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6년 5월 29일 Permendag No. 16/2026을 제정했다.1 시행일은 6월 1일이다.1 이 규정은 팜유 파생품목(CPO·RBDPO·RBDPL·UCO·잔여물) 수출을 다룬다.1 대상 수출은 국영 수출기업(BUMN Ekspor) 한 곳으로 좁혀졌다.1 원칙은 이미 시행 중이다.1 기존 수출승인을 가진 민간 사업자는 자기 명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다.1 다만 그 기한은 늦어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다.1 시한이 지나면 국영 수출기업만 수출할 수 있다.1 파푸아 므라우케에서 팜유 농장·정제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계 자회사도 이 규제 범위 안에 있다.2 법 원칙은 이미 확정됐다. 다만 실무 절차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 이 규제는 회사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파푸아의 한국계 자회사가 있다는 사실은 이 조치를 남의 나라 일로만 두기 어렵게 한다.
이 규정은 단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상위 정부령은 PP No. 24 Tahun 2026이다.3 이 정부령은 2026년 5월 20일 제정·공포됐다.3 시행일은 6월 1일이다.3 초기 대상 전략자원은 세 범주뿐이다.3 석탄, 팜유(kelapa sawit), 페로알로이(paduan besi)다.3 품목의 구체적인 종류(jenis)는 소관 부령에 위임됐다.3 그 위임에 따라 2026년 5월 29일 무역부령 세 건이 함께 공포됐다.3 석탄은 Permendag No. 15/2026이다.3 팜유는 이 규정, No. 16/2026이다.3 페로알로이는 No. 17/2026이다.3 세 규정 모두 6월 1일 같은 날 시행됐다.3 국영 수출기업 하나로 수출 주체를 좁히는 설계는 이 상위 정부령에서 이미 정해져 있었다.3
이번 규정이 바꾸는 것은 수출 주체 하나다. 제5조 제1항은 팜유 수출을 국영 수출기업만 할 수 있게 정했다.1 이 조항으로 수출 주체가 민간 다수에서 국영기업 하나로 바뀌었다. 국영 수출기업은 이 규정 제1조 제12호가 정의한 지위다.1 정의는 정부로부터 특별임무를 받은 국영기업이라는 것뿐이다.1 어느 회사가 이 지위를 맡는지는 규정 본문에 나오지 않는다.1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6 Tahun 2026 · Pasal 5 ayat (1)
Ekspor kelapa sawit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제5조 제1항
팜유 수출은 BUMN Ekspor(국영 수출기업)만 할 수 있다.
제정·공포 2026. 5. 29. · 시행 2026. 6. 1.
경과기간의 구조는 세 갈래다. 갈래마다 같은 날짜를 가리킨다. 국영 수출기업이 아닌 사업자도 기존 수출권이 있으면 대상이다.1 이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수출승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이 조항은 사실상 새 진입을 막는다. 이미 수출권을 가진 사업자만 남은 기간에 움직일 수 있다. 새로 시장에 들어오려는 사업자는 처음부터 국영 수출기업을 거쳐야 한다. 이미 받은 수출승인의 유효기간도 2026년 12월 31일을 넘기지 못한다.1 그때까지는 국영 수출기업이 아닌 사업자도 국영 수출기업을 경유해 수출할 수 있다.1 이 경유 절차는 제43조 e호가 직접 정한다.1 사업자는 수출서류와 판매계약서를 국영 수출기업에 제출한다.1 또는 연계 시스템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1 신청도 유효기간도 경유도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서 멈춘다.
그 시한을 넘긴 뒤의 그림은 규정이 직접 적었다.1 2026년 12월 31일 이후 이뤄지는 팜유 파생품목 수출은 국영 수출기업만 할 수 있다.1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16 Tahun 2026 · Pasal 43 huruf i
Ekspor Produk Turunan Kelapa Sawit yang dilakukan setelah tanggal 31 Desember 2026, hanya dapat dilakukan oleh BUMN Ekspor.
제43조 i호
2026년 12월 31일 이후 팜유 파생품목 수출이 대상이다. 그 수출은 BUMN Ekspor(국영 수출기업)만 할 수 있다.
경과기간 종료 2026. 12. 31.
이 구조는 처음이 아니다. 같은 PP 24/2026의 위임을 받은 석탄·페로알로이 단일창구도 이미 시행 중이다.3 상위 정부령 제2조 제3항은 석탄·팜유·페로알로이 세 품목을 함께 지정했다.3 세 품목의 위임 부령도 2026년 5월 29일 같은 날 공포됐다.3 시행일도 6월 1일로 모두 같다.3 팜유는 이 셋 중 하나이지, 뒤늦게 시행된 품목이 아니다.3 같은 정부령에서 나온 같은 구조라는 점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조정이 아니라는 근거가 된다.3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옛 팜유 수출 규정을 폐지했다.1 옛 규정은 Permendag No. 26/2024다. 이후 Permendag No. 2/2025로 개정된 바 있다.1 옛 창구에 새 창구가 얹히는 구조가 아니다. 옛 창구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은 유예가 아니라 마감이다. 기한을 넘기고도 옛 절차로 돌아갈 길은 규정 어디에도 없다.
규정이 다루는 행위는 ‘수출’이지 생산이나 국내 판매가 아니다. 제5조 제1항은 국경을 넘는 행위만을 국영 수출기업으로 좁혔다.1 국내에서 원료를 사들여 국내에서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이 조항이 직접 걸리지 않는다. 선이 그어진 자리는 국경이지 공장 담장이 아니다. 다만 그 경계가 사업자마다 어디에 그어지는지는 각자 사업 구조에 달려 있다.
이 조치를 “이미 끝난 일”로 읽어도 되는가. 판단은 조건부다. 법적 원칙은 제5조 제1항으로 이미 확정됐다. 그러나 그 창구를 실제로 운영할 회사의 이름은 제1조 제12호가 비워 뒀다.1 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과, 그 창구가 실무적으로 가동됐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다.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시한이 늦춰지는 것도 아니다. 규정은 회사 이름 없이도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만으로 이미 구속력을 갖는다.
가장 강한 반론은 한국계 기업 쪽에서 나올 수 있다. POSCO International은 PT Bio Inti Agrindo 지분 85%를 갖고 있다.2 이 회사는 파푸아 므라우케에서 팜유 정제공장(Palm Oil Mill 1·2)을 운영한다.2 지분율과 소재지는 회사 자체 인증서로 확인된다.2 SPOTT·Mongabay·EJAtlas 등 독립 매체·연구기관의 보도도 같은 사실을 확인해 준다.2 그러나 이 정제물을 회사가 자기 명의로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2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정제·판매하는 구조인지도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2 이 회사가 지금 자기 명의로 수출하지 않는다면 다르다.2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당장 수출 서류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성립한다.
그럼에도 판단을 접을 이유는 아니다. 제5조 제1항은 수출 주체가 누구든 적용된다.1 팜유 파생품목이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는 경로 자체를 국영 수출기업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1 지금 국내 정제·판매 위주라도, 앞으로 해외 직접판매 비중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다르다. 그 경로는 처음부터 국영 창구를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겨누는 것은 특정 회사의 현재 수출 여부가 아니다. 팜유 파생품목의 수출이라는 행위 자체를 겨눈다.1 이 구조는 개별 기업의 현재 사정과 무관하게 움직인다. 지금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 회사의 수출 여부이지, 규정의 적용 범위가 아니다. 수출 구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판단의 일부다. 자기 명의 수출 여부가 불확실한 채로 경과기간 종료를 맞을 수도 있다. 답을 미리 확인해 두고 맞는 것과는 실무에서 무게가 다르다.
이 규정이 실무에 닿는 대상은 좁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파생품목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자, 그중에서도 기존 수출승인을 보유한 법인이다.1 국내에서만 원료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제5조 제1항이 직접 걸리지 않는다.1 한국 기업 중에서는 팜유 농장·정제공장을 현지에 직접 둔 계열사가 조건상 이 범주에 든다. 파푸아 므라우케에서 정제공장을 운영하는 PT Bio Inti Agrindo가 그런 사례다.2 이 회사 지분 85%는 POSCO International이 갖고 있다.2 다만 이 회사가 정제물을 자기 명의로 해외에 수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2 그 사실 자체가 이 판단을 개별 회사의 현재 사정만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다.
시행일(2026-06-01) 이후에도 기존 수출승인을 가진 민간 사업자는 즉시 창구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1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자기 명의 수출승인 신청과 국영 수출기업 경유 수출이 함께 인정된다.1 그 시한을 넘기면 신규 신청도, 기존 수출승인의 유효기간도, 경유 경로도 모두 끝난다.1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국영 수출기업만 수출할 수 있다.1 옛 팜유 수출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됐다.1 시한이 지나면 돌아갈 옛 절차 자체가 없다.1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유한 수출승인의 발급일과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을 넘기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1
- 팜유 파생품목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계약·물류 구조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있다면 2026년 12월 31일 이후 계약 상대방을 국영 수출기업으로 바꿔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1
- 국영 수출기업의 구체적 지정 기업명은 이 규정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1 경유 절차의 실무 요건이 담긴 별도 지정 문서·행정 공지가 나오는 시점을 계속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파푸아 등 현지에 팜유 농장·정제 자산을 둔 법인은 자체 수출 구조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기 명의 해외수출인지 국내 정제·판매 위주인지가 이 규정의 적용 범위를 가른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볼 신호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영 수출기업의 이름이 공식 발표로 확정되는지다.1 다른 하나는 시한 전에 경유 절차의 실무 요건이 공개되는지다.1 두 신호가 늦어지면 법 원칙과 실무 절차 사이의 간격은 시한이 지난 뒤에도 남는다. 그 사이에 선 사업자에게는 두 가지가 다른 과제다. 시한을 지키는 것과 시한이 요구하는 내용을 아는 것이다.
부록
표
| 2026-06-01 이전 | 2026-06-01~12-31(경과기간) | 2027-01-01 이후 | |
|---|---|---|---|
| 자기 명의 수출 | 가능(종전 체제) | 기존 수출권 보유자만 가능(신규 신청·유효기간 모두 2026-12-31까지)1 | 불가1 |
| 국영 수출기업 경유 수출 | 해당 없음 | 가능1 | 유일한 경로1 |
| 근거 조항 | 해당 없음 | 제43조 b·c·d | 제43조 i |
FAQ
지금 팜유 파생품목을 자기 명의로 수출하고 있다면 당장 무엇이 바뀌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수출승인이 유효하다.1 이 기간에는 자기 명의 신청과 국영 수출기업 경유가 함께 인정된다.1 그 이후에는 국영 수출기업만 수출할 수 있다.1
국영 수출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 지금 알 수 있나?
이 규정 본문에는 회사 이름이 없고 “정부로부터 특별임무를 받은 국영기업”이라는 정의만 있다.1 어느 회사가 이 역할을 맡는지는 별도 지정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수출 없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만 팜유 제품을 정제·판매하는 사업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
제5조 제1항은 “수출”을 국영 수출기업으로 한정한 조항이다. 국내 판매·정제만 하는 사업자에게는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1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Permendag No. 16/2026 제5조 제1항·제43조 b·c·d·i·제44조·제45조(관보 게시 PDF, 파일 대조 완료), PP No. 24 Tahun 2026 제2조 제3항·제5항(상위 정부령, 위임 근거)
- 보도 기준: POSCO International·PT Bio Inti Agrindo의 지분(85%)·소재지(파푸아 므라우케)는 회사 자체 인증서와 제3자 매체·연구기관 보도로 함께 확인
- 미확인: 국영 수출기업으로 지정된 구체적 기업명, PT Bio Inti Agrindo의 실제 수출 구조(자기 명의 해외수출 여부), 제8조 제12항(RBDPL 수출권 이전 시한). 팜유 수출 규모·PT Bio Inti Agrindo 사업 규모(면적·처리량 등)의 후보 수치(업계 단체 발표·기업 보도자료)도 이번 기사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본문에 넣지 않았다
참고 원문
- Permendag No. 16 Tahun 2026, 무역부(Kemendag)·감사원(BPK) 법령정보망 게시본(BN 2026 No. 348). peraturan.bpk.go.id ↩︎
- POSCO International·PT Bio Inti Agrindo 팜유 사업(회사 자체 RSPO 인증서). poscointl.com)보유인증_①환경경영인증_2-2%20POSCO%20INTERNATIONAL%20RSPO%20(POM_1)_PT.BIA%20(20210913~20260912).pdf · 교차 확인: spott.org · news.mongabay.com · ejatlas.org ↩︎
- Peraturan Pemerintah Nomor 24 Tahun 2026 tentang Tata Kelola Ekspor Komoditas Sumber Daya Alam Strategis(LN 2026 No. 58), 제2조 제3항(초기 대상 전략자원 세 범주)·제5항(품목 종류의 부령 위임). 제정·공포 2026-05-20, 시행 2026-06-01. 위임에 따른 무역부령 3건(Permendag No. 15/2026 석탄·No. 16/2026 팜유·No. 17/2026 페로알로이)은 2026-05-29 동시 공포·2026-06-01 시행. peraturan.bpk.go.id ↩︎
koreadesk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레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