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 No. 3/2020 — 원광 수출금지 경과 예외
최종검토 2026-10-01핵심
- Pasal 170A는 가공 중·건설 중·제휴 중인 사업자에게만 3년간 미정련 금속광물 해외 판매를 허용했다.
- IUP·IUPK 생산단계 보유자는 Pasal 102·103에 따라 금속광물을 국내에서 가공·정련해야 한다.
- 「2023-06-10 이후 전면 금지」는 계산값이고, 이를 직접 정한 장관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할 일
- Pasal 170A(1)의 세 요건 중 자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 가공시설 건설 계약·제휴 계약 등 근거 서류를 갖췄는지
- 경과 예외 수출분에 적용된 수출세 세율 근거가 무엇인지
- 현재 수출 물량이 어떤 법적 근거에 서 있는지
- 분류
- 자원·에너지
- 시행
- 2020-06-10
- 번역본 상태
- 발췌 v2 공개
최종검토 2026-10-04
한 줄 요약
UU No. 3/2020(광업법, UU No. 4/2009 개정)은 IUP·IUPK 생산단계 보유자에게 채굴한 금속광물의 국내 가공·정련을 의무화하면서(Pasal 102·103, 위반 시 Pasal 151 행정제재), 이미 가공 중이거나 가공시설을 짓고 있거나 가공업체와 제휴한 사업자에 한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수출세 조건부로 미정련 금속광물을 해외 판매할 수 있는 경과 예외를 따로 두었다(Pasal 170A).
누구에게 적용되나
생산단계(Operasi Produksi)에 도달한 IUP·IUPK 보유자 전부가 Pasal 102·103의 가공·정련 의무를 받는다. Pasal 170A의 경과 예외는 이보다 좁아, KK(기존 계약, Kontrak Karya)·IUP 생산단계·IUPK 생산단계 금속광물 보유자 중에서도 이미 가공·정련 중이거나(a호) 가공·정련시설을 건설 중이거나(b호) 가공·정련업체와 제휴한(c호) 사업자에 한정된다. 비금속·석재 광물이나 요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이 경과 예외를 쓸 수 없다.
핵심 조문
UU No. 3/2020, Pasal 102 ayat (1)·(3)·(4) (발췌)
(1) Pemegang IUP atau IUPK pada tahap kegiatan Operasi Produksi wajib meningkatkan nilai tambah Mineral dalam kegiatan Usaha Pertambangan melalui: a. Pengolahan dan Pemurnian untuk komoditas tambang Mineral logam; (…)
(3) Peningkatan nilai tambah Mineral melalui kegiatan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wajib memenuhi batasan minimum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
(4)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batasan minimum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diatur dengan atau berdasarkan Peraturan Pemerintah.
(1) 생산단계(Operasi Produksi) IUP 또는 IUPK 보유자는 채굴사업(Usaha Pertambangan) 내에서 다음을 통해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가. 금속광물 채굴상품에 대한 가공·정련(Pengolahan dan Pemurnian) (이하 다른 호 생략)
(3) 제1항에 따른 가공·정련을 통한 광물 부가가치 제고는 가공·정련의 최소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하 생략)
(4) 가공·정련 최소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부규정(Peraturan Pemerintah)으로 정하거나 그에 근거해 정한다.
제정·공포·시행 2020-06-10
(이 발췌는 원문과 대조해 이미 확인해 둔 문언을 그대로 재인용한 것이다 — 아래 「출처·확인 상태」 참조. 원문 자체가 a호 이후 다른 호를 포함하지만 이 레코드는 그 부분을 옮기지 않았다.) 채굴한 광물을 팔기 전에 국내에서 가공·정련해 부가가치를 높이라는 총칙 조항이다. 최소 가공기준이라는 실질 기준은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정부규정(Peraturan Pemerintah)에 위임돼 있어, 이 조문만으로는 “어디까지 가공해야 의무를 다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Pasal 103이 이 의무를 금속광물에 한정해 다시 못박는다.
UU No. 3/2020, Pasal 103 ayat (1)
Pasal 103
(1) Pemegang IUP atau IUPK pada tahap kegiatan Operasi Produksi Miner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02 wajib melakukan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Mineral hasil Penambangan di dalam negeri.
제103조
(1) 제102조에서 정한 광물 생산단계(Operasi Produksi) IUP 또는 IUPK 보유자는 채굴한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정련(Pengolahan dan/atau Pemurnian)해야 한다.
제정·공포·시행 2020-06-10
국내 가공·정련 의무를 명문으로 다시 규정한 조항이다. Pasal 102가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 총칙이라면, Pasal 103(1)은 “국내에서”라는 장소 요건을 명시해 해외에서 가공하거나 원광 상태로 수출하는 경로를 원칙적으로 막는다. 이 조문 위반의 제재는 Pasal 151이 정한다.
UU No. 3/2020, Pasal 151 ayat (1) (발췌)
Menteri berhak memberikan sanksi administratif kepada pemegang IUP, IUPK, IPR, SIPB, atau IUP untuk Penjualan atas pelanggaran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 Pasal 102 ayat (1), Pasal 103 ayat (1), (…)
장관은 (…) 제102조 제1항, 제103조 제1항 (…) 등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IUP·IUPK·IPR(민간채굴허가, Izin Pertambangan Rakyat)·SIPB(석재채굴허가서, Surat Izin Penambangan Batuan) 보유자 또는 판매허가용 IUP 보유자에게 행정제재(sanksi administratif)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
제정·공포·시행 2020-06-10
Pasal 102(1)·103(1)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장관의 행정제재 대상이다. 이 발췌 구간은 인허가 종류를 나열한 문구 중 일부만 옮긴 것이나, 제재의 구체적 단계는 Pasal 151(2)에 이어지며 순서대로 가. 서면경고 나. 과태료 다. 탐사 또는 생산단계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 일시정지 라. IUP·IUPK·IPR·SIPB 또는 판매허가용 IUP의 취소로, 원문 대조와 독립 검수를 거쳐 확정됐다. 수출금지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번호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UU No. 3/2020, Pasal 170A ayat (1)
Pasal 170A
(1) Pemegang KK, IUP Operasi Produksi, atau IUPK Operasi Produksi Mineral logam yang:
a. telah melakukan kegiatan Pengolahan dan Pemurnian;
b. dalam proses pembangunan fasilitas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dan/atau
c. telah melakukan kerjasama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dengan pemegang IUP Operasi Produksi, IUPK Operasi Produksi lainnya, atau IUP Operasi Produksi khusus untuk Pengolahan dan Pemurnian atau pihak lain yang melakukan kegiatan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dapat melakukan Penjualan produk Mineral logam tertentu yang belum dimurnikan dalam jumlah tertentu ke luar negeri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3 (tiga) tahun sejak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제170A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KK(기존 계약)·생산단계(Operasi Produksi) IUP·생산단계 IUPK 금속광물 보유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최장 3년 동안 특정 물량의 미정련 특정 금속광물 제품을 해외로 판매할 수 있다. 가. 이미 가공·정련 활동을 하고 있는 자 나. 가공·정련 시설을 건설하는 중인 자 다. 다른 생산단계 IUP·IUPK 보유자, 가공·정련 전담 생산단계 IUP 보유자, 또는 가공·정련 활동을 하는 제3자와 가공·정련 제휴를 맺은 자
제정·공포·시행 2020-06-10 · 경과기간 종료(계산값) 2023-06-10
이 법이 정한 원칙(국내 가공·정련 의무, Pasal 103)에 대한 경과 예외다. 세 요건(가공 중·건설 중·제휴 중)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법 시행일(2020-06-10)로부터 3년 — 계산하면 2023-06-10 — 한도로 미정련 금속광물을 해외에 팔 수 있다. “dapat”(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의무가 아니라 허용이며, “jumlah tertentu”(특정 물량)라는 문구가 상한을 예고하지만 그 물량 기준은 이 조문에 없다(제3항이 장관령에 위임). Pasal 169A(KK·PKP2B 보유자의 IUPK 연장 보장 조항, Pasal 169~170 사이에 삽입)는 조번호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원광 수출과는 무관한 별개 조항이다 — 아래 「실무 쟁점」 참조.
UU No. 3/2020, Pasal 170A ayat (2)·(3)
(2) Pemegang KK, IUP Operasi Produksi, atau IUPK Operasi Produksi Mineral logam yang melakukan Penjualan produk Mineral logam tertentu ke luar nege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wajib membayar bea keluar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3) Ketentuan lebih lanjut mengenai Penjualan produk Mineral logam tertentu yang belum dimurnikan dalam jumlah tertentu ke luar neger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atur dalam Peraturan Menteri.
(2) 제1항에 따라 특정 금속광물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KK·생산단계 IUP·생산단계 IUPK 보유자는 법령에 따른 수출세(bea keluar)를 납부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특정 물량의 미정련 특정 금속광물 제품 해외 판매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관령(Peraturan Menteri)으로 정한다.
제정·공포·시행 2020-06-10
경과 예외를 쓰는 대가로 수출세를 물린다(제2항) — 무조건 허용이 아니라 관세 조건부 허용이다. 물량 상한·품목 범위·절차 같은 실질 기준은 전부 장관령에 위임돼 있다(제3항). 이 법률 조문만 읽으면 “2023-06-10 이후 원광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는 문장을 직접 찾을 수 없다 — 그 해석은 “경과 예외가 그 날짜에 끝난다”는 계산과 이후 언론 보도의 정황 일치에 의존하며, 하위 장관령의 원문은 이번 레코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실무 쟁점
Pasal 169A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조번호가 비슷한 Pasal 169A·169B·169C(Pasal 169와 170 사이 삽입)는 KK·PKP2B(기존 석탄 계약) 보유자의 IUPK 연장을 다루는 별개 조항으로, 원광 수출·가공 의무와는 무관하다. 제정 당시 Pasal 169A(1)의 “diberikan jaminan”(자동 보장)이라는 문언은 헌법재판소 Putusan No. 64/PUU-XVIII/2020(2021-10-27 선고)이 조건부 위헌으로 판단해 “dapat diberikan”(요건 충족 시 재량 부여)으로 바뀌었지만, 이 판결은 Pasal 102·103·151·170A를 다루지 않았다(판결문 전문 검색 결과 이 넷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확인) — 원광 수출 규율 자체는 이 판결로 바뀌지 않았다.
“2023-06-10 이후 전면 금지”는 계산값이지 원문 문언이 아니다. Pasal 170A(3)은 실질 기준을 장관령에 위임할 뿐, 경과기간 종료 후의 법적 효과를 스스로 선언하지 않는다. 다수 언론(예: CNBC Indonesia “Sah! Ekspor Mineral Mentah Dilarang per 10 Juni 2023”)이 2023-06-10을 전면금지 시점으로 보도해 계산값과 정황이 일치하지만, 그 전면금지를 직접 규정하는 하위 장관령 원문은 이번 레코드가 확인하지 못했다.
수출금지의 형사처벌 조번호는 미확인이다. Pasal 102(1)·103(1) 위반은 Pasal 151에 따른 행정제재(장관 권한) 대상임은 확인했으나,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조번호(Pasal 158~161 등은 무허가 채굴·허위보고 계열로 확인됨)는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원광 또는 미정련 금속광물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고 있다면, Pasal 170A(1)의 세 요건(가공 중·건설 중·제휴 중) 중 어느 것이 자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서류(가공시설 건설 계약, 제휴 계약 등)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경과 예외를 활용해 수출했거나 활용할 계획이라면, Pasal 170A(2)의 수출세 납부 의무와 그 세율을 정하는 재무부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물량 상한”·”품목 범위” 등 실질 기준은 이 법률 조문이 아니라 장관령(Pasal 170A(3) 위임)에 있으므로, 원광 수출 관련 계약이나 투자 검토에서는 상위 법률만이 아니라 해당 장관령 원문의 확인이 필요하다.
- 2023-06-10이 지난 현재 자사의 수출 물량이 어떤 법적 근거(경과 예외 연장, 별도 장관령, 또는 가공 완료로 인한 의무 전환)에 서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별 거래·물량의 적법성 판단은 현지 자원·관세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0-06-10 | UU No. 3/2020 제정·공포·시행(대통령 서명 Joko Widodo, 법무인권부 장관 서명 Yasonna H. Laoly, Lembaran Negara 2020 No. 147) |
| 2020-06-10 + 3년 = 2023-06-10(계산값) | Pasal 170A 경과 예외기간 종료 — 원문이 직접 선언하는 날짜는 아니며, 다수 언론 보도 시점과 정황 일치 |
| 2021-10-27 | 헌법재판소 Putusan No. 64/PUU-XVIII/2020 선고 — Pasal 169A(1)의 “diberikan jaminan”을 조건부 위헌 판단(원광 수출·Pasal 170A와는 무관, 혼동 주의) |
| 미확인 | 2023-06-10 이후 원광 수출 규율을 직접 정하는 하위 장관령(Pasal 170A(3) 위임) 원문 |
번역본
핵심 조문(Pasal 102·103·151·170A) 전체(각 항·호 포함)를 조 단위로 번역했다(v2, 독립 검수 통과).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 조판을 마쳤다(PDF v2, 7쪽).
1차 자료
- UU No. 3/2020 원문 전문 93쪽(jdih.esdm.go.id, 2026-10-01 재수집)
- 발췌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법령정보 공식 게시처(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 JDIH)에서 원문 PDF를 직접 내려받았다(3,846,062 byte). 파일 크기·전문 추출 글자수(119,835자)·쪽수(93쪽)가 앞서 같은 원문을 독립적으로 확인해 둔 기록과 정확히 일치해 같은 공식 문서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추출한 텍스트는 숫자 1이 l·I로 깨지는 글꼴 추출 함정이 있어, 이 레코드가 인용한 조문 원문은 새로 추출한 텍스트에서 직접 옮기지 않고 앞서 원문과 대조해 이미 확인해 둔 인용문을 재인용했다 — 파일 동일성은 이번에 직접 확인했으므로 재인용 자체는 원문 1차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 보도 기준: 2023-06-10 전면금지 시점에 관한 다수 언론 보도(CNBC Indonesia 등)는 계산값과의 정황 일치를 보여줄 뿐, 그 자체를 법률 문언으로 인용하지 않았다.
- 미확인: 수출금지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번호, Pasal 170A(3)이 위임한 장관령 원문, 2023-06-10 이후 원광 수출 규율의 현재 법적 근거, PP No. 24/2026이 UU No. 3/2020의 어느 조문을 명시적 위임 근거로 인용하는지. (Pasal 151의 제재 단계는 원문 대조와 독립 검수를 거쳐 확정됐다 — 위 「핵심 조문」 절 참조.)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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