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막았다는 말은 흔히 쓰이지만, 정확히 어떤 조문이 언제 그 효과를 냈는지는 잘 정리돼 있지 않다. 이 법은 채굴한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정련하도록 의무화했다.1 인니어로는 *Pengolahan dan Pemurnian*이라고 한다.1 흔히 “2023년 6월 10일 원광 수출 전면금지”로 불리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그 의무에 새로 추가된 금지가 아니다.5 이미 가공 중이거나 가공시설을 짓던 사업자에게 준 3년짜리 수출 유예가 끝난 것일 뿐이다.5 원광 수출을 막은 조문 자체는 2020년 6월부터 있었고, 그 뒤로 바뀐 것은 유예 기간뿐이다.1 이 법은 2020년 관보(Lembaran Negara) 147호로 실렸다.1 “언제부터 막혔나”와 “왜 막혔나”는 서로 다른 질문이고, 답도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하방산업화(hilirisasi) 정책은 여러 법령에 걸쳐 있다.1 이 법은 그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조문 가운데 하나다.1 이후 로열티·수출세·전략자원 단일창구 등 개별 규정이 잇따라 나왔다.1 그 규정들이 이 조문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법 하나를 두고도 “의무가 생긴 날”과 “예외가 끝난 날”이 다르게 인용될 수 있다. 이 글은 그 둘을 조문 단위로 나눠 본다.

가공·정련 의무의 출발점은 Pasal 102다.2 이 조문은 생산단계 광물사업자에게 부가가치를 높이라고 요구한다.2 이 조문의 취지는 원자재를 그대로 파는 대신 국내에서 가치를 더하라는 것이다. 방법은 광물 종류별로 갈린다. 금속광물은 가공·정련을, 비금속·석재 광물은 단순 가공을 이행 방법으로 지정한다.2 다만 얼마나 가공해야 하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정부령(PP)에 위임돼 있다.2 “가공해야 한다”는 원칙만 법률에 있고, “얼마나”는 하위 규정의 몫이다.

이 원칙을 구체적인 의무 문장으로 못 박은 조문이 Pasal 103 ayat(1)이다.3 채굴사업허가(IUP)나 특별채굴사업허가(IUPK)를 가진 생산단계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3 이들은 채굴한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정련해야 한다.3

Undang-Undang Nomor 3 Tahun 2020 · Pasal 103 ayat (1)

Pemegang IUP atau IUPK pada tahap kegiatan Operasi Produksi Mineral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02 wajib melakukan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Mineral hasil Penambangan di dalam negeri.

제102조 생산단계 광물사업의 IUP·IUPK 보유자는 채굴한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정련해야 한다.

제정·공포·시행 2020. 6. 10.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재를 받는다.4 Pasal 151은 서면경고·과징금·조업정지·허가취소를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한다.4 네 단계는 서면경고에서 허가취소까지 순서대로 규정된다.4 이 제재는 Pasal 102·103 위반에도 함께 적용된다.4 조업정지나 허가취소는 사업을 멈출 수 있는 제재이고, 절차가 형사처벌보다 빠를 수 있다. 다만 원광 수출금지 자체를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번호는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다.

이 의무에는 처음부터 3년짜리 예외가 붙어 있었다.5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세 부류로 한정된다.5 이미 가공·정련을 하고 있거나, 가공·정련시설을 짓고 있거나, 가공·정련업체와 제휴한 경우다.5 가공·정련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이 있다는 뜻이다. 시설을 짓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업체와 제휴했다는 것은 위탁 생산 경로가 있다는 뜻이다. 세 조건 모두 이미 가공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예외의 설계 자체가 국내가공이라는 원칙을 흔들지는 않는다. 이 조항이 없었다면 시설이 없는 사업자도 법 시행과 함께 수출을 멈춰야 했을 것이다. 다만 그 기간에도 수출세(bea keluar)는 내야 했다.5 이 경과기간 이후의 구체적인 시행세칙은 장관령에 위임돼 있다.5

Undang-Undang Nomor 3 Tahun 2020 · Pasal 170A ayat (1)-(2)

Pemegang KK, IUP Operasi Produksi, atau IUPK Operasi Produksi Mineral logam yang telah melakukan Pengolahan dan Pemurnian, dalam proses pembangunan fasilitas, dan/atau telah melakukan kerjasama Pengolahan dan/atau Pemurnian, dapat melakukan Penjualan produk Mineral logam tertentu yang belum dimurnikan dalam jumlah tertentu ke luar negeri dalam jangka waktu paling lama 3 (tiga) tahun sejak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Pemegang yang melakukan Penjualan tersebut wajib membayar bea keluar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이미 가공·정련 중이거나, 시설을 건설 중이거나, 가공·정련업체와 제휴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상은 기존 계약(KK)·생산단계 IUP·IUPK 보유자다. 이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최장 3년간 특정 미정련 금속광물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매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세를 내야 한다.

제정·공포·시행 2020. 6. 10. (경과기간 종료 2023. 6. 10.)

3년의 기산일은 법 시행일인 2020년 6월 10일이다.1 그래서 만료일은 2023년 6월 10일이 된다.6 이 예외 조항(Pasal 170A)은 Pasal 169A와는 다른 조항이다.7 두 조항은 조문 배치상 바로 앞뒤에 있다.7 Pasal 169A는 기존 계약(KK)·석탄사업계약(PKP2B) 보유자의 IUPK 연장에 관한 조항이다.7 제정 당시 문언은 자동 보장이었다.7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1년 이 문언을 조건부 위헌으로 판단했다.7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해야 부여되는 재량 조항으로 바뀌었다.7 원광 수출과는 무관하다.7 번호가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규율 대상이 전혀 다르다. 이런 부칙 삽입조항은 번호보다 목차의 삽입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런 설계, 즉 원칙을 먼저 세우고 시차를 두어 적용하는 방식은 낯설지 않다. 다른 광물, 다른 시점의 규정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 내용은 규정마다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구도로 보면 2023년 6월 10일은 새 금지의 시행일이 아니라 예외의 만료일이다. 언론이 그날을 “전면금지 시행”으로 부른 것은 결과로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89 유예가 끝나면 원래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 원칙 자체가 사실상 원광 수출을 막는 국내가공 의무다. 법 하나에 의무 조항과 예외 조항이 함께 들어 있다. “2020년에 막혔다”와 “2023년에 막혔다”가 둘 다 절반의 진실인 셈이다. 그래서 이 조문을 원문으로 확인하는 일은 날짜 하나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날짜가 무엇의 시작이고 무엇의 끝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 강한 반론이 하나 남는다. 니켈 원광 수출은 이미 2020년 1월부터 막혔다는 보도가 흔하다. 그 시점은 이 법의 제정일(2020년 6월 10일)보다 다섯 달가량 앞선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법이 금지의 근거일 수는 없다. 그만큼 “언제 막혔나”라는 질문에는 광물마다, 법마다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이 세운 구도는 흔들린다. “이 법이 원광 수출 금지의 근거”라는 설명은 적어도 니켈에 관한 한 시점이 맞지 않는다.

이번 확인은 이 간극을 메우지 못했다. 니켈 금지의 최초 근거는 개정 전 원법(UU No. 4/2009)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시행규정일 수도 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이 법(UU No. 3/2020) 자체가 서는 지점은 분명하다. 2020년 6월 10일 이후의 가공·정련 의무와 3년 유예는 원문 문언으로 확인된다.1 니켈이라는 개별 품목이 정확히 언제, 어느 법으로 막혔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광업법 일반의 구조가 2020년 6월 이후 어떻게 짜였는지도 별개의 질문이다. 이 글은 뒤의 질문에만 답한다. 다른 광물·다른 시점의 개별 금지 근거는 각각 따로 확인돼야 한다. 보크사이트 등 다른 광물의 개별 금지 시점도 이 법 하나로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구도는 IUP·IUPK 생산단계 보유 법인에 직접 닿는다.3 기존 계약(KK) 보유 법인도 포함된다.35 니켈을 채굴하며 국내 제련에 투자한 한국계 법인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 Pasal 170A의 경과 예외는 세 부류에만 열려 있었다.5 가공·정련 중이거나, 시설 건설 중이거나, 업체와 제휴한 경우다.5 세 조건 중 어느 것도 충족 못 하면 예외 대상이 아니었다.

경과기간은 법 시행일인 2020년 6월 10일에 시작된다.1 만료일은 2023년 6월 10일이다.6 이 기간 중 관세를 내면 미정련 광물을 수출할 수 있었다.5 경과기간이 끝나면 이 판로는 조문에서 사라진다. 남는 것은 국내 가공·정련 의무뿐이다.3 다만 원문은 그 이후를 전면 금지라고 직접 쓰지 않는다.5 세칙은 장관령에 위임돼 있을 뿐이다.5 그 장관령의 내용은 이번 확인 범위 밖이다. 원문으로 확인되는 제재는 행정제재뿐이다.4 서면경고·과징금·조업정지·허가취소 네 단계다.4 Pasal 102(1)·103(1) 위반에도 함께 적용된다.4 조업정지·허가취소는 형사처벌보다 절차가 빠를 수 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과기간 중 Pasal 170A를 근거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한다.5 사내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2. 경과기간 이후 원광 수출을 규율하는 장관령이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왔다면 그 근거가 Pasal 170A(3)인지도 함께 본다.5
  3. 수출·오프테이크 계약에 경과기간 중 수출을 전제로 한 조항이 남아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4. 원광 수출금지에 형사처벌 조문이 있는지는 이번 확인에서 밝히지 못했다.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4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두 가지를 지켜볼 만하다. 두 조문 다 이 법 안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 하나는 원광 수출금지 위반의 형사처벌 조번호가 별도로 확인되는지다. 다른 하나는 2026년 전략자원 단일창구 규정(PP No. 24/2026)이다. 그 규정이 이 조문들을 명시적 위임 근거로 인용하는지가 관건이다. 두 질문 다 지금은 열려 있다.

부록

표

2020. 6. 10. 이전 2020. 6. 10.~2023. 6. 10. 2023. 6. 10. 이후
국내 가공·정련 의무(Pasal 103) 개정 전 체제 시행 중3 시행 중(변동 근거 미확인)
미정련 금속광물 해외판매(Pasal 170A) 해당 조항 없음 관세 조건부 허용(가공 중·건설 중·제휴 사업자)5 경과기간 종료. 이후 구체 규율은 장관령 위임5
위반 시 제재(Pasal 151) 미확인 행정제재(서면경고·과징금·조업정지·허가취소)4 좌동4

FAQ

3년 유예(Pasal 170A)가 끝나면 원광 수출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나?

원문은 완전 금지를 직접 선언하지 않는다. 경과기간이 끝나면 Pasal 103의 국내 가공·정련 의무만 남는다.5 구체 세칙은 장관령 위임 사항이며 이번 확인 범위 밖이다.5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나?

원문으로 확인되는 제재는 Pasal 151의 행정제재뿐이다.4 수출금지를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번호는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다.

니켈 원광은 2020년 1월부터 막혔다는데, 이 법과 관계있나?

그 시점은 이 법의 제정일(2020년 6월 10일)보다 앞선다. 근거는 개정 전 원법이나 별도 시행규정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번에는 특정하지 못했다.

출처·확인 상태

  • 원문 대조: UU No. 3 Tahun 2020(jdih.esdm.go.id 게시본, 93쪽) Pasal 102·103(1)·151(1)·169A~169C·170A, 제정·공포·시행일(2020-06-10, LN 2020 No. 147)
  • 원문 대조: 헌법재판소 Putusan No. 64/PUU-XVIII/2020(mkri.id 게시본, 176쪽, 2021-10-27 선고) — Pasal 169A(1)의 “diberikan jaminan”·”dijamin” 문구를 조건부 위헌으로 판단
  • 보도 기준: “2023년 6월 10일 원광 수출 전면금지” 보도(CNBC Indonesia·CNN Indonesia). 시행일과의 날짜 일치는 확인했으나 그 표현 자체가 원문 문언은 아니다
  • 미확인: 수출금지 위반의 형사처벌 조번호, 니켈 원광 수출금지의 정확한 발효 시점과 근거 법령, PP No. 24/2026이 이 조문들을 명시적 위임 근거로 인용하는지 여부, 2023-06-10 이후 규율을 정하는 장관령 원문
  • 원문 대조: Pasal 151 ayat(1)은 UU No. 2/2025(jdih.esdm.go.id 게시본, https://jdih.esdm.go.id/dokumen/download?id=2025uu2.pdf, 2025-03-19 확정·공포·시행, LN 2025 No. 29)로 개정됐으나, Pasal 102(1)·103(1) 위반에 대한 4단계 행정제재 구조는 개정 후에도 유지됨을 확인했다

참고 원문

  1. Undang-Undang Nomor 3 Tahun 2020, jdih.esdm.go.id 게시본(93쪽) Pasal 102·103 ayat(1), 말미 제정·공포·시행 기재(2020. 6. 10., Lembaran Negara 2020 No. 147). ↩︎
  2. 같은 법 Pasal 102 ayat(1)·(3)·(4)(부가가치 제고 방법과 최소 가공기준의 정부규정 위임). ↩︎
  3. 같은 법 Pasal 103 ayat(1). ↩︎
  4. 같은 법 Pasal 151 ayat(1)(Pasal 102 ayat(1)·Pasal 103 ayat(1) 위반을 포함한 행정제재 열거). 이 조항은 UU No. 2/2025로 개정됐다. 확정·공포·시행일은 2025년 3월 19일(LN 2025 No. 29)이다. 그러나 Pasal 102(1)·103(1) 위반에 대한 제재는 4단계로 유지된다. 그 유형은 서면경고·과징금·조업정지·허가취소다. ↩︎
  5. 같은 법 Pasal 170A ayat(1)-(3). ↩︎
  6. 같은 법 Pasal II(“mulai berlaku pada tanggal diundangkan”)와 Pasal 170A ayat(1)의 “3 (tiga) tahun sejak Undang-Undang ini mulai berlaku” 문언에서 계산한 값(2020-06-10+3년=2023-06-10). 원문이 2023-06-10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는다. ↩︎
  7. 같은 법 Pasal 169A~169C(목차 “Di antara Pasal 169 dan Pasal 170 disisipkan 3 pasal”). Pasal 169A ayat(1)의 “diberikan jaminan”·”dijamin” 문구는 헌법재판소 Putusan No. 64/PUU-XVIII/2020(2021-10-27 선고)이 조건부 위헌으로 판단해, 이후 문언은 “dapat diberikan”·”dapat”(재량)으로 바뀌었다. ↩︎
  8. CNBC Indonesia, “Sah! Ekspor Mineral Mentah Dilarang per 10 Juni 2023”, 2023-05-24. ↩︎
  9. CNN Indonesia, “Batas Ekspor Bijih Mineral Cuma Sampai Juni 2023”, 2021-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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