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창구가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 하나로 모인다.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된 유효 판매계약은 이 기업의 평가를 받는다(Pasal 8).1 그러나 평가 이후의 절차는 정부령에 없다.1 기존 계약을 얼마나 고쳐야 하는지는 국영 수출기업의 지위에 달렸다. 정부령은 그 지위를 소유자와 단일 중개자 중 어느 쪽으로도 정하지 않았다.1 기존 계약의 운명은 조문이 아니라 아직 나오지 않은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에서 정해질 공산이 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5월 20일 정부령 PP No. 24/2026을 제정·공포했다.1 규정 이름은 ‘전략 천연자원 상품 수출 관리’다.1 원어는 Tata Kelola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다.1 시행(berlaku)일은 2026년 6월 1일이다.1 석탄·팜(kelapa sawit)·페로알로이가 1차 전략 천연자원(SDA) 상품이다.1 추가 품목은 조정장관 주재 조정회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정한다.1
바뀌는 것은 수출 주체와 가격 결정권이다. 전략 SDA 상품은 국영 수출기업만 수출할 수 있다.1 국영 수출기업은 정부의 특별임무(penugasan khusus)를 받은 국영기업을 뜻한다.1 근거는 Pasal 1 angka 4다. 판매가격도 이 기업이 정한다(Pasal 3(2)).1 적정 수준의 마진을 정할 수도 있다(Pasal 3(4)).1 수출 방식에 대한 문언은 다음과 같다.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26 · Pasal 3 ayat (1) (발췌)
"…baik sebagai pemilik atau sebagai perantara tunggal."
제3조 제1항 (발췌)
"…소유자로서든 또는 단일 중개자로서든."
제정·공포 2026. 5. 20. · 시행 2026. 6. 1.
문언은 지위를 둘로 열어두고 멈춘다.1 소유자(pemilik) 방식이면 매매가 두 번 일어난다. 광산기업에서 국영 수출기업으로, 다시 외국 구매자로 넘어간다. 소유권 이전 시점, 인도조건, 대금 흐름, 수출자 명의를 모두 다시 정해야 한다. 단일 중개자(perantara tunggal) 방식이면 기존 매도인과 구매자의 매매 관계가 남는다. 그 위에 수수료와 보고 의무가 얹힌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기존 계약을 고칠 폭이 달라진다.
전환기간이 이 빈칸을 잠시 가린다. 전환기간은 시행일부터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다(Pasal 7 huruf a).1 그동안 수출은 국영 수출기업을 경유(melalui)한다.1 해설에 따르면 경유는 수출서류·판매계약·관련서류를 이 기업에 보고·제출하는 방식이다.1 CEISA·SINSW·INATRADE 등 연동 시스템으로 추가 자료도 낸다.1 기한이 지나면 수출은 국영 수출기업만 수행(dilakukan oleh)한다.12 근거는 PP No. 24/2026 Pasal 7 huruf d와 Permendag No. 15/2026 Pasal 11 huruf e다. 경제조정장관은 평가를 거쳐 이 기한을 앞당길 수 있다(Pasal 7 huruf c).1 늦어도 2027년 1월 1일부터는 국영 수출기업이 유일한 수출 주체가 된다.
석탄 시행규칙은 무역장관령 Permendag No. 15/2026이다.2 무역장관 Budi Santoso가 2026년 5월 29일 서명했고 6월 1일 시행됐다.2 대상은 HS 2701(석탄·연탄류), 2702(갈탄), 2703(이탄)이다.2 수출에는 석탄 등록수출자 자격과 서베이어 검증이 필요하다(Pasal 2·4).2 등록수출자의 원어는 Eksportir Terdaftar Batubara다. 비국영 수출자의 기존 자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Pasal 11).2 그 전에 만료되면 만료일까지다.2 기존 Permendag No. 23/2023의 석탄 조항은 폐지됐다(Pasal 12).2
국영 수출기업 자리는 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DSI)가 맡는다. 정부와 Danantara 발표 기준이다.34 두 규정 본문에는 DSI라는 이름이 없다. 정부령은 "국영기업 법령에 따라 지정한다"고만 적었다.1 DSI 측이 2026년 9월 1일 플랫폼을 가동한다고 밝혔다는 보도도 있었다.5 이는 법령이 정한 단계가 아니다. 정부령이 정한 절차는 시행 후 3개월 이내 경제조정장관 주재 조정회의의 평가다.1
계약의 행방
기존 계약을 두고 가장 강한 반론은 Danantara에서 나왔다. Danantara는 2026년 6월 5일 보도자료에서 DSI가 수출을 촉진·감독한다고 밝혔다.4 이미 서명된 계약은 under-invoicing(과소신고)이 없는 한 계속 이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4 이 말대로라면 기존 계약에 대한 걱정은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이는 회사 입장이다. 법령은 기한 이후 수출 주체를 국영 수출기업으로 한정했다(Pasal 7 huruf d).1 계약이 이행되더라도 매도인 자리에 누가 서는지는 다시 지위 문제로 돌아온다.
제도를 옹호하는 논리도 과소신고에 서 있다. 가격과 서류가 수출자별로 흩어져 있으면 과소신고를 걸러내기 어렵다. 그만큼 세수와 국내로 돌아오는 수출대금이 줄어든다. 창구를 모으면 가격과 물량을 한자리에서 대조할 수 있다. 정부령도 수출 관리 수단에 검증과 기술적 추적을 넣었다(Pasal 4(1)).1 다만 이 논거 중 공개 발언으로 확인된 것은 과소신고 부분뿐이다. 나머지는 제도 구조에서 읽히는 설명이다. 업계 쪽 반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7
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 실무의 질문은 네 개로 남는다. 수출신고(Pemberitahuan Ekspor Barang, PEB)상 수출자 명의는 누가 되는가. 석탄 등록수출자(ET) 명의는 국영 수출기업으로 옮겨지는가.2 수출대금(DHE SDA) 예치 의무자는 누구인가.6 전환기간 중에도 가격 결정권(Pasal 3(2))이 이미 적용되는가.1 같은 날 시행된 수출대금 규정 PP No. 21/2026과의 관계도 여기에 걸린다.6 단일창구 규정과 그 관계를 정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매자의 자리
한국 기업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은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사들이는 구매자다.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한 유효 계약은 평가 대상이다(Pasal 8).1 판매가격을 국영 수출기업이 정하므로 가격 협상의 상대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1 지수 연동이나 가격 재협상 같은 기존 가격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가 DSI를 국영 수출기업으로 발표한 만큼, 기한 이후 계약 상대방이 DSI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14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직접 수출해 온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은 비국영 수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의 등록수출자 자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2 이 날짜는 전환기간 종료일과 별개이고, 종료일은 앞당겨질 수 있다.12 두 날짜가 어떤 관계인지는 대조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팜·페로알로이를 수출하는 기업도 같은 정부령의 적용 대상이다.1 다만 두 품목의 시행규칙은 대조하지 않았다.
볼 신호는 둘이다. 하나는 기존 계약 평가의 기준과 절차가 규정으로 나오는지다.1 평가 기준은 계약을 어떤 구조로 고칠지 전제해야 하므로, 소유자냐 중개자냐도 함께 드러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경제조정장관의 전환기간 평가 결과다. 기한이 당겨지면 수출 주체가 국영 수출기업으로 좁혀지는 시점도 2027년 1월 1일보다 앞선다.1
표
| 구분 | 전환기간(2026년 6월 1일~늦어도 12월 31일) | 기한 이후 |
|---|---|---|
| 수출 주체 | 기존 수출자가 국영 수출기업을 경유해 수출12 | 국영 수출기업만 수출12 |
| 수출자 의무 | 수출서류·판매계약·관련서류를 국영 수출기업에 보고·제출12 | 해당 없음. 비국영 수출자는 수출 주체에서 빠진다12 |
| 비국영 수출자의 석탄 등록수출자 자격 |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전에 만료되면 만료일까지 유효(Permendag No. 15/2026 Pasal 11)2 | 전환기간 종료일이 앞당겨질 때 두 날짜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12 |
전환기간 종료 기한은 경제조정장관이 2026년 12월 31일보다 앞당길 수 있다(PP No. 24/2026 Pasal 7 huruf c).1 2026년 6월 1일 전에 서명된 유효 판매계약은 국영 수출기업이 평가한다(Pasal 8).1
FAQ
판매계약을 국영 수출기업에 내면 계약의 비밀유지 조항과 부딪히지 않나.
전환기간에도 판매계약은 국영 수출기업에 제출되므로 계약 조건이 이 기업에 공유된다.1 기존 비밀유지 조항과 충돌하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다. 개별 계약의 효력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 대상이다.
기존 계약에 계약 경개(novation)가 필요한가.
기존 계약 평가의 기준·절차·결과는 정부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1 경개가 필요한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매도인 변경·계약 이전과 관련된 양도·불가항력·법령 변경·해지 조항이 점검 대상이 된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P No. 24/2026 조문(BPK JDIH)
- 원문 대조: Permendag No. 15/2026(Kemendag JDIH·peraturan.go.id·BPK 3개 출처 SHA-256 동일 확인). 무역장관 Budi Santoso 2026-05-29 서명, BN 2026 No. 347, 2026-06-01 시행. 게시본 머리말의 "초안(rancangan)" 표시는 전자서명 PDF 텍스트 추출 과정의 착시였다(01호 편집회의 2026-09-17 00:30 정정, 서명·BN 번호는 9쪽에 있음)
- 메타데이터 기준: PP No. 21/2026(BPK JDIH). 원문은 대조하지 않았고 내용·시행 결과는 다루지 않음
- 발표 기준: DSI의 국영 수출기업 지정(정부·Danantara 발표). 지정 문서 원문 미확인 확인필요
- 발표 기준: 기존 계약 계속 이행 입장(Danantara 2026년 6월 5일 보도자료). 회사 입장
- 보도 기준: DSI 9월 1일 플랫폼 가동(CNN Indonesia 2026년 8월 24일). InfoPublik 기사는 DSI 역할 서술만 참고했고, 그 기사의 규정번호 표기(PP 21)는 오류
- 미확인: 정부가 고려사항(menimbang)에 적은 입법 이유
- 미확인: 국영 수출기업의 가격·마진 산정 방식, 전환기간 중 가격 결정권(Pasal 3(2)) 적용 여부 확인필요
- 미확인: 기존 계약 평가의 기준·절차·결과, 계약 경개 필요 여부
- 미확인: PEB·ET 명의, DHE SDA 예치 의무자, PP No. 21/2026과 단일창구 규정의 관계
- 미확인: 업계 반론. Perhapi 게시물 2건은 제목만 확인(본문·게시일 미확인), APBI가 2026년 7월 정부에 냈다는 요청사항 원문 미확인
- 미확인: 제도가 덮는 시장 규모. 기준 연도가 명시된 BPS·ESDM 석탄 수출 통계를 확인하지 못해 수치를 쓰지 않음
- 미대조: 팜·페로알로이 시행규칙
- 선례로 쓰지 않음: 광물 원광 수출 금지, 2022년 팜유 수출 제한(원문 미대조)
참고 원문
-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26 tentang Tata Kelola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LN 2026 No. 58, TLN No. 7178), 감사원(BPK) JDIH
-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5 Tahun 2026 tentang Kebijakan dan Pengaturan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 Batubara (BN 2026 No. 347, 2026-05-29 공포, 2026-06-01 시행), 무역부(Kemendag) JDIH
- InfoPublik, 2026-05-31. DSI 역할 서술만 참고했으며, 이 기사의 규정 번호 표기(PP 21)는 오류다
- Danantara 보도자료, 2026-06-05
- CNN Indonesia, 2026-08-24
- PP No. 21 Tahun 2026 (PP No. 36/2023 제3차 개정), 감사원(BPK) JDIH
- Perhapi(인도네시아광업전문가협회) 게시물 2건 — 제목만 확인, 본문·게시일 미확인.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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