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No. 45/2025 — 산림 무단점유 행정제재
최종검토 2026-09-24핵심
- PP No. 45/2025는 벌금을 완납한 뒤에도 환수가 이뤄지도록 정했다.
- 벌금 산식은 위반면적×위반기간×단가이고, 팜유 단가는 헥타르당 연 2,500만 루피아다.
- 광업 등 팜유 외 업종에는 유예기간이 없고, 팜유의 3년 기한은 이미 지났다.
확인할 일
- 광업·농장 허가 필지가 산림지역 지정 구역과 겹치는지
- 겹치는 필지에 산림 부문 인허가가 따로 있는지 여부
- 팜유 농장의 입지허가·농장업 허가 취득일이 언제인지
- 공급·합작계약에 산림지역 비저촉 진술·보증 조항이 있는지
- 분류
- 자원·에너지 · 토지·환경
- 시행
- 2025-09-19
- 번역본 상태
- 발췌 v2 공개
최종검토 2026-10-04
- 법령명(원어)
- Peraturan Pemerintah Nomor 45 Tahun 2025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21 tentang Tata Cara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dan Tata Cara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asal dari Denda Administratif di Bidang Kehutanan
- 약칭
- PP No. 45/2025
- 제정(ditetapkan)
- 2025-09-19 (자카르타, 대통령 Prabowo Subianto)
- 공포(diundangkan)
- 2025-09-19 (LN 2025 No. 158, TLN No. 7141, 국무장관 Prasetyo Hadi)
- 시행(berlaku)
- 2025-09-19 (Pasal II angka 2 “이 정부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전환기간
- 없음. 다만 승계된 PP No. 24/2021 Pasal 3(1)(2)의 「UU No. 11/2020 시행일로부터 3년」 기한(팜유 사업자 한정)은 2025-09-19 이전에 이미 경과했다
- 소관
- 임업부(산림 부문 소관 장관). 환수·사업허가 취소 권고는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Satgas PKH)와 협조, 압류·경매는 검찰, 환수지 국영기업 이관은 국영기업 담당 장관
- 위계
-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 모법
- PP No. 24/2021(산림 행정제재·PNBP 절차) 개정
- 구성
- Pasal I(개정 항목 28개, 조문 삭제 6개 포함) + Pasal II(경과·시행) + Penjelasan(해설, 20~27쪽) + Lampiran(별표 A·B·C, 28~29쪽). 원문 PDF 29쪽(본문 1~19쪽)
- 상태
- 시행 중
- 호 배정
- 01호(자원). 산림지역 행정제재가 광업에도 적용돼 주제 일치
한 줄 요약
산림지역 안에서 산림 부문 인허가 없이 이뤄진 농장업·광업·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와 벌금 산식을 정한 PP No. 24/2021을 개정한 정부령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벌금 산식을 「위반면적×위반기간×단가」로 단순화하고 팜유에는 헥타르당 연 2,500만 루피아의 정액 단가를 못박았다. 둘째,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재로 「환수(Penguasaan Kembali)」를 신설했다. 셋째, 이 환수는 벌금을 완납한 뒤에도 이뤄지며, 환수된 산림지역은 국영기업 담당 장관을 거쳐 지정 국영기업에 넘겨져 농장·광업 등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 적용 대상: 2020년 UU No. 11/2020(Cipta Kerja, 고용창출 옴니버스법) 시행 전부터 산림지역(Kawasan Hutan) 안에서 조성·운영돼 왔으나 산림 부문 인허가(Perizinan di bidang kehutanan)를 보유하지 아니한 사업활동. 원문은 이를 「점거·개간·경작 또는 위법하게 광업·농장업·그 밖의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해설 Pasal 33 ayat(1)). 사업 인허가(Perizinan Berusaha, 예컨대 광업사업허가나 입지허가)를 보유하고 있어도 산림 부문 인허가가 따로 없으면 대상이 된다 — 두 인허가는 별개다.
- 팜유와 그 외 업종의 갈림길(Pasal 3): 팜유 농장업으로서 UU No. 11/2020 시행 전에 입지허가(Izin Lokasi) 그리고/또는 농장업 사업허가를 이미 보유한 경우(ayat 1)는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산림 부문 인허가 요건을 완료할 의무가 있고, 이 3년을 넘기면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ayat 2). 반면 광업·농장업·그 밖의 사업활동(ayat 3)은 이런 유예기간 규정 없이 산림 부문 인허가가 없으면 곧바로 행정제재 대상이다. 이 3년 기한 자체는 PP No. 45/2025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2021년 PP No. 24/2021 원문을 그대로 재수록한 것이다. 이번 개정이 새로 넣은 것은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ayat 3 대상자)에게 「환수」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한 ayat (5)다.
- 적용 제외: 원문에 명시적 적용 제외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개정이 다루는 것은 「인허가가 아예 없거나 산림 부문 인허가가 빠진」 사업활동이므로, 산림 부문 인허가까지 갖춘 사업자는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 한국 기업과의 접점: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농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한 법인, 산림지역 인접·중첩 구역에서 광업권을 보유한 법인, 그리고 이런 사업자로부터 원료·광물을 사오는 한국 수요처다. 자매 기사 “산림지역과 겹치는 팜유 농장, 벌금을 내면 땅을 지킬 수 있나”가 보도 기준으로 다룬 검찰 주도 환수·Agrinas Palma 이관의 국내법 근거가 이 정부령이다.
핵심 조문
PP No. 45/2025 Pasal I angka 1, PP No. 24/2021 Pasal 1(개정, 원문 PDF 6~7쪽)
27. Penguasaan Kembali adalah tindakan yang dilakukan oleh Pemerintah guna menyelamatkan dan menertibkan penguasaan Kawasan Hutan. 28. Satuan Tugas Penertiban Kawasan Hutan adalah satuan tugas yang dibentuk berdasar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alam rangka penertiban Kawasan Hutan. 29. Paksaan Pemerintah adalah tindakan yang dilakukan oleh Pemerintah terhadap Setiap Orang yang melakukan pelanggaran atau kegiatan usaha di dalam Kawasan Hutan yang tidak memiliki Perizinan di bidang kehutanan.
27. 「환수(Penguasaan Kembali)」란 산림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구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는 조치를 말한다. 28.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Satuan Tugas Penertiban Kawasan Hutan)」란 산림지역 정비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말한다. 29. 「정부강제(Paksaan Pemerintah)」란 산림 부문 인허가가 없는 산림지역 내에서 위반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정부가 하는 조치를 말한다.
시행 2025-09-19
이 개정이 처음으로 법문에 들여온 세 용어다. 「환수」는 정의상 목적(지배권 구제·정비)만 밝힐 뿐 절차는 정하지 않는다. 절차는 뒤의 Pasal 33·35A가 채운다.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의 법문 정의는 자신을 설치한 법령을 특정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된」이라고만 적어, 이 정부령 자체가 태스크포스의 설치 근거가 아님을 보여준다. 설치 근거는 별도 대통령령(Perpres No. 5/2025, 레코드 미작성)이다. 「정부강제」는 벌금 미납 시 동원되는 압박 수단으로, 뒤에서 보듯(Pasal 35(6)) 30일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의 1차 대응이다. 이 세 정의는 자매 기사의 검증 범위 밖이라 텍스트 추출본 재구성에 의존했고, 페이지 이미지로 재확인되지 않았다.
PP No. 45/2025 Pasal I angka 2, PP No. 24/2021 Pasal 3(개정, 원문 PDF 7~8쪽. 자매 기사 취재에서 2026-09-22 원문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
(1) Setiap Orang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perkebunan kelapa sawit yang telah terbangun di dalam Kawasan Hutan dan memiliki Izin Lokasi dan/atau izin usaha di bidang perkebunan sebelum berlakunya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yang tidak memiliki Perizinan di bidang kehutanan, wajib menyelesaikan persyaratan paling lambat 3 (tiga) tahun sejak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berlaku. (2) Jika penyelesaian persyara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melewati jangka waktu 3 (tiga) tahun sejak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berlaku, Setiap Orang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3) Setiap Orang yang melakukan kegiatan usaha pertambangan, perkebunan, dan/atau kegiatan lain yang telah terbangun di dalam Kawasan Hutan yang dilakukan sebelum berlakunya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yang tidak memiliki Perizinan di bidang kehutanan,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4)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dan ayat (3) berupa: a. Penghentian Sementara Kegiatan Usaha; b. Denda Administratif; c. Pencabutan Perizinan Berusaha; dan/atau d. Paksaan Pemerintah. (5) Selain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Setiap Orang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apat dikenai tindakan Penguasaan Kembali.
(1) UU No. 11/2020(Cipta Kerja) 시행 전에 산림지역 내에 이미 조성되어 있고 입지허가 그리고/또는 농장업 사업허가를 보유하였으나 산림 부문 인허가를 보유하지 아니한 팜유 농장업을 하는 모든 자는, UU No. 11/2020 시행일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그 요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요건 완료가 UU No. 11/2020 시행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모든 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3) UU No. 11/2020 시행 전에 산림지역 내에 이미 조성된 광업, 농장업, 그리고/또는 그 밖의 사업활동으로서 산림 부문 인허가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을 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행정제재는 다음과 같다. a. 사업활동 임시정지; b. 행정벌금; c. 사업허가 취소; 그리고/또는 d. 정부강제. (5) 제4항의 행정제재 외에, 제3항의 자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3년 기한의 기산점은 UU No. 11/2020 시행일(2020년) — PP 45/2025가 새로 정한 기한이 아니다
이 조문은 이 개정의 성격을 정확히 보여준다. ayat (1)~(4)는 2021년 PP No. 24/2021 원문을 고쳐 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재수록한 것이고, 이번 개정이 실제로 더한 것은 ayat (5) 한 항뿐이다(자매 기사 취재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팜유는 3년 유예를 받지만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은 유예 없이 곧바로 제재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조문이 정하는 문턱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ayat (5)의 사정거리다. 문언상 환수는 ayat (3) 대상자, 즉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에만 걸리고, 「dapat」(할 수 있다)이라는 재량 표현으로 규정돼 있다. 3년 기한을 넘긴 팜유 사업자(ayat 1·2)에 대한 환수 근거는 이 ayat (5)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Pasal 35A(1)와 별도 대통령령 Perpres No. 5/2025 Pasal 4다 — 두 근거를 섞어 쓰지 않는다.
PP No. 45/2025 Pasal I angka 8, PP No. 24/2021 Pasal 33(개정, 원문 PDF 10~11쪽. 텍스트 추출본 재구성 — 페이지 이미지 재확인 없음)
(1) Terhadap kegiatan usaha di dalam Kawasan Hutan yang tidak memiliki Perizinan di bidang kehutan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 ayat (3), dikenai Sanksi Administratif berupa: a. Penghentian Sementara Kegiatan Usaha; b. Denda Administratif; c. Paksaan Pemerintah; dan/atau d. Penguasaan Kembali. (2) Selain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etiap Orang wajib menyelesaikan pembayaran pajak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di bidang perpajakan. (3)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melalui tahapan: a. identifikasi dan verifikasi data dan informasi; dan b. penetapan pengenaan Sanksi Administratif.
(1) 제3조 제3항의, 산림 부문 인허가가 없는 산림지역 내 사업활동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를 부과한다. a. 사업활동 임시정지; b. 행정벌금; c. 정부강제; 그리고/또는 d. 환수. (2) 제1항의 행정제재 외에, 모든 자는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행정제재 부과는 다음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a. 데이터·정보의 식별 및 검증; 그리고 b. 행정제재 부과의 결정.
시행 2025-09-19
이 조문은 Pasal 3(3) 위반(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에 특화된 제재 절차 조문이다. 눈에 띄는 것은 제재 메뉴가 Pasal 3(4)의 일반 메뉴(정지·벌금·사업허가 취소·정부강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이 조문은 「사업허가 취소」 대신 「환수」를 넣었다(a~d 중 d). 이 차이가 두 메뉴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골라 쓰라는 뜻인지, 사업허가 취소는 Pasal 31(벌금 미납 시 취소)이 별도로 맡는 후속 조치라 이 조문의 1차 메뉴에서 빠진 것인지는 본문 조문이 정리하지 않는다. 다만 해설(Penjelasan) Pasal 33 ayat (1)은 이 조항이 「광업·농장업·그 밖의 사업 분야 사업허가(Perizinan Berusaha)와 산림 부문 인허가를 모두 갖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고 풀이한다(원문 PDF 23쪽). 취소할 사업허가가 애초에 없는 대상이라 메뉴에서 빠졌다고 읽을 단서는 되지만, 해설도 두 메뉴의 우선관계를 정면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 다음 절 실무 쟁점에서 다룬다. ayat (2)의 별도 납세의무는 행정제재와 무관하게 세법상 의무가 그대로 남는다는 확인 조항이고, ayat (3)의 2단계 절차(식별·검증 → 제재 결정)는 Pasal 34가 정하는 조사 절차와 이어진다.
PP No. 45/2025 Pasal I angka 11·12, PP No. 24/2021 Pasal 35(3)(5)(6)·Pasal 35A(신설, 원문 PDF 11~13쪽. 자매 기사 취재에서 2026-09-17·2026-09-22 원문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
Pasal 35 ayat (3): Sanksi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ayat (2) paling sedikit memuat: a. identitas Setiap Orang…; b. jenis pelanggaran; c. jenis Sanksi Administratif…; dan d. jangka waktu pelunasan Denda Administratif. ayat (5): Pembayaran Denda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huruf d, dilakukan paling lambat 30 (tiga puluh) hari sejak diterbitkan surat perintah pelunasan tagihan. ayat (6): Dalam hal jangka waktu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tidak dipenuhi, dilakukan Paksaan Pemerintah. — Pasal 35A: (1) Terhadap Setiap Orang yang telah melakukan pelunasan pembayaran Denda Administratif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35 ayat (5), Satuan Tugas Penertiban Kawasan Hutan melakukan Penguasaan Kembali. (2) Penguasaan Kembal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indaklanjuti dengan: a. pelepasan Kawasan Hutan; dan/atau b. penetapan statusnya sebagai barang milik negara. (3) Pelepasan Kawasan Hut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huruf a dilakukan menurut tata cara yang diatur dalam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4) Terhadap Kawasan Hutan yang dilakukan Penguasaan Kembali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Satuan Tugas Penertiban Kawasan Hutan melalui menteri yang menyelenggarakan urusan pemerintahan di bidang badan usaha milik negara menyerahkan kepada badan usaha milik negara yang ditunjuk untuk mengelola kegiatan usaha di bidang perkebunan, pertambangan, dan/atau kegiatan lai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5) Penyerahan pengelolaan kegiatan usaha di bidang perkebunan, pertambangan, dan/atau kegiatan lain kepada badan usaha milik negar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4)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menyelenggarakan urusan pemerintahan di bidang badan usaha milik negara.
제35조 제3항: 제1항·제2항의 행정제재서에는 최소한 다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a. 위반자의 신원 등; b. 위반의 종류; c. 행정제재의 종류 등; 그리고 d. 행정벌금 완납 기한. 제5항: 제3항 d호의 행정벌금 납부는 완납명령서 발부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의 기한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정부강제를 시행한다. — 제35A조: (1) 제35조 제5항의 행정벌금 납부를 완납한 자에 대하여,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는 환수를 실행한다. (2) 제1항의 환수는 다음으로 후속조치한다. a. 산림지역 해제; 그리고/또는 b. 국유재산으로의 지위 결정. (3) 제2항 a호의 산림지역 해제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제1항의 환수가 이루어진 산림지역에 대하여, 산림지역정비태스크포스는 국영기업 담당 장관을 통하여, 법령에 따라 농장업·광업 그리고/또는 그 밖의 사업활동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국영기업에게 넘긴다. (5) 제4항의 농장업·광업 그리고/또는 그 밖의 사업활동 관리의 이관은 국영기업 담당 장관이 결정한다.
시행 2025-09-19(신설 조항 포함)
이 블록이 이 개정의 실질적 핵심이다. 문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절차는 「제재서 발부(위반 종류·완납기한 기재) → 완납명령서 발부일로부터 30일 내 납부 → 미납 시 정부강제(35(6)) → 완납하면 그때부터 환수 실행(35A 1) → 산림지역 해제 그리고/또는 국유재산 지정(35A 2) → 국영기업 담당 장관을 거쳐 지정 국영기업에 사업 관리 이관(35A 4·5)」이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벌금을 완납해도 환수가 면제되지 않고 오히려 완납이 환수 실행의 조건(시점)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35A(1)에는 「dapat」이 없다 — 재량이 아니라 필수 절차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도 뚜렷하다. Pasal 35A(4)의 이관 경로는 「국영기업 담당 장관을 통하여」인데, 보도된 실제 경로(재무부→국부투자관리기구 Danantara→PT Agrinas Palma Nusantara)와 조문상 경로가 문언 그대로 일치하는지는 이번 취재로도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태스크포스 설치 근거인 Perpres No. 5/2025(레코드 미작성)는 검찰의 집행 SOP상 「환수를 벌금 부과보다 먼저」 두는 것으로 보도되는데, 이 정부령의 문언(완납 후 환수)과 순서가 다르다 — 어느 쪽이 실제로 우선하는지는 두 원문 어디에도 정리 규정이 없어 이 레코드는 판단하지 않는다.
PP No. 45/2025 Pasal I angka 19, PP No. 24/2021 Pasal 43A(신설, 원문 PDF 14쪽)
(1) Tarif Denda untuk kegiatan pertambangan, perkebunan selain sawit, dan/atau kegiatan lain,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menyelenggarakan urusan pemerintahan di sektor terkait. (2) Tarif Dend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tentukan berdasarkan hasil reviu dari lembaga pemerintah yang menyelenggarakan urusan pengawasan internal pemerintah dan pertimbangan Jaksa Agung sebagai pengacara negara.
(1) 광업, 팜유 외 농장업, 그리고/또는 그 밖의 사업활동에 대한 벌금단가는 관련 부문을 소관하는 장관이 정한다. (2) 제1항의 벌금단가는 정부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통상 BPKP로 알려짐)의 검토 결과와, 국가대리인으로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근거로 정해진다.
시행 2025-09-19
팜유는 이 정부령의 별표(Lampiran A)가 헥타르당 연 2,500만 루피아로 직접 단가를 못박았지만, 광업을 포함한 다른 업종은 이 조문에 따라 소관 부문 장관(광업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그 절차에는 정부 내부감사기구(문언상 명칭은 없고 「정부 내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만 적혀 있으며, 통상 BPKP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의 검토와 검찰총장의 의견이 들어간다. 결정 형식(장관령·결정 등)과 실제 수치는 이 정부령에 없다. 한 탐사보도 매체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결정(Kepmen ESDM 391.K/MB.01/MEM.B/2025로 보도, 헥타르당 Rp 3.54억~65억)을 인용한 사례가 있으나, 이 레코드는 그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수치를 확정 사실로 쓰지 않는다.
PP No. 45/2025 Lampiran A·B·C(별표, 원문 PDF 28~29쪽. Lampiran A는 자매 기사 취재에서 원문 페이지 이미지로 확인, B·C 문언은 텍스트 추출본의 줄 순서가 흐트러져 있어 구조만 추정)
A. Penghitungan Denda Administratif Perkebunan — D = L x J x TD. Keterangan: D = Denda Administratif (Rupiah); L = Luas Pelanggaran dalam Kawasan Hutan (Hektar); J = Jangka Waktu Pelanggaran: a. dimulai sejak membuka lahan dikurangi 5 (lima) tahun sebagai jangka waktu masa tidak produktif untuk perkebunan kelapa sawit; atau b. dimulai sejak membuka lahan untuk perkebunan selain kelapa sawit; TD = Tarif Denda ditentukan dengan single tarif: a. sebesar Rp25.000.000,00 (dua puluh lima juta rupiah) untuk perkebunan kelapa sawit; atau b. sebesar yang ditetapkan oleh menteri yang menyelenggarakan urusan pemerintahan di sektor terkait untuk perkebunan selain kelapa sawit. — C. Penghitungan Denda Administratif untuk Kegiatan Lain — D = L x J x TD. Keterangan: D = Denda Administratif (Rupiah); L = Luas Pelanggaran dalam Kawasan Hutan (Hektar); J = Jangka Waktu Pelanggaran, dimulai sejak membuka lahan; TD = Tarif Denda.
A. 농장업 행정벌금 산정 — D = L × J × TD. 산식 설명: D = 행정벌금(루피아); L = 산림지역 내 위반 면적(헥타르); J = 위반 기간: a. 팜유 농장업은 개간 시점부터 기산하되 비생산기 5년을 공제; 또는 b. 팜유 외 농장업은 개간 시점부터 기산; TD = 벌금단가는 단일 단가로 정한다: a. 팜유 농장업은 2,500만 루피아; 또는 b. 팜유 외 농장업은 관련 부문 소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C. 그 밖의 사업활동 행정벌금 산정 — D = L × J × TD. 산식 설명: D = 행정벌금(루피아); L = 산림지역 내 위반 면적(헥타르); J = 위반 기간, 개간 시점부터 기산; TD = 벌금단가.
시행 2025-09-19
개정 이유서(Menimbang huruf d)가 밝히듯, 옛 PP No. 24/2021의 벌금 산식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다. 새 산식은 「면적×기간×단가」로 단순화됐다. 팜유는 정액(연 2,500만 루피아/헥타르)이라 계산이 즉시 가능하지만, 광업을 포함한 「그 밖의 사업활동」(별표 C, 광업 자체는 별표 B로 별도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텍스트 추출본에서는 B의 산식 설명 문언 순서가 흐트러져 정확한 재구성에 실패했다)은 단가(TD)가 이 별표에 없고 Pasal 43A의 절차를 거쳐 별도로 정해진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위반 면적·기간은 이 별표가 정한 방식으로 계산되지만, 광업 사건의 실제 벌금 총액은 이 정부령만으로는 추산할 수 없다는 뜻이다. 팜유와 다른 자릿수의 벌금이 보도된 사례(예: 111.71헥타르 1건에 잠정 벌금 약 1,473억 루피아, 헥타르당 약 13.2억 루피아 — 자매 기사 취재에서 계산된 값)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사례는 2026-08-31 검찰청 공식 발표로 확정돼 있다. 동칼리만탄 Kutai Kartanegara군의 PT Singlurus Pratama가 보유한 석탄 PKP2B 양허구역 중 보전림 Tahura Bukit Soeharto 안 111.71ha에서 산림지역사용승인(PPKH) 없이 채굴한 사실이 적발됐고, Satgas PKH가 그 구역을 환수하면서 잠정(potensi) 행정벌금 Rp147,310,621,800을 산정했다. 이 사례는 팜유의 3년 유예(Pasal 3(1)(2))가 아니라 유예 없는 Pasal 3(3)(광업) 계열에 해당하며, 광업 TD(단가)가 이 정부령의 별표에 없다는 앞선 서술을 구체적 수치로 보여준다.
실무 쟁점
- 팜유 대(對) 광업·기타 업종의 제재 강도 차이. 팜유는 3년 유예(Pasal 3(1)(2))와 정액 벌금(별표 A, 헥타르당 연 2,500만 루피아)이 있는 반면,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은 유예 없이 곧바로 제재 대상이고 벌금단가도 사건마다 소관 장관이 정한다(Pasal 43A). 「팜유만 겨냥한 규정」이라는 통념과 달리, 원문의 제재 강도는 오히려 팜유 외 업종에 더 무겁게 설계돼 있다고 읽을 여지가 있다.
- 벌금 완납이 환수를 막지 못한다. Pasal 35A(1)은 완납을 환수의 면제 사유가 아니라 실행 시점으로 규정한다(「dapat」 없이 「melakukan」). 벌금만 내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면 원문과 어긋난다.
- Pasal 3(4)와 Pasal 33(1)의 제재 메뉴 불일치. 앞서 본 대로 두 조문의 4항목 메뉴가 「사업허가 취소」와 「환수」 중 어느 쪽을 넣느냐에서 갈린다. 이 레코드는 이를 확정된 모순으로 단정하지 않고 미확인으로 남긴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광업·농장업(팜유 외)·그 밖의 사업활동 위반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와 환수가 모두 동원될 수 있다고 보수적으로 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반대로 피규제자 쪽에서 보면, 조문마다 제재 메뉴가 다르고 두 메뉴의 우선관계가 원문에 정리돼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제재를 받을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는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아래 집행 순서 불일치와 함께 사업자 측이 예측 가능성·적법절차를 다투는 지점이다.
- 환수 재량 여부는 이 정부령이 아니라 산림 기능 분류에 달려 있다. 자매 기사 취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태스크포스 설치 근거인 Perpres No. 5/2025(레코드 미작성)는 보전림·보호림에서는 무재량 환수, 생산림에서는 허가 결함형이면 재량·무허가/위법취득형이면 무재량으로 환수 여부를 가른다. 이 정부령의 Pasal 35A(1)은 재량 표현 없이 「완납하면 환수한다」로만 적혀 있어, 두 규정이 겹칠 때의 우선관계가 문언상 정리돼 있지 않다.
- 집행 순서(환수 대 벌금)의 실제 관행과 조문의 순서가 다르다. 검찰이 공개한 집행 5단계는 사전검증→해명→현장검증→환수(점유 표지판)→벌금 부과 순으로 보도되는데, 이 정부령의 조문 순서(제재서 발부→완납→환수)와 반대다. 어느 쪽이 실제 우선하는지는 원문에 없어 이 레코드는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벌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현장에 점유 표지판이 설치되는 관행이 조문상 절차(완납이 선행돼야 환수)와 어긋난다는 점을 행정절차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 벌금 산정의 두 변수(L·J)는 확인 가능하지만 광업 TD는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위반 면적·개간 시점은 산림지역 지정 지도와 실제 개간 이력 대조로 산정되지만, 광업 벌금단가는 이 정부령에 수치가 없어 사건마다 관련 장관 결정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합작사가 보유한 광업사업허가(IUP·IUPK)나 농장업 허가 필지가 산림지역 지정 구역과 겹치는지, 그리고 그 필지에 산림 부문 인허가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를 나눠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인허가가 있어도 산림 부문 인허가가 없으면 이 정부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팜유 농장이라면 UU No. 11/2020 시행 전 취득한 입지허가·농장업 허가의 날짜와, 산림 부문 인허가 요건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년 기한(2020년 기준)은 이미 지난 사안이라, 미완료 상태라면 곧바로 행정제재 대상일 수 있다.
- 광업 등 팜유 외 업종은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산림지역 중첩이 확인되면 지연 없이 산림 부문 인허가 취득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 이미 행정제재서를 받았거나 완납명령서를 받은 사안이 있다면, 완납이 환수를 막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이의제기·행정소송 가능성 등)을 현지 자문사와 짚어 볼 수 있다.
- 공급계약·합작계약에 거래상대방의 산림지역 비저촉·인허가 완비를 진술·보증하는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이 정부령의 제재 구조(환수 후 국영기업 이관 가능성 포함)를 반영해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 자매 기사가 다룬 검찰 발표(누적 환수 590만 헥타르, 광업 관련 약 1만 2,372헥타르)에 한국계 기업이 포함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구조적 위험 자체는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이 레코드는 법령의 문언과 구조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거래·계약에 적용할 때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바람직하다.
연혁·일정
| 날짜 | 내용 |
|---|---|
| 2021-03-02(추정, PP 24/2021 원 공포) | 모법 PP No. 24/2021 제정·공포(LN 2021 No. 34, TLN No. 6636) |
| 2020년(UU No. 11/2020 시행) | 팜유 사업자(Pasal 3(1)(2))의 3년 유예기간 기산점 |
| 2025-09-19 | PP No. 45/2025 제정(ditetapkan)·공포(diundangkan)·시행(berlaku), LN 2025 No. 158, TLN No. 7141 |
| 2026-05-13 | 검찰총장 발표(보도 기준): 누적 환수 5,901,512.89 ha(팜유 5,889,141.31 ha·광업 12,371.58 ha), 그중 약 411만 ha(검찰 서면 보도자료 4,112,915.75 ha·검찰총장 구두 발언 4,120,915.75 ha로 두 공식 자료가 엇갈린다)가 PT Agrinas Palma Nusantara로 이관, 행정벌금·과징금 회수 약 Rp 10.27조(자매 기사 사실) |
| (미정) | 광업 등 팜유 외 업종의 벌금단가(TD)를 정하는 장관 결정의 정확한 번호·시행일 — 미확인 |
번역본
번역본 PDF는 이 레코드의 WP 글에 첨부돼 있다.
1차 자료
- peraturan.bpk.go.id (원문 PDF, 2026-09-17 수집·2026-09-22 재대조)
- peraturan.bpk.go.id (BPK JDIH 메타데이터, 제정·공포·시행 2025-09-19, LN 2025 No. 158, TLN 7141, 29쪽)
- 발췌 번역본 PDF
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보도 기준: 법령 문언 자체에 관한 서술은 전부 원문 대조다. 법령 밖 사실(검찰 발표 누적 환수 면적·이관 면적·벌금 회수액, Agrinas Palma 이관 경위, 업계 반발 보도)은 자매 기사 취재가 이미 확정한 범위를 넘지 않고, 해당 문장에 그 근거를 밝혔다.
- 미확인: ① Pasal 1 angka 27~29·Pasal 33(1)~(3)의 페이지 이미지 재확인, ② Lampiran B(광업 벌금 산식)의 정확한 문언, ③ Pasal 3(4)와 Pasal 33(1) 제재 메뉴 불일치의 우선관계, ④ Pasal 35A(4)의 「국영기업 담당 장관 경유」 이관과 보도된 「재무부→Danantara→Agrinas Palma」 경로의 법적 연결, ⑤ 광업 등 팜유 외 업종의 실제 벌금단가(TD) 수치, ⑥ 모법 PP No. 24/2021의 정확한 원 공포일(추정치만 기재), ⑦ 태스크포스 설치 근거 Perpres No. 5/2025와 이 정부령이 겹칠 때의 재량·무재량 우선관계.
번역본
번역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비공식 번역입니다.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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