정식 서류는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이 전환규정의 존재 자체가 개정 전 기준액이 5만 달러였음을 뒷받침한다. 7월 이후(8~9월 등) 거래에는 이 한시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이 거래 시점을 2026년 7월 한 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PADG No. 13/2026, Pasal II ayat (2)

Peraturan Anggota Dewan Gubernur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Juli 2026.

이 이사회위원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2026-07-01

해설. 시행일을 정한다. 제정일(2026년 6월 18일)과 시행일 사이에는 약 2주의 간격이 있다. 은행권에 준비 시간을 준 것으로 읽을 수 있으나, 원문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PADG No. 13/2026, Penjelasan Pasal 27 Ayat (1)

Dokumen Pendukung Transfer Dana Keluar berupa dokumen yang mendasari adanya kegiatan transaksi (underlying transaction) Transfer Dana Keluar dalam valuta asing, antara lain:
a. tagihan dari penjual barang dan jasa di luar negeri;
b. kontrak pinjaman atau dokumen lain yang menunjukkan adanya kewajiban pembayaran bunga dan/atau pokok pinjaman;
c. kontrak atau dokumen lain yang menunjukkan adanya kewajiban membayar royalti dan kewajiban hak kekayaan intelektual lainnya;
d. dokumen rapat umum pemegang saham yang menunjukkan kewajiban pembagian dividen kepada pemegang saham di luar negeri;
e. perjanjian kerja atau dokumen kepegawaian lainnya yang menunjukkan kewajiban membayar gaji dan penghasilan lainnya;
f. dokumen likuidasi aset di dalam negeri yang merupakan hak pihak di luar negeri; dan/atau
g. dokumen pengecualian atau penangguhan kewajiban penggunaan rupiah untuk transaksi valuta asing di dalam negeri.

해외송금 증빙서류란 외화 해외송금 거래의 근거가 되는 거래(underlying transaction)를 뒷받침하는 서류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a. 해외의 물품·용역 판매자가 발행한 청구서;
b. 이자 그리고/또는 대출원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보이는 대출계약 또는 다른 서류;
c. 로열티 및 그 밖의 지식재산권 지급 의무가 있음을 보이는 계약 또는 다른 서류;
d. 해외 주주에 대한 배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보이는 주주총회 문서;
e. 임금 및 그 밖의 소득 지급 의무가 있음을 보이는 근로계약 또는 다른 인사 관련 서류;
f. 해외 당사자의 권리에 속하는 국내 자산의 청산 서류; 그리고/또는
g. 국내 외화거래에서 루피아 사용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에 관한 서류.

Penjelasan(공식 해설), 조문 본문과 같은 2026-07-01 시행

해설. 공식 해설(Penjelasan)이 본문보다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조문이다. 기업의 송금 사유는 이 목록과 대부분 대응한다. 배당은 d호(주주총회 문서)다. 로열티는 c호(계약서)다. 차입금 이자·원금은 b호(대출계약)다. 용역대가·임금은 e호(근로계약·인사서류) 또는 a호(청구서)다. 다만 “antara lain”(이를 포함하여)은 예시적 열거를 뜻한다. 따라서 이 7개 항목이 전부 망라적인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번역·공증 요구 여부 등 실무 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미확인).

실무 쟁점

  • 환산 기준의 불명확성. “nilai setara”(상당 금액)를 산정하는 환율·시점이 개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은행별 실무가 거래일 환율을 쓰는지, BI 고시환율을 쓰는지는 미확인이다.
  • 서류의 형식·언어. Penjelasan은 서류의 종류(계약서·주주총회 문서 등)를 예시한다. 그러나 번역·공증·원본 제출 여부 같은 형식 요건은 이 개정문에 없다. 모규정(PADG 21/28/PADG/2019) 통합본의 Pasal 29 등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다.
  • 한시적 완화의 적용 범위. Pasal II(1)의 간이서면 대체는 “2026년 7월 중 이뤄진 거래”로 한정된다. 발행 시점(2026년 10월 4일)은 이미 전환구간이 끝났다. 서류 보완 기한(2026년 10월 31일)도 임박했다. 7월 중 2만5천~5만 달러 구간 송금을 간이서면으로 처리한 기업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정식 서류 보완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
  • 제재 수준. 이 개정문에는 위반 시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제27조 제3항·제4항의 수리 거절이 사실상 집행력을 갖는다. 별도 행정제재 조항은 모규정의 다른 장(범위 밖)에 있을 수 있다(미확인).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본사·해외 관계사로 보내는 배당금·로열티·용역대가·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확인한다. 건별로 2만5천 달러를 넘는지가 기준이다.
  2. 배당 송금 시에는 주주총회(RUPS) 의결 문서를 준비한다. 로열티·용역 송금 시에는 해당 계약서를, 차입금 상환 시에는 대출계약서를 준비한다. 거래 은행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는지 점검한다.
  3. 2026년 7월 중 2만5천~5만 달러 구간 송금을 간이서면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는지 본다. 있다면 정식 증빙서류를 2026년 10월 31일까지 보완했는지 확인한다.
  4. 거래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목록·언어·공증 요건을 확인한다. 자사의 계약서·결의서 형태와 맞는지 은행 창구에 사전 문의한다.

위 체크포인트는 일반적인 점검 방향이다. 개별 거래의 서류 요건은 거래 은행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을 권고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19-12-31 원 규정 PADG No. 21/28/PADG/2019 제정
2022-12-30 1차 개정(PADG No. 24/26/PADG/2022)
2023-07-31 2차 개정(PADG No. 5/2023)
2026-03-30 제정·2026-04-01 시행 3차 개정(PADG No. 8 Tahun 2026), 기준액 10만→5만 달러(bi.go.id 공식 페이지 확인, PDF 전문 대조는 하지 않음)
2026-06-18 PADG No. 13/2026(4차 개정) 제정
2026-07-01 PADG No. 13/2026 시행. 기준액 5만→2만5천 달러
2026-07-01~07-31 전환구간(2만5천~5만 달러 거래, 간이서면 허용)
2026-10-31 전환구간 거래의 정식 서류 보완 기한

관련 문서

번역본

이 개정문 전문을 번역해 PDF로 첨부한다. 표제·전문·Pasal I·Pasal II·서명면·Penjelasan을 모두 담았다. 원문과 전수 대조하는 독립 검수를 통과한 완역판(버전 1)이다. 번역 기준일은 2026년 10월 4일이다.

번역본 PDF는 이 레코드의 WP 글에 첨부돼 있다.

1차 자료

  1. PADG No. 13/2026 공식 PDF(bi.go.id 공식 PDF), 수집일 2026-10-04.
  2. 공식 규정 게시 페이지(bi.go.id).
  3. 전문 번역본 PDF, koreadesk.id 게시.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Bank Indonesia 공식 PDF(전문 4쪽)를 직접 읽고 조문 단위로 확인했다. 수집일 2026년 10월 4일이다. 표제, 제27조 전체 항, 제2조, 서명면, Penjelasan 전부를 대조했다.
  • 보도 기준: PADG No. 8 Tahun 2026(3차 개정)의 제정일·시행일·기준액을 확인했다. BI 공식 규정 게시 페이지 요약이 근거다. PDF 전문 대조는 하지 않았다.
  • 미확인: 환산 기준(환율·시점), 증빙서류의 형식·언어 요건, 위반 시 제재 조항, 별표 II·III 서식 본문, 모규정(PADG 21/28/PADG/2019) 통합본 전체, PADG No. 11·15 Tahun 2026과의 관계(별도 과제).

이 레코드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개별 거래의 적용 여부·필요 서류는 거래 은행 및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번역본

PADG No. 13/2026 한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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