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K No. 32/MK/BC/2026 — 페로합금 수출제한 목록
최종검토 2026-09-30핵심
- KMK No. 32/MK/BC/2026은 페로합금 수출제한 세번과 서류를 17개 행으로 확정했다.
- 별표 I 14행은 함량 기준을 넘어야 걸리고, 별표 II 3행은 세번만으로 걸린다.
- 검증보고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의 종류·절차는 이 문서에 없다.
확인할 일
- 수출 물품의 HS 세번이 제7202호에 들어가는지
- 페로니켈의 형태와 Ni·Fe 함량이 어느 행 기준에 닿는지
- 계약서 서류 조항이 검증보고서(LS)만 전제로 쓰였는지
- 장기 공급계약의 기간·해지 조항이 2027년 전환 일정과 맞물리는지
- 분류
- 관세·무역 · 자원·에너지
- 시행
- 2026-06-01
- 번역본 상태
-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03
한 줄 요약
페로합금 수출제한을 관세총국이 통관 단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한 대상 세번(HS)과 요구 서류를 17개 행의 목록으로 확정한 재무장관결정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HS 제7202호(페로합금) 물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하는 자 전부이며, 법인 형태·매출 규모는 따지지 않는다. 대상은 두 갈래다.
별표 I(14행, Ex. 표시 — 함량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만 해당). 페로망간(≥60% Mn, Ex. 7202.11.00·Ex. 7202.19.00)·페로실리콘 합금(≥75% Fe, Ex. 7202.29.00)·페로실리콘망간(≥60% Mn, Ex. 7202.30.00)·페로크롬 합금(≥75% Fe, Ex. 7202.41.00·Ex. 7202.49.00)·페로니켈 3행(Ex. 7202.60.00)·페로몰리브덴(≥75% Fe, Ex. 7202.70.00)·페로텅스텐·페로실리콘텅스텐(≥75% Fe, Ex. 7202.80.00)·페로티타늄(≥65% Ti)·페로실리콘티타늄(≥75% Fe, 둘 다 Ex. 7202.91.00)·페로바나듐(≥75% Fe, Ex. 7202.92.00).
페로니켈 3행은 형태·함량으로 갈린다 — 덩어리(lumps)·잉곳 형태는 ≥8% Ni, 루펜·너깃·스펀지 형태는 ≥4% Ni, 같은 형태라도 2%≤Ni<4%이면서 Fe≥75%면 세 번째 행이다.
별표 II(3행, Ex. 없이 세번 전체). 페로실리콘크롬(7202.50.00)·페로니오븀(7202.93.00)·기타 페로합금(7202.99.00) — 함량 기준 없이 그 세번에 분류되면 예외 없이 걸린다.
적용 제외는 이 결정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세번·함량 기준에 닿지 않으면 애초에 목록 밖이다.
핵심 조문
KMK No. 32/MK/BC/2026, Diktum KESATU dan KEDUA
KESATU : Melaksanakan pengawasan ketentuan mengenai pembatasan ekspor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7 Tahun 2026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Paduan Besi. KEDUA : Menetapkan dafta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ekspor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7 Tahun 2026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Paduan Besi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Keputusan Menteri ini.
제1항: Permendag No. 17/2026에 근거한 수출제한 규정에 관한 감독을 실시한다.
제2항: Permendag No. 17/2026에 근거해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의 목록을 이 장관결정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를 이루는 별표에 적힌 대로 정한다.
제정 2026-05-31 · 시행 2026-06-01
제1항은 감독 권한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제2항은 감독 대상을 별표로 특정한다.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령의 의무를 세관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긴 것이다. 근거는 Menimbang c호의 PMK No. 141/PMK.04/2020 Pasal 3 ayat (4)이며, 무역부 서한에 따른 후속 조치다(문서번호·날짜는 연혁·일정 참조). 수출자가 통관 창구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것은 부령이 아니라 이 별표이며, 별표는 「분리할 수 없는 일부」로 못박혀 결정문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KMK No. 32/MK/BC/2026, Diktum KETIGA
KETIGA : Pengawasan ketentuan mengenai pembatasan eks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SATU, dan dafta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eks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DUA, diberlakukan juga terhadap:
a. pengeluaran barang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TPB) ke Luar Daerah Pabean;
b.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Ekonomi Khusus (KEK) ke Luar Daerah Pabean; dan
c. pengeluaran barang dari Kawasan Perdagangan Bebas dan Pelabuhan Bebas (KPBPB), sesuai deng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
제3항: 제1항의 수출제한 규정에 관한 감독과 제2항의 수출제한 물품 목록은 다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a. 보세장치장(TPB)에서 관세영역 밖으로의 물품 반출
b. 경제특구(KEK)에서 관세영역 밖으로의 물품 반출
c. 자유무역지역·자유항(KPBPB)에서의 물품 반출 이는 현행 법령에 따른다.
시행 2026-06-01
한국 기업에 가장 직접 걸리는 항이다. 제련 설비를 경제특구·보세구역에 두고 그 안에서 바로 선적하면 관세영역을 거치지 않아 수출규제를 벗어난다고 읽을 여지가 있었는데, 이 항이 그 여지를 닫는다. 특구·보세구역에서 관세영역 밖으로 나가는 반출도 같은 감독·목록을 받되, sesuai deng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berlaku(현행 법령에 따른다)라는 단서로 반출 절차 자체는 각 특구 법령을 따르며, 두 규율이 겹치는 지점의 운용은 이 결정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KMK No. 32/MK/BC/2026, Diktum KEEMPAT
KEEMPAT : Dalam hal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gatu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ekspor sebagaimana dimaksud dalam Diktum KESATU dan Diktum KEDUA dicabut dan terhadap seluruh barang dimaksud tidak lagi dilakukan pengawasan oleh Direktorat Jenderal Bea dan Cukai, Keputusan Menteri ini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제4항: 제1항·제2항의 수출제한 물품을 규율하는 법령이 폐지되고 그 물품 전부에 대해 관세총국의 감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장관결정은 폐지되어 효력을 잃는다.
시행 2026-06-01
자동 실효 조항이다. 이 결정은 부령에 붙어 사는 문서라 부령이 폐지되고 감독도 없어지면 따로 절차 없이 효력을 잃는다. 반대로 부령이 개정되면 이 목록도 새 결정으로 갈아입으므로, 두 문서의 버전을 한 쌍으로 관리해야 한다.
KMK No. 32/MK/BC/2026, Diktum KELIMA dan KEENAM
KELIMA : Pada saat Keputusan Menteri ini berlaku, kelompok komoditas berupa Paduan Besi sebagaimana tercantum dalam:
a. baris nomor 1013 sampai dengan baris nomor 1018; dan
b. baris nomor 1021 sampai dengan baris nomor 1028, pada Lampiran Keputusan Menteri Keuangan Nomor 24/MK/BC/2026 tentang Daftar Barang yang Dibatasi untuk Diekspor berdasark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3 Tahun 2023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2 Tahun 2026 …,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KEENAM : Keputus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Juni 2026.
제5항: 이 장관결정이 시행되는 때에, Permendag No. 23/2023(최종 개정 Permendag No. 12/2026)에 근거한 수출제한 물품 목록인 KMK No. 24/MK/BC/2026 별표의 「페로합금」 품목군 가운데
a. 1013행부터 1018행까지, b. 1021행부터 1028행까지는 폐지되어 효력을 잃는다.
제6항: 이 장관결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6-05-31 · 시행 2026-06-01
페로합금 줄이 종전 세관 목록에서 이 결정으로 옮겨 온 것이다. 폐지 범위가 1013~1018과 1021~1028로 끊겨 있어 1019·1020행이 빠진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 KMK No. 24/MK/BC/2026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폐지는 페로합금에 한정된다. 니켈 품목(MHP·니켈 매트·NPI 등)은 KMK No. 24/2026에 그대로 남아 종전 검증보고서 체제를 계속 받는다 — 「단일창구 밖」이 「규제 밖」은 아니다.
KMK No. 32/MK/BC/2026, Lampiran I dan Lampiran II — kolom “Uraian Izin”
Lampiran I (14 baris, “Ex.” — sebagian pos tarif, dibatasi oleh kadar): Uraian Izin : Laporan Surveyor (LS) Produk Pertambangan Hasil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 Mineral Logam dan Bukan Logam, Batuan / Surat Keterangan
Lampiran II (3 baris, pos tarif penuh): Uraian Izin : Surat Keterangan (kedua lampiran) ID Lartas: – · Kode OGA: 01 · Kode Izin: – · Tanggal Awal: 1 Juni 2026 · Tanggal Akhir: – · Flag Komoditas: 1 · Komoditas: [PRODUK PERTAMBANGAN]
별표 I (14행, “Ex.” — 세번 일부, 함량으로 한정): 허가 내용: 가공·정련 광산품 검증보고서(LS) — 금속·비금속 광물, 암석 / 또는 확인서(Surat Keterangan) 별표 II (3행, 세번 전체): 허가 내용: 확인서(Surat Keterangan) (양 별표 공통) ID Lartas 공란(-) · Kode OGA 01 · Kode Izin 공란(-) · 시작일 2026년 6월 1일 · 종료일 없음 · 품목 플래그 1 · 품목 [광산품]
시작일 2026-06-01, 종료일 없음
별표 I과 별표 II는 요구 서류가 다르다 — 별표 I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와 확인서(Surat Keterangan)를 나란히 적어 두 갈래를 열어 둔 반면, 별표 II 3행은 확인서만 적는다. 이 차이가 부령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는 이 결정문이 말하지 않는다. 종료일이 없어 기한부 조치가 아니고, 허가 코드도 단일(01)이다.
KMK No. 32/MK/BC/2026, Lampiran I dan Lampiran II — kolom “Ket.”
Mulai tanggal 1 Januari 2027 hanya dapat diekspor oleh BUMN Ekspor. Dalam hal ekspor tujuan tertentu oleh BUMN Ekspor atau selain BUMN Ekspor, eksportasi dapat dikecualikan dari pemenuhan Laporan Surveyor tanpa atau dengan dokumen pengecualian berupa surat keterangan dari Kementerian Perdagangan.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만 수출할 수 있다. 특정 목적지로의 수출인 경우, 국영 수출기업이든 그 밖의 자든, 무역부의 확인서 형태의 면제 문서를 갖추거나 갖추지 않고 검증보고서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전환 기준일 2027-01-01
별표 I 14행 전체와 별표 II 3행 전체를 각각 덮는 병합 셀 하나로 보인다(텍스트만 뽑으면 일부 행에만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쪽 이미지로 직접 확인한 범위는 별표 I 5~10행과 별표 II 전체뿐이고, 별표 I 1~4행·11~14행은 쪽마다 비고 문구가 페이지 경계에서 한 번씩 반복되는 추출 패턴으로 미루어 같은 병합 셀로 추정한 것이다). 첫째, 2027-01-01부터 수출 주체가 국영 수출기업으로 좁아진다는 예고가 세관 목록에도 실렸다. 둘째, 특정 목적지 수출의 검증보고서 면제가 dapat(재량)으로 적혀 있어 면제 문서 없이도 또는 확인서를 갖춰서도 면제될 수 있다 — 부령 본문·별표에는 없는 문장이다. 부령 별표 비고가 남겨 둔 「정부와의 협력관계로 지정된 IUPK 생산조업 보유 기업」 경로도 이 비고에 나오지 않는다.
실무 쟁점
행 수를 인용할 때 기준을 밝혀야 한다. 세관 목록은 세번 하나에 한 행을 배당하는 등록 방식이라, 부령 별표에서 한 줄로 묶인 항목이 여기서는 펼쳐져 행 수가 늘어난다. 품목명·함량 기준은 부령과 1:1로 일치해 불일치가 없으며, 「17행」이라는 수만 떼어 쓰면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오독된다.
부령과 세관 목록의 비고가 다르다(위 조문 해설 참조). 통관 실무는 세관 목록 기준으로 돌아가고 권리 주장의 근거는 부령에 있어, 2027년 구조 전환을 앞둔 거래는 두 문서를 나란히 봐야 차이가 드러난다.
제재 수준은 이 문서에 없다. 이 결정은 목록과 감독 범위만 정한다. 검증보고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의 종류·절차는 부령이 위임한 하위 문서의 몫인데 확인하지 못했다.
결정 사본이 국가단일창구기구장(LNSW)에게 송부된다(송부처 9곳 중 3번). 목록이 단일창구 시스템에 실려야 집행된다는 뜻으로, 시행일과 반영일이 어긋날 가능성은 이 문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수출 물품의 HS 세번이 제7202호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별표 I과 별표 II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 별표 I은 함량 기준을 넘어야 걸리고, 별표 II는 세번만으로 걸린다.
- 페로니켈이라면 형태(덩어리·잉곳 / 루펜·너깃·스펀지)와 Ni·Fe 함량을 함께 본다. 세 행의 기준선이 각각 다르다.
- 제련·가공 설비가 경제특구(KEK)·보세장치장(TPB)·자유무역지역(KPBPB)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바로 선적하는 물량도 같은 목록을 받는다는 점을 반출 절차에 반영해 검토한다.
- 계약서의 서류 조항이 검증보고서(LS)를 전제로 쓰여 있는지, 확인서(Surat Keterangan) 경로를 함께 열어 두었는지 본다. 별표 II 품목은 요구 서류가 다르게 적혀 있다.
- 2027-01-01 이후 수출 주체가 국영 수출기업으로 좁아지는 일정이 장기 공급계약의 기간·해지·불가항력 조항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점검한다.
- 부령과 세관 목록의 버전을 한 쌍으로 관리한다. 부령이 개정되면 세관 목록도 새 결정으로 바뀐다.
개별 물품의 세번 분류와 면제 가능 여부, 특구 반출 절차의 적용은 현지 법률·관세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판단할 문제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6-05-29 | 무역부가 서한(No. HK.01.00/347/M-DAG/SD/05/2026)으로 Permendag No. 17/2026 사본을 재무장관에게 제출 |
| 2026-05-31 | 이 결정 제정(ditetapkan, 자카르타). 재무장관 대행 자격의 관세총국장 전자서명. Keputusan이라 공포일·관보 번호가 없다 |
| 2026-06-01 | 시행(제6항). 같은 날 Permendag No. 17/2026도 시행. 동시에 KMK No. 24/MK/BC/2026 별표의 1013~1018행·1021~1028행 폐지 |
| 2027-01-01 | 별표 비고가 예고한 전환 기준일 — 이날부터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만 수출 가능 |
| 미정 | 상위 부령 폐지 + 관세총국 감독 종료 시 이 결정 자동 실효(제4항) |
번역본
전문(결정문 제1항~제6항, 별표 I 14행·별표 II 3행 전부)을 번역해 원문과 대조하는 검수를 마쳤다. 검수를 통과한 번역으로 좌 원문·우 번역 2단 PDF를 조판했다(15쪽, v1).
1차 자료
- KMK No. 32/MK/BC/2026 전문 8쪽(본문 4쪽 + Lampiran I 3쪽 + Lampiran II 1쪽). 편집국 보유 원문, 2026-09-22 수집. 원 게시 URL은 기록되지 않았다
- Permendag No. 17/2026 전문 13쪽 (jdih.kemendag.go.id, 2026-09-22 내려받음)
- 전문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KMK No. 32/MK/BC/2026 전문 8쪽(본문 4쪽 + 별표 I 3쪽 + 별표 II 1쪽)을 열람했다. 이 레코드가 인용한 제1항~제6항 전부, 별표 I 14행과 별표 II 3행의 세번·품목명·함량 기준·허가 내용·시작일, 제정지·제정일·서명자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다. 별표의 비고가 여러 행을 덮는 병합 셀이라는 점은 쪽 이미지로 육안 확인했다.
- 원 게시 URL을 밝히지 못했다. 이 보유본은 2026-09-22 Permendag No. 17/2026 취재 과정에서 내려받은 파일이고, 내려받은 URL이 기록되지 않았다. 지금은 정부 법령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어 원 URL을 되찾지 못했다. 접속이 복구되면 재무부·관세총국 게시본과 대조해 채운다.
- 공포일·관보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Keputusan(결정)이라 diundangkan·Berita Negara 절차가 없다. 전문 검색으로 부존재를 확인했다.
- 확인하지 못했다: KMK No. 24/MK/BC/2026 원문(폐지 범위에서 1019·1020행이 빠진 이유), PMK No. 141/PMK.04/2020 원문, 별표 II가 검증보고서를 요구하지 않는 근거 조문, 검증보고서 미이행에 대한 행정제재의 종류·절차,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 지정 문서, 장관 지정 검증기관 목록, 목록의 단일창구 시스템 반영 시점.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른 Tracker 레코드
| 법령 | 한글 제목 | 분류 | 시행일 | 번역본 |
|---|---|---|---|---|
| UU No. 40/2007 | 주식회사(PT)법 | — | 2007-08-16 | 전문 PDF |
| Permen ESDM No. 12/2026 | 광업구역 우선부여 기준(Permen ESDM 18/2025 개정) | — | 2026-10-13 | 전문 PDF |
| PMK No. 71/2026 | 가산세 감면·이의신청(PMK 118/2024 개정) | — | 2026-10-02 | 전문 PDF |
| KMK No. 73/MK/BC/2026 | 수입신고서 수량 단위 지정 | — | 2026-10-09 | 전문 PDF |
| KMK No. 74/MK/BC/2026 | 중고·폐기물 수입제한 교체 | — | 2026-10-09 | 전문 PDF |
| PMK No. 69/2026 | IJEPA 특혜관세표 개정 | — | 2026-10-02 |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