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desk

KMK No. 31/MK/BC/2026 — 석탄 수출제한 목록

최종검토 2026-10-03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31/MK/BC/2026

핵심

  1. 재무장관이 석탄 8개 품목의 수출제한을 세관 목록 16개 행으로 확정했다.
  2. 등록수출자·검증보고서 두 허가유형이 품목마다 나란히 적용된다(2026-06-01 시행).
  3. 보세장치장·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 반출도 같은 목록의 적용을 받는다.

확인할 일

  • 수출 물품의 HS 코드가 별표 16행(품목 8종×허가유형 2종) 안에 있는지
  • 제련·집하 설비가 보세장치장·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지
  • 계약서 서류 조항이 등록수출자·검증보고서 요건을 전제로 하는지
시행
2026-06-01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04

한 줄 요약

석탄 8개 품목의 수출제한을 관세총국이 통관 단계에서 집행하게 하는 재무장관결정이다. 대상 세번(HS)과 요구 서류를 16개 행의 목록으로 확정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HS 제2701호·제2702호·제2703호 중 이 결정이 지정한 세번 품목을 수출하는 자 전부다. 법인 형태·매출 규모는 따지지 않는다. 대상 품목은 다음 8종이다.

  • 안트라사이트(2701.11.00)
  • 연료용 역청탄(2701.12.10)
  • 기타 역청탄(2701.12.90)
  • 기타 석탄(2701.19.00)
  • 리그나이트, 분쇄 여부 불문·비응집(2702.10.00)
  • 응집 리그나이트(2702.20.00)
  • 이탄, 괴상 여부 불문·비응집(2703.00.10)
  • 응집 이탄(2703.00.20)

각 품목에 등록수출자(ET)·검증보고서(LS) 두 허가유형이 따로 붙어 8종×2유형=16행이 된다. 함량 기준은 없다. 세번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걸린다. 적용 제외는 이 결정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핵심 조문

KMK No. 31/MK/BC/2026, Diktum KESATU dan KEDUA

KESATU : Melaksanakan pengawasan ketentuan mengenai pembatasan ekspor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5 Tahun 2026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Batubara. KEDUA : Menetapkan dafta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ekspor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5 Tahun 2026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Batubara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Keputusan Menteri ini.

제1항: Permendag No. 15/2026에 근거한 수출제한 규정의 감독을 실시한다.
제2항: Permendag No. 15/2026에 근거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의 목록을, 이 장관결정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를 이루는 별표에 적힌 대로 정한다.

제정 2026-05-31 · 시행 2026-06-01

(해설) 제1항은 감독 권한의 근거를 부령에 둔다. 제2항은 감독 대상을 별표로 특정한다.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부령의 의무를 세관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긴 것이다. 근거는 Menimbang c호의 PMK No. 141/PMK.04/2020 Pasal 3 ayat (4)다. 무역부 서한(Menimbang b호, 2026-05-29자, 연혁·일정 참조)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수출자가 통관 창구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것은 부령이 아니라 이 별표다. 별표는 「분리할 수 없는 일부」로 못박혀 결정문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KMK No. 31/MK/BC/2026, Diktum KETIGA

KETIGA : Pengawasan ketentuan mengenai pembatasan eks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SATU, dan dafta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eks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DUA, diberlakukan juga terhadap:
a.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TPB) ke Luar Daerah Pabean;
b.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Ekonomi Khusus (KEK) ke Luar Daerah Pabean; dan
c.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KPBPB), sesuai deng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

제3항: 제1항의 수출제한 규정에 관한 감독과 제2항의 수출제한 물품 목록은 다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a. 보세장치장(TPB)에서 관세영역 밖으로의 물품 반출
b. 경제특구(KEK)에서 관세영역 밖으로의 물품 반출
c. 자유무역지역·자유항(KPBPB)에서의 물품 반출 이는 현행 법령에 따른다.

시행 2026-06-01

(해설) 한국 발전사·종합상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조항이다. 선탄·집하 설비를 경제특구나 보세장치장에 두면 관세영역을 거치지 않는다고 읽을 여지가 있었다. 이 항이 그 여지를 닫는다. 특구·보세구역에서 관세영역 밖으로 나가는 반출도 같은 감독·목록을 받는다. 다만 단서가 있다. 원문은 *sesuai deng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다. “현행 법령에 따른다”는 뜻이다. 반출 절차 자체는 각 특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두 규율이 겹치는 지점의 실제 운용은 이 결정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KMK No. 31/MK/BC/2026, Diktum KEEMPAT

KEEMPAT : Dalam hal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gatu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eks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SATU dan Diktum KEDUA dicabut dan terhadap seluruh barang dimaksud tidak lagi dilakukan pengawasan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Keputusan Menteri ini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제4항: 제1항·제2항의 수출제한 물품을 규율하는 법령이 폐지되고 그 물품 전부에 대해 관세총국의 감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장관결정은 폐지되어 효력을 잃는다.

시행 2026-06-01

(해설) 자동 실효 조항이다. 이 결정은 부령에 붙어 사는 문서다. 부령이 폐지되고 감독도 없어지면 따로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부령이 개정만 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경우 목록은 새 결정으로 갈아입는다. 두 문서의 버전을 한 쌍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KMK No. 31/MK/BC/2026, Diktum KELIMA dan KEENAM

KELIMA : Pada saat Keputusan Menteri ini berlaku, kelompok komoditas berupa batubara sebagaimana tercantum dalam baris nomor 1651 sampai dengan Nomor 1666 Lampir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4/MK/BC/2026 tentang Dafta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ekspor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3 Tahun 2023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2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Kelima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3 Tahun 2023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KEENAM : Keputus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Juni 2026.

제5항: 이 장관결정이 시행되는 때에, Permendag No. 23/2023(최종 개정 Permendag No. 12/2026)에 근거한 수출제한 물품 목록인 KMK No. 24/MK/BC/2026 별표의 「석탄」 품목군 가운데 1651행부터 1666행까지는 폐지되어 효력을 잃는다.
제6항: 이 장관결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05-31 · 시행 2026-06-01

(해설) 석탄 줄이 종전 세관 목록에서 이 결정으로 옮겨 온 것이다. 폐지 범위는 1651행부터 1666행까지 끊김 없는 연속 구간이다. 형제 결정인 KMK No. 32/MK/BC/2026(페로합금)은 다르다. 그 결정은 폐지 구간을 두 토막(1013~1018·1021~1028)으로 끊었다. 그 사이 행의 용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KMK No. 24/MK/BC/2026 원문은 이번에도 확보하지 못했다. 1650행·1667행 경계에 다른 품목이 바로 이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KMK No. 31/MK/BC/2026, Lampiran — 표 구조와 대표 행

No 1 HS Code 2701.11.00 ID Lartas – Kode OGA 01 Kode Izin – Uraian Izin: Eksportir Terdaftar (ET) Batubara / Surat Keterangan No. KEP: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I Nomor 15 Tahun 2026 Uraian Barang: – – Antrasit Spesifikasi Wajib – Tanggal Awal 1 Juni 2026 Tanggal Akhir – Flag Komoditas 0 Komoditas [BATUBARA] Ket. – (No 9: 위와 품명·열 값 전부 동일, Uraian Izin만 Laporan Surveyor (LS) Batubara / Surat Keterangan로 바뀐다. 나머지 14행도 같은 두 허가유형이 품목 8종에 반복된다.)

1번: HS 코드 2701.11.00, ID Lartas 공란, Kode OGA 01, Kode Izin 공란 허가 내용: 석탄 등록수출자(ET) 또는 확인서(Surat Keterangan) 근거 결정: 무역부령 제15호/2026 품목명: 안트라사이트 특별규격 공란, 시작일 2026년 6월 1일, 종료일 공란, 품목플래그 0, 품목 [석탄], 비고 공란 (9번: 위와 품명·열 값이 전부 같고 허가 내용만 「검증보고서(LS) 또는 확인서」로 바뀐다. 나머지 14행도 같은 두 허가유형이 품목 8종에 반복된다.)

시작일 2026-06-01, 종료일 공란

(해설) 16행은 품목 8종에 등록수출자(ET)·검증보고서(LS) 두 허가유형을 각각 곱한 것이다. 허가 내용란은 두 유형 모두 확인서(Surat Keterangan)를 대안으로 함께 적는다. 근거 결정란은 16행 전부 Permendag No. 15/2026 하나로 통일돼 있다. ID Lartas·Kode Izin은 전 행 공란이다. Kode OGA만 01이다(형제 결정 KMK 32가 검수 단계에서 정정한 열 순서와 같은 구조). 시작일은 전 행 2026-06-01이다. 종료일은 전 행 공란이라 기한부 조치가 아니다.

비고(Ket.)란은 전 행 공란이다. 페로합금 목록(KMK 32)과 다른 점이다. KMK 32의 비고란에는 전환 예고 문구가 있다. 2027-01-01부터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만 수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같은 문구가 없다. 상위 PP No. 24/2026 Pasal 7은 2026-12-31 국영 수출기업 경유 기한을 정한다. 이는 전략자원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조항이다. 이 세관 목록은 그 기한을 반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석탄이 제외된다는 뜻인지는 판단할 수 없다. 품목플래그 값도 다르다. 이 문서는 전 행 0이고 KMK 32는 전 행 1이다. 그 차이의 실무적 의미는 두 문서 모두 설명하지 않는다.

실무 쟁점

행 수를 인용할 때 기준을 밝혀야 한다. 세관 목록은 세번과 허가유형의 조합마다 한 행을 배당한다. 부령(Permendag No. 15/2026)이 품목을 묶어 적는 방식과 행 수가 다를 수 있다. 「16행」이라는 수는 이 세관 목록 기준임을 밝혀야 대상 범위가 늘어난 것으로 오독되지 않는다.

비고란의 침묵을 단정하지 않는다. 위 조문 해설대로, 이 목록은 페로합금 목록과 다르다. 2027년 전환이나 다른 예고를 비고란에 적지 않았다. 이것이 석탄에는 같은 규율이 없다는 뜻인지, 상위 법령으로만 걸리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재 수준은 이 문서에 없다. 이 결정은 목록과 감독 범위만 정한다. 등록수출자·검증보고서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의 종류·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종전 목록과의 경계가 원문으로 닫히지 않았다. KMK No. 24/MK/BC/2026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폐지된 1651~1666행 앞뒤로 다른 품목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 결정의 서술에만 의존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수출 물품의 HS 세번이 2701·2702·2703호 중 별표 16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등록수출자(ET)·검증보고서(LS) 중 어느 경로를 쓰는지 확인한다. 확인서(Surat Keterangan) 대안 요건도 함께 점검한다.
  3. 선탄·집하·보관 설비가 보세장치장(TPB)·경제특구(KEK)·자유무역지역(KPBPB) 안에 있는지 본다. 있다면 그 반출도 같은 목록을 받는지 검토한다.
  4. 비고란 공란이 PP No. 24/2026의 2026-12-31 국영 수출기업 경유 기한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별도로 확인한다.
  5. 장기 공급계약의 인도 조건·불가항력 조항이 허가유형 변경 가능성을 반영하는지 점검한다.
  6. 부령(Permendag No. 15/2026)과 이 세관 목록의 버전을 한 쌍으로 관리해, 부령 개정 시 목록도 함께 갱신되는지 확인한다.

개별 물품의 세번 분류와 특구 반출 절차의 적용은 현지 법률·관세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할 문제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2026-05-29 Permendag No. 15/2026 제정·공포(BN 2026 No. 347)
2026-05-29 무역부 서한: 대외무역총국장이 장관 명의로 부령 사본을 재무장관에게 송부(No. HK.01.00/347/M-DAG/SD/05/2026, Menimbang b호)
2026-05-31 이 결정 제정(자카르타). 관세총국장 전자서명. 공포일·관보 번호 없음
2026-06-01 이 결정·Permendag 15/2026 동시 시행. KMK 24/2026 별표 해당행 폐지
2026-12-31 PP No. 24/2026 Pasal 7의 일반 전환 기한(국영 수출기업 경유). 이 결정엔 미반복
미정 상위 부령 폐지 + 관세총국 감독 종료 시 이 결정 자동 실효(제4항)

번역본

전문(결정문 제1항~제6항, 별표 16행)을 번역해 원문과 대조하는 검수를 마쳤다. 검수를 통과한 번역으로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를 조판했다(13쪽, v2).

KMK No. 31/MK/BC/2026 전문 번역본 내려받기 (PDF, 13쪽, v2)

1차 자료

  1. KMK No. 31/MK/BC/2026 전문 5쪽(본문 4쪽 + 별표 1쪽). 편집국 보유 원문, 2026-10-01 직접 수집, 2026-10-02 재확인
  2. jdih.kemenkeu.go.id (2026-10-01 열람)
  3. Permendag No. 15/2026 전문(기존 레코드 보유본 재사용)
  4.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KMK No. 31/MK/BC/2026 전문 5쪽(본문 4쪽 + 별표 1쪽)을 직접 열람했다. 이 레코드가 인용한 제1항~제6항 전부를 원문에서 확인했다. 별표 16행의 세번·품목명·허가 내용·시작일·종료일·품목플래그·비고란도 직접 확인했다. 제정지·제정일·서명자도 원문으로 확인했다.
  • 공포일·관보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Keputusan(결정)이다. diundangkan·Berita Negara 절차가 없다. 전문 열람으로 그런 문구가 없음을 확인했다.
  • 확인하지 못했다:
    • KMK No. 24/MK/BC/2026 원문(폐지 범위 전후의 다른 품목군 경계)
    • PMK No. 141/PMK.04/2020 원문
    • 비고란 공란과 PP No. 24/2026 2026-12-31 기한의 관계
    • 품목플래그 0(이 문서)과 1(KMK 32)의 차이
    • 등록수출자·검증보고서 불이행 시 행정제재의 종류·절차

번역본

KMK No. 31/MK/BC/2026 한국어 번역

좌 원문 · 우 번역 2단 · 전문 PDF

회원 가입 후 내려받기(무료, 하루 1건)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법령한글 제목분류시행일번역본
UU No. 40/2007주식회사(PT)법—2007-08-16전문 PDF
Permen ESDM No. 12/2026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2026-10-13전문 PDF
PMK No. 71/2026가산세 감면·이의신청(PMK 118/2024 개정)—2026-10-02전문 PDF
KMK No. 73/MK/BC/2026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2026-10-09전문 PDF
KMK No. 74/MK/BC/2026중고·폐기물 수입제한 교체—2026-10-09전문 PDF
PMK No. 69/2026IJEPA 특혜관세표 개정—2026-10-02준비 중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