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에너지광물자원부(ESDM)가 장관결정 365.K/MB.01/MEM.B/2026을 제정했다.1 시행일은 제정일과 같은 2026년 9월 18일이다.1 핵심은 간단하다. 채굴사업허가(IUP)나 특별채굴사업허가(IUPK) 보유자가 대상이다.1 계열사에 광업서비스를 맡기려면 이제 장관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1 계열사의 범위는 넓지 않다.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이거나 실질적 수익자(beneficial owner)가 겹치는 경우다.1 수익자는 한 명만 겹쳐도 해당한다.1 예외는 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 중인 세 경우뿐이고, 기존 계약을 봐주는 경과 조항도 없다.1 그룹 안에서 채굴·운송·시추 서비스를 자체 조달해 온 구조라면, 승인이라는 관문을 새로 통과해야 한다.
바뀐 것
이 금지의 문언 자체가 약하지 않다.1 원문은 “금지된다(dilarang)”는 표현을 쓴다.1 승인 없이 계열사를 광업서비스에 관여시키는 행위 자체를 막는 구조다.1 사후 신고나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1
Keputusan Menteri ESDM Nomor 365.K/MB.01/MEM.B/2026 · Diktum KEDUA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atau pemegang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dilarang melibatkan anak perusahaan dan/atau afiliasi dalam bidang usaha jasa pertambangan mineral dan batubara tanpa persetujuan Menteri.
IUP 보유자 또는 IUPK 보유자는 장관의 승인 없이 자회사 및/또는 계열사를 광물·석탄 광업서비스업에 관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정·시행 2026. 9. 18.
계열사의 정의는 두 갈래로만 좁혀져 있다.1 직접 지분 보유이거나, 실질적 수익자 중복이다.1 지분 관계가 없더라도 실소유자가 겹치면 걸린다.1 복잡한 합작·지주 구조에서는 “계열사가 아니라고 여겼던” 거래 상대방이 새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합작법인 구조에서는 지분율이 낮아도 실소유자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광업서비스업허가(IUJP) 보유 업체를 쓰는 것 자체는 의무다.1 다만 광구가 있는 군·시 인근 업체를 쓰는 것은 “우선 고려”에 그친다.1 절대적 강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인근 업체가 없거나 부적합하면 다른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Keputusan Menteri ESDM Nomor 365.K/MB.01/MEM.B/2026 · Diktum KESATU
(부분 인용) … harus menggunakan perusahaan pemegang Izin Usaha Jasa Pertambangan dengan ketentuan mengutamakan perusahaan jasa pertambangan pada wilayah kabupaten/kota sekitar …
(부분 인용) … IUJP(광업서비스업허가) 보유 업체를 사용해야 하며, 광구가 속한 군·시 인근 지역의 광업서비스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정·시행 2026. 9. 18.
예외도 넓지 않다. 국가전략사업(PSN), 제련·정련시설 건설 또는 석탄 개발·활용, 국내 수요 충족, 이 세 경우다.1 모두 “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전제가 먼저 붙는다.1 자동으로 열리는 예외가 아니다.
승인 절차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1 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관에게 낸다.1 다만 주지사가 발급한 IUP는 주지사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원문 “dapat”, 재량 조항).1 발급 주체에 따라 신청 창구가 추가되는 구조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장관 창구가 배제되는지는 원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확인필요. 처리 기한은 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14영업일이다.1 승인 범위는 신청한 계열사가 가진 IUJP 면허의 분야와 그 유효기간에 그대로 묶인다.1 이 결정은 또 같은 영역을 규율하던 옛 총국장 규정을 명시적으로 폐지했다.1 지침 단계이던 규범을 장관급으로 끌어올린 정비이기도 하다.
| 상황 | 승인 필요 여부 | 근거 |
|---|---|---|
| 지분·실질적 수익자 관계가 없는 독립 IUJP 업체 사용 | 불필요 | Diktum KETIGA(반대해석) |
| 계열사에 직접 지분을 보유한 IUJP 업체 사용 | 필요 | Diktum KETIGA |
| 지분은 없으나 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는 IUJP 업체 사용 | 필요 | Diktum KETIGA |
| 정부 지정 임무(PSN 등 3종) 수행 중인 계열사 사용 | 예외 인정 가능 | Diktum KEEMPAT |
조문이 말하는 것
가장 강한 반론은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이 결정문 다섯 쪽 어디에도 위반 시 행정제재나 승인 취소, 조달 연계 조항이 보이지 않는다.1 벌칙 없는 금지 조항은 선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반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금지된다”는 문언이 승인을 적법성의 전제조건으로 세웠다. 그렇다면 제재가 이 결정 밖의 다른 규정에 있을 가능성은 남는다. 제재가 다른 규정 소관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 규정이 무엇인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는다.1 이 대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확인필요.
위임의 뿌리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1 이 결정이 인용한 상위 법령은 모두 여덟 건이다.1 그중 하나는 광업법(UU No. 4/2009, 이후 개정)이다.1 또 다른 하나는 정부령(PP No. 96/2021, 이후 개정)이다.1 나머지에는 인허가 위임을 정한 대통령령과 부처 조직·인허가 절차를 다룬 장관령 여러 건이 포함된다.1 다만 이 결정을 발령할 구체적 권한을 준 조문 번호는 본문에 인용되지 않는다.1 위임의 뿌리가 분명해질수록, 이번 결정이 장관 재량의 새 규제인지 기존 법률의 구체화인지가 갈린다.
한국 기업에게
이 결정이 겨냥하는 대상은 명확하다.1 인도네시아에서 IUP나 IUPK를 보유한 법인이 대상이다.1 그 법인과 지분 또는 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는 별도 법인에 광업서비스를 맡기는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1 한국 기업 중에는 니켈·석탄 등 자원 개발에서 PT PMA로 채굴사업허가를 보유한 곳이 있다. 이런 법인이 같은 그룹의 별도 법인에 광업서비스를 도급하는 구조를 둔 사례가 있을 수 있다.1 채광·운송·시추가 그 예다. 두 법인이 지분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면 계열사 정의에 들어간다.1 반대로 지분도 실질적 수익자도 겹치지 않는 외부 도급업체를 쓰는 구조도 있다.1 그런 구조는 이번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
적용 대상은 IUP·IUPK에 그치지 않는다.1 기존 계약(Kontrak Karya)과 석탄사업계약(PKP2B) 보유자도 대상이다.1 IUPK-계속운영 보유자도 마찬가지다.1 이 준용 규정은 신·구 계약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이 채굴권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든 이 범위 밖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광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열 법인과 광업권 보유 법인 사이에 직접 지분 관계가 있는지 확인한다. 없다면 실질적 수익자가 겹치는지를 주주명부·실소유자 신고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이미 체결된 계열사 간 채광·운송·시추 등 광업서비스 계약의 목록을 정리한다. 승인 없이 진행 중인 계약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해당 계열사가 IUJP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면허의 분야·하위분야와 유효기간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지정 임무(국가전략사업·제련·정련시설 건설·국내 수요 충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해당한다면 별도 지정 절차가 필요한지도 살펴본다.
- 이 결정 자체에는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1 다만 다른 규정에 제재가 있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별도로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개별 사안은 현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
남은 것
앞으로 볼 신호는 세 가지다. 하나는 이 결정을 발령할 구체적 위임 조문이 무엇으로 확인되느냐다. 둘째는 이 승인 요건이 실무에서 채굴계획 심사나 광물·석탄 정보시스템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다. 셋째는 광업 관련 업계 단체의 공식 반응이 나오는지다.
FAQ
지분이 없는 로컬 파트너사에 광업서비스를 맡기면 이번 결정의 적용을 받나.
아니다. 계열사 정의는 직접 지분 보유, 또는 실질적 수익자 중복, 이 두 경우로 한정된다.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 대상이 아니다.
광구에서 먼 지역의 서비스 업체를 계속 써도 되나.
가능하다. 인근 업체 사용은 우선 고려 의무이지 절대적 강제가 아니다. 다만 IUJP 면허를 가진 업체를 쓰는 것 자체는 의무로 남는다.
기존에 체결한 계열사 서비스 계약도 새로 승인받아야 하나.
원문에는 경과규정이나 유예기간이 없다. 다만 기존 계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확인필요.
참고 원문
- Keputusan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Republik Indonesia Nomor 365.K/MB.01/MEM.B/2026, Diktum KESATU·KEDUA·KETIGA·KEEMPAT·KELIMA·KEENAM·KETUJUH·KEDELAPAN·KESEPULUH·KESEBELAS·KEDUABELAS, Mengingat. jdih.esdm.go.id (PDF: https://jdih.esdm.go.id/dokumen/download?id=2026kmesdm365k.pdf) (열람 2026-09-29) ↩︎
원문 대조: Kepmen ESDM No. 365.K/MB.01/MEM.B/2026 전문(Diktum KESATU~KEDUABELAS, Mengingat 법적 근거 목록), jdih.esdm.go.id. 보도 기준: 없음(본문에 쓴 핵심 사실은 모두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다). 미확인: 이 결정을 발령할 구체적 위임 조문(광업법 관련 조항 여부), 이 결정 밖에서 위반 시 제재를 정한 규정의 존재 여부, 외국인 지분 제한 IUJP와의 관계, 광업 관련 업계 단체의 반응, 주지사 발급 IUP 신청 시 장관 창구가 함께 배제되는지 여부(원문은 주지사 신청을 “dapat”으로만 정해 재량 조항으로 남겨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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