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인도네시아에서 BI가 규율·감독하는 은행·결제업자는 12월 말까지 표준약관을 점검해야 한다.1 여기서 표준약관은 perjanjian baku를 옮긴 말이다. 새 소비자보호 규정이 금지 조항을 열한 가지로 구체화했다.1 약관을 쓰기 전 심사와 이사회 승인도 의무가 됐다.1 옛 규정의 적용을 받던 은행이라면 핵심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약관 재조정이다. 그만큼 소비자보호도 예외 없는 감독 영역이 됐다.

바뀐 것

BI가 스스로 제정한 소비자보호 규정이 결제·외환 부문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 BI는 2026년 6월 24일 이 규정을 제정했다.1 공포와 시행은 같은 해 6월 30일이었다.1 관보 번호는 LN 2026 No. 15/BI다.1 이로써 옛 규정인 PBI 3/2023은 폐지됐다.1 옛 규정의 하위 시행규정은 새 규정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된다.1 그래서 기존 소비자민원 처리 절차나 공시 서식은 조항 단위로 다시 점검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BI가 규율·감독하는 은행과 비은행 사업자, 곧 수행기관(penyelenggara)이다.1 이 정의는 제1조 제2호(Pasal 1 angka 2)에 있다.1 결제 부문은 제9조(Pasal 9)가 정한다.1 지급서비스제공자(PJP)·결제인프라운영자(PIP)·상업은행이 해당한다.1 외환·통화시장 부문은 제10조(Pasal 10)가 정한다.1 외환거래업자(PUVA)와 그 밖의 금융시장인프라 운영자가 포함된다.1 이 운영자에는 BI가 아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인프라도 들어간다.1 이 조문들은 결제·외환 부문에 한정된 정의다.1 결제·외환 시장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이면 은행이 아니어도 해당할 수 있다.1 원문은 이 목록을 QRIS 참여기관이나 외국계 은행 현지법인으로 따로 넓히지 않는다.1 그래도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법인이라면 상업은행 범주에 이미 들어간다.1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6 Tahun 2026 · Pasal 66

(원문 문장은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와 요지만 원문 PDF로 대조했다.)

사업자는 표준약관(perjanjian baku)에 다음 조항을 넣을 수 없다. 가. 사업자의 의무·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나. 소비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조항. 다. 사업자에게 효용·재산을 줄일 권리를 주는 조항. 라. 사업자가 조건을 사후 일방적으로 추가·변경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마. 소비자가 그 변경에 따르도록 강제하는 조항. 바. 조항의 적용을 사업자가 회피·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사. 사업자에게 일방적 해석권을 주는 조항. 아. 직원·제3자의 과실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자. 소비자의 제소권을 제한하는 조항. 차. 소비자의 증거 제출권을 제한하는 조항. 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2항은 보기·읽기·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조항도 함께 금지한다.

제정 2026. 6. 24. · 공포·시행 2026. 6. 30.

이 열한 가지는 예시가 아니라 열거 목록이다.1 한 항목이라도 걸리면 그 조항은 못 쓴다.1 가령 요금을 사전 고지 없이 바꿀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은 라 항목(일방 변경권)에 걸릴 수 있다. 분쟁이 생기면 사업자가 지정한 절차만 쓰게 하는 조항은 자 항목(제소권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적은 조항은 카 항목에 해당한다.1 사업자는 약관을 쓰기 전에 준수 심사(uji kepatuhan)도 해야 한다.1 심사는 네 가지를 본다.1 불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식별한다.1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지도 본다.1 권리와 의무가 비례하는지를 따진다.1 비용·벌칙·조항 변경이 합리적인지도 심사 대상이다.1 심사를 통과한 약관만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기구의 승인을 받는다.1 심사와 승인 결과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1 그 결과 표준약관을 바꿀 때마다 심사·승인 기록이 남는다. 규제당국이 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업자는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unit khusus)도 둬야 한다.1 민원 처리와 자산·데이터 보호, 교육을 맡는 조직이다.1 다른 조직이 겸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은 피해야 한다.1 예컨대 마케팅부서가 소비자민원까지 처리하면 이해충돌 우려가 커진다. 그래서 ‘조직 신설’이 반드시 새 부서를 뜻하지는 않는다.1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6 Tahun 2026 · Pasal 124

(원문 문장은 그대로 인용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와 요지만 원문 PDF로 대조했다.)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최장 6개월 안에 다음을 마쳐야 한다. 가. 새로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자의 전면 이행. 나. 기존 표준약관의 조정. 다. 전담 조직이 없던 사업자의 조직 신설.

제정 2026. 6. 24. · 공포·시행 2026. 6. 30.

세 유예 대상은 성격이 다르다. 가 항목은 이번에 처음 규율 대상이 된 사업자를 겨냥한다. 나 항목은 은행처럼 기존에도 규율을 받던 사업자의 약관 조정을 겨냥한다. 다 항목은 전담 조직이 아직 없는 사업자를 겨냥한다. 세 항목 모두 기산일과 시한은 같다.1

기산일은 시행일인 6월 30일이다.1 따라서 시한은 2026년 12월 말이다.1 원문은 ‘6개월’이라고만 적었고 정확한 일수는 쓰지 않았다.1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은행 전반에 적용된다.1 Woori Saudara 등 인도네시아에서 인가를 받은 한국계 은행 여섯 곳이 해당한다.3 이 은행들은 모두 상업은행(bank umum) 범주에 속한다.1 각사가 표준약관을 실제로 얼마나 고쳤는지는 이번 취재로 확인하지 못했다.

날짜·내용
제정(ditetapkan) 2026년 6월 24일1
공포·시행(diundangkan/berlaku) 2026년 6월 30일(LN 2026 No. 15/BI)1
PBI 3/2023 폐지 2026년 6월 30일과 동시1
이행 유예 시한 시행일부터 6개월, 2026년 12월 말1

조문이 말하는 것

이 규정을 두고 적용 범위를 넓게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인도네시아·한국을 오가는 QRIS 국경간 결제가 그 예다. 한국측 결제앱도 적용 대상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원문의 수행기관(penyelenggara) 정의는 PJP·PIP·은행·PUVA로 한정한다.1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며 BI 인가·감독을 받는 사업자가 그 목록이다.1 한국에 있는 결제앱 자체는 이 정의에 들지 않는다.1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인가를 받은 법인’을 겨냥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QRIS 국경간 결제에는 인도네시아측과 한국측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그중 BI 인가를 받는 쪽은 인도네시아측 기관이다.1 한국측 기관은 이 규정의 직접 규율 대상이 아니다.1 다만 인도네시아측 파트너가 약관을 바꾸면 한국측도 계약 조건 변경을 통해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 구조를 규제 공백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이 선긋기가 한국계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 인가를 받은 상업은행이라면 그 자격만으로 이미 적용 대상이다.1 은행은 이전 규정에서도 이미 적용 대상이었다.2 그래서 전담 조직을 이미 갖췄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의 실무 쟁점은 조직 신설보다 기존 표준약관의 재조정일 공산이 크다. 새 금지 목록과 옛 약관을 조항 단위로 대조해야 한다. 특히 가독성·제소권·증거 관련 항목이 관건이다. 표준약관 재조정은 조항 열한 개를 하나씩 대조하는 작업이라 시간이 걸린다.1

표준약관 위반의 제재도 알려진 것보다 좁다.1 이 규정을 소개한 자료들은 제재 단계를 서로 다르게 전했다. 그러나 원문은 서면경고, 상품·서비스 제한, 일시정지, 이사·감사 해임명령·권고, 인가취소만 정한다.1 벌금은 없다.1 벌금이 붙는 곳은 따로 있다.1 보고 의무를 정한 제119조(Pasal 119)다.1 표준약관 위반과 보고 의무 위반은 애초에 다른 트랙이다.1 제재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다.1 위반 정도와 시정 기한에 따라 달라진다.1 이 단계는 준수 심사·이사회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1 이 제재 체계는 은행이든 결제업자든 동일하게 적용된다.1

한국 기업에게

이 개편의 적용 대상은 BI가 규율·감독하는 은행과 비은행 사업자다.1 한국계로는 상업은행 여섯 곳이 이 범주에 든다.3 결제·외환 부문은 PJP·PIP·PUVA 인가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1 이 인가를 보유한 법인이면 국적과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1 한국에 본사를 둔 결제앱 자체는 대상이 아니다.1 관건은 국적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인가 보유 여부다.

6월 30일 전에는 PBI 3/2023의 의무를 지키면 충분했다.2 은행은 이미 그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었다.2 6월 30일부터는 표준약관에서 열한 가지 금지 조항과 가독성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1 약관을 쓰기 전 준수 심사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도 새로 생겼다.1 전담 조직이 있었다면 신설할 필요는 없지만 겸임 구조의 이해충돌 여부는 다시 볼 사안이다.1 이 정비는 2026년 1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1 지키지 않으면 서면경고부터 인가취소까지 단계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벌금은 이 트랙에 없다.1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와 맺는 모든 표준약관을 열한 개 금지 조항과 대조하는 절차.1
  2. 약관 사용 전 준수 심사와 이사회 승인 기록을 남기는 내부 절차의 존재 여부.1
  3.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의 기능과 겸임 구조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여부.1
  4. 보유한 인가 종류(은행업·PJP·PIP·PUVA)에 따른 적용 범위 재확인.1
  5. 2026년 12월 말 시한에 맞춘 개정 약관 시행 일정.1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남은 것

앞으로 볼 신호는 두 가지다.1 하나는 인도네시아 소재 한국계 은행이 12월 말까지 약관을 실제로 얼마나 고치는지다.1 다른 하나는 후속 시행세칙이나 해설이 QRIS 참여기관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지다.1 두 신호 모두 12월 말 전후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FAQ

한국에 있는 결제앱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

원문은 BI 인가·감독을 받는 사업자만 수행기관으로 정의한다.1 한국 소재 결제앱 자체는 이 정의에 들지 않는다.1 다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BI 인가를 받았다면 그 법인은 적용 대상이다.1

표준약관을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를 받나?

아니다.1 제재는 서면경고부터 인가취소까지 여러 단계로 나뉜다.1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위반 정도와 시정 기한에 따라 달라진다.1

이미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이 있으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나?

그렇다.1 기존 조직이 민원 처리·자산 보호 기능을 이미 수행한다면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1 다만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점검해야 한다.1

참고 원문

  1.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6 Tahun 2026(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원문 PDF(BI)와 FAQ 문서(BI)를 직접 대조했다. ↩︎
  2. Peraturan Bank Indonesia Nomor 3 Tahun 2023(폐지된 종전 규정). 신규정의 폐지 조항(Pasal 126)을 통해 존재와 폐지 사실, 이전 규율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법 원문 자체는 대조하지 못했다. ↩︎
  3.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KEB Hana Bank Indonesia, Bank Shinhan Indonesia, IBK Indonesia, KB Bank Indonesia(KB Bukopin), Nobu Bank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인가를 받은 은행이다. 각사가 이 규정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는 이번 취재로 확인하지 못했다. ↩︎

원문 대조: PBI No. 6 Tahun 2026 전문(PDF, BI), PBI No. 6 Tahun 2026 FAQ(PDF, BI). 보도 기준: 없음(본문에 쓴 핵심 사실은 원문 대조로 확인했다). 미확인: 한국계 은행·결제사 개별사의 표준약관 개정·전담 조직 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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