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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endag No. 15/2026 — 석탄 수출 시행규칙

최종검토 2026-09-22

Permendag No. 15/2026 (BN 2026 No. 347, 제정·공포 2026-05-29, 시행 2026-06-01). 원어명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5 Tahun 2026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Batubara

핵심

  1. 석탄 수출 주체를 BUMN Ekspor로 한정하고 ET Batubara와 LS를 수출통관 필수 보완서류로 정했다.
  2. 비BUMN 사업자의 ET는 연장을 받더라도 2026-12-31을 넘길 수 없게 설계돼 있다.
  3. 완전 이관에 따른 조기 종료의 판정 주체·공표 형식은 조문에 없다.

확인할 일

  • 공급사 ET Batubara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로 묶여 있는지
  • LS 발급 기간과 신청 경로가 계약의 선적기한·체선 조항과 맞는지
  • 장기 공급계약에 상대방이 BUMN Ekspor로 바뀌는 경우의 조항이 있는지
  • 사내 통관 매뉴얼이 폐지된 Permendag No. 23/2023 제52C조를 근거로 삼는지
분류
관세·무역 · 자원·에너지
위계
장관령
소관
무역부(Kementerian Perdagangan) — 발급 대외무역총국(Ditjen Perdagangan Luar Negeri), 감독 소비자보호·상거래질서총국(Ditjen PKTN)
공포
2026-05-29
시행
2026-06-01
번역본 상태
전문 PDF

최종검토 2026-10-03

법령명(원어)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5 Tahun 2026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Batubara
약칭
Permendag No. 15/2026
제정·공포
2026-05-29 (BN 2026 No. 347)
시행
2026-06-01 (Pasal 13)
소관
무역부 — 발급 대외무역총국(Ditjen Perdagangan Luar Negeri), 감독 소비자보호·상거래질서총국(Ditjen PKTN)
위계
장관령(Permendag)
상위 법령
PP No. 24/2026 Pasal 2 ayat (5)·Pasal 5 (Menimbang)
구성
장(BAB) 구분 없이 13조(Pasal 1~13) + Lampiran 1개. 해설(Penjelasan) 없음
개정 관계
Permendag No. 23/2023(최종 개정 Permendag No. 12/2026)의 석탄 부분 폐지(Pasal 12)
상태
시행 중 · 전환기간(2026-12-31 또는 완전 이관 시점까지)

한 줄 요약

PP No. 24/2026이 만든 전략 천연자원 수출 단일창구 체제를 석탄에 적용해, Lampiran에 열거된 HS 27.01·27.02·27.03 석탄의 수출 주체를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으로 한정하고 석탄 등록수출자(ET Batubara)와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 LS)를 수출통관의 필수 보완서류로 정한 무역장관령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 대상 품목: Lampiran이 HS 27.01(석탄과 석탄으로 만든 브리켓·오보이드 등 고체연료), 27.02(아탄, lignit), 27.03(이탄, gambut)의 8개 세번(2701.11.00 / 2701.12.10 / 2701.12.90 / 2701.19.00 / 2702.10.00 / 2702.20.00 / 2703.00.10 / 2703.00.20)을 수출 규율 대상으로 열거한다. 세번별 요건 표시는 ET와 LS이며, 이는 본문 Pasal 2(2)·Pasal 4(1)의 문언과 일치한다(Lampiran 표는 보유 텍스트 추출본에서 열 순서가 섞여 나오므로 표 세부 배치는 PDF 육안 확인이 필요하다).
  • 수범자: 위 품목을 수출하는 Eksportir. Pasal 1 angka 6은 Eksportir를 “수출을 하는 개인, 기관, 또는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사업체”로 정의한다. 수출 주체 제한(Pasal 2(1))의 상대방은 BUMN Ekspor이고, 전환기간에는 비BUMN 사업자가 자신의 ET로 BUMN Ekspor를 경유해 수출한다(Pasal 11 b호).
  • 적용 범위(Pasal 5): 관세지역 안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자유무역·자유항지역(KPBPB)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경제특구(KEK)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보세장치장(Tempat Penimbunan Berikat)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 적용 제외: Pasal 6이 ET·LS 면제를 일반 수출규정(Permendag No. 23/2023 계열)에 위임했다. 면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이 Permendag 본문에 없다.
  • 한국 기업과의 접점: 인도네시아산 석탄 수입자(발전·제철·시멘트), 현지 광업·운송·트레이딩 법인, 장기 공급계약 당사자, 용선·보험 관련 사업자.

핵심 조문

Permendag No. 15/2026 Pasal 2 (원문 PDF 4쪽)

(1)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2) Terhadap kegiatan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Eksportir wajib memiliki Perizinan Berusaha berupa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3)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yang telah diterbitkan digunakan sebagai dokumen pelengkap pabean yang diwajibkan dalam penyampaian Pemberitahuan Pabean Ekspor kepada kantor pabean.

(1)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의 수출은 BUMN Ekspor만 할 수 있다. (2)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의 수출 활동에 대하여 수출자(Eksportir)는 석탄 등록수출자(Eksportir Terdaftar Batubara)라는 사업허가(Perizinan Berusaha)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석탄 등록수출자로서 이미 발급된 것은 세관관서에 수출신고서(Pemberitahuan Pabean Ekspor)를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통관 보완서류(dokumen pelengkap pabean)로 사용한다.

시행 2026-06-01

제1항은 석탄 수출 주체를 BUMN Ekspor로 한정하지만, 상위 법령인 PP No. 24/2026 Pasal 3 ayat (1)이 쓴 “소유자(pemilik)로서 또는 단일 중개자(perantara tunggal)로서”라는 자격 구분을 옮겨 적지 않았다. 원문 전체에 pemilik·perantara·tunggal 문자열이 없으므로(2026-09-16 검색 확인), BUMN Ekspor가 석탄을 매입해 자기 이름으로 파는지 중개만 하는지는 이 장관령의 문언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제2항·제3항은 주체 제한과 별개로 ET 보유를 사업허가로 요구하고 그 ET를 통관 보완서류로 못 박았고, 여기에 Pasal 4(5)의 LS가 더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은 두 서류가 없으면 수출신고서 제출이 진행되지 않는 구조에서 나온다.

Permendag No. 15/2026 Pasal 3 ayat (1)~(5) (원문 PDF 4~5쪽)

(1) Penerbitan Perizinan Berusaha berupa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2) dilakukan oleh Menteri. (2) Menteri memberikan mandat penerbitan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kepada Direktur Jenderal. (3) Ketentuan mengenai: a. permohonan dan penerbitan; b. permohonan dan penerbitan perubahan; c. permohonan dan penerbitan perpanjangan; d. penghentian sementara penerbitan, perubahan, atau perpanjangan; dan e. pembatalan proses penerbitan, perubahan, atau perpanjangan, dilaksana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4) Daftar pos tarif/harmonized system dan uraian Batubara yang diatur eksporny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1) tercantum dalam Lampiran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Menteri ini. (5) Ketentuan mengenai: a. persyaratan permohonan penerbitan, perubahan, dan/atau perpanjangan terhadap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an b. masa berlaku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perubahan, dan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perpanjangan, tercantum dalam Lampiran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Menteri ini.

(1) 제2조 제2항의 석탄 등록수출자라는 사업허가의 발급은 장관이 한다. (2) 장관은 제1항의 석탄 등록수출자 발급 권한을 총국장(대외무역총국장)에게 위임(mandat)한다. (3) 다음에 관한 사항은 수출의 정책 및 규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a. 신청과 발급; b. 변경의 신청과 발급; c. 연장의 신청과 발급; d. 발급·변경 또는 연장의 일시 중지; 그리고 e. 발급·변경 또는 연장 절차의 취소. (4) 제2조 제1항의 수출이 규율되는 석탄의 관세번호/HS 목록과 품명은 이 장관령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를 이루는 Lampiran에 기재한다. (5) 다음에 관한 사항은 이 장관령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를 이루는 Lampiran에 기재한다. a. 제1항의 석탄 등록수출자의 발급·변경 그리고/또는 연장 신청 요건; 그리고 b. 석탄 등록수출자, 변경 석탄 등록수출자 및 연장 석탄 등록수출자의 유효기간.

시행 2026-06-01

발급 권한은 장관에게 있으나 실제 처리는 대외무역총국장에게 위임되고, 신청·변경·연장·일시중지·취소의 절차 자체는 이 장관령이 아니라 일반 수출규정(Permendag No. 23/2023 계열)에 맡겨져 있다. 요건과 유효기간은 Lampiran에 있는데, Lampiran은 BUMN Ekspor용 ET와 비BUMN용 ET를 나누어 적고 유효기간을 각각 발급일부터 3년(다만 첨부한 사업허가 유효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과 2026년 12월 31일까지(다만 사업허가 유효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그 기간)로 달리 정한다. 비BUMN 사업자는 연장을 받더라도 2026-12-31을 넘길 수 없게 설계돼 있어, 유효기간 자체가 전환기간 종료 장치로 쓰인다. 같은 Lampiran은 BUMN Ekspor용 ET 요건으로 운송·판매 특별 생산조업허가(IUP Operasi Produksi Khusus untuk Pengangkutan dan Penjualan) 또는 석탄 운송·판매허가, 정부의 BUMN Ekspor 지정 증빙, 에너지광물자원부 데이터 시스템 등록 증빙(SINSW 미연동 시), 적법 광산 산출임을 밝힌 인지 첨부 진술서를 든다.

Permendag No. 15/2026 Pasal 4 ayat (1)·(3)·(5)·(8)·(9) (원문 PDF 5~6쪽)

(1) Terhadap kegiatan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dikenai kewajiban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 (3)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dilakukan oleh Surveyor yang telah ditetapkan oleh Menteri. (…) (5) Hasil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oleh Survey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3) dituangkan dalam bentuk Laporan Surveyor yang digunakan sebagai dokumen pelengkap pabean yang diwajibkan dalam penyampaian Pemberitahuan Pabean Ekspor kepada kantor pabean. (…) (8) Laporan Surveyor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5) disampaikan oleh Surveyor secara elektronik melalui Sistem INATRADE yang diteruskan ke SINSW. (9) Daftar pos tarif/harmonized system dan uraian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yang dikenai kewajiban 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tercantum dalam Lampiran yang merupakan bagian tidak terpisahkan dari Peraturan Menteri ini.

(1)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의 수출 활동에는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Verifikasi atau Penelusuran Teknis)의 의무가 부과된다. (…) (3) 제1항의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은 장관이 지정한 검증기관(Surveyor)이 수행한다. (…) (5) 제3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 결과는 검증보고서(Laporan Surveyor)의 형식으로 작성되며, 세관관서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할 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통관 보완서류로 사용한다. (…) (8) 제5항의 검증보고서는 검증기관이 INATRADE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이는 SINSW로 전달된다. (9) 제1항의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 의무가 부과되는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의 관세번호/HS 목록과 품명은 이 장관령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를 이루는 Lampiran에 기재한다.

시행 2026-06-01

검증은 선택이 아니라 대상 품목 전부에 걸린 의무이고, 그 결과물인 LS가 ET와 함께 통관 보완서류가 된다. 제2항은 수출자가 검증기관에 전자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제6항·제7항은 통관신고 시점에 LS가 유효한지와 수출자의 납세자번호(NPWP)를 OSS에서 넘어온 SINSW 전자자료로 대조하도록 해, 서류 확인이 사람의 심사가 아니라 시스템 간 대조로 설계돼 있다. Lampiran의 비고란은 광물·석탄 정보시스템의 부처 간 연동이 시행된 경우에는 SINSW를 통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증기관에 직접 전자적으로 신청하도록 두 경로를 적어 두었는데, 현재 어느 경로가 운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상위 PP No. 24/2026 Pasal 4 ayat (1) a호가 수출 통제 수단으로 든 “검증 또는 기술적 추적”을 석탄에서 구체화한 조문이다.

Permendag No. 15/2026 Pasal 5, Pasal 6 (원문 PDF 6쪽)

Pasal 5: Ketentuan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 ayat (1) diberlakukan terhadap: a. pengeluaran dari dalam Daerah Pabean ke luar Daerah Pabean; b. pengeluaran dari KPBPB untuk tujuan ke luar Daerah Pabean; c. pengeluaran dari KEK untuk tujuan ke luar Daerah Pabean; dan d. pengeluaran dari Tempat Penimbunan Berikat ke luar Daerah Pabean. Pasal 6: Pengecualian Perizinan Berusaha berupa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dan Laporan Surveyor dalam hal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yang tidak dilakukan untuk kegiatan usaha dan dilakukan untuk kegiatan usaha, dilaksana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yang mengatur mengenai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제5조: 제2조 제1항의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 수출에 관한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a. 관세지역 안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b. 관세지역 밖을 목적지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자유항지역(KPBPB)으로부터의 반출; c. 관세지역 밖을 목적지로 하는 경제특구(KEK)로부터의 반출; 그리고 d. 보세장치장(Tempat Penimbunan Berikat)에서 관세지역 밖으로의 반출. 제6조: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 수출과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 수출에 대한 석탄 등록수출자라는 사업허가 및 검증보고서의 면제는, 수출의 정책 및 규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시행 2026-06-01

Pasal 5는 단일창구 규율이 본토 항만뿐 아니라 KPBPB(바탐·빈탄 등)·KEK·보세장치장에서 나가는 물량까지 미친다고 명시해, 특구 경유 물류로 규율을 피할 여지를 닫았다. Pasal 6의 문언은 “영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수출과 영업활동으로 하는 수출”을 나란히 적어 두어 면제의 대상 범위를 이 장관령 안에서는 특정하지 않고 일반 수출규정으로 통째 넘긴 것으로 읽히며, 어떤 유형(견본·기증 등)이 실제 면제되는지는 Permendag No. 23/2023 계열 원문을 대조해야 확인된다. 상위 PP No. 24/2026 Pasal 4 ayat (2)의 예외(정부와 투자·지분매각·국내 가공/정련 조항을 담은 계약을 맺은 사업자에 대한 조정회의 결정)는 이 장관령에 옮겨져 있지 않으므로, 그 예외는 여전히 PP의 조정회의 절차에 따른다.

Permendag No. 15/2026 Pasal 11 huruf a~e (원문 PDF 7~8쪽)

Pada saat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a. Perizinan Berusaha berupa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yang telah diterbitkan sebelum berlakunya Peraturan Menteri ini dinyatakan berlaku: 1.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26; atau 2. sesuai dengan masa berlaku dalam hal Eksportir Terdaftar berakhir sebelum tanggal 31 Desember 2026; b. Pelaku usaha hanya dapat menggunakan Eksportir Terdaftar Batubara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a dan Laporan Surveyor sebagai dokumen pelengkap pabean dalam melakukan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melalui BUMN Ekspor sampai dengan tanggal 31 Desember 2026, yang dibuktikan dengan nomor dan tanggal pendaftaran Pemberitahuan Pabean Ekspor dari kantor pabean; c.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melalui BUMN Ekspor sebagaimana dimaksud pada huruf b dilakukan oleh pelaku usaha dengan: 1. pelaporan dan penyampaian dokumen Ekspor, kontrak penjualan, dan dokumen terkait lainnya oleh pelaku usaha kepada BUMN Ekspor; dan/atau 2. pemberian data dan informasi tambahan yang dibutuhkan oleh BUMN Ekspor dari pelaku usaha melalui sistem yang terintegrasi dengan BUMN Ekspor, yang dapat dilakukan secara otomatis; d. Dalam hal pelaksanaan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sudah dialihkan sepenuhnya kepada BUMN Ekspor sebelum tanggal 31 Desember 2026,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e. Ekspor Komoditas SDA Strategis Batubara yang dilakukan setelah tanggal 31 Desember 2026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이 장관령 시행 시점에, a. 이 장관령 시행 전에 이미 발급된 석탄 등록수출자라는 사업허가는 다음과 같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또는 2. 등록수출자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 따른다; b.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BUMN Ekspor를 경유하여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을 수출하면서 a호의 석탄 등록수출자와 검증보고서를 통관 보완서류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세관관서의 수출신고서 등록번호와 등록일로 증명한다; c. b호의 BUMN Ekspor를 경유한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 수출은 사업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자가 BUMN Ekspor에 수출서류·판매계약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보고·제출하는 것; 그리고/또는 2. BUMN Ekspor와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BUMN Ekspor가 사업자로부터 필요로 하는 추가 자료·정보를 제공받는 것(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d. 2026년 12월 31일 전에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 수출의 실시가 BUMN Ekspor로 완전히 이관된 경우,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 수출은 BUMN Ekspor만 할 수 있다; e. 2026년 12월 31일 후에 이루어지는 전략 천연자원 상품 석탄 수출은 BUMN Ekspor만 할 수 있다;

전환기간 종료 2026-12-31 또는 그 전의 완전 이관 시점 / 기존 ET 유효기간 상한 2026-12-31

Pasal 2(1)이 2026-06-01부터 BUMN Ekspor 단독 수출을 선언한 것과 달리, 이 경과규정은 2026-12-31까지 비BUMN 사업자가 자기 ET와 LS를 통관 보완서류로 써서 BUMN Ekspor를 “경유(melalui)”해 수출하는 상태를 인정한다. 두 조문은 경과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경유’의 법적 성격 — 수출신고인이 누구인지, 매매의 당사자가 바뀌는지 — 은 c호의 서류 제출·시스템 연동 설명 외에 정해져 있지 않다. 주목할 차이는 조기 종료 방식이다. 상위 PP No. 24/2026 Pasal 7 c호는 경제조정장관이 평가를 거쳐 12-31 이전의 새 기한을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장관령의 d호는 장관 결정이 아니라 “수출 실시가 BUMN Ekspor로 완전히 이관된” 사실을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사실을 완전 이관으로 보는지, 그 시점을 누가 어떤 형식으로 공표하는지는 조문에 없다. f호·g호는 시행일 전에 세관 등록번호·등록일을 받은 수출건의 통관 절차 계속과, 기존에 지정된 석탄 검증기관이 이 장관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음을 정한다.

Permendag No. 15/2026 Pasal 12, Pasal 13 (원문 PDF 8쪽)

Pasal 12: Pada saat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ketentuan mengenai Ekspor Batubara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2C dan pengaturan mengenai persyaratan, keterangan, Eksportir Batubara, dan instrumen Laporan Surveyor untuk Ekspor atas Batubara sebagaimana tercantum dalam Lampiran I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3 Tahun 2023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3 Nomor 527)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2 Tahun 2026 tentang Perubahan Kelima atas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23 Tahun 2023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Berita Negara Republik Indonesia Tahun 2026 Nomor 278), dicabut dan dinyatakan tidak berlaku. Pasal 13: Peraturan Menteri ini mulai berlaku pada tanggal 1 Juni 2026.

제12조: 이 장관령 시행 시점에, 무역장관령 2023년 제23호(수출의 정책 및 규율, BN 2023 No. 527, 여러 차례 개정되어 최종적으로 무역장관령 2026년 제12호 — 무역장관령 2023년 제23호 제5차 개정, BN 2026 No. 278 — 로 개정됨) 제52C조의 석탄 수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장관령 Lampiran I에 기재된 석탄 수출에 대한 요건·기재사항·석탄 수출자·검증보고서 수단에 관한 규율은 폐지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이 장관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폐지 효력 발생 2026-06-01

Pasal 12는 일반 수출규정에 흩어져 있던 석탄 조항만 도려내는 방식이라, 석탄 수출 실무는 이 장관령과 Permendag No. 23/2023의 잔여 일반 규정을 함께 읽어야 한다. 실제로 이 장관령은 ET 신청·변경·연장 절차(Pasal 3(3)), 면제(Pasal 6), 실적 보고(Pasal 7(2)), 행정제재의 부과·해제(Pasal 8(2)·9(3))를 모두 그 일반 규정으로 되돌려 보내므로 폐지 범위와 잔존 범위의 경계가 실무상 중요하다. Pasal 13의 시행일 2026-06-01은 상위 PP No. 24/2026 Pasal 10의 시행일과 같은 날이다.

실무 쟁점

  • 주체 제한과 경과규정의 충돌 외관. Pasal 2(1)의 “BUMN Ekspor만”과 Pasal 11 b호의 “2026-12-31까지 경유 수출”은 경과규정 우선으로 읽히나, 그 사이 비BUMN 사업자가 수출신고인 지위를 유지하는지는 문언으로 단정되지 않는다.
  • 조기 종료의 기준. 상위 PP는 경제조정장관 결정(Pasal 7 c호)을, 이 장관령은 완전 이관이라는 사실(Pasal 11 d호)을 조기 종료 계기로 삼는다. 완전 이관의 판정 주체·공표 형식이 없어 사업자가 언제부터 자기 ET를 못 쓰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 제재 수준. Pasal 8은 수출 실적 보고 불이행에, Pasal 9는 검증보고서 또는 증명서 악용 관련 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각각 행정제재를 두지만, 제재의 종류·정도와 부과·해제 절차는 모두 일반 수출규정에 위임돼 있다. 이 장관령만으로는 제재의 내용을 알 수 없다.
  • 수사 개시 단계의 제재. Pasal 9(1)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penyidikan) 진행 중”을 요건으로 하고, 제2항은 이 장관령 외의 다른 행정제재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정한다.
  • ET 유효기간의 비대칭. Lampiran상 BUMN Ekspor용 ET는 3년, 비BUMN용 ET는 2026-12-31 상한이다(연장·변경분도 같은 상한). 유효기간이 전환기간 종료 장치로 작동한다.
  • 검증 신청 경로의 이원화. 광물·석탄 정보시스템의 부처 간 연동 시행 여부에 따라 SINSW 경유와 검증기관 직접 전자신청이 갈린다(Lampiran 비고란). 현재 운용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 BUMN Ekspor 지정 증빙. Lampiran은 BUMN Ekspor용 ET 요건으로 “정부의 BUMN Ekspor 지정 증빙”을 요구하나, 이 장관령에 지정 대상 회사명은 없고 지정 문서 원문도 확보하지 못했다.
  • 감독 창구. Pasal 10(3)은 감독을 소비자보호·상거래질서총국(Ditjen PKTN)이 대외무역총국과 협조해 수행하도록 해, 통관 단계의 서류 대조와 별개의 사후 감독 라인을 둔다. 확인된 감독 실무 사례는 없다.

한국 기업 체크포인트

  1. 인도네시아 석탄 공급사가 보유한 석탄 등록수출자(ET Batubara)의 유효기간이 2026-12-31 또는 그보다 이른 사업허가 만료일로 묶여 있는지(Pasal 11 a호, Lampiran).
  2. 선적 일정 기준으로 검증보고서(LS) 발급에 걸리는 기간과 신청 경로(SINSW 경유인지 검증기관 직접 전자신청인지)가 계약의 선적기한·체선 조항과 맞는지(Pasal 4(2)·(8), Lampiran 비고란).
  3. 2026-12-31 이후 또는 그 전의 완전 이관 이후에 계약 상대방이 BUMN Ekspor로 바뀌는 상황에 대응하는 조항(당사자 변경·가격 재조정·규제변경·해지)이 현행 장기 공급계약에 있는지(Pasal 11 d호·e호).
  4. 바탐 등 KPBPB, KEK, 보세장치장을 경유하는 물류 구조를 쓰고 있다면 그 반출도 같은 규율 대상인지(Pasal 5).
  5. 공급사가 수출 실적 보고 의무(Pasal 7)나 검증보고서 관련 수사(Pasal 9)로 행정제재를 받을 경우 공급 중단 위험이 계약상 불가항력·규제변경 조항으로 다뤄지는지.
  6. 사내 통관 매뉴얼과 계약 부속서가 아직 Permendag No. 23/2023 제52C조와 Lampiran I의 석탄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는지(Pasal 12로 2026-06-01부터 폐지).

이 레코드는 법령 문언의 해설이며 개별 거래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니다. 구체적 계약·통관 사안은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혁·일정

날짜 내용 근거
2026-05-20 상위 법령 PP No. 24/2026 제정·공포(LN 2026 No. 58, TLN No. 7178) pp-24-2026 레코드
2026-05-29 Permendag No. 15/2026 제정·공포(BN 2026 No. 347), 무역장관 Budi Santoso 서명 원문 9쪽, JDIH·peraturan.go.id·BPK 메타데이터
2026-06-01 시행. 같은 날 Permendag No. 23/2023 제52C조 및 Lampiran I 석탄 부분 폐지. PP No. 24/2026도 같은 날 시행 Pasal 12·13, PP No. 24/2026 Pasal 10
시행일 이후 기존 지정 석탄 검증기관은 이 장관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계속. 시행일 전 세관 등록번호·등록일을 받은 수출건은 관세소비세총국이 통관 처리 Pasal 11 f호·g호
2026-12-31 전 완전 이관 시 그 시점부터 석탄 수출은 BUMN Ekspor만 수행(판정 주체·공표 형식 조문에 없음) Pasal 11 d호
2026-12-31 기존 ET 유효기간 종료(그 전 만료분은 만료일), 비BUMN 사업자의 경유 수출 종료 Pasal 11 a호·b호, Lampiran
2027-01-01 이후 석탄 수출은 BUMN Ekspor만 수행 Pasal 11 e호
BUMN Ekspor ET 발급일부터 3년(첨부 사업허가 유효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Lamp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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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석

출처·확인 상태

  • 보도 기준: 없음. 이 레코드의 사실은 모두 법령 원문에서 가져왔다.
  • 미확인: Permendag No. 23/2023(최종 개정 Permendag No. 12/2026) 원문 — 면제 대상·제재 종류·ET 절차 세부 / 지정 검증기관 목록 / 광물·석탄 정보시스템의 SINSW 연동 시행 여부 / 정부의 BUMN Ekspor 지정 문서 / Lampiran 표의 정확한 열 배치(텍스트 추출본에서 섞임) / Pasal 11 d호의 완전 이관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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