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JK No. 45/2024 — 발행인·공개회사 강화
최종검토 2026-09-25핵심
- POJK No. 45/2024는 지배주주의 정의·지정·책임과 상장폐지 시 공개주주 지분 매입의무를 정했다.
- 지배주주 기준은 의결권 있는 전액납입주식 50% 초과 또는 경영·정책 결정력이다(제1조 제21호).
- 유통주식 미달 상장폐지가 지배주주의 매입의무로 이어지는지는 원문에 교차조항이 없다.
확인할 일
- 인도네시아 상장 자회사에서 지배주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 프로스펙터스에 지배주주 지정 사실이 적혀 있는지
- 상장 자회사의 유통주식 비율이 상장유지요건에 근접했는지
- 특수목적법인을 거친 다단계 지분 보유 구조가 있는지
- 분류
- 금융·자본시장
- 시행
- 2024-12-31
- 번역본 상태
- 발췌 v2 공개
최종검토 2026-10-05
- 법령명(원어)
-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24 tentang Pengembangan dan Penguatan Emiten dan Perusahaan Publik
- 약칭
- POJK No. 45/2024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 소관
- Otoritas Jasa Keuangan(OJK, 금융감독청) 위원회
- 위계
- 기관규정
- 개정 관계
- BAPEPAM-LK Peraturan Nomor IX.A.2(KEP-122/BL/2009) 제4항 a·b·d·e호 폐지 POJK 31/POJK.04/2015(중요정보 공시) 제2조 폐지 POJK 32/POJK.04/2015(유상증자) 제24조 폐지 POJK 51/POJK.04/2016(등록성명 보완요청 절차) 제3조·제4조 폐지 POJK 3/POJK.04/2021(자본시장 영업행위) 제63조~제89조 및 하위 시행규정 폐지 POJK 10/2024(지방채·지방수쿡) 제77조 제2항 폐지
- 상태
- 시행 중
한 줄 요약
발행인(Emiten)·공개회사(Perusahaan Publik)의 등록성명 효력, 지배주주(Pengendali)의 정의·지정·책임, 거래소 상장폐지 시 공개주주 지분 매입의무, 비공개회사 전환 절차를 정한 OJK(금융감독청) 규정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ursa Efek Indonesia)에 지분증권을 상장했거나 공모를 통해 발행인·공개회사 지위를 얻은 모든 회사, 그 지배주주(Pengendali), 이사(direksi), 감사위원(dewan komisaris)에 적용된다. 원문에서 업종·규모에 따른 별도 적용 제외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핵심 조문 범위 내 검토 기준이며, 60개조 전체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핵심 조문
Pasal 1 angka 21
Pengendali Perusahaan Terbuka, yang selanjutnya disebut Pengendali, adalah
Pihak yang baik langsung maupun tidak langsung:
a. memiliki saham Perusahaan Terbuka lebih dari 50% (lima puluh persen) dari
seluruh saham dengan hak suara yang telah disetor penuh; atau
b. mempunyai kemampuan untuk menentukan, baik langsung maupun tidak
langsung, dengan cara apapun pengelolaan dan/atau kebijakan Perusahaan
Terbuka.
공개회사의 지배주주(Pengendali Perusahaan Terbuka, 이하 “지배주주”)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Pihak)를 말한다.
a.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서 전액 납입된 주식 총수의 50%(오십 퍼센트)를
초과하여 공개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b. 어떠한 방법으로든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개회사의 경영 및/또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시행 2024-12-31
지배주주 정의는 지분율 기준(a호, 의결권 있는 전액납입주식의 50% 초과)과 지배력 기준(b호, 지분율과 무관하게 경영·정책 결정력)을 병렬로 둔다. 실무상 b호가 더 넓게 작동한다. Penjelasan Pasal 45 ayat(3)은 간접 지배 사슬(예: 모회사가 중간지주를 거쳐 상장 자회사를 지배하는 경우)과 펀드를 통한 지배(운용사가 50% 초과 지분을 운용·보유하는 경우)도 지배로 본다고 예시한다. 이 정의는 BEI 상장규정 Kep-00045/BEI/03-2026 Lampiran I 제I.7조가 그대로 인용한다(2026-09-24 문언 일치 확인).
Pasal 8 ayat (1), ayat (5)
(1) Dalam hal Perusahaan Terbuka akan dibatalkan pencatatan sahamnya di
Bursa Efek berdasarkan keputusan direksi Bursa Efek mengenai
pembatalan pencatatan, Pihak yang merupakan:
a. Perusahaan Terbuka; atau
b. Pengendali Perusahaan Terbuka dan/atau Pihak lain, dimana
Perusahaan Terbuka memenuhi kondisi tertentu sebagaimana diatur
dala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ini,
wajib melakukan pembelian kembali atas seluruh saham yang dimiliki
oleh pemegang saham publik.
(5) Kondisi terten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huruf b meliputi
Perusahaan Terbuka yang:
a. tidak menyelenggarakan RUPS tahunan selama 2 (dua) tahun terakhir
sebelum dibatalkan pencatatan sahamnya;
b. tidak menyampaikan laporan berkala selama 2 (dua) tahun terakhir
sebelum dibatalkan pencatatan sahamnya;
c. melakukan pelanggar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sektor Pasar Modal, dimana Pengendali turut serta mendapatkan
keuntungan atau menyebabkan terjadinya pelanggaran; dan/atau
d. kondisi lain berdasarkan pertimbangan Otoritas Jasa Keuangan.
① 공개회사가 거래소 이사회의 상장폐지(pembatalan pencatatan) 결정에 따라
그 발행 주식의 거래소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a. 공개회사; 또는
b. 공개회사가 이 금융감독청 규정에서 정한 특정 조건(kondisi tertentu)을
충족하는 경우의 그 공개회사의 지배주주 및/또는 그 밖의 자
공개주주(pemegang saham publik)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b호의 특정 조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회사를 포함한다.
a. 상장폐지 전 최근 2년 동안 연차 주주총회(RUPS tahunan)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b. 상장폐지 전 최근 2년 동안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c. 자본시장 부문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었거나 지배주주가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및/또는
d. 금융감독청의 판단에 따른 그 밖의 조건.
시행 2024-12-31
문언상 매입의무는 회사와 지배주주에 공통으로 걸리되, 지배주주가 매입 주체가 되는 경우는 제5항이 정한 네 가지 “특정 조건”(2년 연속 정기주총 미개최, 2년 연속 정기보고 미제출, 지배주주가 이득을 얻거나 원인을 제공한 자본시장법령 위반, OJK 판단에 따른 그 밖의 사유)으로 한정된다. 실무 쟁점은 유통주식(free float) 미달로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다. 원문은 이를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으며, Penjelasan도 d호를 “당국의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존속이 저해되는 경우”로만 예시해 free float 미달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 상장폐지 사유(제20조)와 매입의무 발동 조건(제8조 제5항)은 조문 구조상 별개이며, 유통주식 미달이 제20조 제2항 b호(“상장 요건 미충족”)를 거쳐 제8조 제5항 d호의 “OJK 판단에 따른 그 밖의 조건”으로 포섭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해설 단계에서 OJK·BEI 유권해석 또는 선례 확인이 필요하다).
Pasal 11 ayat (1) huruf a, c, d, e
Pelaksanaan pembelian kembali saham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
dilakukan dengan ketentuan:
a. diselesaikan paling lambat sampai dengan efektifnya pembatalan
pencatatan berdasarkan keputusan pembatalan pencatatan Direksi Bursa
Efek atau 6 (enam) bulan setelah tanggal keterbukaan informasi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8 ayat (4);
c. dapat dilakukan sampai jumlah lebih dari 10% (sepuluh persen) dari
modal disetor Perusahaan Terbuka;
d. dilakukan sampai jumlah pemegang saham kurang dari 50 (lima puluh)
Pihak atau jumlah lain yang ditetapkan Otoritas Jasa Keuangan; dan
e. dapat dilakukan melalui Bursa Efek maupun di luar Bursa Efek.
제8조에서 정한 주식 매입의 이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른다.
a. 거래소 이사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상장폐지 발효일까지, 또는 제8조
제4항의 정보공개일로부터 6(여섯) 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c. 공개회사 납입자본금의 10%(십 퍼센트)를 초과하는 규모로 이행할 수 있다;
d. 주주 수가 50(오십)인 미만이 되거나 금융감독청이 정하는 다른 인원수가
될 때까지 이행한다; 및
e. 거래소를 통하거나 거래소 밖에서 이행할 수 있다.
이행기한 원칙 6개월(제8조 제4항 정보공개일 기준), OJK 승인 시 1회 6개월 연장 가능(제11조 제3항·제4항)
매입 규모는 일반적인 자사주 취득 한도(10%)를 넘을 수 있다는 점, 주총 사전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제11조 제1항 b호, 이번 발췌에는 포함하지 않음)이 특징이다. FAQ 문서는 OJK 명령에 따른 비공개전환의 경우 12개월까지 기한이 늘어난다고 설명하나, 이는 60개조 본문이 아니라 OJK FAQ 수준의 설명이므로 본문 조항과 별도로 표기해 둔다.
Pasal 20 ayat (1), ayat (2); Pasal 22 ayat (1)
Pasal 20
(1) Dalam kondisi tertentu, Bursa Efek dapat melakukan pembatalan
pencatatan Efek bersifat ekuitas Perusahaan Terbuka.
(2) Kondisi terten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liputi:
a. Perusahaan Terbuka mengalami suatu kondisi atau peristiwa yang
signifikan berpengaruh negatif terhadap kelangsungan usaha
Perusahaan Terbuka; dan/atau
b. Perusahaan Terbuka tidak memenuhi persyaratan pencatatan Efek di
Bursa Efek.
Pasal 22
(1) Perusahaan Terbuka yang pencatatan Efeknya dibatalkan oleh Bursa Efek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0 wajib mulai mengubah status dari
Perusahaan Terbuka menjadi perseroan yang tertutup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30 (tiga puluh) hari setelah efektif dibatalkannya
pencatatan Efek oleh Bursa Efek.
제20조
①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공개회사의 지분증권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정 조건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a. 공개회사의 존속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건 또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또는
b. 공개회사가 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22조
① 제20조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을 폐지한 공개회사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발효일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공개회사에서 비공개회사(perseroan yang
tertutup)로 지위 변경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상장폐지 발효 후 30일 이내 비공개전환 절차 개시
상장폐지 사유는 크게 “존속 저해 사건”(a호)과 “상장 요건 미충족”(b호) 두 갈래다. Penjelasan은 a호가 거래소 규정(Peraturan Bursa Efek)을 따른다고만 밝히고, b호는 “충분히 명확함(cukup jelas)”으로 처리해 별도 해설이 없다 — 유통주식 비율 같은 BEI 자체 상장유지요건 미달이 b호에 해당한다고 문언상 읽히지만, 이것이 곧 제8조 제5항의 매입의무 발동 조건으로 자동 연결되는지는 조문상 별개로 다뤄지므로 위 실무 쟁점과 함께 확인이 필요하다. 제23조는 비공개전환 시 주총 승인·매입(50인 미만으로 축소)·정보공개·법무부(kementerian hukum) 정관변경 승인까지 병렬로 요구하며, 등록성명 효력은 OJK가 관련 서류 접수 후 14영업일 내 취소한다(제23조 제3항).
Pasal 45 ayat (1), ayat (2); Pasal 46 ayat (1), ayat (2)
Pasal 45
(1) Perusahaan Terbuka wajib menetapkan Pihak yang menjadi Pengendali dari
Perusahaan Terbuka dan melaporkannya kepada Otoritas Jasa Keuangan.
(2) Penetapan Pengendal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pat
didasarkan pada keputusan RUPS.
Pasal 46
(1) Pengendali wajib bertanggung jawab paling sedikit atas: a.
penyelenggaraan RUPS tahunan; b. kehadirannya dalam RUPS; c.
kelangsungan usaha Perusahaan Terbuka; dan d. penunjukan direksi dan
dewan komisaris Perusahaan Terbuka.
(2) Pengendali bertanggung jawab atas kerugian yang dialami Perusahaan
Terbuka, jika kerugian tersebut timbul karena: a. … dengan itikad
buruk memanfaatkan Perusahaan Terbuka untuk kepentingan pribadi; b.
… terlibat dalam perbuatan melawan hukum …; atau c. … secara
melawan hukum menggunakan kekayaan Perusahaan Terbuka ….
제45조
① 공개회사는 자신의 지배주주가 되는 자를 지정하고 이를 금융감독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배주주 지정은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할 수 있다.
제46조
① 지배주주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대해 책임을 진다. a. 연차 주주총회
개최; b. 주주총회 참석; c. 공개회사의 존속; 및 d. 공개회사 이사·감사
위원의 선임.
②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a. 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악의(itikad buruk)로 공개회사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b. 지배주주가 공개회사가 행한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또는 c. 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법하게 공개회사의
재산을 사용하여 그 재산이 재무적 의무 이행에 부족하게 된 경우.
최초 지정은 등록성명(Pernyataan Pendaftaran) 제출 시, 이후 변경 시마다(제45조 제4항)
지정은 상시 의무이고(등록성명 최초 제출 시 및 지배주주 변경 시마다), 지정 근거는 주총 결의 또는 회사 자체 판단일 수 있다. 책임(제46조)은 일반적 선관주의 의무가 아니라 “악의적 사익 편취·위법행위 관여·위법한 재산 사용으로 재무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한정한 열거적 구성요건이며, 그 충족 여부는 독립주주(Pemegang Saham Independen) 주총 결의·법원 판결·OJK 결정 중 하나로 확정한다(제46조 제3항). 한국 모기업이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주식을 여러 단계 지주사를 거쳐 보유하는 구조라면, Penjelasan 제45조 제3항의 간접지배 예시(모회사→중간지주→상장자회사)에 비추어 지정·보고 의무가 최상위 지배주주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Pasal 47; Pasal 48; Pasal 49
Pasal 47
Dalam kondisi tertentu, Otoritas Jasa Keuangan berwenang untuk menetapkan
Pihak tertentu sebagai Pengendali.
Pasal 48
Dalam hal Pengendali ditetapkan berdasarkan: a. keputusan RUPS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5 ayat (2); atau b. kewenangan Otoritas
Jasa Keuang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47, Otoritas Jasa Keuangan
berwenang menetapkan pengecualian atas pemenuhan kewajiban atas
pelaksanaan penawaran tender wajib sebagaimana dimaksud dalam Peraturan
Otoritas Jasa Keuangan mengenai pengambilalihan Perusahaan Terbuka
kepada Pengendali.
Pasal 49
Setiap Pihak dilarang melakukan tindakan untuk mengaburkan statusnya
sebagai Pengendali dengan cara memecah kepemilikan Efeknya pada
Perusahaan Terbuka melalui beberapa Pihak baik langsung maupun tidak
langsung dengan tujuan untuk menghindari tanggung jawab sebagai
Pengendali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제47조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청은 특정한 자를 지배주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8조
지배주주가 a. 제45조 제2항의 주주총회 결의; 또는 b. 제47조의 금융감독청
권한에 따라 지정된 경우, 금융감독청은 공개회사 인수(pengambilalihan)에
관한 금융감독청 규정에서 정한 의무공개매수(penawaran tender wajib)
이행의무의 예외를 그 지배주주에 대하여 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49조
누구든지 지배주주로서의 책임을 관계 법령에 따라 회피할 목적으로,
공개회사에 대한 증권 보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복수의 자를 통해
분산시켜 자신의 지배주주 지위를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31
제47조는 OJK가 회사·주주의 자체 지정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지배주주를 지정할 권한을 두는 조항으로, Penjelasan은 “이사·감사위원 선퇴임을 좌우할 의결권 통제력” 또는 “핵심 인사·중대 경영판단 통제력”을 그 판단 기준으로 예시한다. 제48조의 의무공개매수 예외는 지배주주 지정(자체 지정이든 OJK 직권 지정이든)에 연동되며, 이는 별도 규정(공개회사 인수에 관한 POJK, 이 레코드 범위 밖)과 함께 읽어야 완전한 그림이 된다. 제49조의 지분 분산 은폐 금지는 실무상 다수의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구조에 리스크가 있음을 시사한다.
Pasal 51 ayat (1) (대조: Pasal 15 ayat (1))
Pasal 51
(1) Setiap Pihak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7, Pasal 18 ayat (2), ayat (3), ayat (4), ayat (6), Pasal 19,
Pasal 21, Pasal 22 ayat (1), Pasal 23 ayat (1), ayat (2), Pasal 24
ayat (2), Pasal 25 ayat (1), ayat (3), Pasal 26 ayat (2), Pasal 27
ayat (2), Pasal 33 ayat (1), ayat (2), ayat (4), Pasal 36, Pasal 37,
Pasal 38 ayat (1), Pasal 39, Pasal 40 ayat (1), ayat (3), ayat (4),
Pasal 41, Pasal 43, Pasal 45 ayat (1), Pasal 46 ayat (1), dan Pasal 49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dan/atau tindakan lainnya.
제51조
① 제17조, 제18조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제2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제3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2항, 제33조 제1항·제2항·제4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및 제49조를 위반한 자는 행정제재 및/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는다.
시행 2024-12-31
제51조는 비공개전환 절차(제17조~제43조 계열)와 지배주주 지정·보고(제45조 제1항)·책임(제46조 제1항)·지위 은폐 금지(제49조)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이다. 다만 상장폐지 시 매입의무(제8조~제12조) 위반의 제재는 이 조가 아니라 제15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 두 조 모두 같은 제재 유형(경고·과태료·영업제한·영업정지·인허가 취소·등록 취소·등록성명 효력 취소, 제51조 제4항·제15조 제4항)을 두지만 적용 대상 조문이 다르므로, 어느 조항 위반인지에 따라 근거를 구분해 인용해야 한다.
실무 쟁점
- 유통주식 미달과 매입의무의 연결 여부(핵심 미확인 쟁점). 제20조 제2항 b호(“상장 요건 미충족”)로 상장폐지가 이뤄질 때 이것이 제8조 제5항 d호(“OJK 판단에 따른 그 밖의 조건”)로 포섭되어 지배주주의 강제매입의무가 발생하는지는 원문에 명시적 교차조항이 없다. Penjelasan도 이 연결을 밝히지 않는다. BEI 상장규정(Kep-00045/BEI/03-2026)이나 OJK의 개별 사례·유권해석 확인 전에는 단정할 수 없다.
- 지배주주 지정(제45조)은 회사·주총의 자체 판단과 OJK의 직권 지정(제47조)이 병존해,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지배주주를 OJK가 사후에 지정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제46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급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명시가 없다.
- 매입의무(제8조)의 주체가 회사·지배주주·”그 밖의 자” 중 누구인지는 사안별로 달라지고, 제3자가 매입을 대신 이행해도 회사·지배주주의 책임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제8조 제7항, 이번 발췌에는 원문만 확인, 번역은 추후).
- 행정제재는 제15조(매입의무 위반)와 제51조(비공개전환·지배주주 지정 위반)로 이원화돼 있어, 위반 사실관계에 따라 근거조문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인도네시아 상장 자회사·관계사에 대한 지분구조를 점검해 제1조 제21호의 두 기준(의결권 있는 전액납입주식 50% 초과, 또는 지분율과 무관한 경영·정책 결정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중간지주회사·펀드를 거친 간접 보유 구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자신이 지배주주로 지정되어 있는지, 최초 등록성명서(Pernyataan Pendaftaran)의 프로스펙터스에 그 지정 사실이 명시돼 있는지 문서를 확인한다.
- 상장 자회사의 유통주식 비율이 BEI 상장유지요건에 근접했다면, 상장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매입의무 발생 여부(위 실무 쟁점에서 원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한 사항)를 사전에 점검한다.
-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다단계 지분 보유 구조가 지배주주 지위를 은폐하려는 것으로 읽힐 소지가 없는지(제49조) 내부적으로 재확인한다.
- 비공개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 제23조의 절차(주총 승인·공개주주 지분 매입·정보공개·법무부 정관변경 승인·서류 제출기한 14영업일)를 미리 일정표로 만든다.
- 지배주주 손해배상 책임(제46조 제2항)의 확정 주체가 독립주주 주총 결의·법원 판결·OJK 결정 중 무엇이 될지, 내부 컴플라이언스·이사회 보고 체계에 반영한다.
이 체크포인트는 원문 조문 구조에 대한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구체적 거래·구조에는 현지 변호사·회계법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4-12-27 | 제정(ditetapkan), OJK 부위원장 서명 |
| 2024-12-31 | 공포(diundangkan, LN 2024 No. 58/OJK · TLN No. 126/OJK) 및 시행(제60조) |
| 2024-12-31 | 제59조에 따라 BAPEPAM-LK IX.A.2 일부·POJK 31/2015 제2조·POJK 32/2015 제24조·POJK 51/2016 제3·4조·POJK 3/2021 제63~89조·POJK 10/2024 제77조 제2항 동시 폐지 |
| 2026-09-24 | koreadesk.id 원문 수집(ojk.go.id 공식 원문) 및 레코드 초안 작성 |
| 2026-09-24 | free float 관련 14개조 번역(v1) 완료, 검수 대기 |
관련 분석
- 하위 규정: BEI 상장규정 Kep-00045/BEI/03-2026(지배주주 정의를 제1조 제21호에서 인용)
- 관련 Tracker: POJK No. 4/2024(관련 Tracker 레코드)
- 관련 기사: 02호 free float 집중 기획 기사
번역본
free float 관련 14개조(제1조·제8조~제11조·제20조~제23조·제45조~제49조)를 원문(OJK 공식 SALINAN)과 대조해 번역했다. 규정 전문(60개조)이 아니라 이 범위만 다룬 부분 번역이며, 원문 대조 검수를 마쳤다. 전문 번역 PDF를 아래에 첨부한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OJK 공식 원문(ojk.go.id, 2026-09-24 수집) 직접 대조. 위 핵심 조문은 모두 이 원문에서 확인했다.
- 보도 기준: 없음(원문 직접 확인).
- 미확인: 유통주식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가 제8조 제5항의 “특정 조건”(지배주주 매입의무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위 실무 쟁점 참조. 60개조 전체 중 업종별 적용 제외 여부도 이번 대조 범위(핵심 조문 6개군)를 벗어나 미확인이다.
1차 자료
- OJK 공식 원문(관보 SALINAN), 2026-09-24 수집
- OJK FAQ(해설 보조), 2026-09-24 수집
- OJK 요약문(해설 보조), 2026-09-24 수집
- POJK No. 45/2024 전문 번역본(부분) PDF, koreadesk.id 게시.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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